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개발 호재를 품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가운데서도 대형 개발 호재를 품은 수도권 새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형 개발 호재는 단순히 가격 상승을 넘어, 지역의 미래 가치를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새로운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 환경 개선, 인구 유입 활성화는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기적인 관점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수요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도시 개발은 주거·문화·상업·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동시에 이끌어 지역 전체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양한 분야
동시에 발전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이 같은 대형 개발 호재를 품은 아파트들이 침체된 시장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주목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3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인천SK스카이뷰’ 전용 84㎡는 5억8000만원(31층)에 매매됐다. 지난해 2월 5억4500만원(31층)보다 3500만원(6.4%) 상승한 가격이다.

같은 기간 인천시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가 상승률이 1.8%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지난 3월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소재 ‘철산역 롯데캐슬 앤 SK뷰 클래스티지’ 전용 84㎡의 실거래가는 10억원(14층)으로 1년 전 실거래가 9억2800만원(15층)보다 7200만원(7.7%) 올랐다. 이 단지는 대규모 재개발사업 광명뉴타운 수혜지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 광명시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7억782만원에서 7억1547만원으로 1%대 상승에 그쳤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형 개발 호재는 집값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새롭고 다양한 생활인프라 확충에 따른 획기적인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풍부한 주택 수요가 형성되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가격 상승 넘어 미래 가치 창출
불황에도 내 집 마련 수요 관심

대형 도시개발이 진행되는 인천 부평구 신곡역 일대에 신규 분양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인천 부평구가 올 상반기 산곡동 일대 대규모 재개발과 함께 주거 환경과 교통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수요자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데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고, 군 부지 개발과 GTX 등 대형 교통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면 경쟁력은 더욱 제고될 전망이다. 그 동안 인천 내 서구·연수구 등에 집중된 투자와 공급 속에서 상대적 저평가되었던 부평구는 개발 호재가 속속 추진될 경우 신흥 부촌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평구는 한국GM 부평공장으로 대표되던 인천의 옛 중심지다.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인천 지하철 1호선 등 총 3개 노선이 지나가는 교통망도 잘 갖춰진 데다, 부평역에는 GTX-B(예정) 노선 개발 호재까지 더해져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군 부대 이전도 지역 발전에 있어 중요한 호재로 평가받는다. 부평구 내에 위치한 대규모 군부대 시설들이 순차적으로 재배치되거나 새로운 개발 사업에 들어가면서 지역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먼저 캠프마켓 부지는 2023년을 기점으로 모든 부지가 반환됨에 따라 본격적인 개발 프로젝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미 대규모 공원 식물원 도로 인천제2의료원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건립할 청사진이 그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군사시설이 자리했던 공간이 시민들을 위한 녹지·문화·의료 복합지구로 거듭날 전망이다. 다음은 대형 개발 호재를 품은 분양 단지.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52-11번지 일대를 재개발로 공급하는 아파트인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가 임대세대를 분양 매각한다.

2022년 11월 입주한 아파트로 총 10개 동, 지하 4층~최고 26층, 799가구 규모다. 이번에 매각 대상이 되는 세대는 110동 전용 39.7946㎡(6세대), 49.9486㎡(19세대)다. 전용 39타입(구17평형)은 1.5룸, 49타입(구21평형)은 2룸 소형 평형으로 1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에게 적합한 구조로 제공된다.

현재 3년 차 전세 입주로 갭투자, 실입주 가능하다. 주변 신규 분양가 대비 저렴하며 선착순으로 매각 중이다. 지상 주차 없는 공원형 단지로 설계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을 위한 테마형 놀이공간 4개소, 다양한 체력 단련 시설을 갖춘 운동 공간 및 커뮤니티 광장을 조성한다. 단지 내 산책로 겸 생활형 트랙을 설치하는 등 건강 친화형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 접근성
교통 인프라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구간 산곡역이 도보 거리에 있으며, 이용하면 서울 강남권까지 환승 없이 한번에 이동할 수 있다. GTX-B 노선 환승역(예정)으로 개발되는 부평역(경인선·인천도시철도 1호선)도 이용할 수 있다. 이 노선은 송도국제도시부터 시작해 부평과 서울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 등 서울 주요 도심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된다.

원적산과 장수산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으며 인천 나비공원과 원적산공원, 원적산 체육공원, 뫼골놀이공원 등도 가깝다. 이 밖에 롯데마트(부평점)와 롯데하이마트(산곡점), CGV(부평점), 인천 북구도서관, 인천삼산 월드체육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남단에는 마곡초교와 산곡북초교가 있으며 청천중학교도 도보 거리에 있다. 인천의 명문고인 세일고와 명신여고, 인천외고 등도 통학 가능하며 청천학원가도 근거리에 있다.

▲용현 우방 아이유쉘 센트럴마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일대서 주상복합단지 ‘용현 우방 아이유쉘 센트럴마린’이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41층 2개 동, 아파트 전용 59·73·76㎡ 총 252세대 중 196세대가 일반 분양된다. 오피스텔은 전용 68·80㎡ 76실 규모로 건립된다. 높은 층수를 보유해 인천항을 중심으로 하버뷰 조망권(일부 세대)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수인분당선 숭의역이 인근에 자리한다. 서울과 수원, 용인 등 수도권 주요 도심으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두 정거장만 가면 인천역에서 환승을 통해 1호선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 밖에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이 가까워 차량 이동도 편리하다.

군부대
재배치

초·중·고 모든 학군이 가까운 ‘원스톱 학세권’을 갖추고 있다. 도보권에 신선초와 용현초를 비롯해 신흥중, 용현중, 인항고 등이 자리하고 있다. 주변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원이 위치해 학습 분위기 조성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단지 앞 상업지구에 수많은 식당이 있고, 수인분당선 숭의역 주변에 홈플러스와 인하대부속병원이 위치한다. 이 밖에 용정근린공원을 비롯해 남향근린공원, 도담공원 등 다수의 공원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도 기대된다.


침체된 시장서 꾸준한 상승세
집값 형성에 가장 큰 영향 요소

대형 개발 호재에 따른 수혜도 예상된다. 바로 인근 인천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인천 내항 항만 재개발사업과 인천항 골든하버 개발이 대표적이다. 인천 내항 항만 재개발사업은 국내 최초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공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내항 1·8부두(42만9000㎡)에 문화·관광·상업·주거 등이 어우러지는 해양문화관광복합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며, 2028년까지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항 골든하버 개발은 레저와 휴양, 쇼핑,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해양문화관광시설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 11개 필지로 구성되며 총 42만7657㎡ 규모로 부지 조성은 모두 마친 상태다. 현재 유럽형 힐링스파 및 리조트 조성이 추진 중이다. 테마파크, 복합상업시설, 컨벤션시설 등도 조성될 예정이다.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2475가구의 단일 브랜드 타운을 이루는 랜드마크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이 인천 부평에 분양을 알려 화제다. 지상 최고 45층 총 2475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1248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시공은 효성그룹의 계열사인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이 맡았다.

전용면적별 분양 가구수는 ▲39㎡A 17가구 ▲39㎡B 35가구 ▲59㎡A 318가구 ▲59㎡B 387가구 ▲74㎡A 86가구 ▲74㎡B 119가구 ▲84㎡A 84가구 ▲84㎡B 68가구 ▲84㎡C 88가구 ▲84㎡D 41가구 ▲96㎡ 5가구다.


단일 브랜드 대단지에 걸맞은 상품성이 눈에 띈다. 전용면적 39㎡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의 선호가 기대되며, 84㎡는 타입에 따라 4베이, 알파룸, 3면 발코니 구조 등을 선보여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전용면적 96㎡은 4베이 구조에 알파룸, 드레스룸 등 보다 넉넉한 실내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피트니스룸, G·X룸, 실내 골프연습장, 사우나, 작은 도서관, 키즈카페, 소셜키친 등의 커뮤니티 시설도 선보인다.

7호선 산곡역이 약 150m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에 자리한 점이 단연 특징이다. 7호선 이용 시 가산디지털단지까지 30분대, 강남까지도 1시간 내에 도달 가능하다. 산곡역서 GTX-B(예정) 개통이 예정된 부평역(수도권1호선·인천1호선)까지도 약 10분이면 닿을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부평IC)를 통해 차량으로 서울 접근성도 수월하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중동IC) 이용 시 수도권 곳곳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신흥 주거지
몽땅 탈바꿈

단지는 산곡초와 산곡초병설유치원을 품고 있으며, 산곡중, 청천중, 세일고, 인천외고, 명신여고 등으로 도보 통학할 수 있다. 단지 맞은편에 롯데마트가 위치해 있고, 산곡역과 대로변에도 병원, 식당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 단지 북측 공병단 부지는 대형 복합 쇼핑몰로 개발(계획)이 추진 중이다. 단지 북측으로 장수산과 원적산공원이 위치해 있다.

산곡6구역, 한양아파트2단지, 산곡3구역 등 곳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라 단지 주변은 1만5000여가구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제3보급단과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부지도 공원과 녹지 등으로 개발 예정이라 주거 인프라는 꾸준히 개선될 전망이다.

▲원종 휴먼빌 클라츠=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서는 일신건영이 ‘원종 휴먼빌 클라츠’ 전용 46~59㎡ 총 255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대장신도시 수혜가 기대되며 주변에 오정 군부대 개발사업지가 자리하고 있다. 모든 개발이 완료되면 총 2만6000여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신흥 주거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제일건설은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서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전용 70~101㎡ 총 702가구를 선보인다.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향후 주거 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도보권에 학교를 비롯해 상업시설과 환승센터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또 인근에 경기양주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으로 직주근접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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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