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날의 검’ 이재명정부의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

  • 등록 2025.09.24 10:04:50
  • 호수 15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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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대통령실이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특활비), 업무추진비(업추비),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등에 대한 집행 정보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에 특활비, 업추비, 특경비의 집행 결과와 내역을 게시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특활비 집행액은 총 4억 6422만6000원으로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관련 집행액이 1억5802만5000원으로 가장 컸다.

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에 9845만2000원, 국정 현안·공직 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에 9700만8000원을 지출했다. 같은 기간 업추비 집행액은 9억7838만1421원, 특경비는 1914만1980원을 썼다.

앞서 지난 7월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부대 의견에 특활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의 경우도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하겠다고 돼있다”며 “국회와 법무부, 검찰청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활비 105억원을 추경예산안에 포함시켰는데, 이번 대통령실의 공개는 첫 포문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통제라는 원칙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의 집행은 철저한 감시와 투명성이 요구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최근 제기된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 요구는 당연한 흐름처럼 보인다.


국민은 왜곡 없이 권력의 주머니가 어떻게 열리고 닫히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권력은 스스로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정보 공개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일반 원칙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논의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의 특활비 공개는 단순한 투명성 확보를 넘어, 국가안보·외교·정보활동과 직결되는 영역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특활비는 말 그대로 특정 목적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외교·안보 관련 부처에서 주로 쓰이며, 일반 회계처럼 영수증과 세부 항목을 일일이 공개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닌다. 특히 대통령실은 국가 최고 통치 기관으로서, 외교·안보·정보와 직결된 민감한 임무를 수행한다.

여기에는 타국 정상이나 외교관과의 비공식 접촉, 정보기관과의 은밀한 협조, 돌발적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긴급 자금 집행 등이 포함된다. 다시 말해 대통령실 특활비는 일반 정부 부처의 집행 비용과는 성격이 다르며, 그만큼 공개의 범위와 수준을 두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이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를 요구하는 배경은 명확하다.

첫째, 특활비는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오남용 논란에 휩싸여 왔다. 과거 정부에서도 특활비가 정치인들을 회유하거나 여론을 관리하는 데 사용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심지어 ‘애먼 돈’이라는 오명을 쓰며 권력형 비리의 온상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둘째, 투명성 시대의 요구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회계가 전산화되고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더 이상 불투명한 비용 집행이 용인되지 않는다. 다른 부처의 특활비가 일정 부분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만 예외로 남는다면 국민적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국회와 시민단체는 대통령실 특활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공개가 무조건 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통령실 특활비의 공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심각한 위험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국가 안보의 잠재적 위협이다. 대통령실 특활비는 단순한 행사 비용이나 업추비가 아니다. 국내외 정보 협력, 외교 채널 가동, 긴급 상황 대응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공개 과정에서 항목이 지나치게 구체화된다면, 외교 협상 전략이나 정보 수집망의 일단이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외국 정보기관이나 외교 당국이 대통령실의 자금 흐름을 분석할 경우, 우리 정부의 비공식 라인이나 전략적 접근법이 드러날 위험이 있다.

둘째는 정치적 악용 가능성으로 특활비 내역이 부분적으로 공개되더라도, 야당이나 언론이 이를 정치적 공격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특정 시기에 지출된 비용이 정무적 활동과 연결된 것처럼 해석되거나, 실제와 달리 과장되거나 왜곡된 서사가 덧씌워질 수 있다. 결국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집행 위축과 행정 비효율이다. 모든 지출이 공개될 것을 전제한다면, 담당자들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된다. 외교 현장에서의 긴급한 접대, 정보 협력 과정에서의 즉각적 지원,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 등이 ‘공개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지체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결국 이는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해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무조건 비공개 영역에 두는 것도 문제다.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여기서 고민해야 할 지점은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것이냐’는 것이다.

우선 감사와 통제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국민에게 직접 세부 내역을 공개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독립성과 신뢰성을 갖춘 감사 기구에 보고하고 점검받아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원, 혹은 국회의 특활비 전담 소위원회 등을 통해 비공개로라도 철저한 검증을 받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은 ‘누군가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안도감을 얻을 수 있다.

공개 범위의 단계적 설정도 요구된다. 모든 내역을 일괄 공개하기보다, 일정 비율의 예산 배분 현황이나 큰 틀의 지출 목적 정도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예컨대 전체 예산 중 외교·정보·행사 관련 비율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상대방이나 시점은 비공개 처리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보안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특활비는 그 특성상 완전한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신 오남용을 막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사용 가능한 목적을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불필요한 의혹을 줄이고 특활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 문제는 민주주의가 가진 고질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한쪽에는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 확보라는 가치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국가의 안전과 효율적 운영이라는 현실이 있다. 어느 한쪽만을 강조한다면 균형은 쉽게 무너진다.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면 권력의 정당성은 흔들리지만, 국가 기밀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면 안전과 국익이 위협받는다.

결국 민주주의는 이 두 가치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국민은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어하고, 대통령실은 ‘국가 운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 두 요구는 상충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

답은 ‘절제된 공개’와 ‘강화된 통제’에 있겠다. 내역 전부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정 부분의 큰 틀 공개와 철저한 내부 감사는 가능하다. 국민은 투명성에 대한 최소한의 만족을 얻고, 대통령실은 안보와 기밀을 유지할 수 있다.

나아가 법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특활비의 남용을 방지한다면, 특활비는 더 이상 ‘애먼 돈’이 아닌, 국가 운영을 뒷받침하는 합리적 예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 논의는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명성과 보안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그 답은 극단이 아닌 절제와 균형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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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