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사찰과 검열 막전막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2.25 10:43:14
  • 호수 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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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다를 줄 알았더니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청와대가 사찰과 검열 논란에 휩싸였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점차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고, ‘https 차단 정책’은 인터넷 검열 논란을 불러왔다. “문재인정부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 DNA는 없다”는 청와대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곳곳서 드러나고 있다.
 

▲ 환경부 압수수색 중인 검찰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불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그와 다르지 않다.” 지난 19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 도중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한 말이다.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사임한 ‘워터게이트’ 사건과의 유사성을 주장한 것이다.

닉슨의 사임
문통 역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태우 전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김 전 수사관의 말에 따르면,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김 전 수사관을 포함한 당시 특감반원들에게 전국 330개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660명의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 특히 박근혜정부 때 임명됐거나 보수 성향인 100명을 따로 추려 감찰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인사들을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명목이었다.

지난해 12월 한국당은 환경부 산하기관 8곳의 임원 21명에 대한 사퇴 동향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각 임원들의 현재 상황을 ‘사표 제출’ ‘사표 제출 예정’ ‘후임 임명 시까지만 근무’ ‘반발’ 등으로 구분해놨다. 


특정 인사에 대해서는 ‘최근 야당 의원실을 방문해 사표 제출 요구에 대해 비난하고 내부정보를 제공한다는 소문’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본부장 임명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나 현재는 여권 인사와의 친분을 주장’ ‘새누리당 시의원 출신으로 직원폭행 사건으로 고발돼 재판 진행 중’이라는 주석을 달아놨다.

한국당은 이 문건이 특감반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 연루 여부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청와대가 이 문건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문건 작성을 환경부에 지시한 바 있는지 등이다.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이 문건으로 보수 야권이 공세를 벌이자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내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정수석실 쪽에 알아본 결과 조국 민정수석과 4명의 민정수석실 비서관, 그리고 이인걸 전 특감반장까지 누구도 이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로
향한 검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 문건에 대해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환경부가 작성했다는 ‘산하기관 임원 직무 동향보고’를 블랙리스트라며 악의적으로 둔갑시킨 한국당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검찰 수사는 당·정·청의 주장을 무색케 만들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 감사관실과 운영지원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문건이 담긴 ‘장관 보고용 폴더’를 확보했다. 문건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등 윗선에 보고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해당 폴더에 있던 문건에는 임기를 남기고 사퇴를 거부했던 김현민 전 환경공단 상임감사와 강만옥 전 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사퇴 거부 시 고발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조사해 “김 전 장관에게 표적 감사 내용을 보고했고, 김 전 장관이 수차례 이와 관련한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반면 김 전 장관은 “표적 감사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기억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김 전 장관뿐 아니라 청와대에도 보고했다는 환경부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환경부 인사 담당 직원들은 검찰이 관련 문건을 제시하자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산하기관 임원 사퇴 현황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단서가 될 만한 진술이다.

‘장관 보고용 폴더’ 김은경 출금
검 “BH에 보고” 직원 진술 확보

청와대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주십시오’라는 논평을 내놨다. 이 문건과 블랙리스트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로 대상의 차이를 들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문건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반면, 이번 환경부 문건의 경우 공공기관 인사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일반인과 다른 관리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두 번째 이유로 규모의 차이를 들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블랙리스트의 대상은 2만명이 넘은 반면, 이번 환경부 문건은 임기만료를 앞둔 공공기관 인사 5명에 불과해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세 번째 이유로 업무의 정당성을 들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서 공공기관의 인사를 보고받고 협의하는 일은 지극히 정상업무라는 논리다. 김 대변인은 논평 말미에 “전 정부와 달리 현 청와대에선 리스트를 작성하지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못 박았다.

한국당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특검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밝혀주리라 믿는다”면서도 “혹여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머뭇거린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열 정책
뿔난 2030

문정부의 https 차단 정책이 인터넷 검열 논란을 불러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I 필드차단기술'을 도입해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2월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 895건)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KT·LGU+·SK브로드밴드·삼성SDS·KINX·세종텔레콤·드림라인 등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이를 적용했다.

기존 ‘URL 차단’은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인터넷 주소창에 쓰는 방식으로 간단히 뚫렸다. 반면 SNI 필드차단기술이 적용된 웹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 홈페이지(warning.or.kr)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암전(black out) 상태로 표시된다.
 

▲ 김태우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논란은 여기서 시작된다. SNI 필드차단기술은 데이터가 암호화되기 직전 평문으로 노출되는 웹서버 이름을 확인해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일부 이용자들이 나서서 “정부가 오가는 데이터 패킷을 일일이 가로채 정보를 확인한 것 아니냐”며 ‘빅브라더’ 의혹을 제기하자 관련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에 참여한 사람은 25만명을 넘어섰다(지난 20일 기준).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야권서도 대열에 합류했다. 

20대 지지율 취임 후 최저
25만명 “검열하지마” 청원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https 사이트를 차단하는 나라가 중국과 일부 중동국가뿐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겠느냐”라며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통제는 하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바른미래당은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 반대를 외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19금 사이트는 19세 이하에게만 금지하면 된다. 단순 성인 사이트까지 막는 것은 성인의 자유 제약”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역 광장에 남성 100여명이 참석해 항의 시위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야동 차단 내걸고 내 접속 기록 보겠다고?” “바바리맨 잡겠다고 바바리 못 입게 하는 건 부당하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야동 볼 권리’를 주장했다. 국가에게 성인의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당국은 더 이상의 확전을 막기 위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방통위는 검열 정책 논란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2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21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1%포인트 오른 49.9%로 집계됐다.

빅브라더로
국민 감시

반면 20대에서는 지난주보다 4.3%포인트 하락한 41.5%, 학생 층에서는 4.8%포인트 내린 38.1%로 나타났다. 이는 취임 후 동 연령대 최저치다. 리얼미터 측은 “계층별 등락이 엇갈리며 보합세를 보이는 데에는 경제 활성화 노력 지속, 각계각층과의 소통 강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담이 긍정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경제·민생 불안 요소, 유해 사이트 차단으로 촉발된 인터넷 검열 논란 등이 부정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MB 보석요청 왜?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이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최악이라고 알리며 재판부에 보석을 재차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지난 19일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에 이 전 대통령 보석 관련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중인 지난해 8월3일 서울대병원서 진단을 받았다. 전문의 소견서로 확인된 병명만 해도 기관지확장증·역류성식도염·제2형 당뇨병·탈모·황반변성 등 총 9개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의학전문가들이 이 전 대통령이 겪고 있는 ‘수면무호흡증’이 돌연사의 신호라고 언급했다고 주장한다. 수면무호흡증은 동맥경화와 심부전, 폐성 고혈압 등과도 관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수면무호흡증으로 1∼2시간마다 깨고 다시 30분 후 잠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보석을 허가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공판서 검찰 측은 “이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언급하는 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이고 일시적 신체현상에 불과해 석방해야 할 만큼 긴급하지 않다”고 밝혔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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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