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악수’ 역풍 맞은 청와대

출구가 없다 이대로 레임덕?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법원과 감찰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악수’는 전국민에게 증명됐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남았지만, 공정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성준 기자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추-윤 갈등’에 대해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뗐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대한 언급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지시했다. 윤 총장 해임에 대한 청와대 배후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숨 고르기
청 배후?

이 차관은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해 이에 따른 후속 인사다. 징계위원장이었던 고 전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내세운 뒤 직을 던졌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징계위 연기로 평행선을 달리던 추-윤 갈등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원래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 강행 방침을 고수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시로 상황은 판단을 번복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제동을 건 셈이다.

법무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징계위 연기를 발표했다. 표면적 이유는 윤 총장의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위함이다. 하지만 속내는 달라 보인다. 중징계가 내려졌을 때 불거질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징계위 절차를 두고 공정성 비판이 일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징계위를 통해 윤 총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징계위 결정까지는 위원 명단을 두고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원은 모두 7명이다.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인사 3명으로 채워진다. 사실상 공정성 확보가 어려운 구성이다.


판정승 거둔 윤, 뻔한 감찰위 결과
결국엔 살아나나…청 향한 수사는?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기피 카드’로 대응하고 있다. 특정 위원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위원의 사생활 비밀을 내세워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사생활 침해와 무관하다며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

이미 전세는 윤 총장 쪽으로 기운 상태다.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가 잇따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만장일치로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봤다.
 

▲ 문재인 대통령 ⓒ고성준 기자

징계위 결정은 이미 윤 총장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결과는 국민들에게 그다지 신뢰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무리한 ‘악수’였던 셈이다.

윤 총장은 업무에 다시 복귀하자마자,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 추 장관의 내려찍기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엄포다. 정부를 조준한 수사로, 칼 끝은 청와대를 향해있다. 월성 원전 수사가 윤 총장의 무기가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기죽은 추
살아난 윤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여권을 향한 수사가 재점화돼 정계가 통째로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징계위를 통해 윤 총장의 거취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진다면, 추 장관은 이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선택지는 재가 뿐이다. 법적으로 문 대통령은 징계위 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문 대통령 역시 징계위 이전에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청와대는 침묵을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징계위에서 경징계 결정을 내린다면 추 장관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원하는 친문(친문재인) 핵심 지지자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이다.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의 본격 대립각이 세워진다.

이러나 저러나 문 대통령의 내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침묵…
초대형 악재

민심 역시 윤 총장에게 기울어져 있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곳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조사한 결과, 추-윤 갈등에서 추 장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38%였다. 윤 총장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18%였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것이다. 징계가 결정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징계에 불복, 소를 제기할 것이다. 그는 추 장관의 징계 청구 직후에도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후 법원에서 징계안이 뒤집힌다면, 그야말로 정권의 초대형 악재다. 정권의 운명이 사법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 카드 역시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적다. 윤 총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전했다”면서 임기를 지킬 것을 시사했다. 최근 윤 총장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 둘 수가 없다”고 측근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SNS에 고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올리며 “소임을 접을 수 없다”고 했다. 사실상 두 인물 모두 사퇴 의사가 없는 셈이다.

물 건너간 검찰개혁?
공정성 비난 쏟아져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인적쇄신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추 장관을 교체하고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하고자 하는 노림수다. 하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아 보인다. 문정부의 핵심 지지층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문 대통령의 레임덕은 시간 문제다. 검찰 내부의 ‘검란’까지 일어났다. 여권 지지율 이탈 역시 심상치 않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지지율 마저 폭락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에서 지난 2일 실시한 여론조사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은 37.4%를 기록했다. 문정부 들어서 최저치다. 40%라고 불리던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졌다.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함을 방증한다.


추-윤 갈등이 정점을 찍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선택할 묘수가 없다는 점이다. 검찰개혁의 다크호스로 부상했던 추 장관이 정치적 부담만 가중시킨 꼴이다.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로 추 장관 엄호에 나선 게 화근이었다.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민심은 양 극단으로 갈렸다.

대통령 시간
민심 어디로

영국 주력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대부분의 한국인은 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권력 투쟁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제는 대통령의 시간이다. 추 장관의 ‘자살골’에 대해 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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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