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이 다른 대단지 어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단지 아파트의 인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타 중소형 단지 대비 부대시설 및 조경이 잘 갖춰져 있고, 주로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대단지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은 뚜렷하다. 대단지는 소규모 단지 대비 관리비가 낮고,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및 조경 공간이 조성되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가 높다. 이 같은 장점은 활발한 거래로 이어져 불황기에는 가격 방어가 가능하고, 활황기에는 가격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불황기에
가격 방어

지난해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35대 1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0가구 이하 아파트보다 3배 넘게 높은 것으로, ‘대단지 프리미엄’을 토대로 가격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2000가구 이상 아파트 청약은 총 10개 단지, 6907가구(특별공급 제외)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 단지에는 1순위 청약통장 24만1076개가 몰리며 평균 34.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2000가구 미만 아파트 1순위 평균 경쟁률인 10.84대 1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규모에 따른 우수한 상품성을 갖추고, 지역 대표 랜드마크로 떠올라 아파트값 상승률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이른바 규모의 경제 덕분에 아파트 유지보수 비용도 입주민 다수가 분담해 내는 만큼 관리비도 소단지 대비 저렴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500가구 이상 아파트값이 6.83% 상승할 때 1000~1499가구는 3.96%, 700~999가구는 3.54%, 500~699가구는 2.74% 오르는 등 단지 규모가 클수록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올해 상반기에도 2000가구 이상 아파트 8곳이 분양을 마쳤거나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전북 전주서 분양된 ‘더샵라비온드(총 2226가구)’는 83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만1816명이 몰리며 평균 26.10대 1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2000세대 이상 매머드급 단지 주목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로 우뚝

또 다른 전문가는 “2000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단지 규모가 커 교육과 여가, 생활 편의 등을 단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며 “랜드마크 단지는 가치 상승 측면서도 여력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주택시장에 똘똘한 한 채 열풍이 불면서 수요자들이 조경·커뮤니티시설·특화 설계 등의 우수한 상품성과 주변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2000세대 이상 매머드급 대단지 아파트는 높은 희소성으로 지역 랜드마크로 거듭날 가능성이 커 더욱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분양(예정) 중인 경기·인천 대단지.

▲평촌 어바인 퍼스트 더샵=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들어설 예정인 대단지 아파트 ‘평촌 어바인 퍼스트’가 지역 내 최대 규모의 주거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1, 2단지 3850세대와 3단지 304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총 4154세대를 자랑한다. 안양 동안구서 최대 규모로, 주변 주거 단지와 함께 약 8800세대 규모의 신 주거 타운을 조성하며 안양의 대표 주거 단지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1~2인 가구에 특화된 소형 평형대 전용 39타입을 193세대 한정으로 주변 고분양가 대비 합리적 분양가에 분양전환을 진행한다. 단지 내부는 지상에 차 없는 설계로 안전성을 높였다. 중앙광장과 테마쉼터, 커뮤니티 가로, 어린이놀이터 등 다양한 조경 공간이 마련돼 여유롭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장, 사우나장, 도서관, 키즈룸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조성돼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우수한
상품성

단지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호원초등학교가 위치해 자녀의 안심 통학이 가능하다. 호계중, 신기중 및 평촌 학원가와도 가까워 교육 여건이 우수하다. 홈플러스, AK플라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호계종합시장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어 입주민의 편의성을 더한다.

인근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2027년 완공 예정)과 GTX-C 노선이 지나며, 호계사거리역(가칭, 예정)이 가까워 이동이 편리하다. 이 외에도 금정IC,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도로망이 잘 구축돼 있어 출퇴근과 차량 이동이 수월하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롯데건설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서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 단지인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의 분양을 진행 중이다. 총 3053세대로 구성된 단지는 중소형부터 대형 평형까지 다양한 타입을 갖추고 있다.

1단지 지하 2층~지상 26층, 20개 동, 총 1964세대와 2단지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동, 총 1089세대로 총 3053세대를 공급한다. 현재 전용 59㎡, 85㎡, 108㎡ 일부 타입에 ‘5% 계약금’ 조건을 내걸고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입주는 2027년 11월 예정.

아파트 전 세대는 남향 위주의 배치와 넓은 동 간 간격으로 설계돼 채광과 환기에 탁월하다. 여기에 가장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59㎡와 84㎡, 108㎡ 총 7가지 타입으로 선택의 폭이 넓다. 그중에서도 전용 108㎡ 타입은 면적이 크게 나온 만큼 가족 규모의 제한이 적고, 내부에는 드레스룸, 팬트리,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이 넉넉하며 와이드한 거실로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다.

단지 안에는 입구정원, 포켓정원, 중앙광장, 수공간 등의 테마정원, 놀이터, 운동시설 등 조경시설과 실내 골프클럽, 피트니스클럽, 키즈카페, 도서관, 독서실 등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관리비도
저렴하다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 도서관 등 생활 편의시설이 구축돼있다. 도보 거리에 효성서초, 효성초, 북인천여중, 명현중, 효성고 등이 위치해 우수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축구장 11개 규모의 초대형 공원인 이촌공원과 천마산 둘레길, 천마산 어린이물놀이장 등이 있어 그린라이프도 실현할 수 있다.

단지 반경 600m 내에 청라연장선의 전철역이 있고, 봉오대로가 단지 앞을 지나고 있어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가 인접해 있다. 현재 인천 1호선 작전역, 서울지하철 2호선 효성역 연장(예정) 및 GTX D·E 노선과의 연계 계획이 추진 중이다. 인근의 계양신도시 개발 계획으로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 서울 등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인천광역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힘쓰고 있는 만큼 교통 여건은 더욱 개선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1조3780억원을 들여 인천 청라서 신월IC까지 총 15.3㎞ 구간에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인천 등 수도권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단절된 도심을 이어 인천 지역 균형발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인천광역시는 광역 교통망 개발과 신도시 조성을 통해 인구 303만명을 목표로 대규모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인데, 특히 계양구는 인천 북부 첨단산업의 메카로 꼽힌다”며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넉넉한 대형 평수는 물론,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일 단지 시설, 우수한 입지와 교통 환경을 갖춘 단지라 침체 속에서도 성황리에 분양 중이며 마감이 임박했다”고 전했다.

교육·여가·편의…단지서 모두 해결
3배 넘게…‘프리미엄’ 가격도 강세

인천 타 지역에 비해 서울 접근성이 좋다는 점도 실수요자가 끌리는 요인이다. 계양 롯데캐슬파크시티는 인천 1호선 작전역까지 차로 5분, 버스로 15분 내외가량 소요된다. BRT(간선급행버스)로 한번에 화곡역까지 4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롯데건설이 입주 시점에 입주자들에게 순환 셔틀버스 3대를 기증할 예정이며 버스를 이용하면 출퇴근이나 통학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교통 인프라는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 관계자는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대장홍대선(홍대입구역-부천 대장)을 착공한 후 청라연장선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반영돼있고 인천시도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청라연장선 착공을 구체화해 줄 것을 제안한 상태”라며 “청라연장선이 들어설 경우 단지 앞에 효성역이 위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2475가구의 단일 브랜드 타운을 이루는 랜드마크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이 분양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1동 일대(부평 산곡 재개발 정비사업)에 들어서며, 지상 최고 45층 총 2475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1248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시공은 효성 그룹의 계열사인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이 맡았다.

전용면적별 분양 가구수는 ▲39㎡A 17가구 ▲39㎡B 35가구 ▲59㎡A 318가구 ▲59㎡B 387가구 ▲74㎡A 86가구 ▲74㎡B 119가구 ▲84㎡A 84가구 ▲84㎡B 68가구 ▲84㎡C 88가구 ▲84㎡D 41가구 ▲96㎡ 5가구다.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면적대로 구성했다. 전용면적 39㎡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의 선호도가 기대된다. 84㎡는 타입에 따라 4베이, 알파룸, 3면 발코니 구조 등을 선보여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전용면적 96㎡은 4베이 구조에 알파룸, 드레스룸 등 보다 넓은 넉넉한 실내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피트니스, G·X룸, 실내 골프연습장, 사우나, 작은 도서관, 키즈카페, 소셜키친 등의 커뮤니티시설도 선보인다.

7호선 산곡역이 약 150m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에 자리한 점이 단연 특징이다. 7호선 이용 시 가산디지털단지까지 30분대, 강남까지도 1시간 내에 도달 가능하다. 산곡역서 GTX-B(예정) 개통이 예정된 부평역(수도권1호선·인천1호선)까지도 약 10분이면 닿을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부평IC)를 통해 차량으로 서울 접근도 수월하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중동IC) 이용 시 수도권 곳곳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다양한
면적대

단지는 산곡초와 산곡초병설유치원을 품고 있으며, 산곡중, 청천중, 세일고, 인천외고, 명신여고 등으로 도보 통학할 수 있다. 단지 맞은편에 롯데마트가 위치해 있고, 산곡역과 대로변에도 병원, 식당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 단지 북측 공병단 부지는 대형 복합 쇼핑몰로 개발(계획)이 추진 중이다. 단지 북측으로 장수산과 원적산공원이 위치해 있다.

정주 여건도 꾸준히 개선돼 신주거타운 형성에 따른 기대감도 높다. 산곡6구역, 한양아파트2단지, 산곡3구역 등 곳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라 단지 주변은 1만5000여가구의 신흥 주거 타운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제3보급단과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부지도 공원과 녹지 등으로 개발 예정이라 주거 인프라는 꾸준히 개선될 전망이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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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