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없는 문재인정부 '탄소중립' 고집, 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3.29 10:21:48
  • 호수 1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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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대만 세우고 제자리 뱅뱅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면, 폭염·한파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한국은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도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부터 ‘2050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의 탄소중립 계획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작은 
의욕적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해 탄소중립 사회로 바뀌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돕는다.

이날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이 인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한 발걸음이지만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매우 빠른 속도다. 지난해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최대한 의욕적이며 도전적으로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됐으며, 오늘 시행령 의결로 본격 실천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제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단위까지 탄소중립 이행체계가 촘촘히 구축되길 기대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무거운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탄소중립 계획은 2020년 10월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처음 발표됐고, 그해 11월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한 바 있다.

온난화 해결 위해 ‘2050 탄소중립’ 계획 발표
세계 14번째 법제화…실효성 없는 방침 도마

이후 11월22일에는 G20 정상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밝혔다. 12월7일에는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고, 8일 후인 15일 국무회의에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확정됐다.

이처럼 문정부는 탄소중립 국가로 향하기 위해 범국가적 실천을 해왔다. 

탄소중립에는 대표적으로 무공해 차(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와 일체형 태양광(BIPV)이 있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무공해 차 133만대 보급을 위해 2022년에는 수소차 2만8000대, 전기차 20만7000대를 보급한다.


무공해 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주유소만큼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을 설치해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험장(테스트베드)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 같은 방침은 예전부터 실효성 없는 것으로 지적돼온 상황이다. 제주도는 ‘탄소배출 없는 섬(CFI·Carbon FRee Island)’ 정책을 2013년에 선언하며, 제주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전기차를 보급했다.

당시만 해도 전기차 보조금이 2300만원에 달해 2100만원이면 전기차를 살 수 있었다. 700만원 상당의 가정용 충전기 설치비도 지원됐고, 2019년 초까지 제주도가 운영하는 공영충전기 요금은 무료였다. 또 오는 2030년까지 전체 등록 자동차의 75%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목표를 세웠다. 

‘탄소배출 없는 제주’는 전기차 160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시작해 해마다 보급량을 늘려나갔다. 제주도의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2만5381대로, 전체 차량 대비 전기차 비중은 6.3%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그만큼 내연차도 함께 늘어 탄소중립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

세계 흐름
적극 동참

그렇다면 제주도 전기차 보급이 탄소중립에 도움을 주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했던 2014년에 비하면 현재 전기차 보조금은 절반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제주도는 전기차 보조금으로 국비 800만원과 도비 450만원인 1250만원을 지급한다. 최근 인기 있는 전기차를 사기 위해서는 4000만원 이상 자부담이 필요한 실정으로, 제주도 시민들은 전기차를 사는 데 큰 부담이 된다.

또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심을 벗어나면 농어촌이 대부분이어서 자동차 없이 이동하기 힘들다. 인구 유입도 늘고 있고 1인당 차량 보유 대수도 0.595대로 전국 평균 0.481를 넘어선다.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는 1.310대다. 2017년 버스 우선차로 신설과 준공영제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실시했지만, 수송 분담률 개선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관광산업이 주요산업인 영향도 있다.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렌터카 위주로 돌아간다. 제주도 렌터카는 지난해 2만9800여대로, 10년 만에 2배로 늘었다.

제주도는 빠르게 늘어나는 렌터카의 수요관리를 위한 렌터카 총량제를 추진했으나 업계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정책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온실가스가 줄어들 수 없는 구조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제주도는 탄소중립 대응계획을 다시 작성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제주도가 행하고 있는 탄소중립은 기술낙관주의고, 제주도의 탄소중립 대응계획은 기후위기를 진정한 위기로 인식하는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주먹구구
지지부진

이들 단체는 “1월에 있는 공청회에서 실제 비행기와 자동차의 연료를 전기와 수소로 바꾸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처럼 설명됐고, 제2공항 등의 대규모 개발계획은 그대로 용인하면서 보전지역을 확대해 탄소 흡수를 늘리겠다는 엉뚱한 말을 늘어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생산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저 태양광과 풍력만 늘리면 해결된다는 무책임한 계획이다. 더 큰 문제는 지역에서 제기돼온 여러 가지 논의가 이번 계획에는 전혀 반영돼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태양광에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우선 급격히 늘어난 태양광 시설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설치에만 급급했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탄소중립을 위한 수치인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이미 초과 달성했다. 연간 보급량의 대부분은 태양광이 차지했다.


지난해 국내에 깔린 태양광 설비 규모는 4.4GW로, 전체 보급량의 91.7%에 해당한다. 풍력발전 보급은 0.1GW에 불과하다. 2017년에 비하면 2.4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그렇다고 태양광이 친환경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기존 발전 방식에 비하면 친환경적이나 단점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다.

우선 태양광은 실외에 설치해 태양을 마주 보게 해야 하는 분산형 시설이다. 눈·비·강풍·산사태 등 자연현상과 동물의 공격에도 항상 노출돼있어 언제든지 고장 날 수 있는 환경이다.

수소·전기차, 태양광…
단기간 성과에 급급 지적

여기에다 태양광 발전 모듈은 15~20년이면 수명이 끝나고 해당 모듈을 만드는 데 재료로 구리·규소·납·비소 등과 각종 플라스틱이 사용된다. 문제는 납과 비소가 발암 물질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태양광에 대한 문제점에 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한국 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폐모듈은 2023년 988톤에서 2033년 2만8153톤으로 10년새 28.5배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반면 산업부나 폐기물을 담당하는 환경부 모두 현재 태양광 관련 쓰레기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앞으로 추세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수상태양광 실증시설이 새똥으로 하얗게 뒤덮이면서 적잖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패널의 새똥은 빗물에 의해 자연 세척되지 않고, 강한 산성 물질은 표층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별도로 청소가 필요하다.

당시 해결 방안으로 ▲초음파와 경광등과 같은 조류 기피시설 설치 ▲태양광 모듈의 적정 기울기 ▲조류 대체 서식지 조성 ▲드론을 이용한 피해 모니터링 ▲모듈 세척 등이 제시됐다.

이런 해결방안을 받아들여 전라북도 군산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에는 ‘조류 기피시설’이 설치됐지만, 친환경을 내세운 태양광전을 추진하면서 새가 쉬는 것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새똥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었다.

지난달에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패널에 소금 결정이 달라붙어 있었고, 부식된 흔적이 나타났다. 새만금호는 하루 두 번 수문을 열어 호수물이 바닷물과 뒤섞인다. 이때 염분이 다량 함유된 물이 매일 패널을 적시고 있는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이자 바다와 인접한 새만금이 애초 수상태양광 입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었고, 정부가 용량 늘리기에만 급급해서 만든 사태라는 의견이 많았다.

잘못된
통계자료

이런 와중에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집계한 지난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3761MW로 정부 발표와 1000MW 이상 차이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22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정부는 목표치보다 많은 재생에너지를 보급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실상은 거짓 통계자료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이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보다는 국내 여건을 고려해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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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