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모기가 옮기는 질병들 총정리

 

한밤중에 찾아오는 불청객.

귓가에 맴도는 소리에 불을 켜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이내 다시 잠을 청하면, 또 나타나 우리를 괴롭히는 악질 중의 악질인 녀석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모기가 해로운 이유는 단순 우리를 괴롭히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닌 치명적인 병을 옮기는 매개체라는 점인데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전염병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어째서일까요?

 

모기가 옮기는 질병에는 말라리아, 뎅기열, 일본뇌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황열 등이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피와 간을 파괴하는 기생충인데요.

모기 한 마리에게 물렸을 뿐인데, 핏속으로 기생충이 침투당해 조용히 간에서 증식합니다.

그리곤 적혈구를 마구 파괴하며 40도의 고열과 빈혈, 황달, 혼수상태까지 유발하는데요.

이 병은 재발할 수도 있고 치료를 안 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뎅기열은 뼈가 부서지는 열병인데요.

처음엔 그냥 감기인 줄 알았는데 눈 뒤와 온몸 관절이 찢어질 듯 아프고, 고열에 시달리다 보면 출혈까지 발생합니다.

이 병의 별명이 Break bone Fever입니다.

특히 두 번째 감염이 더 치명적인 열병입니다.

 

일본뇌염은 뇌를 노리는 침입자인데요.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지만, 한번 증상이 시작되면 뇌에 염증이 생기고, 고열, 구토, 혼수 상태까지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데요.

만약 생존하더라도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태아에게 위험한 질병입니다.

대부분 증상도 없이 지나가지만, 임산부가 감염된다면 ‘태아에게 치명적인 기형(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눈 충혈, 발진, 관절통 정도만 있는 가벼운 열감기처럼 보여 방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태아에겐 정말 위험한 질병입니다.

 

황열은 간을 녹이고 피를 쏟게 만드는 열대 바이러스입니다.

이 병은 간을 망가뜨려 피부와 눈을 노랗게 만들고, 증상이 악화하면 출혈과 쇼크,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증환자의 최대 50%가 사망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경우 입국이 금지됩니다.

 

이 질병 중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질병으로는 말라리아, 일본뇌염, 황열, 뎅기열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맞는다고 해서 다 예방되지는 않습니다.

말라리아는 완전한 예방은 어렵고 뎅기열은 제한적인 백신이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을 수는 없고 과거 감염자만 권장한다고 합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백신이 없습니다.

 

그럼, 이 중 제일 위험한 질병은 뭘까요?

바로 말라리아인데요.

모기 매개 질병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는 감염병입니다.

말라리아는 유일하게 ‘원충’이 원인인 병인데요.

바이러스보다 복잡한 생명체라서 면역 시스템으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고, 재발 가능성도 높습니다.

말라리아는 단순히 혈액을 감염시키는 게 아닌, 간에서 먼저 증식한 뒤 적혈구에 침투라는 2단계 공격 구조로 돼있고, 이 과정에서 간세포 파괴, 적혈구 대량 파괴, 심할 경우 용혈성 빈혈, 황달, 쇼크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 종류들은 뭐가 있을까요?

뎅기열은 이집트모기나 우리가 잘 아는 흰줄숲모기가(아디다스 모기) 옮깁니다.

일본뇌염은 집에서 보이는 작은빨간집모기가 옮기고, 지카 바이러스는 뎅기열과 똑같이 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가 옮깁니다.

황열은 이집트숲모기가 옮기는데 한국엔 서식하진 않습니다.

말라리아를 옮기는 중국얼룩날개모기는 국내에 살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유행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기는 단순히 온도가 따뜻하다고 무조건 활동하지 않습니다.

날 수 있는 최소 온도는 약 9도, 흡혈 활동을 시작하는 온도는 약 13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얼룩날개모기들은 여름에만 활동하다가 기온이 떨어지면 죽고, 다음 해 새로운 세대가 다시 부화하는 구조입니다.

즉, 열대 지역처럼 모기가 연중 계속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기생충이 끊김 없이 전파되는 구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리아가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유행으로 발전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정말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말라리아가 아직 제한적으로만 발생하는 반면, 앞으로 더 위협적인 건 일본뇌염, 뎅기열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이 병을 옮기는 모기가 바로 흰줄숲모기입니다.

흔히 ‘일본뇌염 모기’라고 불리는 작은빨간집모기는 10년 전만 해도 4월 중순에 처음 채집됐는데, 5년 전에는 4월 초순, 2024년 기준으로는 3월 하순부터 채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봄철 기온이 오르면서 모기의 활동 시기도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 지구온난화가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 50년 후 한국 기후는 아열대성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가장 추운 달인 1월의 평균기온이 10도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그럼, 모기들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바이러스를 갖고 활동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말라리아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cncldnjs0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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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