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60세 정년 연장은 시대적 흐름⋯당근도 제시해야

현재 법으로 규정된 근로자의 은퇴 시기는 만 60세이며, 이 기준은 2016년 전면 도입된 이후 약 1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적 기준은 사회 구조의 급진적인 변화, 특히 기대수명 증가와 큰 격차를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이미 84세를 넘어섰지만, 공적 연금(국민연금)의 수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은 근로자들이 만 60세에 직장을 떠나게 되면, 연금 수령 시점까지 무려 5년이라는 긴 소득 공백기를 겪게 됨을 의미한다. 이 기간 동안 퇴직자들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본인의 경력과 무관한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모습이 수없이 목격된다.

이처럼 숙련된 인력이 비자발적인 퇴직 후 재취업 시장에서 불안정한 형태로 내몰리는 현상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입법기관은 이 문제를 단순히 ‘근무 기간 확대’를 넘어 전체 고령화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축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풍부한 경륜을 가진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청년 세대의 취업 기회를 저해하지 않는 새로운 고용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올해 가장 주목받는 노동 정책 이슈 중 하나인 근로자 연령 연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올해의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수령 개시 나이의 지속적인 상향 조정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 아래에서, 현행 만 60세인 법적 퇴직 연령을 만 65세까지 늘리려는 법안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의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발의한 정년 연장 법안은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부터 청년 구직자까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단순히 퇴직 시기를 늦추는 것을 넘어 임금체계 개편, 청년 일자리 대책, 연금개혁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다. 정년 연장 65세 법안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대통령은 현행 60세 정년 제도가 평균수명 증가와 건강한 노년층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정년 연장 법안 발의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정부 내부에서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구체화됐다.

이 대통령은 정년 연장이 개인의 노후 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정년만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피크제 개선, 세대 간 일자리 나눔, 직무 재설계 등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이고 정년 연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세대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핵심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며 단계적 시행 방식을 제안해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으며, 오는 2027년을 목표 시행 시기로 제시하고 있다. 법안 통과 후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2028년에는 100인 이상 기업으로, 2029년에는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단순히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가 상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직무 가치와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체계로 개편해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고 임금피크제도 함께 개선해 만 55세 이후 임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년 연장 65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몇 년생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이 법안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해당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예정대로라면 1967년생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1967년생은 2027년에 만 60세가 돼 정년을 맞이하는 해이므로, 법안 시행과 동시에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1968년생 이후 출생자는 모두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게 되며,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 출생자가 정년 연장 법안의 최대 수혜 세대가 된다.

이 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미 정년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60세에 퇴직할 수 있어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은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정년 연장 65세 법안은 발의 이후 사회적으로 큰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청년층 사이에서 서로 다른 반응으로 온도 차가 상당하다.

노동계와 중장년층은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선 시대에 60세 정년은 너무 이르며, 건강한 노년층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 법안 지지자들은 정년 연장이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의 공백을 해소하고 노후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 생산인구 감소 시대에 숙련된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영계와 일부 청년층은 이 법안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와 조직 경직화를 우려하며, 특히 중소기업은 재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청년층은 정년 연장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승진 적체가 심화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들은 정년 연장보다는 재취업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가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 실제 논의 과정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위에서 언급했듯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의 첨예한 입장 차 때문이다. 사용자 측(기업)은 고령 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을 우려하며 매우 신중한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 측은 단순히 은퇴 나이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의 근본적인 개혁,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연장된 근무 기간 급여가 삭감되는 구조로 인해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비판받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미 10여건이 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정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퇴직 나이 상향을 ‘임금 구조 합리화’와 반드시 함께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논의의 방향을 설정했다. 실질적인 정년 단계적 확대의 구체적인 시간표는 이 같은 노·사·정(노동계, 사용자, 정부) 간의 합의 도출 여부에 달려있다.

그래도 정년 연장 65세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현재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 대통령 법안은 정부가 직접 발의한 법안이므로 행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며,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과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을 수정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63세, 65세로 나눠 연장하는 절충안도 논의되고 있다. 법안의 통과 시기는 정치 일정과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빠르면 올해 말에서 2026년 사이에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 연장 65세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 경제와 노동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를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 시행 시 약 30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5년간 추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비 진작과 세수 증대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도 도움이 된다. 근로 기간이 늘어나면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늘고 수령 기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기업의 총 인건비는 연간 수십조원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세제 지원과 보조금 지급 등의 보완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정년 연장 65세 법안은 한국 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법안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정년 연장은 시대적 흐름이므로, 모든 세대가 함께 준비하고 적응해 나가야 할 과제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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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