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마케팅' 국민의힘 플랜B

잡룡으로 잠룡 깨운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윤석열 마케팅'에 나섰던 국민의힘 내부에서 플랜B가 떠오르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잠행이 길어지면서 이를 대비한 시나리오를 구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권 후보들의 입에 오르고 있다. 이들은 윤 전 총장과 개인적 친분을 언급하며 영입을 공언했다. 윤 전 총장에 공을 들이는 당내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플랜A
리스크

일각에서는 당내 상황이 바쁘게 돌아가는 만큼 ‘윤석열 마케팅’이 점점 자취를 감출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은 열 명 넘게 나온 당 대표 후보군 덕에 전당대회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잠행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당내 기류도 조금씩 변하는 양상이다. 윤 전 총장에게만 당의 화력이 쏠려선 안 된다는 의견이다. 불확실한 윤 전 총장의 변수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

이는 '정치인 윤석열'이 가진 리스크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지율은 고공행진 중이지만, 윤 전 총장이 대선에서 이길 것이라 예단하긴 어렵다. 만약 윤 전 총장이 입당한 후 변수가 생긴다면 당은 그야말로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과거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사례를 보면 이는 불가능한 스토리도 아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결정적 한방이 드러나면 대선 정국에서 당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윤 전 총장의 가족까지 검증대에 오르게 되면 그가 사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윤 전 총장 처가 재산 문제는 그의 역린으로 꼽힌다. 윤 전 총장이 대선 가도에 뛰어든다면, 아내의 사업과 장모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의혹들이 연이어 터질 전망이다.

잠행 길어지는 윤
흥행 중인 국민의힘

이미 윤 전 총장은 과거에 처가 재산 문제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윤 전 총장은 65억907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검찰 고위 간부 중 1위다. 다만 윤 전 총장 명의로 된 예금은 2억1386만원이고, 나머지는 아내 김씨의 재산이었다.

특히 윤 전 총장 장모의 부동산 의혹은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토지 보상으로 1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며 '30억1000만원에 경매로 낙찰 받은 땅이 아산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로 수용되면서 132억3581만7780원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실제 <오마이뉴스>는 윤 전 총장 장모의 아산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보도했다. 윤 전 총장 장모의 조흥은행 통장 거래명세서를 살펴보면 2001년 경매로 30억1000만원에 아산신도시 부지를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토지 보상금으로 132억여원을 받아 3년 만에 102억여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대선후보로 나서려면 처가 의혹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공직자 가족의 재산 증식 문제는 ‘불공정’과 연결돼 추후 큰 뇌관이 될 수 있어서다.

이외에도 윤 전 총장이 대권후보로 뛸 경우 강성 보수와 중도 보수의 충돌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은 보수 정당이 배출한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다. 여전히 강성 보수 사이에서는 대권 주자로 부상한 그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감지된다.

윤에 올인?
이대론 위험

이와 반대로 야권의 플랜B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도 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 함께한다면 자연스레 여권의 공세를 야권이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당이 힘을 실어준다면 윤 전 총장이 웬만한 공세에는 크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나올 때까지는 당의 후보들에게 집중하자는 자성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확실하지 않은 윤 전 총장에 '올인'하는 것보다 일단 당의 후보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는 것.

현재 국민의힘 소속 차기 대권주자로는 황교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 있다. 최근 미국으로 떠난 황 전 대표는 귀국 후 집필 중인 저서 작업을 곧 마무리하는 등 차기 대선 비전 제시에 나설 전망이다.

유 전 의원은 고향 대구를 찾아 대선 행보를 공식화한 상태로 17일 광주를 찾을 예정이다. 이는 이념과 지역을 뛰어넘는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각오로 풀이된다. 원 지사도 일찌감치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제는 이들의 지지율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 인물 모두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유 전 의원과 원 지사는 문재인정부를 비판하며 각 현안에서 뚜렷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

특히 황 전 대표의 대권행을 두고는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는 극우·강경 보수 세력의 색채가 짙은 인물이다. 21대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꼽히는 그가 대권주자로 나서면 '중도로의 확장'이 필요한 당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야권 후보
존재감 미약

지난 5일 황 전 대표는 백신 확보를 위해 미국으로 떠난 후 여러 논란을 낳았다. 그는 미국 정부에 코로나19 백신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있는 서울·부산·제주만 우선 지원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국민 편가르기' 발언으로 당심을 얻으려다 민심을 잃었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마저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며 저격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당밖 유력 주자인 윤총장과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제1야당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당 외의 새 인물을 영입해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이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최재형 감사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전 부총리의 경우, 김 전 위원장의 '대안 카드'라는 말이 돌면서 부상된 인물이다. 김 전 부총리는 문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직을 1년6개월간 역임했다.

최근에는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을 발족해 여러 강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최근 강연에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정치 지도자도 없이 그저 과거와 진영논리의 싸움만 하고 있다"는 정치적 발언으로 이목을 끈 바 있다.

기지개 펴는 당내 주자들 존재감 미미
당 밖의 제3 후보는…오세훈 히든카드?

최 감사원장은 현직 감사원장 신분이지만 국민의힘이 일찍부터 눈독을 들였다. 정부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감사위원에 임명하려 할 때 그는 '정치적 중립성'을 앞세워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김 전 위원장은 이들을 지원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아울러 대권주자로서는 정치적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현실적 평가도 따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차출론도 제기된다. 최근 오 시장은 '서울비전 2030 위원회'를 구성했다. 전직 고위관료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는 서울의 비전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오 시장의 대권 씽크탱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오 시장은 대선이 아닌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으로 재출마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는 과거 그의 행적과 관련이 있다. 오 시장은 과거 무상급식 논란으로 시장직을 던졌다. 만약 1년여 남은 현 임기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다면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

하지만 당에서 정권교체의 명분만 만들어준다면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 시장은 최근 나경원 전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꺾으면서 야권에서 정치적으로 상한가를 치고 있다.

오세훈
차출론?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궐선거 승리로 자신감이 많이 붙은 상태다. 대선에 나가고 싶어할 것"이라며 "다만 2011년 무상급식 논란으로 사퇴한 만큼 당에서 부름이 있어야만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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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