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기자수첩> ‘촉법소년 연령 제한’ 더 늦춰선 안 된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 범죄에 ‘촉법소년 제도’라는 오래된 법적 장치를 두고 있다. 덕분(?)에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죄를 짓고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만 받는다. 이들이 아직 충분한 분별력과 책임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허위 폭파 신고 등 끊이지 않는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와 그 수법의 잔혹성을 고려할 때, 연령 제한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비판이 거세다. 과거에 촉법소년 연령이 정해졌던 시기와 작금의 사회적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디지털 매체와 정보 접근이 일상화된 시대의 아이들은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세상 이치를 배우고, 범죄 수법조차 쉽게 습득한다. 초등학생도 스마트폰을 통해 사회 구조를 이해하며, 인터넷 영상으로 성인 범죄 사례까지 접할 수 있다. 그만큼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단순한 ‘어린아이’로만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14세 미만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는 법적 기준만큼은 그대로다. 이는 현실을 외면한 채 1950~60년대 기준에 머물러 있는 법제도라고 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제한은 본래 미성숙한 아동을 과도한 처벌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였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