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 수난사

‘일장춘몽’ 좋다 말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권력의 무게추가 빠른 속도로 차기 정부에 기울고 있다. 정부부처 역시 권력의 이동에 따라 태세를 전환하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순장조’로 분류되는 장관이 고립되고 있다.

‘검찰개혁’은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최대 화두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 권한 줄이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입법으로 발맞췄다. 

하나같이

경찰의 숙원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진보 진영의 오랜 바람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됐다. 그 결과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기소권이 분산됐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 중이다.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법무부 장관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 실제 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은 타 정부부처 장관과 비교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조국-추미애-박범계로 이어지는 법무부 장관 라인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숱한 논란에 휘말렸다.

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은 첫 지명부터 삐걱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11일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음주운전 고백, 여성 비하 표현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렀다. 

여기에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안 후보자는 지명 5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문정부 공직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라는 불명예도 안았다.

후임으로 지명된 박상기 장관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년여 동안 재임하면서 별다른 잡음 없이 장관직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밀려 뚜렷한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법무부 장관의 존재감이 뚜렷해진 건 조국 전 장관 때부터다. 조 전 장관은 문정부에서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으로 깜짝 발탁됐다. 이후 2019년 8월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조 전 장관을 검찰개혁 추진의 적임자로 판단한 것. 

첫 지명에서 조짐 보여
존재감 없던 초대 장관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지명 직후부터 사모펀드, 딸 입시 특혜 등 가족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앞서 2019년 7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에 전격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윤 당선인과 문정부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순간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하지만 한 번 불붙은 논란은 더 크게 타올랐고 결국 조 전 장관은 임명 36일 만에 낙마했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 6번째로 단명한 경우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된 데 이어 최근에는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되는 등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상황에 처했다. 

조 전 장관의 후임으로 법무부에 입성한 추미애 전 장관은 윤 당선인과 ‘전쟁’을 벌였다. 2020년은 ‘추윤 대전’의 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 징계위원회 개최 등 사상 초유의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났다. 

먼저 손을 든 것은 추 전 장관이었다. 추 전 장관은 2020년 12월16일 문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다. 윤 당선인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의결된 지 하루 만이었다. 일부 언론에서 추 전 장관이 경질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사퇴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윤 당선인은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해 3월 검찰총장직을 내려놨다.

아이러니한 점은 추 전 장관과 대립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체급이 커졌다는 사실이다. 윤 당선인은 추윤 대전 동안 대선후보 지지율이 수직 상승하면서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았다. 문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보수 진영의 유력 후보로 떠오른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 시기 지지율을 발판 삼아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법무부 장관 수난사는 현직 박범계 장관에게도 적용되는 모양새다. 특히 문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 될 박 장관은 권력 이동의 한가운데 있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과의 관계도 껄끄럽다. 박 장관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 당선인과 각기 다른 상황에서 수차례 조우했다. 

윤 체급 키운 조국-추미애
법무부도 등 돌린 박범계

2013년 윤 당선인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으로 있으면서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시기, 박 장관은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슬프다”며 윤 당선인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박 장관이 여당 법사위원으로 만난 대검찰청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선택적 정의” “똑바로 앉으라”(박 장관) “과거에는 저에게 안 그러셨지 않느냐”(윤 당선인) 등 날선 말을 주고받았다.

최근에는 법무부가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적극적인 참여 입장을 보이는 등 박 장관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검찰청법 8조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지금까지 총 4번 발동됐다. 

윤 당선인은 이 중 3번이 현 정부(추 전 장관 2회, 박 장관 1회)에서 이뤄진 점을 들어 수사지휘권이 악용됐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법무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관의 지휘권 행사로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한 데 공감한다”며 “법률 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일 사상 5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 했으나 검찰 내부 반발로 철회했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을 두고 박 장관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 했다는 것.

직권남용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검찰 안팎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끝이 영∼

일각에서는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시도가 차기 정부의 검찰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부원장이 차기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에 배치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사건 종결을 미루려 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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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