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02 01:01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31일, 법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거듭 불응해오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전날 영장 청구 사실을 밝히며 “특검은 29일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재차 했으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날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특검팀은 조만간 서울구치소에 특검 인사들을 보내 강제구인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체포영장 발부 시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구치소에 투입,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의 타당성을 다시 심리한다. 법원은 청구 접수 72시간 내에 석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일시 중단된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사를 위해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검토하는 기간은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불산입’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최장 20일의 기간 계산에서 해당 기간만큼 제외된다는 의미로,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 역시 늦춰지게 된다. 이번 구속적부심 청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수감된 지 6일 만에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구속됐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자유의 몸이 된 지 124일 만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현직 대통령 신분과 퇴임 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모두 사법적 구속을 경험한 최초의 인물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인 9일 오후 2시22분부터 약 6시간40분간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의 핵심 사유를 명시했다. 법원이 재구속을 결정한 배경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 시도와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이 있었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주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중형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며, 피의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동석한 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16일 2차 조사를 아예 거부하고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공수처 흔들기’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예정된 조사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오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오후 2시에 재조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앞서 전날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성명, 직업 등 간단한 인적 사항과 관련된 질문조차 답하지 않고, 영상 녹화와 조서 열람 및 날인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본인이 날인하지 않은 신문조서는 향후 재판에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간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불법적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온 만큼, 이번 조사 거부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의 체포는 위법하다’며 체포적부심도 청구했다. 당초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적부심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르게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