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말 많이 듣는 김정숙 여사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4.04 11:56:12
  • 호수 1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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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이고 또 까이는 ‘유쾌한 정숙씨’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영부인 김정숙 여사는 취임 초기 호평을 받았다. 김 여사는 언론에 자주 노출하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다. 김 여사는 ‘유쾌한 정숙씨’라는 호칭이 붙을 만큼 활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둘러싼 채무, 옷값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퍼스트레이디는 재클린 케네디다. 35대 존F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인 재클린은 뛰어난 패션감각은 물론 해박한 지식, 원활한 소통능력을 소유하며 톱스타 같은 인기를 누렸다. 재클린의 인기는 존F 케네디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꼬리 무는
의문들

정치권에서도 영부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 부부의 연말 기준 재산현황이 지난달 31일 공개됐는데 김 여사의 ‘사인 간 채무’가 11억원으로 신고되면서부터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농협은행으로부터 3억8873만원을 차입했다. 사저를 새로 짓는 데 문 대통령 대출만으로는 부족해 김 여사가 11억원을 빌렸다는 것이다. 퇴임 뒤 대통령 경호시설을 짓는 데 국가예산이 투입되지만, 사저 건립 비용은 대통령 본인이 충당해야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직자 재산신고는 지난해)12월31일 상황이었고, 최근에 기존(경남 양산) 매곡동 집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돼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는 문 대통령 부부의 채무가 존재했지만 최근 이를 모두 변제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자비용도 당연히 지급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이자율 등 이자 지급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김 여사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아니며, 이자비용도 다 지급했다”면서도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문 대통령 부부가 5년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13억4500만원이라고 공개했다.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공적 비용 외에는 모두 사비로 충당했으며, 관저에서 든 식비와 생활비 일체를 부담했다고도 했다.  

실제 관보에 기재된 문 대통령 재산은 지난해 1억14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사인 간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대가성이나 이해충돌 관련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지적 목소리도 나왔다. 

김 여사는 채무뿐 아니라 과도한 옷값으로 의전 비용을 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의상 비용을 놓고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 지난 2월에는 문재인정부가 비공개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 내역과 김 여사의 품위 유지를 위한 옷값 등 의전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같은 달 10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청와대가 국가 안보 등 이유로 특활비 지출 내역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은 문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5월9일 전에 결론 날 가능성이 적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면 의전 비용에 관한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30년간 공개가 금지된다.

보수 진영에서 김 여사의 옷값을 파고드는 배경 중 하나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비 출처 때문이기도 하다. 검소하고 ‘컬러 정치’를 선보인다고 평가받았던 박 전 대통령의 패션에 국가정보원 특활비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남편 취임 후 파격 행보로 호평
임기 끝나가는데 각종 의혹 제기

1998년부터 박 전 대통령 옷을 제작한 의상 제작자는 2017년 1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초선 의원 시절부터 강남 부유층과 연예인 등 상위 1%가 오는 곳에서 옷을 맞췄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누리꾼들은 언론 보도 사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여사가 공개 석상에서 입었던 옷은 모두 178벌이었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코트 24벌, 롱 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 슈트 27벌, 블라우스와 셔츠 14벌 등이다. 액세서리는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등 모두 207점이었다.

청와대는 공식 행사의 경우 김 여사가 착용한 의상 가운데 주최 측에서 지원받은 의상이 있다고 밝혔다. 대신 지원받은 의상은 착용 후 반납한다고 전했다. 일례로 2018년 프랑스 방문 때 김 여사가 착용했던 명품 브랜드 샤넬 의상은 대여 받아 사용하고 반납했다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지원 등을 제외하고 의류비에는 오롯이 김 여사의 사비만 쓰였다는 설명이다. 다만 청와대는 김 여사의 사비가 얼마나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정부는)임기 초반 대통령 일정은 물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래서 퇴임을 40여일 앞두고 벌어진 김 여사의 옷값 논란, 특활비 전용 의혹은 안타깝고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김 여사의 의류를 사비로 구입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특활비는 공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사비로 부담했다면 법원에 공개하란 판결에 왜 불복했는지, 국익 때문에 비공개를 운운해 왜 일을 키웠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청와대는 2017년 10월 김 여사가 ‘옷값만 수억원을 쓰며 사치한다’는 비난에 대해 “김 여사는 10여년간 즐겨입던 옷을 자주 입는다”며 “홈쇼핑 등을 통해 10만원대 옷을 구매하고 필요하면 직접 수선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채무 11억
이자 줬나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임기 중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며 “순방 등 국제 행사용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김 여사 옷값을 두고 시민단체들에서도 맞고발이 이어졌다. 친여권 성향의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달 31일 경찰청에 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신평 변호사를 무고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된 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보수성향 단체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서울청에 고발장을 냈다.

해당 고발건은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피고인들은 악의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김 여사에 대해 근거 없는 무고 고발 및 허위사실의 글을 작성했다”며 “이는 김 여사와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를 중대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김 여사의 옷값 문제에 대해 ‘총력 방어’ 태세를 보이고 있다. 김 여사가 직접 관련된 문제인 만큼 문 대통령의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박 수석의 특활비 관련 언론 브리핑이 있기 전 오전 참모회의에서 직접 문구를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김 여사 옷값과 관련한 특활비 사용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침묵을 지켰다. 그러다 지난달 29일 신혜현 부대변인이 “김 여사 의상과 관련한 특활비 사용 등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브리핑한 것을 필두로 탁현민 의전비서관, 박 수석 등까지 나서 연일 반박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의혹 제기나 보도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지난 며칠간의 상황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최근 화제를 모은 것은 김 여사가 한 행사에서 착용한 호랑이 모양 브로치다. 의혹을 제기한 측은 “2억원 상당의 까르띠에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특활비 사용?
“10년 전 옷”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브로치 제작자 박모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굳이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박씨는 “해당 브로치는 갤러리 오픈 후 판매 목적으로 기획됐던 제품 수백 점 중 하나”라며 “전 세계 가장 규모가 큰 남대문의 유명 액세서리 전문 사입자분을 통해 스톤 컬러 크기 등을 정하고 주문하여 구매, 준비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상징 동물 호랑이. 김홍도의 까치호랑이가 예술작품에 등장한 가장 아름다운 빅캣(Big cat)”이라며 “호랑이 비슷한 거면 무조건 까르띠에냐”고 따져 물었다.

일부 언론을 통해 김 여사가 청와대에 입성한 뒤 한복과 구두 등을 구입하며 매번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특활비 유용’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여사는 1954년 11월15일 서울 종로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출신으로, 동대문 광장시장에서 한복집을 했으며 딸의 결혼 무렵엔 요양 차 강화도에서 목장을 운영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숙명여중, 숙명여고, 경희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합창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다 결혼 후 중단했다. 문 대통령과 같은 대학(경희대) 2년 후배로, 시위 중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문 대통령을 돌봐주다 사랑에 빠졌다.

구속, 제적, 입대, 사법시험으로 이어져 만 7년간의 연애 끝에 1981년 결혼했다.

채무, 옷값 등으로 시끌
고가 의상 비용 진실공방

남편이 대선 출마하는 데 있어 소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2016년 추석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광주에 내려갔다. 정치인의 아내인 것도 밝히지 않은 채 동네 목욕탕에서 수다를 떨곤 했다. 설 이후부터는 전남 낙도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광주 외 호남 지역까지 동선을 넓혔다.

마을회관, 노인시설, 시장 등을 누비며 보여준 활기차고 친근한 태도로 많은 이들을 사로잡았다.

김 여사의 호남 표심 공략은 문 대통령 당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많다. 영부인이 된 김 여사는 “영부인이 아닌 ‘여사님’이라고 불러 달라”고 청했다. 으레 부르던 영부인이라는 호칭보다 여사님이라는 단어를 통해 독립적 인격으로 보이기를 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여사님은 ‘영부인’이라는 단어가 약간 권위적인 느낌이 있다고 어색해했다”며 “예의를 갖추려면 ‘여사님’ 정도로만 해도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의 ‘파격 행보’는 기존 그림자 내조인 영부인 이미지를 바꿨다. 2017년 9월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했는데, 인도네시아 궁에서 방문록을 작성하려다 펜이 안 보이자 주저 없이 옆에 서있던 문 대통령 주머니를 아무렇지도 않게 뒤지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2017년 11월, 필리핀 방문 당시 현지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 행사 도중 가수 싸이 노래 ‘강남스타일’이 흘러나오자 말춤을 추기도 했다.

인터넷 언론 <데일리안>에 따르면 2017년 11월6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70.7%로 집계됐다. 주로 30~40대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0대에서도 58%의 긍정 답변이 나왔다.

최장 30년 
공개 금지

청와대는 ‘김정숙의 말과 글’ 코너를 통해 ‘유쾌한 정숙씨’ ‘친절한 정숙씨’라며 김 여사를 홍보했다. ‘김 여사의 패션 팁’을 소개하는가 하면, 대통령 취임 1주년에 ‘국민과 함께한 김 여사의 1년’ 자료를 별도로 올리기도 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새로운 영부인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해외 유명 미술품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콘텐츠 대표를 맡고 있다.

정치권의 통상적인 ‘내조형 아내’와는 거리가 멀다.

윤 당선인은 평소 스스로를 ‘애처가’라고 소개하는 데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아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선거기간 내내 각종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던 배우자 김 여사가 등판하지 않고 있다.

초반은 김 여사 본인과 친정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둘러싼 사법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게 영향을 미쳤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모친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이후 허위 이력, 무속 논란 등 개인 신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등판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김 여사는 다음 달 10일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퍼스트레이디’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곁을 지키는 그림자 내조가 아닌 본인만의 전문성을 살며 새로운 영부인 유형을 정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김 여사의 팬카페 회원 수가 연일 급증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 회원 수는 지난 1일 오전 8만7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팬카페 회원들은 김 여사 얼굴을 영화 포스터와 합성한 ‘원더건희’ 등을 공개하고 아이돌 팬덤에서 흔한 ‘굿즈’도 제작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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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