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한중 온도 차 “전면 중단” VS “해오던 대로…”

해수부 관계자 “이미 8개현 금지 조치 중이라…”
조승환 장관 국회서 “직접적 어민 피해 없을 것”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 예고했던 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했다. 이날 일본 매체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운영 회사인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1시경,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의 지난 22일 방류 결정에 따라 사전작업을 거쳐 수조에 보관돼왔던 오염수가 바닷물로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중국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항의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중국은 그 동안 일본에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내왔던 바 있다.

또 다루미 히데오 주중일본대사를 초치해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에 공공연히 핵오염의 위험을 전가하고 지역과 세계 각국 민중의 복지보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매우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중국보다 더 인접해 있는 한국은 어떤 입장일까? 이날 윤석열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피해 어민 지원 예산을 5000억원 규모로 책정하겠다”고 밝힌 것 외엔 일본 수산물 금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한 총리는 “내년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정부는 내년도 피해 어민 지원 예산을 5000억원 규모로 책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가겠다.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할 것”이라며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같은 정부 기조는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약방문(이미 죽고 나서 약도 아닌 처방전이 나온 상황을 일컫는 말)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게다가 어민 지원을 위해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또 관련 부처인 해양해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단 한 줄짜리 입장문조차 내지 않았다. 

다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정은 현재처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도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국민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후쿠시마산 어패류가 식탁에 오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드린다”고 진화에 나섰다.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함께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이 어제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전면 중단을 선언했는데 한국은 별다른 입장이 없느냐’는 <일요시사> 질문에 “앞서 2019년 4월, 일본의 WTO 패소 후 이미 일본 후쿠시마 등 인근 8개현 생산되는 일본 수산물을 일체 금지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미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금지 조치를 유지해오고 있는 만큼 같은 입장을 두 번 낼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일각에선 특정 지역 수산물에 대한 금지보다는 중국처럼 아예 일본산 수산물 자체를 금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과는 달리 일본과 인접해 있는 한국서 이전보다 더욱 더 강경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중국은 “오염수 해양 배출로 인한 방사성 오염 위협을 전면적으로 방지하고,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며, 수입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본을 원산지로 하는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혀 대비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게시 중인 해수부 홈페이지 ‘해양방사성물질 긴급조사’ 내용 중 ‘국내 75개 국외 8개’ 측정 장비에 대해선 “국내 75개소는 물론, 공해인 8개소의 일본 해상 해역도 한국 장비들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의 방사성물질이 나오는 데 반해 분석 항목이 134Cs(세슘134), 137Cs(세슘137), 3H(삼중수소)로 국한돼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엔 “세 방사성물질들이 검출이 잘되는 데다, 국제적으로 방사능 검사 시 대표적인 방사능 대표 핵종으로 분류되는 물질”이라고 답했다.

지난 24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한다. 우리 어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조 장관은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우리나라 어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25일,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 회장 김성호)는 수산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소비 촉진 등 피해 어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수연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가 기어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했다. 어민 그 누구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찬성하지 않았다”며 “우리 어민들은 국민 생명과 바다 먹거리 안전 위협, 수산업‧어촌‧어업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만큼 오염수 투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국 국민은 물론 주변국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방류를 시작한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주변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완전히 짓밟는 무책임한 처사로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대형 원전사고로 막대한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투기된 전례가 없기에 어떤 악영향을 초래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과 과학이라는 잣대를 내세우는 것만으론 국민적 불안감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라며 “원전 전문가들의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의견과 관계없이 수산물 소비 침체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수연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소비 기피, 수출 감소 등 자국 어민들을 위해 ‘어민지원기금 조성’으로 관련 피해까지 수십년 동안 책임지고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도 수산물 소비 침체에 따른 소비 촉진사업, 소비 침체로 인한 적체물량 비축, 어가 경영 안정 대책 등 장기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수산물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물론 어민들도 그만큼 덜 불안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산물 안전과 위생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사실을 기반으로 한 올바른 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일본 정부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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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