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가오동 살인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2.23 11:20:04
  • 호수 1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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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퇴직금 안준 식당 찾아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아내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B씨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범행 5시간 만에 자수했지만, 계획적인 범행인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 대전 가오동 살인사건 CCTV

지난 10일, 대전의 한 식당서 퇴직금 때문에 일가족 흉기 사건이 일어났다. 이날 A(58)씨는 흉기를 휘둘러 B(48·여)씨를 살해하고, B(58)씨의 남편인 C씨와 자식인 D(18)군에게까지 부상을 입혔다. 

친했지만…

사건이 있기 전부터 B씨 부부와 A씨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아내는 사건 현장이자 B씨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서 2017년부터 2년간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부부에게 자신의 남편인 A씨를 소개하기까지 했다.

이런 인연으로 B씨 부부가 인수한 노래방의 운영을 A씨에게 맡기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가 차츰 소원해지면서 B씨 부부 식당서 근무하던 A씨 부인이 그만두게 됐다.

A씨 부인이 B씨 부부 식당을 그만두는 과정서 월급과 퇴직금 정산 문제로 다툼이 시작됐다. B씨 부부는 종업원이자 A씨의 아내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받아들이지 않았고, 월급과 퇴직금 지급도 거부했다.


사건이 발생한 이날 아침에도 A씨와 아내는 전화상으로 B씨 부부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요구했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자 식당을 찾아갔다.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은 A씨는 월급 및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B씨 부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말다툼이 시작되고, 감정이 격해지자 A씨는 탁자에 놓여있던 흉기로 B씨 남편인 C씨에게 휘둘렀다. 

2년간 근무했지만 월급 등 미지급
사장 부부와 아들에 흉기 휘둘러 

그는 경찰에 신고하던 B씨와 D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현장서 도주했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유유히 사라졌다. 이 모든 상황은 대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불과 2∼3분 내에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C씨와 D군은 생명에 지장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범행은 한 달 임금과 퇴직금을 합친 약 180만원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건 당일 B씨 부부와 아내가 전화로 다투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며 “흉기는 범행 장소에 있던 것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 5시간 만인 당일 오후 11시20분에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도착하면 말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그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손정혜 변호사는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용의자가 자수하긴 했지만, 계획적인 범죄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평소 아는 사이기도 했으며, 도주한 점을 비춰봤을 때 마음을 먹고 식당에 들어간 것으로 추측된다. 주변에 CCTV가 많기 때문에 용의자가 특정된다는 점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 자수했을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아내는 약 B씨 부부 식당서 2년간 종업원으로 근무했지만 간헐적으로 출근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많이 쌓여있지는 않은 상태였다”며 “피해 전담 경찰관을 통해 B씨 가족의 심리 치료 및 장례비 지원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계획적 범행?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학과 교수는 “A씨와 B씨 부부하고 노래방 인수한 동업 관계로 알려져 있지만 금전적인 문제서 갈등이 있었다. 사건 범행 전날 퇴직금 때문에 갈등이 생겼고, A씨는 B씨 부부가 자기를 무시당한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부자간 범인 바뀐 뺑소니 사건의 진실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아버지를 위해 아들이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아버지가 경찰에 자수하며 사건 전말이 드러났다. 승용차를 몰다가 사망 사고를 낸 아들이 입건된 지 일주일 만에 아버지가 경찰서를 찾았다. 아버지는 “사실 운전을 한 건 나”라며 교통사고를 자수했다.

사건은 10월15일 오후7시경 전남 여수 소라면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승용차가 경운기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경운기에 타고 있던 정모씨가 숨졌다. 당시 사고를 낸 운전자로 지목된 사람은 아들 A씨였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임의 동행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아버지인 B씨가 경찰서를 찾아온 건 경찰 조사가 한창이던 같은 달 21일. A씨가 입건돼 조사를 받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B씨는 사고 당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라며 자수한 것. 경찰은 사고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된 것을 확인했지만 사고 당일 영상이 녹화된 것은 찾지 못하며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B씨가 밝힌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당시 A씨는 집 근처에 담배를 사러 나왔다가 우연히 아버지가 낸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B씨는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씨는 무면허인 아버지가 운전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진실을 조작했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 B씨는 아들이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보며 자책하는 등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아버지가 아들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것 같지는 않다”며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도 그대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를 뺑소니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면서 “아들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친족 간 특례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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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