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양날의 검’ 이재명정부의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

지난 23일, 대통령실이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특활비), 업무추진비(업추비),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등에 대한 집행 정보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에 특활비, 업추비, 특경비의 집행 결과와 내역을 게시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특활비 집행액은 총 4억 6422만6000원으로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관련 집행액이 1억5802만5000원으로 가장 컸다.

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에 9845만2000원, 국정 현안·공직 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에 9700만8000원을 지출했다. 같은 기간 업추비 집행액은 9억7838만1421원, 특경비는 1914만1980원을 썼다.

앞서 지난 7월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부대 의견에 특활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의 경우도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하겠다고 돼있다”며 “국회와 법무부, 검찰청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활비 105억원을 추경예산안에 포함시켰는데, 이번 대통령실의 공개는 첫 포문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통제라는 원칙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의 집행은 철저한 감시와 투명성이 요구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최근 제기된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 요구는 당연한 흐름처럼 보인다.

국민은 왜곡 없이 권력의 주머니가 어떻게 열리고 닫히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권력은 스스로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정보 공개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일반 원칙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논의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의 특활비 공개는 단순한 투명성 확보를 넘어, 국가안보·외교·정보활동과 직결되는 영역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특활비는 말 그대로 특정 목적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외교·안보 관련 부처에서 주로 쓰이며, 일반 회계처럼 영수증과 세부 항목을 일일이 공개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닌다. 특히 대통령실은 국가 최고 통치 기관으로서, 외교·안보·정보와 직결된 민감한 임무를 수행한다.

여기에는 타국 정상이나 외교관과의 비공식 접촉, 정보기관과의 은밀한 협조, 돌발적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긴급 자금 집행 등이 포함된다. 다시 말해 대통령실 특활비는 일반 정부 부처의 집행 비용과는 성격이 다르며, 그만큼 공개의 범위와 수준을 두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이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를 요구하는 배경은 명확하다.

첫째, 특활비는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오남용 논란에 휩싸여 왔다. 과거 정부에서도 특활비가 정치인들을 회유하거나 여론을 관리하는 데 사용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심지어 ‘애먼 돈’이라는 오명을 쓰며 권력형 비리의 온상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둘째, 투명성 시대의 요구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회계가 전산화되고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더 이상 불투명한 비용 집행이 용인되지 않는다. 다른 부처의 특활비가 일정 부분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만 예외로 남는다면 국민적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국회와 시민단체는 대통령실 특활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공개가 무조건 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통령실 특활비의 공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심각한 위험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국가 안보의 잠재적 위협이다. 대통령실 특활비는 단순한 행사 비용이나 업추비가 아니다. 국내외 정보 협력, 외교 채널 가동, 긴급 상황 대응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공개 과정에서 항목이 지나치게 구체화된다면, 외교 협상 전략이나 정보 수집망의 일단이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외국 정보기관이나 외교 당국이 대통령실의 자금 흐름을 분석할 경우, 우리 정부의 비공식 라인이나 전략적 접근법이 드러날 위험이 있다.

둘째는 정치적 악용 가능성으로 특활비 내역이 부분적으로 공개되더라도, 야당이나 언론이 이를 정치적 공격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특정 시기에 지출된 비용이 정무적 활동과 연결된 것처럼 해석되거나, 실제와 달리 과장되거나 왜곡된 서사가 덧씌워질 수 있다. 결국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집행 위축과 행정 비효율이다. 모든 지출이 공개될 것을 전제한다면, 담당자들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된다. 외교 현장에서의 긴급한 접대, 정보 협력 과정에서의 즉각적 지원,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 등이 ‘공개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지체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결국 이는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해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무조건 비공개 영역에 두는 것도 문제다.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여기서 고민해야 할 지점은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것이냐’는 것이다.

우선 감사와 통제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국민에게 직접 세부 내역을 공개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독립성과 신뢰성을 갖춘 감사 기구에 보고하고 점검받아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원, 혹은 국회의 특활비 전담 소위원회 등을 통해 비공개로라도 철저한 검증을 받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은 ‘누군가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안도감을 얻을 수 있다.

공개 범위의 단계적 설정도 요구된다. 모든 내역을 일괄 공개하기보다, 일정 비율의 예산 배분 현황이나 큰 틀의 지출 목적 정도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예컨대 전체 예산 중 외교·정보·행사 관련 비율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상대방이나 시점은 비공개 처리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보안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특활비는 그 특성상 완전한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신 오남용을 막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사용 가능한 목적을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불필요한 의혹을 줄이고 특활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 문제는 민주주의가 가진 고질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한쪽에는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 확보라는 가치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국가의 안전과 효율적 운영이라는 현실이 있다. 어느 한쪽만을 강조한다면 균형은 쉽게 무너진다.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면 권력의 정당성은 흔들리지만, 국가 기밀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면 안전과 국익이 위협받는다.

결국 민주주의는 이 두 가치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국민은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어하고, 대통령실은 ‘국가 운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 두 요구는 상충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

답은 ‘절제된 공개’와 ‘강화된 통제’에 있겠다. 내역 전부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정 부분의 큰 틀 공개와 철저한 내부 감사는 가능하다. 국민은 투명성에 대한 최소한의 만족을 얻고, 대통령실은 안보와 기밀을 유지할 수 있다.

나아가 법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특활비의 남용을 방지한다면, 특활비는 더 이상 ‘애먼 돈’이 아닌, 국가 운영을 뒷받침하는 합리적 예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 논의는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명성과 보안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그 답은 극단이 아닌 절제와 균형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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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