오염수 못 막은 민주당 플랜 B

힘 한 번 못 쓰고 이대로 놓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일본 정부의 오염수 수도꼭지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방류 직전까지 각종 방법으로 저지에 나섰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이제는 방류 ‘중단’만이 남았다. 더 이상 퇴로가 없는 민주당이 앞다퉈 차후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괴담·선동정치를 멈추라”며 야당 공세를 차단하는 데 나섰다. 오염수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이날 오후 1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오염수 해양 방출 방식을 결정한 이후 2년4개월 만이다. 국내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일본의 선택을 ‘국제 범죄’로 규정하고 오염수 방류 중지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과학과 괴담
뭐가 진실?

도쿄전력에 따르면 희석한 오염수(일본식 처리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43~63베크렐이며 이는 일본의 국가 기준치인 6만베크렐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전력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방출 기준치인 1500베크렐보다도 낮은 수치다. 내년 3월까지 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수 양은 약 3만1200톤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34만톤의 2.3%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가닥이 잡히기 시작한 시점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발간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안전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당 보고서는 2021년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발표하면서 IAEA에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한 문서다.

IAEA는 일본이 오염수로부터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기 위해 운영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나온 오염수 샘플을 분석하는 등 각종 실험을 진행했다. IAEA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계획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LPS에 관한 기술적 검증이 빠지면서 논란이 됐다. 가장 중요한 신뢰성 부문에서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앞서 우리 정부가 IAEA 발표를 존중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상 오염수 투기를 용인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 정부가 ‘과학’이라고 말하는 IAEA의 보고서는 일본 정부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만 작성된 만큼 일본의 입장만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이하 총괄대책위)를 출범시켰다.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맡았다. 공동위원장은 같은 당 어기구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후 총괄대책위는 대통령실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계속해서 촉구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총공세 나선 거대 야당…타격은 ‘제로’

우 의원은 총괄대책위가 공식 출범하기 이전부터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하기도 했다. 방류 저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과 일본이 방류를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단식 중단을 요청하자 시작 15일 만에 중단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무소속 의원들은 세 차례에 걸쳐 일본을 방문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일본 현지의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만나 연대 투쟁을 강화하고 세계 언론을 통해 한국의 오염수 반대 여론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연일 안팎으로 나돌자 국민의힘은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과거 사드와 광우병 사태처럼 국민을 선동하고 가짜 뉴스로 공포심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최근 이 대표가 다시 한번 사법 리스크에 맞닥뜨리자 이를 덮기 위해 ‘반일 선동’을 선택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대표는 “IAEA의 과학적 조사 결과를 괴담으로 부정하겠다는 것은 천동설이라는 괴담을 근거로 종교재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과학을 부정하고 21세기판 천동설을 고집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전 정부를 소환했다. 오염수 방류를 대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문재인정부가 정한 정책 기조와 같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문정부 시절 당시 해양수산부 등에서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오염수가 국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대책보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민주당은 반발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지금처럼 강경하게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내로남불’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반격에 민주당은 국민 건강과 해양 환경 훼손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으로 치부했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선 오염수 방류 시기를 두고 일본과 한국의 총선 등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 여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속전속결로 진행된 방류 작업을 두고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는 설명이다.

내편?
네편?

당초 오염수가 8월 말경 방류될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 외에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정상회담이 진행됐고 이를 통해 일본이 국외적인 공식 승인을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음 날 기시다 수상이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시찰한 만큼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오염수 방류 절차를 밟았다는 게 일부 전문가의 주장이다.

정부가 한 달 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취지의 영상을 제작해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 역시 문제점으로 꼽혔다. 오히려 한국이 일본의 입장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도움을 줬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게다가 오염수 방류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와 아웅의 호흡을 보인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은 “도대체 대통령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느냐”고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바다지키기검증 TF 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서적 측면서 찬성하거나 지지하지는 않지만, 과학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오염수를 측정하는 방식이나 결과는 숫자와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므로 ‘과학에 기반한 결과’로 설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무리한 선동은 정부의 이런 노력을 방해하는 것으로 국익에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은 오히려 야당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수산물 모니터링을 비롯해 2·3중 방사능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방류 관련 자료 제공과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과학에 기반한 후속 검증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신뢰성으로 논란이 된 ALPS에 기술적 보완 등을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열띤 공방을 이어가는 사이 지난 22일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날짜를 확정했다. 이를 기점으로 민주당은 오염수 투기 ‘저지’가 아닌 ‘중단’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오염수 방류 계획은 최소 30년가량 예정된 만큼 한일 정부를 압박해서라도 방류를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커지는
목소리

민주당과 총괄대책위는 방류 중단의 카드로 런던협약·의정서 총회를 꺼내들었다. 일본이 채택한 오염수 폐기 방식은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한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 시 1㎞ 파이프라인을 사용한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투기가 아니라는 게 일본의 주장이다. 하지만 총괄대책위는 인공해양구조물에도 운송되는 폐기물도 포함되기 때문에 일본의 논리에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정부가 일본 정부를 편들기 위해 대응을 회피했다”고도 비판했다. 총괄대책위에 따르면 2021년 문정부는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런던협약·의정서를 공식 안건으로 제작했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2021년 대한민국이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국제해사기구(IMO) 법률국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후 정권이 교체되면서 윤정부가 IAEA에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으로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2021년 제출된 안건이 올해 총회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만큼 상황을 역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방류 시점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여론전의 수위는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당은 오염수 저지를 위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당은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당원 등 3000여명(민주당 추산)을 소집해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일본의 해양투기는 주변국의 이해는 물론이고 자국민의 동의조차 얻지 못한 결정”이라며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한 윤정권을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오염수 방류 결정에 면죄부를 준 윤정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비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의원 역시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일본 범죄에 가담한 현 정부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며 일본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있어 현 정부 역시 공범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일부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168석으로 윤석열 탄핵 발의합시다.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이제는 해야 합니다”라고 적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포기한 대통령을 탄핵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견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 추진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을뿐더러 탄핵이라는 카드는 다소 무거운 감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 날인 24일, 일본 정부는 발표한 대로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이날 도쿄전력은 ALPS를 거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앞바다에 방출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하루에 약 460톤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는 작업을 17일간 진행한다. 이후 1차적으로 오염수 7800톤을 바다로 내보낼 계획이다.

“지금이라도 막겠다”
네 가지 약속 보니…

방류 당일 민주당은 오염수 저지 방안과 함께 수산업 보호를 위한 장기적 계획을 발표했다. 168석을 활용해서라도 법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우선 방사성 오염수의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농수산물 가공품은 만든 국가만 표시되는 만큼 원료에 대해선 원산지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후쿠시마 위험 지역 수산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공돼 우리나라에 유통되지 않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어업 재해인 이상조류, 적조 현상, 태풍 등에 ‘방사능 피해’ 항목을 추가해 피해 범위를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피해 지원대상 역시 어업인을 비롯해 수산물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수산물 가공 유통업자까지 포함된다. 이를 대상으로 피해 지원기금을 마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오염수 저지를 위한 민주당 대책위원회도 각 시도마다 꾸려질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은 강원특별자치도당을 비롯한 울산시당, 충북도당, 대전시당 등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한 시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정당과 연합해 장기간 오염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촘촘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왔다.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거대 야당의 총공세에도 정부가 사실상 ‘무대응’ 기조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민심을 잘 꿰뚫어 볼 수 있을지 역시 관건으로 꼽혔다. 당내서조차 국민들이 민주당의 ‘오염수 투쟁’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불안한
다음 스텝

당내 일부에서는 오염수를 계기로 어민을 비롯한 수산업자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 역시 “사실 어민분들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탓을 가장 많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함으로써 소비심리를 위축시켰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절반이라도 갔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왔다”며 “오염수 투쟁이 오히려 민심을 깎아 먹은 계기가 된 것 같아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통령과 총리 이심전심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해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 직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채 “한 총리가 정부 입장을 상세하게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한 총리의 담화로 갈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치 선동이 아니고 과학”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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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