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포기 못 하는 하이브 현실적 고민

대체하기 어려운 비범한 가치

다루기 힘든 사내 우등생
활동 줄여도…압도적 벌이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1년 넘게 이어진 하이브와 뉴진스 간 갈등 양상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홀로서기를 원하는 뉴진스와 이를 좌시할 수 없는 하이브 사이에 평행선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위약금이 부담스러운 뉴진스는 물론이고, 거액을 투자한 하이브 역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방시혁 이사회 의장이 2005년 설립한 ‘빅히트뮤직’은 BTS와 함께 몸집을 키운 끝에 엔터테인먼트 전문 기업집단인 ‘하이브’로 탈바꿈했다. 현재 그룹의 사업 영역은 ▲음악 ▲지식재산권 ▲플랫폼 등으로 나뉘며, 가장 비중이 큰 음악 부문은 ‘멀티 레이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개별 레이블이 앨범 제작과 마케팅 등 실무를 담당하고, ㈜하이브가 인력 관리 및 비 제작 파트를 총괄하는 구조다.

불편한 동행

그간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제를 갖추고자 레이블을 사들이거나 직접 출범시키는 수순을 밟아왔다. 지난해 말 기준 ㈜하이브 산하에 ▲빅히트뮤직(지분율 100%) ▲빌리프랩(지분율 100%) ▲플레디스(지분율 90%) ▲쏘스뮤직(지분율 80%) ▲어도어(지분율 80%) ▲KOZ엔터테인먼트(지분율 750%) 등 다수의 레이블이 포진하게 된 배경이다.

이 가운데 여성 아이돌그룹 ‘뉴진스’를 앞세운 ‘어도어’는 가장 극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물론 ㈜하이브의 통 큰 투자가 뒤따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21년 11월 어도어 설립 당시 ㈜하이브가 투자한 자본금은 101억원이었고, 이듬해 유상증자를 거치면서 60억원이 자본금 항목에 추가 반영됐다.


㈜하이브의 도박은 큰 성공으로 되돌아왔다. 2022년 상반기까지 매출 ‘0’원이었던 어도어는 당해 7월 뉴진스의 공식 데뷔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매출 186억원을 거뒀으며, 이듬해에는 1103억원으로 무려 6배 가까이 커졌다. -40억원이었던 영업손익은 불과 1년 만에 335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더. 해당 기간 동안 뉴진스 열풍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드러내는 대목이다.

다만 순풍은 오래가지 못했다. ㈜하이브의 경영 간섭 논란과 여기서 촉발된 뉴진스와 어도어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부각된 탓이다.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해임을 시도했다. 곧바로 민 전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하이브 측 주장을 반박했고, 이후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불타올랐다.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을 근거로 법원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민 전 대표의 재선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어도어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뉴진스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정 대응에 나섰지만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지난 3월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는 취지의 어도어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며, 뉴진스 측 이의 제기는 지난달 16일 기각됐다.

법적 분쟁이 1년 넘게 지속됐음에도 여전히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일각에서는 뉴진스가 천문학적인 위약금금 떠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위약금은 해지 시점 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에 잔여 계약기간 개월 수를 곱해 산정하는데, 뉴진스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무대에 올랐던 시기를 기준 삼을 시 위약금 추산치는 4000억~6000억원이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가 없는 뉴진스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주목하면서, ㈜하이브 측이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고자 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뉴진스와 결별하면서 얻는 이득보다 존속 가치를 더 크게 볼 거란 것이다.


실제로 어도어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112억원, 309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영업이익만 소폭 하락했을 뿐이다. 지난해 뉴진스가 제한적으로 대외 활동을 펼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꽤나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전년(184억원) 대비 60억원가량 증가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서 볼 수 있듯이 현금 흐름은 예년에 비교 한층 개선됐다.

뉴진스 멤버 5인은 지난해 총 203억원(1인당 40억5100만원)을 정산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어도어가 지출한 지급수수료 238억원 가운데 판관비(판매비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지급수수료 35억원을 제외한 값이다. 전년(261억원)과 비교하면 정산금은 5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2년째 안정적으로 수익을 낸 어도어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중 손꼽히는 알짜로 탈바꿈했다. 2022년 121억원이었던 총자본은 지난해 말 기준 666억원으로 5배가량 커진 반면 부채비율은 44.3%에 그친다. 또한 2년간 누적된 500억원대 순이익이 재무 항목에 이익잉여금 460억원으로 반영된 상황이다.

여전한 영향력

㈜하이브 산하에서 아직까지 여성 아이돌그룹을 내세워 어도어에 필적하는 성과를 거둔 레이블을 찾기 힘들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르세라핌’이 속한 ‘쏘스뮤직’은 지난해 매출 665억원, 영업이익 92억원을 거두는 데 그쳤다. ‘아일릿’의 소속사인 ‘빌리프랩’은 지난해 매출 1515억원, 영업이익 416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각각 60.3%, 317.3%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지만, 남성 아이돌그룹 ‘엔하이픈’의 성과가 반영됐음을 감안해야 한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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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19 장례비 토사구팽 소송전 후일담

[단독] 코로나19 장례비 토사구팽 소송전 후일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를 패닉 상태로 만든 감염병이 우리나라를 덮쳤을 때 최전선에서 일한 사람들이 있다. 방진복을 입고 사망자의 유해를 수습해 화장장까지 옮긴 장례지도사들은 감염의 공포를 무릅쓰고 수천 명의 고인을 모셨다. 하지만 대유행의 시기를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은 감염병에 대한 ‘정산’을 끝마치지 못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감염병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대부분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라는 이름의 감염병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2020년 1월20일 30대 남성의 감염으로 우리나라에도 상륙했다. 전 세계 덮친 감염병 공포 코로나19는 기침, 재채기 등에서 발생하는 비말(침방울)을 매개 삼아 빠른 속도로 확산했다. 감염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자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기 시작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동을 통제했다. 집합시설의 이용 시간이 정해졌고 인원도 제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빠른 속도로 늘었다. 코로나19는 2020년부터 2023년 5월 윤석열정부가 사실상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을 할 때까지 3년여 동안 사회를 크게 흔들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각계각층은 코로나19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 경제는 침체기에 빠졌고 문화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희비가 엇갈렸다. 2020년 4월11일 권준욱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의 말처럼 코로나19는 전 세계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놨다. 경제 회복을 위해 시중에 엄청난 양의 돈이 풀렸다. 영화계, 공연계 등 관객 친화형 문화 콘텐츠는 나락에 빠졌다.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현재, 사회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로 접어들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바뀐 소비 패턴이나 생활 방식은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오히려 코로나19 시기에 일어난 변화로 드러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사회든 개인이든 저마다의 방식으로 코로나19라는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19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당시 최전선에서 정부와 발맞췄던 장례지도사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병원, 집 등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감염자를 화장장으로 옮겨 화장한 후 유골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 시신 수습·화장장 운구 업무 방진복 입고 2년 동안 일해 코로나19 사망자의 유해는 화장장의 마지막 타임인 오후 6시 이후에 화장됐다. 지자체 등의 의뢰를 받은 장례지도사들은 주말도 없이 매일 같이 약 2년 동안 코로나19 사망자를 운구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방진복을 꼼꼼히 챙겨 입었어도 감염에 대한 공포는 남아 있는 상태였다. 최근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전국의 장례지도사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A 단체가 서울, 경기, 충청 등의 일부 지자체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관련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회장 B씨에 따르면 아직 소송으로 가지 않은 곳까지 따지면 서른 개가 넘는 지자체가 A 단체에 채무가 있는 상황이다. 2020년 2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시신 처리 및 장례 지원으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 불안 요인을 차단한다는 취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내놨다.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유가족의 동의하에 ‘선 화장, 후 장례’를 진행한다는 게 골자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자의 사망이 임박하면 가족에게 알리고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가 대기하도록 요청한다. 감염자가 사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보건소 등에 상황을 통보한다. 보건소는 장례지도사에게 개인 보호구를 지원하고 사망자가 머물던 장소를 방역·소독한다. 이후 사망자는 화장장으로 옮겨진다. 이 과정에 장례지도사들이 투입된다. 장례지도사들은 사망자의 유해를 비닐로 감싸고 보디백에 넣은 뒤 관에 담아 화장장으로 운구한다. 감염 위험 때문에 염을 하거나 수의를 입히는 등 통상적인 절차는 할 수 없다. 화장장에 도착해서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은 후 화장한다. 유가족은 유골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완전 바뀐 사회 상황 B 회장은 “매일 아침 지자체에서 모셔야 할 고인이 몇 분인지, 어디에서 돌아가셨는지 등의 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면 오후 6시 전까지 장례지도사들에게 연락해 고인을 모실 준비를 하는 것”이라며 “어디로 몇 명을 보낼지, 운구차는 어떻게 할지 등 일종의 교통정리를 하는 셈이다. 이 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2년 동안 매일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자가 많은 날에는 하루에 20명도 모셔봤다. 방진복을 챙겨 입었지만 다들 감염될까 무섭지 않았겠나. 그래도 최대한 예우를 다해 한 분, 한 분 잘 보내드리려고 노력했다. 그게 장례지도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그에 따르면 A 단체가 2년여 동안 모신 사망자 수는 수천 여명에 이른다. 그로부터 2년여 뒤 A 단체가 직면한 상황은 법정 공방이다. 단체는 코로나19가 한창 퍼질 무렵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 처리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지침에 따라 시신 수습과 화장장까지의 운구를 담당하는 일이었다. B 회장은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사망자를 수습하는 경우 우리 단체의 장례지도사들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비용이다. 당시 정부는 ‘전파 방지 비용’이라고 해서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 중이던 환자가 사망해 장례를 치를 경우 감염 예방 및 관리 조치에 소용되는 비용을 300만원 한도로 지원했다. 2022년 6월19일 이전까지 사망자에게 지급된 비용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에게 주던 1000만원가량의 위로금과는 별개였다. 시신 수습, 안치, 입관 등 장례 절차 관련 비용과 관, 보디백 등 장례 물품, 운구 등 기타 전파 방지 관련 비용 등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주먹구구 일 처리 B 회장은 “당시 우리 단체가 먼저 용역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질병관리청에 청구해 돈을 받아 다시 우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비용이 문제로 떠올랐다. 그는 “장례 관련 모든 절차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행해야 했기에 비용 지급 과정에서 우리 단체가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 장례 과정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다 보니 말 그대로 먼저 (비용을) 청구하는 쪽이 우선이었다. 늦어지면 말 그대로 돈을 못 받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렇게 32개 지자체에서 받지 못한 비용이 4700여만원에 이른다. A 단체가 서울시의 협조 요청을 받아 일을 진행했지만, 전파 방지 비용은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하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예를 들어 천안시에 주소지를 둔 감염자가 서울의 병원에서 사망하면 서울에서 화장 절차를 진행하지만 비용 지급은 천안시에서 하는 식이다. A 단체는 받지 못한 돈이 큰 지자체를 상대로 ‘용역비’ 지급 명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지역 8곳, 경기 1곳, 충청 1곳 등 총 10개 지역 지자체에 2500여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는 판결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 여의치 않으면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A 단체는 “지자체는 이 비용에 관해 질병관리청에 질의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와 질병관리청의 관계는 우리 단체와는 별개다. 지자체가 추경 예산을 사용하거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교부받는 등의 문제는 우리와 무관하다. 우리가 비용 수령을 포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지자체는 우리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상대로 초과 비용 달라 법원마다 판결 천차만별 ‘분통’ B 회장이 분통을 터트리는 대목은 또 있었다. 지자체마다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의 판결이 제멋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나도 법을 공부했다. 아무리 민사소송이라지만 법원 판결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오는 게 말이 되는 건가”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실제 A 단체가 제기한 소송은 대부분 ‘화해권고결정’으로 이어졌다. 지자체가 A 단체에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고 특정 날짜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어떤 지자체는 전액, 어떤 지자체는 반액, 또 다른 지자체는 ‘줄 수 있는 만큼’ 지급하는 방향으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A 단체에 따르면 10개 지자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중 7건의 판결이 나왔다. 비용 전액을 준 지자체는 두 곳에 불과했고 대부분 절반, 일부 지자체는 1/3 수준의 비용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총 1800여만원을 청구해 1200만원가량을 받은 셈으로 전체 비용의 70% 정도다. B 회장은 “우리 단체가 초과 비용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면 이 돈은 그냥 없어지는 거였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판결이 나온 직후 바로 비용을 지급했다. 거꾸로 말하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직무유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방식에도 우려를 표했다. 지침 등 안내서를 주먹구구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 관련 비용 지원> 안내서는 8판까지 나왔다. 그는 “일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 안내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는 식이다. 문제는 사안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안내서도 휴짓조각이 된다는 점이다. 초과 비용 청구 문제도 초기 안내서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어나면 그땐 누가? B 회장은 “우리 단체는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때도 장례 관련 업무를 맡아 일했다. 사망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때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 놨다면 이번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요청에 따라 목숨 걸고 일했는데 그 대가가 이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받지 못한 돈이 몇십 만원 단위인 곳도 있고 많아야 수백만원 수준인데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정부의 태도가 너무 괘씸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중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단체가 발 벗고 나서겠느냐”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