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NGO 성골들 대해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7.31 11:22:45
  • 호수 1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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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만 하던 사람들이 과연?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정부에 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입성했다. 참여연대·경실련 등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단체 출신들이 눈에 띈다. 내각뿐만 아니라 청와대 핵심요직에도 자리해 이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정부 1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지난 20일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새로 개편된 8개 부처의 조직개편 작업을 완료했다. 인선작업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김영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새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자리만 채워지면 청문회 정국도 마무리된다. 

참여연대 활약
조·박 투톱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1기 내각이 마무리된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부처에 시민단체 출신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 ‘경제계 검찰’로 통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시민단체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통한다.

1999년 참여연대서 재벌개혁감시단장을 시작으로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역임한 그는 2006년 경제개혁연대를 창립하고 소장으로 활동했다. 대선과정에선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20년 가까이 재벌체제 감시와 비판활동을 이어와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을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에 대해 재벌해체가 아니라 재벌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위원장은 2007년부터 대기업집단법을 재정해 재벌을 효과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서 해당 법에 대한 입법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 위원장은 대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회사들의 ‘갑질’과 1차 협력사의 불공정행위로 이른바 ‘을의 갑질’ 단속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중소·중견기업 단체와의 간담회서 “하도급법 위반 제재의 80%가 중소사업자”라며 “더 작은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문 정부 1기 출범…인선 작업 막바지
시민단체 출신 강세…참여연대 대세?

김 위원장이 시민단체 출신으로서 재계의 적폐 및 모순 척결에 발 벗고 나섰다면,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5월 청와대에 입성한 조국 민정수석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로서 현실 정치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폴리페서’로 불린다. 

그는 시민단체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을 지냈고, 이후 해당 센터의 소장을 역임했다. 2007년부터는 1년간 참여연대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교수로 지냄과 동시에 참여연대 활동을 통해 외부자의 시각서 사법 감시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는 문재인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권력기관 사정과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정수석은 국정원·경찰·검찰·국세청·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검찰과 법무부의 인사검증 권한을 갖고 있다. 특히 검찰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권익위 수장
김영란법 수정?

조 민정수석과 함께 검찰개혁의 선봉장으로 불리는 박상기 신임 법무부장관도 시민단체서 오랜시간 활약했다. 박 장관은 지난 2012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을 맡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왔다. 

지난 5월에는 공동대표에 선출되기도 했다. 경실련은 대표적인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로 알려져 있다. 
 

그는 경실련 활동을 하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박 장관은 문 대통령 당선 뒤 경실련 공동대표로서 쓴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칼럼서 “검찰개혁은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모두에게 법과 정의가 평등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검찰의 문민화를 통해서 법무부를 검찰조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고취하고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국내 형사법, 형사정책의 권위자로 꼽히는데 2010년 형사정책연구원장 시절에는 세미나를 열고 검찰 기소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시안을 내놓기도 했다. 문 대통령도 이런 박 장관의 경력을 높이 사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 장관은 조 수석과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 가운데 하나인 공수처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가지면서 장·차관과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김대중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설립이 추진됐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박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공수처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방산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서 열린 취임식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위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국회 여야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선 “앞장서서 검찰을 개혁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 번 포부를 다졌다. 이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용기 있게 헤쳐 나가길 바라고 그럴 때 민주당은 무한한 신뢰로 뒷받침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화답했다.  

최근 제6대 국민권익위원장(이하 권익위)으로 임명된 박은정 위원장도 시민단체 출신이다. 박 위원장은 이화여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1994년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활동했고 2000년부터 2002년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김대중정부에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자율화구조 개혁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박 위원장의 향후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개정 여부가 박 위원장의 의지에 달렸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 각계각층에선 김영란법의 기준인 ‘3·5·10만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취임 1달여를 맞은 지난 27일 “청탁금지법이 다가오는 추석에 친지와 이웃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시행령이 허용하는 기준인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가액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장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다만 “거시적인 경제에 미치는 지표들을 검토해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합리적 절차를 거쳐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여성·환경부 접수
새로운 비전 수립

이번 문재인정부에서 초대 여성부장관에 임명된 정현백 여성부장관은 ‘여성단체의 대모’로 통한다.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서 서양사 석사학위를 취득한 정 장관은 독일 보훔대학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고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목소리를 낸 정 장관은 1989년 한국여성연구회(현 한국여성연구소) 공동대표를 시작으로 1997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공동대표, 2002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를 지냈다.


2010년부터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목소리를 냈다. 남북공동선언 이행, 밀양송전탑 건설, 국정원 대선개입, 철도 민영화 관련 파업, 삼척시 신규원전 유치, 역사 국정교과서 등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서 논란이 됐던 굵직한 문제들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다. 

2015년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참석한 자리서 그는 “지난 3000일 동안 제주도지사가 3번이나 바뀌었지만 누구도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려 하지 않았다”며 제주해군기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서 시민단체 중 특히 참여연대 출신들이 요직에 앉은 가운데 참여연대 이외의 시민단체 출신들도 입각에 성공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전업주부이던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 당시 대구 시민대표로 나서며 환경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서울시 노원구로 이주한 뒤에는 상계쓰레기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서 일했다. 

박상기-조국 검 개혁 쌍두마차
김혜애·하승창…청와대도 장악

노원구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정계에 입문한 김 장관은 민주당서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후 환경연구와 공공분야 컨설팅을 수행하는 민간 연구기관인 ‘지속가능성센터지우’를 2010년 설립해 대표를 지냈다. 지속가능센테지우서 박 장관은 책 집필, 기고, 강연, 컨설팅 등을 전개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이란 개념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힘썼다. 

대표로 재임당시 쓴 책인 ‘성장에서 지속가능한발전으로’에서 김 장관은 “지속가능발전은 보다 형평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라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통합적 국가발전정책으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김 장관은 국정기조인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할 환경부의 비전과 원칙을 만들고 공유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7일 그동안 4대강 사업, 가습기 살균제 등 여러 환경 현안에 대해 주도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는 내외부의 반성과 비판을 감안해 일시적 자성론을 넘어 국민과 정책이해관계자,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새로운 비전 수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이달 말 4~6급 실무진이 참여하는 비전 수립 워크숍을 시작으로 8월 말까지 조직 진단을 비롯해 핵심가치와 원칙을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해당 자리서 김 장관은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직원들부터 소통해 비전과 원칙을 다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시민운동가 
잇단 청와대 입성

부처의 수장뿐만 아니라 청와대 핵심 인사들도 시민단체 출신들로 채워졌다. 지난달 2일 청와대 사회수석실 기후환경비서관에 임명된 김혜애 비서관은 녹색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또 사회혁신수석실의 시민사회비서관에는 김금옥 비서관이 이름을 올렸는데 그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김 기후환경비서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여성 환경운동가로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시민사회 인사다. 김 시민사회비서관은 전북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단체연합서 정책국장과 사무처장을 거쳐 2010년부터 7년간 여성단체연합을 이끈 여성운동가다. 

문재인정부서 시민단체 출신 인사 등용은 새삼스럽지 않다. 앞서 문 대통령은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혁신수석실을 신설했다. 해당실의 수석에는 시민운동가 출신의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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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