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블랙리스트 의혹’ 환경부 훈장 미스터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3.25 09:47:25
  • 호수 1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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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준비팀에…끌어주고 밀어줬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과거 자신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으로 파견 나온 환경부 공무원 두 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한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 확인했다.
 

▲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은 자신의 청문회 준비팀으로 왔던 환경부 공무원 두 명에게 각각 홍조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을 수여했다. 2018년 1월24일자 전자관보서 ‘2017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수여’ 명단을 보면 A씨는 홍조근정훈장, B씨는 근정포장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많고 많은
직원 중에… 

2017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수상자 9명 중 훈포장을 받은 사람은 두 사람뿐으로, 그 외 인사들은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상훈법은 표창에 대해 “훈포장을 수여할 만한 공적에 버금가는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고 명시돼있다.

A씨와 B씨는 김은경 당시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으로 파견 나온 인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청문위원들이 지난 2017년 6월 김은경 당시 후보자 측에 요구한 자료 중 준비팀 명단을 보면 A씨는 언론보도 대응반에서 대변인을, B씨는 신상자료 준비반에서 감사담당관을 각각 역임했다.

근정훈장은 군인과 군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중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총 5등급으로 나눠져 있으며, A씨가 받은 홍조근정훈장은 근정훈장의 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한다(1등급 청조근정훈장·2등급 황조근정훈장·3등급 홍조근정훈장·4등급 녹조근정훈장·5등급 옥조근정훈장).


B씨가 받은 근정포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과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해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공적이 근정훈장을 수여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자에게 수여하며 그 크기도 훈장보다 작지만, 법적 효력은 근정훈장과 차이가 없다. 

청문회 중역 2명 ‘2017 우수공무원’
수상자 9명 중 2명만 훈포장 받아

A씨와 B씨가 받은 우수공무원 정부포상은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되는 정기포상이다. 전자관보는 A씨의 공적 사유에 대해 2017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으로만 기술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확인한 A씨의 구체적 공적 사유는 “재직 이래 부단한 노력과 탁월한 업무 추진으로 깨끗한 국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었다. <일요시사>는 좀 더 자세한 공적 사유를 듣기 위해 A씨와 B씨 측에 연락과 메모를 남겼지만, 회신은 오지 않았다.

이처럼 상훈의 기준은 포괄적이다. 상훈법 제3조(서훈의 기준)을 보면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그밖의 사항을 고려해 결정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훈포장 대상자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매년 행정안전부는 포상 계획을 각 부처에 전달하면 계획을 받은 각 부처는 추진 계획과 일정에 따라 내부 인사를 추천한다.
 

상훈법 제5조(서훈의 추천)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한다”고 규정한다.


3등급 훈장
포괄적 기준

그러나 훈포장 대상자 추천은 통상 각 실국과 소속기관서 이뤄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1일 ‘장관이 내부 직원을 추천하는 과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식적인 절차는 없다. 각 실국과 소속기관서 추천을 하지 별도로 장관이 개별 직원을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천된 인사는 정부포상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최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훈포장이 정치적 논리로 해석되는 사례가 있다. 해당 매체는 환경부 장관 정책보좌관실서 근무했던 전직 정책보좌관이 지난 2017년 3월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4대강 사업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정부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환경부 인사를 향해 ‘블랙리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전직 정책보좌관은 당시 토론회서 “(4대강 복원을 논의하는 위원회 명칭이) 복원위원회가 되든 우리강위원회가 되든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직속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참석자께서) 과거 청산을 말씀하셨는데 (4대강 정책) 찬동인사는 (위원회서)당연히 배제해야 한다. (이명박정부 당시) 훈포장을 받은 사람이 전부 블랙리스트인지 여부는 조금 걱정된다. 진짜 고생하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해당 정책보좌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일 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았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공로로 이명박정부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환경부 인사가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사례도 있다.

수사망 좁혀져
실체 드러나나

지난 2012년 7월 4대강 사업 공로로 ‘하천이용활성화 기반구축 유공’ 명단에 포함돼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환경부 인사는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특별감찰반(이하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해당 의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1월 검찰은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서 환경부의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재직 시절의 환경부 인사 및 보좌관을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청와대가 인사에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MB정부 훈포장자 ‘블랙리스트’에
김은경 재소환, BH로 향하는 검날


검찰은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의 상임감사 공모가 무산된 직후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이 청와대를 찾아가 청와대 낙점 인사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경위 등을 신 비서관에게 해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검찰 조사를 받은 복수의 환경부 전·현직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신 비서관은 지난해 7월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서 청와대가 추천한 전직 언론사 간부 박모씨가 서류전형서 탈락하자 환경부 관계자들을 질책하며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박씨의 서류전형 탈락 사유가 적힌 경위서를 신 비서관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 비서관을 찾아가 해명했다는 안병옥 전 차관은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여가 지난 뒤 경질됐다.

검찰은 면접 전형까지 진행됐던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가 무산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었던 황모 환경부 국장은 지난해 7월 돌연 “면접 합격자들 중 적격자가 없다”며 재공모를 통보했다. 당시 위원이었던 한 사립대 교수는 “통보만 받고 그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기상 신 비서관이 박씨의 탈락에 대해 환경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뒤였다.

BH 정조준
확전 불가피

재공모를 통해 환경공단 이사장에는 참여정부 비서관 출신 인사가, 상임감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특보 출신 인사가 각각 임명됐다. 검찰은 이 과정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또 두 사람 외에도 여당과 캠프 출신 인사들이 임원으로 임명되는 데 특혜가 있었는지의 여부도 살펴보는 중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소환조사했던 김 전 장관도 다시 불러 산하기관 임원 교체 인사 경위와 청와대의 압력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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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