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기 내각 대해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1.29 15:48:45
  • 호수 1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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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겨우 모양새는 갖췄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정부는 ‘캠·코·더 인사’ ‘인사 검증 실패’ ‘인사 원칙 위배’라는 오명을 쓴 채 역대 정부 중 가장 늦게 1기 내각을 완료했다. <일요시사>는 지역, 성, 나이, 학력, 인맥, 등으로 나눠 문 정부 1기 내각을 총정리해봤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끝으로 문재인정부 초대 내각 인선이 완료됐다. 정부 출범 후 195일 만으로 ‘인사 참사’ 논란 속에서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명박정부가 출범 18일 만에, 박근혜정부가 출범 52일 만에 각각 장관 인사를 마무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늦은 편이다. 이는 문 정부가 대통령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 참사?

일각에서는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에 연루된 인사는 공직서 배제한다는 '5대 인사원칙'에 스스로 발목을 잡혀 인사가 늦어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해 인사 검증에 있어서는 무능함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지난 6월5일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각종 구설로 사의를 표한 것을 시작으로,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번재판관 후보자가 줄줄이 인사 검증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고배를 마신 뒤에는 청와대가 그의 임기까지 소장 권한대행을 맡기겠다고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밖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오점을 남겼다. 

국무총리와 18부 장관을 포함한 주요 입각자의 평균 나이는 만 62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1949년생으로 연장자였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964년생으로 가장 낮았다. 

고위공직자 등용문으로 여겨진 고시 출신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 3명에 그쳤다. 

사법시험과 외무고시 출신은 한명도 없었다. 고시 출신이 주류를 이루는 외교부와 법무부의 수장인 강경화, 박상기 장관도 모두 비고시 출신이다. 

문 정부 1기 내각서 정치인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입각에 성공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이다. 

이밖에 김영록 전 의원과 홍종학 전 의원이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합류했다. 전현직 의원 출신 장관은 7명으로, 전체 장관의 3분의 1이 넘는다. 


정치인 출신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 대통령 과 국정 철학을 같이하는 만큼 예산 등 정부 차원서 힘을 실어주는 면도 작용한다. 반면 지나치게 많은 정치인들이 내각을 차지하게 되면 정부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정부서 정치인이 포진한 부처는 대부분 적폐 청산 작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행안부와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 문체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토부는 4대강 사업 등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치인 장관들의 적폐청산 과정 및 결과가 향후 본인의 정치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5일 만에 구성 완료
여성·호남 출신 약진
캠·코·더 인사 숙제

연고지로는 영남권이 6명(31.6%)으로 가장 많았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등이다.

호남권과 서울·수도권 출신은 각각 5명(26.3%)으로 그 다음을 이어갔다. 호남 출신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영록 농림식품수산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등이 있다.

서울·수도권 출신으로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은경 환경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있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등 3명은 충청권 출신이다.

새 정부서 여성 국무위원이 늘어난 점도 눈에 띄는 요소 중 하나다. 여성 장관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은경 환경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등 5명으로 전체 중 26.3%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 내각 30%’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치지만 역대 정권에 견주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특히 외교부와 국토교통부서 최초의 여성 장관이 탄생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야당은 문재인정부 내각을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지난 대선서 문 대통령의 예비·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인사가 5명(김상곤, 유영민, 송영무, 백운규, 김은경)이고 대선 자문그룹 인사가 1명(박능후)이다. 문 대통령 지지층인 시민단체 출신도 2명(박상기, 정현백)이다.

전·현직 민주당 의원 출신 장관 7명을 합하면 15명에 달한다. 역대 정권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처럼 좌우와 진영을 가리지 않는 능력 위주 인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양한 구성


출신 학부를 살펴보면 서울대가 5명(26.3%), 연세대 4명(21.05%), 고려대 2명(10.52%) 순이었다. 이어 국제대, 건국대, 방통대, 부산대, 성균관대, 충북대, 한양대, 해군사관학교가 각각 1명씩 국무위원을 배출했다. 역대 정권보다 출신 학교 구성이 다양해졌다는 평이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부조직 개편안 보니…

문재인정부 정부조직 개편안이 지난 7월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편안 통과로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이 새롭게 출범했다. 

문재인정부는 1996년 산업부 외청으로 신설된 중소기업청을 21년 만에 장관급 부처로 승격했다. 부가 됨으로써 중기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독자적인 법령 입안권을 보유하고 중소기업 정책 입법 수행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독립된 부서로 승격됨에 따라 소방대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세월호 사건으로 폐지됐던 해경은 3년여 만에 해수부 산하 독립 외청이 됐다. 보훈처의 경우 장관급 부처로 격상됐다. 보훈처가 격상되자 직원들뿐 아니라 국가유공자들도 기대감을 감추지 못한다는 후문이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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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