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문재인-윤석열 파워게임

신·구 권력 제대로 붙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만남이 불발되면서 분위기가 싸늘하다. 협상 과정은 틀어질 대로 틀어졌다.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며 한 발짝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탓이다. 양측은 표면상으로만 만나자며 신경전을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담이 4시간을 앞두고 한차례 결렬됐다. 표면상의 불발 이유는 실무협상 조율 문제 때문이다. 만남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여전히 신‧구 권력은 서로를 견제하는 모양새다.

넘어야 할 
첫 번째 산

과거에도 정권이 바뀌면 인사 문제로 현 정부와 다음 정부가 충돌을 빚어왔다. 인사 문제는 새 정부가 탄생하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으로 분류된다. 

2008년 노무현정부에서 이명박정부로 정권이 교체될 때도 극심한 대립이 펼쳐졌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측은 인사 문제를 두고서 청와대에 2번이나 인사 자제를 요청했을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노 전 대통령 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과 감사위원 등을 임명하자 즉각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즉각 항의하자 노 전 대통령은 오히려 자신에게 모욕을 주기 위함이냐며 맞불까지 놓은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임 정부 인사의 절반을 남긴다는 관행을 깨버렸다. 참여 정부 인사 대부분을 교체하고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인사 솎아내기 작업은 신속하게 이뤄졌다. 취임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연구기관장, 공공기관장 등이 줄줄이 사표를 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들도 과거와 비슷한 기류가 흐른다. 현재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사이에서 대립이 극에 달한 지점은 ‘인사 문제’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다.

인사 문제를 먼저 압박하고 나선 쪽은 인수위 측이다. 권영세 기획위원회부위원장이 한 차례 “문정부에서(정치적으로) 임명된 인사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고 발언한 게 화근이었다.

권 부위원장의 발언은 350곳에 이르는 기관장 대부분이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임기를 유지하게 되는 상황인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중 쟁점은 검찰총장 유임과 차기 한국은행 총재 임명권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거취와 관련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발언한 탓에 양측 인사권 대립은 더욱 불이 붙은 모양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아직 1년이 넘게 남았다. 이 같은 연유로 취임식 직후 김 총장을 교체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 역시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겪으면서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을 강조했던 바 있다.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 당선인은 검찰의 독립성 명분을 들며 총장직에서 버텼다. 이 같은 권 의원의 발언은 총장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론에 우회적으로 띄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권 둘러싼 진실공방
퇴임 앞두고 알박기 시도?

이에 대해 김 총장은 물러날 뜻이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반박에 나섰다. 사퇴 압박에 대해 정면돌파를 택한 셈이다.

지금까지 검찰총장 임기제가 시행된 이후 임기를 마치고 그만둔 인물은 8명에 불과하다. 통상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에 임기를 마치지 않고 그만뒀다. 

김 총장은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사퇴할 것으로 보이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분류됐다. 그가 남은 임기를 이어가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데는 2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건 수사와 검찰의 검찰 독립성이 쟁점이다. 

칼을 쥔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에 돌입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는 상태다. 대장동은 대선기간 내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정쟁 사안이었다.

추후로도 여야가 대장동 특검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김 총장의 거취에도 더욱 관심이 쏠릴 수 있다. 윤 당선인 본인에 대한 수사도 남아있는 터라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김 총장의 유임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검찰 내에서도 김 총장의 유임 여부를 두고 반응이 엇갈린다. 일각에선 정권이 교체된다면 수장의 교체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동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임명된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현재까지는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의 거취 표명 여부도 알 수 없다.

이런 부담 속에서 향후 윤정부가 새 총장을 임명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온다.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인사 대립은 비단 검찰총장 유임 문제뿐만이 아니다.

과거 존중?
미래 우선?

임기가 4년 보장된 한국은행 총재 지명권을 놓고서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진다. 통상 차기 한국은행 총재는 다음 정부에서도 임기를 이어간 뒤 물러났다.


이주열 총재는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다. 이례적으로 문정부에서도 총재직을 이어가며 8년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금융권에서도 이 총재가 차기 정부에서 임기를 이어갈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총재가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23일 청와대는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차기 총재로 지목했다. 이런 탓에 양측의 대립은 더욱 심화된 양상을 띤다.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보인다.

차기 총재 지목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 국장이 좋은 사람 같다고 했던 게 전부”라며 “발표 10분 전에 전화 와서 임명하겠다고 전해 들었다”고 이 국장 지목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장 실장의 발언은 청와대 결정에 정면 반박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반면 청와대는 당선인 측과 협의가 있었다며 장 실장과는 정반대 의견이다.

다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히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또 이 국장이 다양한 이력을 가진 경제 금융 전문가인 만큼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설명에 대해 장 실장은 윤 당선인 측은 본인이라며 총재 지명을 두고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인사권 문제는 총재 임명 외에도 감사원 감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도 난항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 측에서 사전 협의를 요구했지만 청와대 측 입장은 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다는 데서 완고한 태도를 취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차기 총재 임명이 협의된다면 향후 나머지 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사 문제가 해결될 경우 두 인물의 만남이 급속도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아직까지 협의점을 찾지 못해 만남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파다하다. 

끝까지…
승리자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온도 차가 뚜렷한 것은 한은 총재 지명 외에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도 있다. 대선기간 윤 당선인은 청와대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무실 이전을 통해 소통하는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직접 선언한 것.

해당 사안을 두고서도 윤 당선인과 현 정부의 의견 차가 극명하다. 청와대가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에 반대하는 이유는 안보 공백과 이전 비용 문제 때문으로 이전에 예비비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전 비용을 두고서도 양쪽의 대립은 격화된 상태다. 윤 당선인 측은 집무실 이전 비용을 500억원으로 추산한 데 비해 민주당 측은 1조원이 든다고 집무실 이전에 반기를 들었다. 청와대 역시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민과의 가까움’을 서로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말도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은 용산 이전에 대해 여전히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당장 추진이 어려워 보이는 대목이다. 당초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으나 가능성이 낮아지자 한 차례 용산 이전으로 방향을 선회하기도 했었다. 

용산 이전은 윤 당선인이 정권 교체의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윤 당선인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정부서 실행하지 못했던 공약을 이뤄냈다는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까닭이다. 또 청와대에서 집무실을 옮기는 게 소통이라는 구도를 만들기 위함으로도 여겨진다.

앞서 문 대통령도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추진한 바 있으나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무산됐던 바 있다. 윤 당선인이 문정부와 반대 방향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려는 배경인 셈이다.

집무실 이전 두고도 대립
장기전 탓 양측 부담 가중

결국 윤 당선인은 용산 이전이 당장 추진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통의동 사무실을 집무실로 사용하겠다며 초강수를 뒀다. 사실상 용산 이전에 대해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으로 읽힌다.

다만 여론이 좋지 않은 편이라 재차 신중을 가하는 모습이다. 윤 당선인은 문정부와 정반대의 기조를 내세우며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집무실 이전이 아닌 자신이 공약했던 것들을 먼저 이행한 뒤 집무실을 이전해도 늦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윤 당선인이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만 관련 사안을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윤 당선인 인수위가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빠른 인사 영입을 통해 이르게 출범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집무실 이전 부분만 강조되고 있는 탓에 국가 비전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인수위에 합류한 얼굴들 역시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자)이 주를 이루고 있어 비판을 샀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청년 위원 등 180명에 이르는 인물을 꾸렸다며 진화를 시도했다. 인수위는 집무실 이전에만 이목이 쏠리자 재빠르게 공식 의제로 코로나19 문제를 띄우기도 했다.

현재 인수위에는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상태다. 총리 지명, 통합과 소통, 제왕적 대통령 탈피라는 새 정부 과제에 대한 해답을 윤정부 출범을 앞둔 50일 이내에 도출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지속된 마찰이 이런 의제 설정단계부터 시작해 물밑 기 싸움이 고조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역대 대통령 중 전직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경우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제외하고는 없다.

늦은 만남 탓에 회담이 늦을수록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모두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사실상 조율은 둘째치더라도 논의 자체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했던 셈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한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조율 없이 만나자”고 먼저 운을 띄웠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순리대로 해결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양측 모두 여전히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열어놓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일단 만나야 
둘 다 산다

한편에서는 양측이 표면적으로만 만남을 원한다는 지적도 있다. 여전히 여러 문제가 조율이 되고 있지 않는 탓에 회동 자체가 불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장기적인 만남 불발에 양측 모두 부담을 느낀 모양새다. 결국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은 19일 만에 전격적으로 성사됐다. 양측의 만남으로 어떤 결과가 도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회동 무산된 또 다른 이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제안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은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다. 

정치권에서는 첫 실무 협의 당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해당 자리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이 전 대통령의 동시 사면 방안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쏟아졌다. 

극적 만남이 성사된 이후 문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가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차>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