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거여 민주당을 말하다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10.13 15:52:01
  • 호수 1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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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이재명 수사 감정적 보복”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5선 중진 조배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시도를 일컬어 “여러 위헌 시비에 걸릴 것”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절차가 일원화되지 않아 파벌·알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관 증원 논란에 대해서도 “뻔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판·검사를 모두 지낸 국민의힘 5선 중진 조배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한 감정적 보복을 하는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압박에 대해선 “강성 지지층을 위해 하는 말 같고, 내란 몰이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진의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검찰 해체로 굉장히 위험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민주당이 주로 문제 삼는 사건은 전체 사건 중 1%에 불과하며, 나머지 99%는 모두 민생 치안 관련 사건이다. 저도 때로는 “검찰이 사건을 왜 저렇게 인권을 침해하고, 틀린 방향으로 처리할까?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는 울분을 느낀다.

그런데 민주당은 일부를 일반화한 후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가져서 문제가 생겼으니, 검찰에 절대로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면서 검찰을 악마화하고 압박한다. 그래서 “이 대통령 수사에 대한 감정적 보복을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헌법에 검찰총장의 존재와 검사의 영장청구권·압수수색영장 신청권이 규정돼있기 때문에 법률로는 검찰청을 해체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의힘이 바로 그점을 지적했다. 헌법엔 검찰총장의 존재가 규정돼있고, 검찰총장을 임명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영장청구권·압수수색영장 신청권 등 검사의 기능이 규정돼있다.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 존재를 전제로 규정된 것이다.

검찰 조직은 헌법에 명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불문율로 존재가 전제된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은 “법률로 이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검사의 업무 중 하나는 형 집행인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안은 여러 위헌 시비에 걸릴 거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설치되면, 중수청엔 검사·검찰 수사관·경찰관 등 여러 출신자들이 모여 수사관으로 근무한다. 중수청 내부에서 이들 간 파벌 다툼·알력이 발생해 민생 치안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어떤 조직이든 구성원 임용 구조가 일원화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검찰 수사관은 공소청에서 필요한 인력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중수청으로 배치될 것이다. 추가로 변호사 출신을 따로 채용할 수도 있다.

감사원 3급 간부가 감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가 지난 2023년 적발됐다. 이를 수사했던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공수처는 “우리가 어떻게 보완 수사를 하느냐”면서 접수를 거부했다.

검찰·공수처는 1년 넘게 ‘핑퐁’ 하다가 사건을 방치했다. 같은 기관 내부에서도 임용 구조가 일원화가 되지 않은 채 여러 기관 출신자들이 섞이면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을 추진하다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에게 반박을 들었다. 정부·여당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임 지검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다. 검사장이 특정 정당이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해서 장관의 정책을 비판하는 자체가 보기에 좋지 않았다. 상관을 조심스럽게 비판하는 건 좋지만, 공개석상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건 정치다.

정치를 하고 싶으면, 검사 옷을 벗고 해야 한다. 지검장 신분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는 상황 자체가 검찰의 잘못된 현실을 보여준다. 특정 분위기에서 특정한 언행을 했다고 해서 검사장까지 진급시킨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행안부엔 이미 국가수사본부가 있으며, 기존 경찰 조직도 있다. 그런데 중수청까지 행안부에 설치하면, 행안부는 매우 비대한 조직이 된다. 어떻게 행안부를 통제할 수 있겠는가? 기관 간 충돌 가능성도 있다. 조정·견제가 안 되면, 이 책임을 누가 질 수 있을지 모른다.

“중수청 임용 일원화 안 돼 파벌·알력 가능성”
“임은정, 정치하고 싶으면 검사 옷부터 벗어야”

-“민주당의 안대로 수사 시스템이 바뀌면, 수사 통제와 각종 이의신청 절차가 매우 복잡해진다”는 비판도 있다.

▲바로 그게 문제다. 지난 2020년 확정됐던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까지 검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간단했다. 항고·재항고해서 무혐의 결정을 받고, 그 무혐의 결정에 대해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서 불복했다.

이전엔 모든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 검찰이 일일이 기소 또는 무혐의 결정을 했다. 검찰에서 다시 확인한 후 최종 정리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면서, 경찰은 기소할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스스로 불송치 결정을 한다. 이의신청을 해서 사건이 검찰에 가면,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잘 응하지 않는다. 서로 자기 사건이 아니라서 책임감도 없다. 결국 도돌이표의 연속이다. 그러다 시간만 지나고 다 잊힌다. 경찰에선 그런 사건을 ‘암장 사건’이라고 한다. 검찰이 폐지되면, 변호사조차도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이의신청 절차가 매우 복잡해진다.

-각 부처에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도 검사가 지휘·감독한다. 그래서 검찰 해체 이후 지휘·감독 문제도 거론되는데…

▲예전엔 특사경도 검사가 지휘했다. 검찰 해체 후 중수청에 소속되는 검사도 똑같이 사법경찰관이 된다. 누가 누구를 지휘해야 할 지 알 수 없어진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사경에게 전권을 줘도 될 만큼 전문성이 있는지 걱정된다.

-미국에선 검찰·수사기관이 TF를 구성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맡고, 검사는 법률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검토·통제한다. 이어 기소권을 매개로 기소·대배심 회부를 결정하는 형태로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한다.


▲독일도 비슷하다. 독일에서 공부한 법조인의 의견을 들어보면, 독일 검찰은 자체 수사 인력이 없다. 그래서 검사가 직접 수사 현장에 방문해 경찰관을 지휘한다.

-일각에선 “선진국 검찰엔 자체 수사 인력이 없으니, 공소청도 직접 보완 수사권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저는 판·검사를 모두 지냈다. 검사는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로 구분된다. 그런데 공판 검사가 사건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이런 검사에겐 “이러면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무죄 선고 가능성을 암시한다.

-공판 검사가 오로지 서류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인가?

▲그렇다. 그러면 공판 검사는 수사 검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수사 검사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공판을 함께 진행한다. 이렇게 해결되는 사건들이 더러 있다. 수사 검사는 직접 수사했으니, 각종 증거를 다양한 관점에서 강조한다. 따라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수사를 한 사람이 사건을 잘 알 수밖에 없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기소한 후 공소 유지도 잘 해서 범죄자를 처벌해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제도적 한계 때문에 무죄 선고가 많이 나온다면, 범죄자만 활개 치지 않겠는가? 그러면 피해자는 “이 땅에 정의가 있느냐”고 분노할 것이다. 분노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지 모른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면서 자력 구제를 하려고 할 수도 있다.


-법 질서가 과도하게 무너진 일부 국가·사회에선 자경단이 활동한다.

▲그렇다. 결국 정글의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나? 검찰 조직 문제는 형사사법이 갖는 정의 문제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세워야 국민이 안전한 삶을 살면서 공동체를 믿는다. 그게 질서고, 국가의 역할이다.

그런데 시스템을 잘못 만들면 범죄 예방은 못하고,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해 이들이 활개칠 수 있는 범죄자 천국이나 피해자들의 지옥이 된다. 희망이 없고, 굉장히 무서운 사회가 된다. 이런 사회에 누가 애정을 갖겠나? 그러면 자경단이 영웅이 된다.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미 답이 나왔다. 애써 그 답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상고심 적체가 만성화됐다. 지금까지 상고허가제·상고법원 설치 등 대안이 제시됐지만, 여러 이유로 무산이 됐다.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려 해결하려고 하는데…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의도는 뻔하다.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법관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결국 대통령은 자신이나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도록 자기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려고 할 것이고, 내란 관련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할 것이다.

이는 동기가 굉장히 불순하고,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것이다. 아울러 대법관 수를 늘리면, 휘하의 재판 연구관도 증원해야 한다. 지금도 제1심과 항소심 재판이 충실하지 못하다. 판사 수가 부족하다면, 오히려 제1심·항소심을 맡을 판사를 늘려야 한다.

-판사가 과로사하는 사례는 잊을 만하면 발생한다.

▲제가 판사로 근무할 때엔 ‘판생 후 피생’이란 말이 있었다. “판사가 살아야 피고인도 산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다. 판사의 삶은 너무 힘들다. 저도 판사 시절엔 하루 19시간을 컴퓨터로 작업하면서 계속 일했다. 제 후배였던 여성 판사 1명도 과로로 세상을 떠났다.

“대법관 증원하면 대통령 사람 임명될 것”
“이재명 100일, 비정상을 일상화한 100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주기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위해 하는 말인 것 같다. 민주당의 내란 몰이는 굉장히 위험하다. 국민의힘에서 “비상계엄이 잘됐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선포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해서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사람도 없다.

국민의힘은 탄핵 자체가 아니라, 공조수사본부의 수사 과정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지적한 것이다.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헌법학 대가인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도 탄핵 심판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이 단심제라는 것을 감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수용했으며, 거부할 방법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후 진행된 대선에서 49%를 득표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는 41%를 득표했다. 국민의힘도 일정한 국민 지지를 얻은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배출했고, 동조·방조한 당”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다수당임을 이용해서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국민의힘을 해산하겠다”고 한다. 그러더니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고,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겠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입법 독재다.

만약 내란 혐의 재판서 무죄 선고가 나오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은 모두 무위로 돌아간다. 자신이 없는 것 같다. 이들도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자꾸 내란 프레임을 걸지 말았어야 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4개월이 지났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임기 100일이 지난 후 이 기간을 “회복의 100일”이라고 했지만, 저는 “근본을 파괴하고, 비정상을 일상화하는 100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국정 전반에 걸쳐 일을 잘하지도 못했는데, 우호 언론을 통해 “엄청 잘했다”고 포장해 국민을 기만·호도한다.

실제로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엔 “더 이상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됐다”고 포장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게 뭔가? 한미 간 서로 얘기가 다르다. 이 대통령은 “이익이 안 되는 사인은 안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정상회담 당시엔 왜 그 얘기를 안 했나?

왜 국민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나? 또 한미 원자력 협정·군사 안보 관련 결과도 나왔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걸 못했다. 결과적으로 빈 껍데기뿐인 정상회담이었다.

외교는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대사들을 모두 그만두게 해 공석이 됐거나, 아그레망을 받지 못한 나라도 있다. 게다가 미국 조지아주에서 국민 317명이 왜 그런 대접을 받게 놔 두나? 캐나다·호주 등 다른 FTA 체결국들과 달리 우리는 전문직 취업을 위한 전용 비자 쿼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도 정상회담 의제로 올렸어야 한다.

미국 불법 이민자 수용소의 환경은 굉장히 참담하다. 우리도 OECD 국가다. 어떻게 우리 국민을 그런 참담한 곳에 가두도록 방치할 수 있는가? 이런 일은 대통령이 직접 전화라도 해서 실무 협정을 추진해야 하는데,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소통도 안 되고, 채널도 없는 것 같다. 무능하기 짝이 없다.

그 다음 놀랐던 것은 차지훈 UN 대사 임명이다. 어떻게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나? 깜짝 놀랐다. UN은 다자 외교 무대다. 한두 나라 경험 정도로는 안 된다. 말 한마디도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노련해야 한다. 차 대사 임명 소식을 듣고 “아주 과감하다”고 생각했다.

-국민의힘은 107석을 보유한 소수 정당이다. 정부여당을 어떻게 견제해야 하겠는가?

▲사실 민주당이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방법이 없다. 결론은 우리가 국민 여론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께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잘못을 알리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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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