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대장동 특검 관전 포인트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제2의 BBK 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쟁은 끝났지만 전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대단하다. 대선이 역대 최소 득표 차로 마무리된 점이 전투 국면을 더욱 치열하게 만드는 모양새다. 특히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대결이 빅 이벤트로 떠올랐다. 

선거기간 동안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웠다 할지라도 결과가 나온 이후엔 잠잠해지게 마련이다. 모래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모래만 남듯, 선거가 끝나면 승자와 패자라는 결과만 남는 경우가 많았다. 난무했던 고소·고발도 대부분 취하되곤 했다.

선거 후폭풍
여진 남았다

여러 모로 역대급 기록을 남긴 3‧9대선은 선거 이후 모습마저 다른 양상을 띠는 듯하다. 선거기간 내내 이슈로 작용했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이하 대장동 사건)이 승패가 가려진 이후에도 힘겨루기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가 대장동 인근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때 등장한 업체가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이다. 각각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자회사다.

당시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에 5903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92만㎡(약 28만평)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과 이에 연계해 구 시가지에 위치한 수정구 신흥동의 구 제1공단 5만6000㎡(약 1만7000평) 부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이 결합된 1조5000억원 규모의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다.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시는 5503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환수했다. 문제는 민간사업자들이 챙긴 수천억원 수준의 개발이익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은 출자금의 수천배에 달하는 배당이익을 챙겼다.

천문학적인 돈이 민간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업체들에 대한 특혜 의혹이 나왔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시기에 처음 불거진 대장동 사건은 선거기간 내내 최대 이슈였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짓고 맹공을 퍼부었다.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두고 TV토론회에서 후보 간 입씨름을 벌였다.

진실규명 큰 뜻은 같지만
수사 방식·범위 전부 달라

‘정영학 녹취록’ ‘김만배 녹취록’ 등 선거 마지막 날까지 장외전도 치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을 꾸려 수사에 돌입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남욱 변호사(구속)·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은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유한기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50억원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해 10월, 50억 클럽에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현재 곽 전 의원만 기소된 상태다.

50억 클럽은 물론 ‘윗선’에 대한 수사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검찰은 대선기간 내내 화두에 올랐다. 유력 대선후보가 연루된 사건이라 검찰이 눈치 보기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 수사 대신 대장동 사건만을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민주당은 대선 막바지에 이르러 특검 논의에 뛰어들었다. 문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바라는 특검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수사 범위, 수사 주체 등에 있어서 극과 극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여야 간 줄다리기는 점차 팽팽해지는 모양새다. 

서로 유리
방향 고집

대장동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뜻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을 바라보는 두 당의 시각은 천차만별이다. 양측은 이미 대선 때 ‘이재명 게이트’ ‘윤석열 게이트’로 대장동 사건에 대한 입장 차를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 보니 밝히고자 하는 진실의 방향성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쟁점은 수사 주체와 수사 범위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 대출·부실수사·특혜 제공 등의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2011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를 봐줬다는 의혹을 특검에서 수사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23일 김기현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 106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연관된 특혜제공 등 불법행위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특수목적법인 시행사 등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누설 등 불법행위 ▲성남시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전 현직 임직원 및 자본투자자 등 사건 관계인의 직권남용·횡령·배임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형식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상설특검으로 진행하게 되면 특검 후보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한 4명에,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협 회장 등 7명이 추천된다.


이 추천위에서 2명을 추천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되는 구조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의 일반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특검 후보는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여야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정치권에서는 양당이 유불리를 계산해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특검 방식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월 처리”
“꼼수 안 돼”

민주당이 이달 중에 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경우 특검 후보 지명은 문 대통령이 하게 된다. 특검을 해야 한다면 새 정부 출범 전에 진행하는 게 좀 더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일반 특검 방식이 민주당에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이 검사 출신이라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에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 일반 특검으로 진행될 경우 특검 후보 지명은 윤 당선인이 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 기간도 다르다. 상설특검은 60일 수사에 30일 연장할 수 있고,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법은 70일간 수사하고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측이 내놓은 특검법은 대장동 사건의 진실규명이라는 큰 틀에서의 대의만 같을 뿐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양측은 특검법 국회 처리를 두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3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을 처리할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는 꼼수는 더 이상 안 통한다”며 “가짜 특검으로 말장난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길 바란다”고 팽팽히 맞섰다. 

일각에서는 어떤 특검법이 통과되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진행됐던 ‘BBK 특검’처럼 정치적 셈법에 따라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는 것.

문재인정부 들어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당시 BBK 특검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책임진 인사는 아무도 없었다.

2008년 면죄부 특검
13년 뒤 180도 반전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과정에서 투자자문회사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BBK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던 이 전 대통령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컸고, 대선 사흘 전 ‘광운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특검을 수용하기에 이른다.

2000년 10월 광운대 특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이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다. 동영상 공개 다음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이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당선인을 수사하는 특검이 출범했다.

당시 정호영 특검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이 전 대통령(당시 당선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45일 만에 도곡동 땅과 다스 차명 소유 의혹, 주가조작 의혹 등을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을 나흘 앞두고 나온 특검 수사 결과 덕분에 홀가분하게 대통령 업무에 돌입했다. 

그로부터 13년 뒤인 2020년 10월 대법원은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판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됐는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처리까지
산 넘어 산

결국 대장동 특검이 발의되기 위해선 정치적 고려, 이벤트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대선에서 진 상황이라 단독처리를 하기엔 부담스럽고,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합의 없인 아예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6월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터라 여야 모두 강하게 밀어붙이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칼자루 쥔 박범계 “대장동 특검 찬성”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수사의 결론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논쟁으로 지속되고, 그것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사지휘권 폐지는 안 돼”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각도는 다르지만 대동소이하게 얘기되고 있는 개별특검이나 상설특검도 검토해볼만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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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