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건으로 본 '검수완박' 두 가지 시선

문제는 경찰 수사능력이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문재인정부 임기가 한 달이 남지 않은 시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의미의 ‘검수완박’을 강하게 추진 중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과 찬성하는 움직임 모두 거세게 붙고 있다.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이 수사능력을 얼마나 갖췄느냐다. 지난해와 올해 일어난 두 가지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능력을 살펴본다.

‘검수완박’의 원래 명칭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원내대표)이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171명 전체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률안은 ‘검찰청법’의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서 검찰의 공소제기 또는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하는 것이다.

끝없는 대립
이러다 말까

법안의 주요 골자는 ‘검사의 직무를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수사로 한정’이라고 게재됐다.

검수완박이 논의된 시점은 지난해 1월부터다. 당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반드시 전면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목표를 세웠다.

이런 강한 움직임에도 검수완박은 바로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 검수완박은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자는 의견으로 흘러갔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권발 검찰개혁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중대 범죄에 대응할 수 없게 만들어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는 본인이 직접 수사한 ▲대선자금 사건 ▲대기업 비자금 사건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국정 농단 사건을 예로 들며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검수완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여권 인사들의 갈등은 계속 고조되고 있다.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담당한 0.6%의 수사는 그동안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검사의 조언·협의·상담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협력에 응할 자세가 돼있다.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경찰은 수사 전문가로서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내에 처리하는 것은 너무 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여전히 검수완박의 방향은 여전히 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은 ‘0.6% 성역’
“강자 못 건들면 서민권익 침해” 반발

평검사 200여명은 “검수완박이 실행되면 민생범죄나 대형 경제 범죄에서 서민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검수완박은 입권법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찬반 논란을 떠나 검수완박의 가장 핵심은 경찰 수사에 관한 전문 역량이다. 사건이 단순 폭행·절도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형법과 민법 등 각종 법률이 얽혀있어 변호사마다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많다. 또 수사관 1명당 담당 사건이 50~200건에 달해 검수완박이 진행될 시 경찰 수사 조직이 붕괴할 거란 의견도 있다. 경찰의 수사력 부족이 드러난 대표적 사건으로는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을 들 수 있다.

지난해 4월25일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고 손정민씨는 서울시 반포한강공원에서 밤새 친구 A씨와 술을 마셨다.

손씨와 친구 A는 이미 1차 술자리를 가져 술에 취한 상태였다. 친구 A씨는 귀가 중 2차로 술을 마시고 싶어서 밤 10시경 손씨를 불러 한강공원 잔디밭에서 술을 마셨다.

이날을 기점으로 손씨는 5일간 실종됐고, 지난해 4월30일 민간구조사의 구조견에 의해 발견됐다. 장소는 반포한강공원 한강 수상택시 승강장에서 약 20m 떨어진 수면이었다.

친구 A씨는 손씨와 헤어진 뒤 오전 4시30분쯤 홀로 귀가했다. A씨는 당시 깨고 난 후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시신 검안에 관해서 손씨의 아버지 손현씨는 “머리 뒷부분에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길이로 상처가 2개 나 있었다. 날카로운 것으로 베인 것처럼 굵고 깊었다”고 밝혔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은 달랐다.

손씨의 사인은 익사였고, 머리 부위에서 발견된 2개의 상처는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사망 시각은 마지막 음주 후 2~3시간 이내로 추정했다.

구멍이 여기자기
의대생 사망사건

국과수에 의해 손씨의 사인은 익사로 밝혀졌지만, 손현씨는 여전히 손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가 지적하는 의문은 여러 가지다.

손현씨는 “경찰의 결정문에서 피의 사실이 적혀 있는 불송치 이유는 반쪽도 안 됐다. 거기에는 ‘피의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모든 수사 자료들을 종합했는데 피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는 게 전부”라며 “경찰이 A씨를 조사한 것은 지난해 5월 초에 끝났고, 지난해 6월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 새로운 각도의 CCTV를 경찰이 갖고 있는데, 이를 보여주지 않아 현재 행정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손씨의 시신에 신발이 없는 것도 의문을 표했다. A씨는 손씨의 신발이 더러워져서 버렸다고 한다. 손씨가 굴러떨어져서 끌어올리는 과정 중 신발이 더러워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발이 아무리 더러워도 버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당시 손씨의 친구 A씨는 한강에서 집으로 귀가했을 때 자신의 휴대전화인 아이폰 대신 손씨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가지고 갔다.

만약 휴대전화를 착각한 것이라면 손씨가 A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손씨의 시신 소지품에는 휴대전화가 없었다.

A씨의 휴대전화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 한강공원 반포 안내센터에서 “환경미화원이 주워 제출했다”고 서초경찰서에 전달했다.

손현씨는 “아들의 휴대전화는 ‘갤럭시 S20+’이고 A씨의 휴대전화는 ‘아이폰8 스페이스그레이’다. 갤럭시보다 아이폰은 23.5㎜ 작고, 무게는 38g 덜 나간다”며 “A씨는 본인의 휴대전화 대신 아들의 갤럭시 S20+를 가지고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가방을 들지 않은 채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귀가한다.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니라는 것을 모를 수 없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손현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제 곧(아들이 사망한 지) 1년이다. 그런데 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를 두고 경찰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 내가 별도로 준비했던 자료로 경찰이 하나도 밝히지 못한 의혹들과 ▲미흡한 초동수사 ▲임의제출로 놓친 증거들 ▲CCTV 제공 비협조 ▲현장검증 미실시 등 무성의함이 밝혀졌다”고 썼다.

그는 “여러분들의 탄원서가 없었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것”이라고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다.

마약 밀수입
글로벌 수사

최근 경찰이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발휘한 사건이 있다. 지난 1일,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국가정보원과와 함께 힘을 모아 동남아 마약 밀수입 조직 총책을 캄보디아에서 검거해 강제송환했다.

피의자 B씨(35세‧여)는 2018년 3월 중국으로 출국 후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지서 국내의 공범과 함께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등 마약을 국내로 지속 밀반입했다.

2018년 12월 인터폴국제공조과(당시 외사수사과)는 B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중국 인터폴과 국제공조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를 밀입국해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A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 태국·캄보디아 경찰 등과도 공조를 진행했다.

지난해 4월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에서 태국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던 별건 마약 피의자의 은신처가 B씨의 명의로 임차된 게 드러나면서 소재가 파악됐다.

경찰청은 태국 경찰에 B씨 검거를 요청하면서 국정원 첩보를 함께 제공했고, 태국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해 7월 그의 은신처에서 마약 소지 및 밀입국 등의 혐의로 B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태국 법원에 낸 B씨의 보석 신청(보석금 약 2억원·추산)이 받아들여져서 지난해 8월 석방됐다.

국정원은 보석으로 석방 중인 B씨가 국내로 마약을 지속적으로 밀반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를 통보받은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석 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B씨에게 마약을 받은 국내 공범 2명을 검거했다.

피해자에게 CCTV 안 주는 이유?
해외 공조로 마약 공급책 검거

경찰청은 이 같은 사실을 태국 사법당국에 통보해 B씨의 재구금을 요청했고, 태국 법원은 B씨에게 재판 출석을 명령했다. 그러나 B씨는 출석에 응하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

경찰청은 피의자가 마약 밀수입을 위해 캄보디아에도 체류했던 이력을 고려했고, 태국·캄보디아 경찰과 양국 경찰 주재관 및 국정원과 함께 공조해 다시 B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B씨가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체류 중이라는 첩보를 확보했다. 캄보디아 내부 실정을 잘 아는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했다.

경찰청은 국제 공조 총괄 부서로서 국내에서는 국정원과 경기북부청 강력범죄수사대, 국외에서는 캄보디아 경찰과 경찰 주재관으로 구성된 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B씨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양국 경찰과 여러 부서의 노력 끝에 B씨가 캄보디아에서 사용 중인 그의 휴대전화, 연락처 등 주요 정보를 확보했고, 즉시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지난 1월30일 캄보디아 내 아파트에서 은신 중이던 B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B씨의 과거 도피 행적 등을 고려해 국내 호송관에 의한 강제송환을 추진했다.

이 과정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입국 절차 없이 공항 보안구역에서 캄보디아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병을 인계받는 미입국 송환 방식으로 지난 1일 B씨를 국내 송환했다.

그렇다면 외국의 상황은 어떨까. 미국은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연방수사국(FBI)나 경찰이 주로 수사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중대 범죄 사건은 경찰이 아닌 검사가 수사한다. 

미국 법무부 연방검사 매뉴얼에 따르면 연방검사는 연방 검찰총장 아래 관할구역 내에서 연방형사법상 수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연방검사는 연방 범죄를 직접 수사하거나 연방수사기관(FBI, DEA 등)이 수사 지시를 할 수 있다.

미국은
수사 가능

미국연방검찰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통상적으로 수사는 FBI 등 연방수사기관이 맡는다”고 밝히고 있다. 즉 통상적이지 않은 사건의 경우는 연방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다.


<alsw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형배 탈당과 검수완박 관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하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민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견해를 밝혀, 민 의원이 탈당을 통해 양 의원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양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만약 안건조정위로 가게 되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양 의원이 고민하고 있다면 본인 선택이라 저희는 어쩔 수 없지만, 그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있다”고 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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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