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후폭풍> '존폐 기로' 국민청원 어디로?

사회 공론의 장 역사의 뒤안길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반 시민이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선거’다. 투표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리인을 선출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100일을 맞아 시민에게 직접 민주주의의 길을 살짝 열어줬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등장이다. 새 정부의 등장과 함께 국민청원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새 정부는 변화와 함께 시작된다. 인적 구성은 물론 정책의 연속성도 담보할 수 없다. 새로운 정부의 지향점에 따라 모든 게 바뀐다.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이전 정부의 색을 지우고 새 정부의 색을 입히는 데 몰두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정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남길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진보 정부가 출범한 지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이 40%를 넘나드는 와중에 이뤄진 정권교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당장 문재인정부의 지난 5년을 되짚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는 이미 문정부와는 아예 다른 길을 가겠다고 천명한 상황이다.

집권 10년 주기설이 깨지면서 수많은 정책이 기로에 서게 됐다. 문정부의 가장 상징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는 ‘청와대 국민청원(이하 국민청원)’도 그중 하나다. 문정부 5년 동안 국민청원은 국민의 삶에 단단히 뿌리내렸다.

국민은 위정자에게 직접적으로 뜻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활발하게 이용했다. 

국민청원은 2017년 8월19일 문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따라 탄생했다.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나 정부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019년 3월31일에는 ‘국민청원 시즌2’를 열면서 사전동의 절차를 추가하기도 했다. 100명이 동의해야 청원 내용이 공개되는 방식이다. 

국민청원은 미국 버락 오바마정부의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동안 10만명이 서명하면 60일의 대기 기간을 거쳐 서면으로 답변하는 방식이다. 위 더 피플은 이후 트럼프정부에서 답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흐지부지 되더니 바이든정부에서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취임 100일 맞아 도입 
하루 평균 725건 게시

문정부가 국민청원 4주년을 맞아 내놓은 ‘국민과 함께한 국민청원 4년’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평균 725건의 게시글이 올라왔고, 33만여명의 국민이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했다. 하루 동의자 수는 14만5000여명에 이른다. 누적으로 따지면 104만5810건(청원글), 2억932만명(동의자 수)에 달한다. 

국민은 ‘인권·성평등’ 분야(18.4%)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청원글은 ‘정치개혁’ 분야(16.6%)로 가장 많이 올라왔지만 국민이 공감한 분야는 ‘인권·성평등’ 분야였다. 정치개혁(14.3%), 안전·환경(12.1%), 보건복지(8.6%), 육아·교육(8.1%) 순으로 많은 동의를 받았다.

반려동물 분야에 대한 관심도 남달랐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답변 요건을 채운 청원 257건 중 121건(47%)이 사건·사고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진상규명 요구 등이었다. 사건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안전한 사회시스템을 위한 국민의 요구가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정책과 사회제도 관련 청원이 63건으로 뒤를 이었다. 

문정부 4년 동안 가장 많은 국민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N번방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2018년 하반기부터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자행된 성 착취 사건을 말한다. 2020년 3월에 게시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이 각각 270만명, 202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문정부는 지난 22일 ‘(모녀 살인범 유튜버 사망사건) 가해자 유튜버랑 *****.****** 강력처벌을 요청합니다’ 청원에 답변하는 등 총 281건의 청원에 응답했다. 총 23만5000여명이 동의한 해당 청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답변 1호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와 관련한 청원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이 답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19일 도입 4주년을 맞아 직접 답변자로 나서는 등 국민청원에 애정을 드러내왔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 남다른 애정 보여
정치적 힘겨루기의 장 비판도

문 대통령의 남다른 애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여 동안 국민청원을 둘러싼 숱한 논란이 불거졌다. ‘사회 공론의 장을 열었다’ ‘소외된 시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로 기능했다’ 등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 ‘정치, 성별 갈등의 전쟁터’ ‘가짜뉴스 유포’ 등의 부정적인 평가도 만만치 않았다. 

실제 정반대 내용의 청원이 동시에 올라와 일종의 ‘화력 대결’을 펼치는 일도 있었다. 2020년 2월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이 각각 150만명, 146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당시 국민청원이 정치적 힘겨루기의 장이 됐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봐주기 의혹과 김건희의 주가조작 실체의 진상조사 확인을 위한 청원입니다’(46만명),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만들고자, 국가안전 중추인 국방부를 강압 이전하여, 국민의 혈세 수천억을 날리는 것을 막아주십시오’(42만명),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29만명),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23만명) 등의 청원이 많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의 운명은 이제 윤 당선인에 달렸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 퇴임 한 달여를 앞두고 국민청원이 운영을 종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30일 이상 남았을 때는 20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답변이 가능하지만, 그 이하일 경우 답변 주체는 새 정부로 넘어가기 때문.

지울까?

이와 관련된 논의는 인수위 청와대혁신TF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만큼 국민청원을 일부 수정‧보완해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윤 당선인 측이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고심하는 등 문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청원을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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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