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후폭풍> '존폐 기로' 국민청원 어디로?

사회 공론의 장 역사의 뒤안길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반 시민이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선거’다. 투표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리인을 선출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100일을 맞아 시민에게 직접 민주주의의 길을 살짝 열어줬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등장이다. 새 정부의 등장과 함께 국민청원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새 정부는 변화와 함께 시작된다. 인적 구성은 물론 정책의 연속성도 담보할 수 없다. 새로운 정부의 지향점에 따라 모든 게 바뀐다.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이전 정부의 색을 지우고 새 정부의 색을 입히는 데 몰두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정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남길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진보 정부가 출범한 지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이 40%를 넘나드는 와중에 이뤄진 정권교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당장 문재인정부의 지난 5년을 되짚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는 이미 문정부와는 아예 다른 길을 가겠다고 천명한 상황이다.

집권 10년 주기설이 깨지면서 수많은 정책이 기로에 서게 됐다. 문정부의 가장 상징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는 ‘청와대 국민청원(이하 국민청원)’도 그중 하나다. 문정부 5년 동안 국민청원은 국민의 삶에 단단히 뿌리내렸다.

국민은 위정자에게 직접적으로 뜻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활발하게 이용했다. 

국민청원은 2017년 8월19일 문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따라 탄생했다.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나 정부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019년 3월31일에는 ‘국민청원 시즌2’를 열면서 사전동의 절차를 추가하기도 했다. 100명이 동의해야 청원 내용이 공개되는 방식이다. 

국민청원은 미국 버락 오바마정부의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동안 10만명이 서명하면 60일의 대기 기간을 거쳐 서면으로 답변하는 방식이다. 위 더 피플은 이후 트럼프정부에서 답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흐지부지 되더니 바이든정부에서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취임 100일 맞아 도입 
하루 평균 725건 게시

문정부가 국민청원 4주년을 맞아 내놓은 ‘국민과 함께한 국민청원 4년’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평균 725건의 게시글이 올라왔고, 33만여명의 국민이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했다. 하루 동의자 수는 14만5000여명에 이른다. 누적으로 따지면 104만5810건(청원글), 2억932만명(동의자 수)에 달한다. 

국민은 ‘인권·성평등’ 분야(18.4%)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청원글은 ‘정치개혁’ 분야(16.6%)로 가장 많이 올라왔지만 국민이 공감한 분야는 ‘인권·성평등’ 분야였다. 정치개혁(14.3%), 안전·환경(12.1%), 보건복지(8.6%), 육아·교육(8.1%) 순으로 많은 동의를 받았다.

반려동물 분야에 대한 관심도 남달랐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답변 요건을 채운 청원 257건 중 121건(47%)이 사건·사고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진상규명 요구 등이었다. 사건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안전한 사회시스템을 위한 국민의 요구가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정책과 사회제도 관련 청원이 63건으로 뒤를 이었다. 

문정부 4년 동안 가장 많은 국민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N번방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2018년 하반기부터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자행된 성 착취 사건을 말한다. 2020년 3월에 게시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이 각각 270만명, 202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문정부는 지난 22일 ‘(모녀 살인범 유튜버 사망사건) 가해자 유튜버랑 *****.****** 강력처벌을 요청합니다’ 청원에 답변하는 등 총 281건의 청원에 응답했다. 총 23만5000여명이 동의한 해당 청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답변 1호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와 관련한 청원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이 답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19일 도입 4주년을 맞아 직접 답변자로 나서는 등 국민청원에 애정을 드러내왔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 남다른 애정 보여
정치적 힘겨루기의 장 비판도

문 대통령의 남다른 애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여 동안 국민청원을 둘러싼 숱한 논란이 불거졌다. ‘사회 공론의 장을 열었다’ ‘소외된 시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로 기능했다’ 등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 ‘정치, 성별 갈등의 전쟁터’ ‘가짜뉴스 유포’ 등의 부정적인 평가도 만만치 않았다. 

실제 정반대 내용의 청원이 동시에 올라와 일종의 ‘화력 대결’을 펼치는 일도 있었다. 2020년 2월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이 각각 150만명, 146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당시 국민청원이 정치적 힘겨루기의 장이 됐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봐주기 의혹과 김건희의 주가조작 실체의 진상조사 확인을 위한 청원입니다’(46만명),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만들고자, 국가안전 중추인 국방부를 강압 이전하여, 국민의 혈세 수천억을 날리는 것을 막아주십시오’(42만명),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29만명),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23만명) 등의 청원이 많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의 운명은 이제 윤 당선인에 달렸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 퇴임 한 달여를 앞두고 국민청원이 운영을 종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30일 이상 남았을 때는 20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답변이 가능하지만, 그 이하일 경우 답변 주체는 새 정부로 넘어가기 때문.

지울까?

이와 관련된 논의는 인수위 청와대혁신TF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만큼 국민청원을 일부 수정‧보완해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윤 당선인 측이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고심하는 등 문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청원을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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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