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문재인-윤석열 파워게임

신·구 권력 제대로 붙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만남이 불발되면서 분위기가 싸늘하다. 협상 과정은 틀어질 대로 틀어졌다.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며 한 발짝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탓이다. 양측은 표면상으로만 만나자며 신경전을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담이 4시간을 앞두고 한차례 결렬됐다. 표면상의 불발 이유는 실무협상 조율 문제 때문이다. 만남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여전히 신‧구 권력은 서로를 견제하는 모양새다.

넘어야 할 
첫 번째 산

과거에도 정권이 바뀌면 인사 문제로 현 정부와 다음 정부가 충돌을 빚어왔다. 인사 문제는 새 정부가 탄생하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으로 분류된다. 

2008년 노무현정부에서 이명박정부로 정권이 교체될 때도 극심한 대립이 펼쳐졌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측은 인사 문제를 두고서 청와대에 2번이나 인사 자제를 요청했을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노 전 대통령 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과 감사위원 등을 임명하자 즉각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즉각 항의하자 노 전 대통령은 오히려 자신에게 모욕을 주기 위함이냐며 맞불까지 놓은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임 정부 인사의 절반을 남긴다는 관행을 깨버렸다. 참여 정부 인사 대부분을 교체하고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인사 솎아내기 작업은 신속하게 이뤄졌다. 취임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연구기관장, 공공기관장 등이 줄줄이 사표를 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들도 과거와 비슷한 기류가 흐른다. 현재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사이에서 대립이 극에 달한 지점은 ‘인사 문제’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다.

인사 문제를 먼저 압박하고 나선 쪽은 인수위 측이다. 권영세 기획위원회부위원장이 한 차례 “문정부에서(정치적으로) 임명된 인사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고 발언한 게 화근이었다.

권 부위원장의 발언은 350곳에 이르는 기관장 대부분이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임기를 유지하게 되는 상황인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중 쟁점은 검찰총장 유임과 차기 한국은행 총재 임명권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거취와 관련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발언한 탓에 양측 인사권 대립은 더욱 불이 붙은 모양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아직 1년이 넘게 남았다. 이 같은 연유로 취임식 직후 김 총장을 교체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 역시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겪으면서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을 강조했던 바 있다.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 당선인은 검찰의 독립성 명분을 들며 총장직에서 버텼다. 이 같은 권 의원의 발언은 총장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론에 우회적으로 띄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권 둘러싼 진실공방
퇴임 앞두고 알박기 시도?

이에 대해 김 총장은 물러날 뜻이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반박에 나섰다. 사퇴 압박에 대해 정면돌파를 택한 셈이다.

지금까지 검찰총장 임기제가 시행된 이후 임기를 마치고 그만둔 인물은 8명에 불과하다. 통상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에 임기를 마치지 않고 그만뒀다. 

김 총장은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사퇴할 것으로 보이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분류됐다. 그가 남은 임기를 이어가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데는 2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건 수사와 검찰의 검찰 독립성이 쟁점이다. 

칼을 쥔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에 돌입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는 상태다. 대장동은 대선기간 내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정쟁 사안이었다.

추후로도 여야가 대장동 특검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김 총장의 거취에도 더욱 관심이 쏠릴 수 있다. 윤 당선인 본인에 대한 수사도 남아있는 터라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김 총장의 유임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검찰 내에서도 김 총장의 유임 여부를 두고 반응이 엇갈린다. 일각에선 정권이 교체된다면 수장의 교체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동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임명된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현재까지는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의 거취 표명 여부도 알 수 없다.

이런 부담 속에서 향후 윤정부가 새 총장을 임명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온다.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인사 대립은 비단 검찰총장 유임 문제뿐만이 아니다.

과거 존중?
미래 우선?

임기가 4년 보장된 한국은행 총재 지명권을 놓고서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진다. 통상 차기 한국은행 총재는 다음 정부에서도 임기를 이어간 뒤 물러났다.

이주열 총재는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다. 이례적으로 문정부에서도 총재직을 이어가며 8년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금융권에서도 이 총재가 차기 정부에서 임기를 이어갈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총재가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23일 청와대는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차기 총재로 지목했다. 이런 탓에 양측의 대립은 더욱 심화된 양상을 띤다.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보인다.

차기 총재 지목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 국장이 좋은 사람 같다고 했던 게 전부”라며 “발표 10분 전에 전화 와서 임명하겠다고 전해 들었다”고 이 국장 지목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장 실장의 발언은 청와대 결정에 정면 반박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반면 청와대는 당선인 측과 협의가 있었다며 장 실장과는 정반대 의견이다.

다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히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또 이 국장이 다양한 이력을 가진 경제 금융 전문가인 만큼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설명에 대해 장 실장은 윤 당선인 측은 본인이라며 총재 지명을 두고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인사권 문제는 총재 임명 외에도 감사원 감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도 난항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 측에서 사전 협의를 요구했지만 청와대 측 입장은 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다는 데서 완고한 태도를 취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차기 총재 임명이 협의된다면 향후 나머지 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사 문제가 해결될 경우 두 인물의 만남이 급속도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아직까지 협의점을 찾지 못해 만남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파다하다. 

끝까지…
승리자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온도 차가 뚜렷한 것은 한은 총재 지명 외에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도 있다. 대선기간 윤 당선인은 청와대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무실 이전을 통해 소통하는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직접 선언한 것.

해당 사안을 두고서도 윤 당선인과 현 정부의 의견 차가 극명하다. 청와대가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에 반대하는 이유는 안보 공백과 이전 비용 문제 때문으로 이전에 예비비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전 비용을 두고서도 양쪽의 대립은 격화된 상태다. 윤 당선인 측은 집무실 이전 비용을 500억원으로 추산한 데 비해 민주당 측은 1조원이 든다고 집무실 이전에 반기를 들었다. 청와대 역시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민과의 가까움’을 서로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말도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은 용산 이전에 대해 여전히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당장 추진이 어려워 보이는 대목이다. 당초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으나 가능성이 낮아지자 한 차례 용산 이전으로 방향을 선회하기도 했었다. 

용산 이전은 윤 당선인이 정권 교체의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윤 당선인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정부서 실행하지 못했던 공약을 이뤄냈다는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까닭이다. 또 청와대에서 집무실을 옮기는 게 소통이라는 구도를 만들기 위함으로도 여겨진다.

앞서 문 대통령도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추진한 바 있으나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무산됐던 바 있다. 윤 당선인이 문정부와 반대 방향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려는 배경인 셈이다.

집무실 이전 두고도 대립
장기전 탓 양측 부담 가중

결국 윤 당선인은 용산 이전이 당장 추진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통의동 사무실을 집무실로 사용하겠다며 초강수를 뒀다. 사실상 용산 이전에 대해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으로 읽힌다.

다만 여론이 좋지 않은 편이라 재차 신중을 가하는 모습이다. 윤 당선인은 문정부와 정반대의 기조를 내세우며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집무실 이전이 아닌 자신이 공약했던 것들을 먼저 이행한 뒤 집무실을 이전해도 늦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윤 당선인이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만 관련 사안을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윤 당선인 인수위가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빠른 인사 영입을 통해 이르게 출범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집무실 이전 부분만 강조되고 있는 탓에 국가 비전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인수위에 합류한 얼굴들 역시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자)이 주를 이루고 있어 비판을 샀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청년 위원 등 180명에 이르는 인물을 꾸렸다며 진화를 시도했다. 인수위는 집무실 이전에만 이목이 쏠리자 재빠르게 공식 의제로 코로나19 문제를 띄우기도 했다.

현재 인수위에는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상태다. 총리 지명, 통합과 소통, 제왕적 대통령 탈피라는 새 정부 과제에 대한 해답을 윤정부 출범을 앞둔 50일 이내에 도출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지속된 마찰이 이런 의제 설정단계부터 시작해 물밑 기 싸움이 고조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역대 대통령 중 전직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경우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제외하고는 없다.

늦은 만남 탓에 회담이 늦을수록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모두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사실상 조율은 둘째치더라도 논의 자체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했던 셈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한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조율 없이 만나자”고 먼저 운을 띄웠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순리대로 해결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양측 모두 여전히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열어놓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일단 만나야 
둘 다 산다

한편에서는 양측이 표면적으로만 만남을 원한다는 지적도 있다. 여전히 여러 문제가 조율이 되고 있지 않는 탓에 회동 자체가 불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장기적인 만남 불발에 양측 모두 부담을 느낀 모양새다. 결국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은 19일 만에 전격적으로 성사됐다. 양측의 만남으로 어떤 결과가 도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회동 무산된 또 다른 이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제안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은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다. 

정치권에서는 첫 실무 협의 당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해당 자리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이 전 대통령의 동시 사면 방안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쏟아졌다. 

극적 만남이 성사된 이후 문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가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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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