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뮤지컬배우 간통사건 전말

무대서 만나 위험한 사랑 '딱 걸렸다'

[일요시사=사회팀] 유명 뮤지컬 배우 A씨가 동료와 간통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경북 경주의 한 펜션에서 동료와 1박2일 동안 간통을 저질렀다. 이런 정황을 포착한 A씨의 배우자는 간통이 벌어진 펜션에서 증거를 확보한 뒤 이들을 고소했다. 증거에선 A씨와 상간녀 B씨의 DNA가 검출됐다. 사건의 전말을 공개한다.

뮤지컬계가 발칵 뒤집혔다. 유명 뮤지컬 배우 간통 소식 때문이다. 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뮤지컬계 발칵

유명 뮤지컬 배우로 알려진 A(36)씨와 B(32·여)씨는 2012년 3월 경북 경주의 한 펜션에서 1박2일 동안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은 유부남, 유부녀로 기혼자였다. 이들의 낌새를 눈치 챈 A씨의 부인이 두 사람이 머문 방에서 증거를 확보해 고소하면서 이들의 간통이 세간에 알려졌다. A씨의 부인은 연상으로 알려졌다.
A씨의 배우자는 두 사람이 머문 경북 경주의 한 펜션 방에서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 증거물에서 A씨와 B씨의 DNA가 검출됐고 블랙박스 녹취록 등 증거와 정황을 판단해 재판부는 간통 사실을 인정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펜션에서 발견된 증거에서 피고인들의 DNA가 검출됐고, 블랙박스 녹취록 등 증거 정황을 볼 때 간통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두 사람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유명 뮤지컬 배우 A씨, B씨가 간통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되자 뮤지컬계에 이목이 집중됐다. A씨는 김씨로 개그콘서트의 한 개그맨과 동명이인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유명 뮤지컬 배우’라는 표현에 의문을 제기 했다. 현재 익히 알려진 유명 뮤지컬 배우들의 나이는 모두 40세를 훌쩍 넘겼기 때문이다.
보통 유명한 뮤지컬 배우들은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데 이들의 경력이 보통 20년 이상인 베테랑들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번 간통 사건의 주인공들은 유명 뮤지컬 배우가 아닐 수도 있다.

기혼 유부남녀 간통죄 유죄 확정
1박2일 성관계 맺은 펜션서 발각
눈치챈 부인이 증거 확보해 고소

두 사람이 같은 공연을 하다가 가까워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몇 뮤지컬 배우들은 공연 중에서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뮤지컬 배우들은 공연 중 끊임없이 상대 배우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자신에게 세뇌시키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한 뮤지컬 관계자에 따르면 한 작품에 남녀가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면 대략 며칠에서 심지어 몇 달 동안 매일 밤무대에서 서로를 사랑할 각오를 해야 한다. 자연스레 눈이 맞아 연애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배우들도 많이 혼란스럽다고 한다. 


<아가씨와 건달들>에 매력적인 선교사 ‘사라’로 출연했던 뮤지컬 배우 정선아는 “공연 중에 워낙 호흡이 잘 맞아 ‘내가 정말 이 남자를 사랑하나’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상대역은 극중 ‘스카이’ 역의 김무열이었다.
극중 연인이 실제 연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오페라의 유령>에서 연인 크리스틴과 라울로 출연했던 뮤지컬 배우 김소현과 손준호가 결혼한 것이 대표적이다. 캐릭터에 몰입하는 것 같았지만 알보 보니 진심이었던 것이다.

반면 무대에서 사랑하지 못해 힘들어 하는 배우도 있다. 남녀 주인공의 궁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뮤지컬 배우는 공연 내내 여주인공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심지어 다른 여배우와 함께 출연하게 해달라고 제작사 측에 요청했다고 알려질 정도다. 결국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서로 시선을 피하며 공연을 했다는 후문이다.

항소했으나 기각

또한 과거 모 뮤지컬 남녀 주인공의 웃지 못할 사연도 무대 위의 고충을 보여준다. 실제로 연인 사이였던 두 주인공이었지만 공연을 준비하던 도중에 사이가 벌어졌다. 한마디로 헤어진 상태였다. 그러나 무대를 떠날 수는 없었다. 결국 아무 말 없이 오로지 기계적으로 무대에 올랐다. 문제는 극중에서 ‘헤어지겠다는 여자의 발을 붙들고 매달려 애원하는 장면’이 있어, 이들의 괴로움이 더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간통죄로 구속되는 수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구속사례가 569건 있었는데 불과 3년 만에 53건으로 무려 1/10로 줄어들었다. 2014년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간통죄의 경우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을 확률이 6%에 불과하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간통’ 옥소리의 변명
“다시 한번 기회를…”

간통으로 잠적했던 배우 옥소리가 7년 만에 공개 인터뷰를 해 근황을 전했다. 옥소리는 지난 12일 SBS <한밤의 TV연예(이하 한밤)>에 출연해 복귀 심경을 전하면서 재혼한 이탈리아인 남편과의 러브스토리를 공개했다. 이날 한밤에 나온 옥소리는 재혼한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와 외국 생활 등 공백기 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놨다.


앞서 옥소리를 2007년 전 남편인 배우 박철과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면서 7년간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3년 전 옥소리는 이탈리아 출신 요리가 남편과 재혼해 두 아이를 낳았다. 옥소리는 “2007년 4월 모 호텔에서 패션쇼를 했는데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때 처음 알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당시는 옥소리가 박철과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던 때였다. 옥소리는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를 일이고 연기자로서의 일도 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 사람한테 ‘우리는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고 당시 이별을 결심한 심경을 전했다. 이어 “남편이 자기로 인해 잃은 게 많다고 평생 갚겠다는 말을 했다”면서 남편에 대한 고마움에 눈시울을 붉혔다.

옥소리는 “이혼소송 3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재혼한 남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는데, 유치원 행사가 있을 때 한국 아이들과 학부형들이 계셔서 선뜻 못 가게 되더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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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