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올가미

총장님 웃고 검찰 울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추가 기소의 기로에서 기사회생했다. 덩달아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승부수를 띄운 김오수 검찰총장도 한 고비를 넘겼다. 청와대 역시 한 시름 놓게 됐다. 검찰만 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8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열렸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한 지 49일 만이다. 

장관 선에서

대전지검은 지난 6월30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수사팀은 당초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 했지만 대검찰청 지휘부와 의견이 갈리면서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된 것.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다. 각계 전문가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현안 위원 15명이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다. 


수심위 9 대 6 불기소 우세
만장일치로 수사중단 의결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를 둘러싼 쟁점은 정 사장의 배임 혐의 증명 여부였다. 그의 배임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원전 보고서 조작으로 발생한 손해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여기에 정 사장의 고의성도 입증돼야 한다. 정 사장의 배임 혐의가 인정돼야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도 인정되는 상황이었다.

비슷한 사례로 이명박정부 시절 자원외교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그의 혐의에 대해 “정책 판단의 문제였다.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18일 수사심의위는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현안 위원 15명 가운데 9명이 불기소 의견을, 6명이 기소 의견을 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수사 중단 의견이 나왔다. 

수사팀은 원전 조기폐쇄로 한수원이 148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 전 장관 측은 원전 조기폐쇄는 정책적 판단이며, 이익을 본 주체가 불명확해 배임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수심위의 불기소 의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당혹감을 표했다. 정 사장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배임 행위를 하도록 만든 백 전 장관의 교사 행위에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건 비상식적이란 입장이다. 

검찰은 수심위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김 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불기소 의견은 검찰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은 낮아진 셈이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가 불투명해지면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는 그대로 종결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혐의 사건 공소 유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은 수심위 결과로 한숨 돌리게 됐다. 수심위에서 기소 의견으로 의결하고 실제 기소와 유죄 판결이 이어졌다면 그는 한수원의 모회사인 한국전력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돼있다. 

결정 49일 만에 늑장 개최
문재인정부 탈원전 면죄부

대전지검 부장검사들이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을 막고 수심위 소집을 결정한 김 총장도 한시름 놓게 됐다. 통상 수심위 소집이 결정되면 1~2주 안에 열리는데, 이번 수심위는 두 달 가까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무수한 뒷말이 나왔다.

실제 김 총장의 결정은 검찰 안팎에서 비판을 받았다. 수심위 소집이 사실상 ‘권력수사 방탄용’이라는 의구심이 나왔다. 또 김 총장이 취임 이후 맡게 된 첫 주요 사건을 직접 판단하지 않고 외부에 의견을 구했다는 점에서도 책임 회피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같은 논란은 수심위의 불기소 의견으로 다소 해소됐다는 평이다.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일정 부분 가라앉게 됐다는 시각도 나온다. 다만 현안 위원들의 의견이 9 대 6으로 팽팽하게 갈린 점이 불안 요소다. 불기소 의견이 우세하긴 했지만 현안 위원 절반에 가까운 수가 기소 의견을 낸 부분에서 김 총장의 리더십이 상처를 입었다는 분석도 있다.

막혔다

수심위 결과로 정부도 부담을 덜게 됐다. 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냈다면 백 전 장관을 움직이게 한 윗선까지 살펴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추가 기소에 부정적이었던 김 총장의 의견에 수심위가 힘을 실어주면서 결론적으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왔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당 의원 아내 현안 위원으로?

지난 18일 열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 추가 기소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여당 의원의 아내가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날 수심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부인인 오지원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활동 중이며, 오 변호사도 본인의 SNS 등을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쓰기도 했다. 오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현재 인권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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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