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상흔

  • 서진 기자 jen9@ilyosisa.co.kr
  • 등록 2025.12.05 19:48:33
  • 호수 1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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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자국만 남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두툼한 외투를 여민 여대생들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율동기념음악관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잠시 평온한 캠퍼스임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건물 뒤편의 그림자 아래에는 여전히 붉고 푸른 래커 자국이 선명하다.

동덕여대는 지난해부터 공학 전환을 두고 내홍을 겪었다. 내부 갈등은 폭발했다. 지난 3일 진행된 총장의 기습 발표가 뇌관이었다. 학생들의 반대가 컸음에도 학교는 2029년 공학 전환을 향해 방향을 굳혔다. 거리에 남은 건 공학 반대의 잔흔뿐이다. 이제는 ‘동덕여대, 공학 전환 확정’이라는 한 줄이 운명을 대신하고 있다.

캠퍼스는 지금…

한파 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3일 <일요시사> 취재진은 오후 3시에 예정됐던 ‘동덕여대 발전을 위한 공학 전환 타당성 분석 결과 발표’에 참석하기 위해 동덕여대로 향했다. 그러다 1시50분경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동덕여대 2029년 남녀공학 전환’ 화면에 떠오른 제목은 계획된 발표를 앞질러 이미 내린 결론인 듯했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2029년부터 대학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한 지 불과 하루 만이었다.

교문 앞을 서성이는 취재진과 마주한 A씨는 자신을 동덕여대 동문이라고 소개하면서 “교내 경비가 동문인 본인의 교내 출입을 저지했다”며 “나보고 경찰을 부른다고 했다”고 외치는 등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대학은 공론화위로부터 제출받은 최종 권고안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면서 “지난 갈등을 슬기롭게 마무리해 대학의 담대한 여정에 함께해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공학 전환 논란이 불거지며 동덕여대 내에 극단적인 시위 소동이 벌어지자 대학은 공론화위를 7월 출범시켰다. 김 총장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공론화위는 학생, 교수, 직원, 동문 등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로 이뤄질 것이며, 공학 전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부터 외부 컨설팅 용역업체를 통해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와 공론화 과정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대학 본부가 갑작스레 ‘동덕여대 발전을 위한 공학 전환 타당성 분석 결과 발표’를 지난 3일에 하겠다고 공지했다. 지난 6월부터 외부 컨설팅 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 진행한 공학 전환 연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다.

대학은 또 지난달 26일부터 사설 경비업체를 통해 본관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동덕여대는 그동안 외부인 출입을 제한해 왔는데, 오전·오후로 번갈아가며 경비를 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교내에는 긴장감이 조성됐다.

대학은 교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 ‘건물 래커 제거 행사’를 공지했으나, 위협성 글이 확인돼 잠정 연기했다. 이 행사는 학생과 교수, 직원들이 참여가 가능했으며,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하고, 교내 마일리지를 준다는 혜택이 있었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이 행사가 “학생 사회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총투표 앞두고 기습 발표
학생 반대 무릅쓰고 전환

교내 곳곳에는 학생들의 심정이 담긴 대자보가 잇따라 붙기 시작했다. 졸속으로 추진되는 공학 전환과 교내 경비 투입으로 불안감이 조성됐다는 의견 등 다양한 내용이었다. 정문 기둥에 부착된 가장 큰 대자보는 “래커 시위 복구 비용으로 대학이 학생에게 요구했던 54억원의 산정 근거와 논리적 구조를 밝히고 있지 않다. 학생을 향한 압박으로 느껴지는 행사를 취소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학생들은 이번 결정에 학교 구성원 전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동덕여대 20학번 B씨는 “학생들은 십중팔구 (공학 전환을) 이해할 거다. 다만 여대를 선택해서 온 학생들과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 미흡했고, 총장 직선제 등 투명한 재정 운영과 소통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학생회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산하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이날 총장 입장문 발표에 대해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조정을 요청해 학생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대학을 위해 학우들과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운위는 학교 측에 지난 3일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이뤄지는 ‘공학 전환에 대한 8000 동덕인 총투표’ 결과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학생들은 교문 앞에서 동덕여대의 정관 변경을 허가하지 말고 공학 전환 추진 과정에 개입해달라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졸업한 동문들로 구성된 동덕여대 민주동문회는 지난 3일, 공학 전환 타당성 분석 결과 발표회가 열리는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 앞에 섰다. 이들은 동문과 학생의 의사 존중 없이 여대 존치를 무너뜨리고, 이해당사자를 포괄적으로 구성하지 않는 등 대학 본부의 처사를 비판했다.

김종분(국어국문학과 77학번) 동덕여대 민주동문회 회장은 “공학 전환 논란의 본질은 비민주적 학사 운영과 열악한 교육 환경 문제로,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방향만 바꾸는 것은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위를 지켜보던 동덕여대 24학번 C씨는 “학교의 경쟁력을 이유로 공학 전환을 한다는 건 순서가 맞지 않다. 그동안 제기됐던 사학 비리부터 우선 해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래커칠 시위와 고소 후…
본관 통제 및 동문 패싱

김 총장은 공학 발표문에 학내 구성원 사이에서 공학 전환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으나, 사실 구성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학생의 다수 의견은 ‘여대 유지’였다. 지난 2일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논의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학생 2059명(71.3%, 최종조사 기준)은 여대 유지 의견을 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 구성원 수가 3176명(학생 2889명, 교원 163명, 직원 124명)임을 따져보면, 응답자 3명 중 최소 2명이 여대 존치 의견을 낸 셈이 된다. 다만 대학은 재학생들의 반대와 우려가 변함없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만 했다.

중운위는 입장문을 통해 “115년간 이어져 온 여성고등교육기관인 동덕여대가 2029년 이후에도 지속되기를 원한다”며 “대학은 더 이상 미래 발전이나 구성원 간 화합이라는 추상적 표현 뒤에 숨지 말아야 하며, 재학생들이 왜 공학 전환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깊이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5일, 대학의 발전을 논의하는 대학비전혁신추진단 2차 회의에서 감소하는 학령인구에 대비해 남녀공학 전환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의 도중 나온 수의 언급을 통해 간접적으로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이 확실해졌다는 소문은 빠르게 확산돼 며칠 뒤인 11월11일부터 2000여명의 반대 시위, 서명, 대자보와 총학생회의 반발을 낳았다.

대학 측은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 결정된 건 없다”고 해명했으나, 총학생회 측은 공학 전환이라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전환 시도의 철회를 요구했다. 학생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당시 동덕여대 캠퍼스 교문 앞에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근조화환을 설치하고, 래커로 ‘공학 반대’ 등 문구를 칠하는 등 교내 시설을 훼손하고 수차례 농성까지 벌였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김 총장의 임기 내 역할 수행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학교 측은 교내 점거 농성에 참여한 학생들을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학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학생 22명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9월에 네 차례, 양일에 걸쳐 하루 두 차례씩 진행한 타운홀미팅에 김 총장은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여성 대학의 존립과 관련된 중요한 자리에 의사결정권자가 참석하지 않은 사실에 논란이 일었다.

한 동덕여대 교수는 지난 2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실질적으로 김명애 총장보다 재단의 결정권이 더 크기 때문에 교수나 교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거나 학생들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미 결정된 공학 전환에 대해 ‘끼워 맞추기’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조속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횡령 혐의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4일, 김명애 총장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교육과 무관한 법률 자문·소송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은 “대학 운영상 필요한 법률 비용”이라고 해명했지만, 여성의당은 “총장이 횡령 혐의로 송치됐는데도 학교는 아무 조치 없이 공학 전환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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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