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국회’ 최전선 공격수 대해부

여의도서 붙은 서초동 터줏대감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는 법조인 출신 46명이 입성하게 됐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약 15%를 차지한다. 최근 검찰 개혁이 정국의 중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은 최전선에서 ‘창과 방패’ 역할을 맡아 활약 중이다.
 

▲ 국회의사당 전경 ⓒ고성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대표 의제인 검찰 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들은 문정부의 개혁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공수처 출범에 있어 한 치의 양보도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창과 방패
치열한 전쟁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두고 ‘괴물 기관’이라며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야당은 의석 수에서 현저히 밀리고 있어, ‘창’의 역할을 할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법조인들의 여의도 점령은 오래된 이야기다. ‘법조 국회’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다. 20대 국회의 법조인은 49명으로, 국회의원 6명 가운데 1명이 법조인 출신이었다. 21대 국회도 마찬가지다. 지역구 의원 42명, 비례대표 4명으로 총 46명의 법조인이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의원 전체 300명 중 약 15%를 차지한다. 6명 중 1명 꼴인 셈이다.

총선 정국부터 법조인들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다. 법조인끼리 대결을 벌인 지역구는 257곳 중 13곳이나 됐다.


서울 동작을이 대표적이다. ‘판사대첩’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이 곳에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현역 나경원 의원을 제쳤다. 남양주시갑에서는 리턴매치가 성사됐다. 주자였던 조응천 의원과 심장수 변호사는 전직 검사로 선후배 사이다. 조 의원은 심 변호사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법조인 출신 의원 중에서는 변호사 출신이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 출신은 15명, 판사 출신이 8명이었다.

이외에도 군법무관 출신 2명과 1명의 경찰 출신 인물이 배지를 달았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군법무관을 지냈다. 국민의당 권은희 비례대표는 경찰 출신이다.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 서초서와 관악서 등을 거쳤다.

민주당에서는 29명의 법조인 출신 의원이 지역구에서 탄생했다. 범여권으로 치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양정숙 의원까지 포함해 31명이다.

변호사 출신인 양 의원은 민주당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소속 신분이 됐다. 양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된 후 민주당에 합류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당으로부터 제명당했다.

법조인 출신 의원 46명 ‘15%’
범여 31명·범야 15명 치고받고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조인은 지역구 의원 12명, 비례대표 1명으로 총 13명이다. 범야권으로 묶을 수 있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까지 합쳐도 15명에 그친다. 야권의 수적 열세로 인해 여권의 검찰 개혁 과제들이 21대 국회에서 완수할 공산이 높아진 셈이다.


법조인 출신의 정치 신인들이 21대 국회에 대거 들어온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법조인 출신 46명 중 24명이 초선 의원이다. 절반이 조금 넘는 수치다. 통통 튀는 정치 신인들이 검찰 개혁 전선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도 흘러 나온다.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8명이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백혜련·송기헌·조응천 의원과 국민의힘 곽상도·정점식 의원,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이재정·안호영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또 민주당 민홍철·박범계·전해철·진선미 의원과 국민의힘 김도읍,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등 6명은 3선에 성공했다.

4선에 성공한 법조인 출신 의원은 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정성호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권영세 전 의원 등 4명이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와 민주당 송영길·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 4명은 5선의 고지에 올랐다.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로스쿨 출신 의원도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조국백서>의 저자인 김남국 의원과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변호사시험 1회 합격생으로, 둘 다 전남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박 의원은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국회 보좌진, 청와대 행정관과 서울시 정무보좌관 등을 거쳤다.

‘법복 정치인’ 논란이 일었던 이수진·이탄희·최기상 의원 역시 개혁 전선에 언제든 뛰어들 수 있다. 이들은 법원 조직의 근본적인 폐단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수진 의원은 2018년 양승태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 의혹을 방송 인터뷰를 통해 폭로했다. 이탄희 의원은 지난 2017년 법원행정처 재직 당시 법관 사찰에 반대해 사표를 냈다.

진보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최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여러 차례 공개 비판을 내놓은 바 있다.

전쟁터 법사위
공수처 뇌관

이 같은 ‘법조 국회’에서 의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과거부터 인기가 많은 상임위다.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에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도 최대 전쟁터는 단언 법사위였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는 지난 9월 파행을 겪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은 사수해야 한다고 버텼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마음만 먹으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는다는 이유에서다.

원구성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박병석 의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했고, 4선의 윤호중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게 됐다. 헌정 사상 7번째 비법조인 출신 법사위원장이다. 윤 위원장은 임기 동안 법사위에 배정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사법부로부터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 오히려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이라는 평을 받았다.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성준 기자

법사위 국감 역시 국민적인 인기가 높다. 올해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윤석열 총장이 출석한 국감감사 시청률이 9.9%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잡음과 검찰개혁을 외치는 민심이 맞물려 ‘조국 국감’이 열리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법사위에서 활약했던 김종민·박주민·백혜련·송기헌 의원을 법사위에 투입했다. 이들은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창과 방패 역할을 해냈다.

정치 신인으로는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 의원과 최기상 의원이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소 의원은 민주당 영입 인사로, 검찰 퇴직 이후 대형 로펌의 영입 제안을 거절하고, 변호사도 개업하지 않았다. 고질적 전관예우의 관행을 끊기 위함이었다.

그는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검찰개혁안에 힘을 실어주면서 남은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인사라는 평을 얻었다.

이외에도 조 전 장관의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의원와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에 합류했다. 두 의원 모두 정치권에서 ‘조국 키즈’로 불리며,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국민의힘
수적 열세


김용민 의원의 국정감사 소회글에 조 전 장관이 직접 댓글을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또 뛰겠다”는 글을 올리자, 조 전 장관은 “정말 수고 많았다”고 댓글을 달았다.

최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은 13건의 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다. 법안은 공수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 몰수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대한 특례법 등의 대상기관에 공수처, 공수처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등 수사 의뢰 가능 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하고, 공수처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국제 공조를 요청할 때 공수처가 검찰총장을 경유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범여권으로 묶이는 열린민주당 의원들 역시 공수처 출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해 온 인물이다. 다만 최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법사위에 소속된 김진애 원내대표와의 교체 작업이 필요하다.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고성준 기자

당은 박병석 의장에게 사보임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사보임이 이뤄질 경우 최 의원은 법사위에서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해 여당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 김도읍·유상범·윤한홍·장제원·전주혜·조수진 의원을 배치했다.

검사 출신인 김도읍·유상범 의원과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만 법조인 출신이다. 유 의원은 서울지검 3차장을 지낸 특별수사통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며 배우 유오성씨의 형으로도 유명하다.

유 의원은 ‘정윤회 문건’ 수사가 부실했고, 국정농단 사건의 원인이 됐다는 이유로 ‘검찰 적폐 1호’로 찍혔다. 이후 전보 조처를 당하다 지난 2017년 7월 25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쳤다.

정치 신인도 대거 입성
선봉서 검찰 개혁 대치

그는 최근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문제를 최초로 제기해 화제를 모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관 남용·아들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법치주의 훼손과 도덕성 문제를 비판했다.

‘추미애 저격수’로 활약해온 전주혜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6년간 변호사 생활을 했다. 전 의원은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이후 판사들이 수사 조사를 받는 걸 지켜보면서 그는 사법부의 독립과 위상이 심각하게 흔들린다는 걸 느낀 후 정치권에 직접 뛰어들었다.

법사위원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김미애·김웅·김형동·박형수 의원은 법조인 출신 초선의원이다. 

김미애 의원은 여공 출신 변호사로 유명하다. 그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방직 공장에서 일했다. 29세 늦깎이 나이에 법대에 입학했고,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다. 김 의원은 이후 15년간 국선변호사로 활동했다. 현재 당에서 ‘약자와의 동행’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사내전>의 저자로 잘 알려진 김웅 의원은 2018년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하면서 정부·여당의 수사권 조정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교수로 사실상 좌천됐다.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 김웅 국민의힘 의원

김형동 의원은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후 15년간 한국노총에 몸담았다. 변호사 시절 산업현장을 일구고 있는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법률 상담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수 의원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대구고검 부장검사를 거쳐 법무법인 영진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활약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법조 국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물론 법조인 출신들이 입법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직군보다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법조인 출신이 정치적 사안을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관성은 ‘정치의 사법화’를 조장할 수 있다.

정치 사법화
우려 목소리도

또 이들의 국회 진출은 검찰이나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국회가 지금까지 사법부와 검찰의 힘을 강하게 경계해왔다는 점에 비춰 봤을 때도 큰 모순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017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관이 사직하고 정치권이나 청와대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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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