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 수난사

‘일장춘몽’ 좋다 말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권력의 무게추가 빠른 속도로 차기 정부에 기울고 있다. 정부부처 역시 권력의 이동에 따라 태세를 전환하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순장조’로 분류되는 장관이 고립되고 있다.

‘검찰개혁’은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최대 화두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 권한 줄이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입법으로 발맞췄다. 

하나같이

경찰의 숙원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진보 진영의 오랜 바람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됐다. 그 결과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기소권이 분산됐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 중이다.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법무부 장관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 실제 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은 타 정부부처 장관과 비교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조국-추미애-박범계로 이어지는 법무부 장관 라인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숱한 논란에 휘말렸다.

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은 첫 지명부터 삐걱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11일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음주운전 고백, 여성 비하 표현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렀다. 


여기에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안 후보자는 지명 5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문정부 공직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라는 불명예도 안았다.

후임으로 지명된 박상기 장관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년여 동안 재임하면서 별다른 잡음 없이 장관직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밀려 뚜렷한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법무부 장관의 존재감이 뚜렷해진 건 조국 전 장관 때부터다. 조 전 장관은 문정부에서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으로 깜짝 발탁됐다. 이후 2019년 8월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조 전 장관을 검찰개혁 추진의 적임자로 판단한 것. 

첫 지명에서 조짐 보여
존재감 없던 초대 장관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지명 직후부터 사모펀드, 딸 입시 특혜 등 가족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앞서 2019년 7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에 전격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윤 당선인과 문정부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순간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하지만 한 번 불붙은 논란은 더 크게 타올랐고 결국 조 전 장관은 임명 36일 만에 낙마했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 6번째로 단명한 경우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된 데 이어 최근에는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되는 등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상황에 처했다. 


조 전 장관의 후임으로 법무부에 입성한 추미애 전 장관은 윤 당선인과 ‘전쟁’을 벌였다. 2020년은 ‘추윤 대전’의 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 징계위원회 개최 등 사상 초유의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났다. 

먼저 손을 든 것은 추 전 장관이었다. 추 전 장관은 2020년 12월16일 문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다. 윤 당선인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의결된 지 하루 만이었다. 일부 언론에서 추 전 장관이 경질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사퇴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윤 당선인은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해 3월 검찰총장직을 내려놨다.

아이러니한 점은 추 전 장관과 대립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체급이 커졌다는 사실이다. 윤 당선인은 추윤 대전 동안 대선후보 지지율이 수직 상승하면서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았다. 문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보수 진영의 유력 후보로 떠오른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 시기 지지율을 발판 삼아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법무부 장관 수난사는 현직 박범계 장관에게도 적용되는 모양새다. 특히 문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 될 박 장관은 권력 이동의 한가운데 있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과의 관계도 껄끄럽다. 박 장관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 당선인과 각기 다른 상황에서 수차례 조우했다. 

윤 체급 키운 조국-추미애
법무부도 등 돌린 박범계

2013년 윤 당선인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으로 있으면서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시기, 박 장관은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슬프다”며 윤 당선인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박 장관이 여당 법사위원으로 만난 대검찰청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선택적 정의” “똑바로 앉으라”(박 장관) “과거에는 저에게 안 그러셨지 않느냐”(윤 당선인) 등 날선 말을 주고받았다.

최근에는 법무부가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적극적인 참여 입장을 보이는 등 박 장관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검찰청법 8조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지금까지 총 4번 발동됐다. 

윤 당선인은 이 중 3번이 현 정부(추 전 장관 2회, 박 장관 1회)에서 이뤄진 점을 들어 수사지휘권이 악용됐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법무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관의 지휘권 행사로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한 데 공감한다”며 “법률 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일 사상 5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 했으나 검찰 내부 반발로 철회했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을 두고 박 장관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 했다는 것.

직권남용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검찰 안팎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끝이 영∼

일각에서는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시도가 차기 정부의 검찰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부원장이 차기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에 배치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사건 종결을 미루려 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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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