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15 08:23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임대차 분쟁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신속 처리가 필요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2월 정기 사무 분담 이후 ‘민생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당 재판부는 ▲임대차 보증금 사건 등 주거와 직결되는 임대차 분쟁 ▲원고가 개인인 물품대금 사건 등 소상공인 관련 분쟁 ▲면책 확인 사건과 청구이의 사건 중 면책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 등을 맡는다. 이를 통해 주거·생계 분쟁의 조기 해결과 채무자의 조기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 소장 부본을 신속히 송달하고 ▲조기 변론기일 지정 ▲적극적 설명과 절차 협의를 통한 속행기일 최소화 ▲수소법원 조정 활용도 제고 ▲쟁점 중심의 판결서 작성 등 차별화된 사건 관리를 통해 분쟁의 조기 종결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효율적 소송 절차 진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속 조정전담 변호사와 조정위원 배치, 직권 소송구조의 적극적 활용 등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전담재판부 설치가 민사 재판의 체감 속도를 끌어올릴지 주목하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31일, 법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거듭 불응해오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전날 영장 청구 사실을 밝히며 “특검은 29일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재차 했으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날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특검팀은 조만간 서울구치소에 특검 인사들을 보내 강제구인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체포영장 발부 시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구치소에 투입,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의 타당성을 다시 심리한다. 법원은 청구 접수 72시간 내에 석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일시 중단된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사를 위해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검토하는 기간은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불산입’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최장 20일의 기간 계산에서 해당 기간만큼 제외된다는 의미로,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 역시 늦춰지게 된다. 이번 구속적부심 청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수감된 지 6일 만에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구속됐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자유의 몸이 된 지 124일 만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현직 대통령 신분과 퇴임 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모두 사법적 구속을 경험한 최초의 인물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인 9일 오후 2시22분부터 약 6시간40분간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의 핵심 사유를 명시했다. 법원이 재구속을 결정한 배경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 시도와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이 있었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주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중형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며, 피의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동석한 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16일 2차 조사를 아예 거부하고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공수처 흔들기’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예정된 조사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오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오후 2시에 재조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앞서 전날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성명, 직업 등 간단한 인적 사항과 관련된 질문조차 답하지 않고, 영상 녹화와 조서 열람 및 날인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본인이 날인하지 않은 신문조서는 향후 재판에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간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불법적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온 만큼, 이번 조사 거부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의 체포는 위법하다’며 체포적부심도 청구했다. 당초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적부심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르게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