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운 홍준표 마지막 승부수

싸움꾼에 내려온 2030 동아줄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정당의 당(黨)은 무리란 뜻으로, 정당은 뜻이 맞는 정치인이 모인 집단을 뜻한다. 속한 당의 세력이 크면 클수록 정치인은 하고자 하는 뜻을 손쉽게 펼칠 수 있고, 작으면 펼치기 힘들어진다. 그러나, 당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뜻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당내 주류와 비주류가 있고, 다수파와 소수파가 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비주류며 소수파인 사람이 본인의 뜻을 펼친다는 건 쉽지 않다. 더욱이, 대권 도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대권 출사표를 던지고 여전히 선전하고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다.

“2002년 노무현 후보처럼.“ 이는 홍 의원이 지난달 3일 봉하마을에서 적은 글귀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당시 민주당 내 비주류였고, 소수파였다. 그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대권후보로 나섰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이런 기적을 바라듯, 홍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그처럼 되겠다는 글귀를 적었다.

비보

국민의힘 대선주자는 내달 5일 정해진다. 현재 국힘에는 8명의 예비 경선후보가 경선 레이스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계에선 사실상 홍준표·윤석열, 두 후보 중 한 명이 최종 대선후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초접전을 펼치고 있는 두 후보 캠프는 각자의 전략에 따라 기민하게 움직이는 중이다. 윤 캠프는 국민의힘 인사들의 ‘조직력’을 기반으로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고, 홍 캠프는 홍 의원의 ‘개인기’에 의존한 싸움을 하고 있다.

두 캠프가 상이한 전략을 선택한 이유는 각자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캠프의 규모일 것이다. 윤 캠프 측에는 국힘 국회의원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선의 장제원 의원은 총괄실장직을 맡으며(지난달 28일 사퇴) 캠프를 진두지휘했었고, 재선의 윤한홍 의원은 총괄부실장직을, 3선의 이종배 의원은 정책 총괄본부장직을, 초선의 이용 의원은 수행실장직을 맡고 있다. 

캠프 바깥에도 윤 전 총장의 지원군들이 즐비하다.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인 4선의 권성동 의원이 윤 캠프를 지지한다고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 이를 도운 현역 의원들의 숫자만 해도 약 20명 정도다. 정계에선 음양으로 윤 캠프를 돕는 이른바 ‘친윤’파가 국힘 내부에 대다수 포진돼있다고 보고 있다.

규모로만 따져보면, 윤 전 총장은 국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홍 캠프 측에는 지난 7월에 합류한 5선의 조경태 의원이 있다.

홍 의원은 조 의원이 합류한 것에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라며 환대했다. 홍 의원이 특히 조 의원을 환대한 데에는 그가 윤 전 총장과 여러 차례 대립한 인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홍 캠프에 합류하는 현역 의원이 매우 진귀했다는 점이 컸다.

현재까지, 홍 캠프에 합류한 국힘 의원은 초선의 하영제 의원과 조 의원, 단 둘뿐이다. 조 의원은 선대위원장을 맡아 캠프의 좌장 역할을 하고 있고, 하 의원은 홍 의원의 비서실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홍 캠프의 여명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캠프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분만 영입하고, 나머지 분들은 비공개로 도와주고 있다”며 “이번 대선 캠프는 실무자 중심으로 꾸려졌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홍 캠프가 후보 개인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당 세력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홍 후보는 개인의 매력으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접전 양상서 컷오프 표심 윤으로?
신규 당원 절반 젊은 보수층 희소식

가장 좋은 매력 어필의 방법은 TV토론이다. 현재까지 총 6차례 진행된 토론에서 홍 후보는 맹활약했다고 평가받는다. 숱한 언론에서 TV토론을 가장 잘하는 후보로 늘 유승민과 홍준표를 뽑았다.

홍 의원은 방송 토론에 많이 나간 경험을 바탕으로 타 후보들을 ‘말’로써 압도했고, 그중에서도 윤 전 총장에 대한 공격들이 주효하게 먹혔다.

특히, 지난 3차 토론회에서 했던 ‘작계 5015’ 질문이나 ‘김여정 발언’ 관련 질문은 윤 전 총장에게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끔 잘 유도했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개인기’에는 한계가 있는 법. 홍 의원은 아직 오차범위 밖에서 윤 전 총장을 따돌린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물며, 윤 전 총장 외의 다른 경선 후보들과의 대립각은 계속 깊어지는 중이다.

하태경 의원과는 아직도 거의 ‘막말’ 수준의 공방을 펼치고 있고, 원희룡 후보와는 전술핵 관련해 치열한 설전을 펼친 바 있으며, 황교안, 최재형 후보와도 감정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갤럽의 지난달 29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홍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32.0%, 27.2%다. 유승민 후보는 13.5%로 3위를 차지했고, 2.3%의 원희룡 후보가 4위를 차지했다.

원희룡·하태경·황교안·최재형 후보의 지지도는 미미하지만 모두 합치면 약 6%로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초접전 양상인 현재 구도에서 이들의 표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다.

깊어지는 대립각에 타 후보 지지자들이 모두 윤 캠프 측으로 돌아선다면, 홍 후보의 경선은 점점 더 암울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홍 후보의 난항을 예상하는 정치 전문가들의 근거도 여기에 기인한다.

점점 고립돼가는 홍 의원에게 내려온 단 하나의 동아줄은 신규 당원 23만명이 유권자가 됐다는 소식이다. 이준석 대표의 취임 직후, 대거 가입한 신규 당원의 절반은 2030세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취임 소식에 많은 젊은 보수층이 국힘에 몰린 것이다. 이들은 책임 당원이 되는 기간인 3개월을 거쳐 당으로부터 경선 투표권을 부여받았다.


이번 2차 경선투표에서부터 비로소 그들의 표심이 발휘되는데 투표 결과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4명의 후보가 본 경선에 진출했다.

본 경선에서는 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만큼 막바지에선 당원들의 표심이 당락을 가를 수 있다.

홍 의원의 강점은 여기서 빛을 발한다. 그간 젊은 층이 좋아할만한 시원시원한 발언으로 주목을 받은 홍 의원은 선거 공약부터 젊은 층의 기호를 노렸다.

낭보

그중 ‘사법고시 부활’과 ‘정시 확대’ 정책은 조국 사태 때 상처받은 젊은 층의 폭발적인 지지를 이끈 바 있다. 이에 대해 여 대변인은 “맹목적인 낙관은 하지 않고 있다. 후보자의 가치관이 허상이라면 언제든 등을 돌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이분들의 지지를 이어나가기 위해 희망을 줄 수 있는 후보라는 확신을 심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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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