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후폭풍> ①움직이는 검찰의 양날

빨간색 두르고 왼쪽으로 칼춤 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선거 결과에 따른 후폭풍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승자는 승자대로, 패자는 패자대로 각 정당은 그동안 밀린 청구서를 받아야 한다. 늘 그래왔듯 선거 이후엔 검찰의 시간이 시작된다. 선거 국면에서 숨죽이고 있던 검찰이 다시 칼을 뽑아 들었다.

윤석열정부 출범 22일 만에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다. 4년 전 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완패를 당했던 수모를 고스란히 갚아준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서 민주당에 큰 승리를 거둔 데 이어 교육감 선거에서도 선전했다. 

여당 완승
동력 얻어

국민의힘은 시장·도지사 선거에서 12석을 차지해 5석에 그친 민주당을 압도했다. 2018년 지선에서 민주당은 14곳에서 승리했지만 불과 4년 만에 9곳을 잃었다. 그나마 경기도에서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 8000여표 차의 신승을 거두면서 체면치레한 수준이다. 

226석을 두고 진행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145석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민주당 63석, 무소속 17석, 진보당 1석 등으로 나뉘었다.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좁히면 민주당의 참패 수준은 더욱 적나라하다. 민주당은 이번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 25개구 중 8곳에서만 승리를 거뒀다. 

4년 전 1곳(서초구)을 제외하고 24곳에서 승리했던 게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경기 기초단체장 31석 중에서도 민주당은 9곳에서만 이겼다. 4년 전, 민주당은 29곳에서 승리해 경기도 기초단체장을 싹쓸이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자유한국당)은 2곳(연천군·가평군)에서만 겨우 이겼다.


3·9 대선의 연장전 격으로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견제보다는 국정 안정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과 민주당의 내홍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결합한 결과라는 것.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쇄신보다는 ‘밥그릇 싸움’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대선, 2018년 지선, 2020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의 대형 선거에서 잇따라 패하면서 궤멸 직전에 몰렸던 보수정당은 올해 대선과 지선에서 연달아 승리하면서 완벽하게 부활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승리로 윤정부 또한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지방선거가 잘 마무리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챙기란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민의 삶이 너무 어렵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수사부터 고삐
본격적인 ‘검찰의 시간’

반면 탄핵 정국 이후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도 크게 패하면서 거대한 후폭풍에 직면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계파 갈등이 당권 경쟁과 함께 드러나면서 날선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국회의원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이기자 “한 명 살고 다 죽었다”(이석현)는 공개 비판이 나오는 등 내부 갈등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지방선거의 후폭풍은 정치권을 넘어 검찰로 향하고 있다. 대선 이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법무부 장관 지명, 깜짝 인사 등으로 주목받은 검찰이 전면에 등장할 기세다. 당장 선거사범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 검찰은 업무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바짝 조이겠다는 각오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와 관련해 당선인 51명을 포함한 878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미 검찰은 지난달 31일까지 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하고 이중 8명을 구속한 바 있다. 입건된 이들 가운데 32명이 기소됐고 93명을 불기소 처분한 뒤 나머지 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 

입건된 사람 중에는 선거 기간에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등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 당선인 6명, 기초단체장 당선인 39명이 포함됐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당선인 3명을 포함해 41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재명 상임고문,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 당선인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미 검찰은 지난 2일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서울 중구청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구청에서 개최한 행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특수통
전진 배치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양호 중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의 발굴,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서 구청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와 함께 그동안 묵혀놨던 ‘민감한’ 사건에 대한 수사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검찰의 시간’이 시작된 셈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 인사를 통해 특수통 검사를 전진 배치했다. ‘뭉개기 의혹’까지 제기된 문재인정부 관련 수사에 고삐를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등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 여부다.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고발 사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 사건,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 등도 서울중앙지검에서 담당하고 있다.

전국 지검
동시다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은 2019년 청와대 관계자가 연루된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를 권고했다는 내용이다. 곽상도 전 의원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 중이다.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은 2009년 사업가 신혜선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의 전처와 사업을 시작하며 신한은행에서 260억원을 대출받은 것부터 시작됐다. 신씨와 이 원장이 연대보증인에 함께 이름을 올렸는데, 이 원장이 2012년 KDB산업은행에서 140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연대보증에서 빠져나왔다. 


이후 신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이 원장이 연대보증에서 빠지는 바람에 신한은행 대출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됐다며 2016년 신한은행 지점장 등을 사문서 위조와 사금융 알선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최근 서울고검은 해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소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은행원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신씨의 항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옵티머스 투자 사기 사건 재수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 장관이 취임하면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부활했고 첫 수사 대상으로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떠오른 것. 사건 당시 여권 관계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렸으나 그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문정부 관련 사건 수사 재개
변수는 이재명 국회의원 당선

서울동부지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출석이 가시권에 들었다. 이 사건 역시 청와대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수원지검은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관련 사건을 쥐고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분당 백현동 판교 아파트 용도 변경 특혜 의혹 등이다. 이 중 성남FC 사건과 백현동 특혜 의혹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해 각각 분당경찰서와 경기남부경찰청이 들여다보고 있다. 

변수는 이재명 고문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는 만큼 검찰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이긴 만큼 검찰 수사 역시 동력을 얻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검찰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 

그와 동시에 법무부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 등 굵직한 검찰 인사를 진행한 법무부가 내친 김에 실무를 담당하는 중간간부 인사까지 하겠다는 것.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서 부장급으로 근무 중인 사법연수원 32기 검사들로부터 인사검증 동의서 관련 서류를 받았다. 인사 검증에 통상 1~2개월이 걸리는 만큼 검사장 이상의 대검 검사급 인사는 이달 말경,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 검사급 인사는 다음 달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중간간부
인사 돌입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인선보다 중간간부 인사가 빠른 만큼 ‘식물 총장’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인사에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인선 작업 중에 중간간부 인사가 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총장 없이 고위간부, 중간간부 인사가 모두 진행되면 취임 이후 지배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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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