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빗장이 풀리다

서울시가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를 폐지한 데 이어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규제 철폐 작업의 일환으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을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그간 발코니 설치가 제한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개정해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 서울시는 발코니 유효 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하고, 발코니 외측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규제 문턱을 낮췄음에도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 공간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관련 규제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공간 배분
비효율성

이번 조치로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 창호 설치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발코니 설치 허용범위(지상 3~20층)도 완화됐다. 발코니 유효폭 기준도 사라졌다. 다만 아파트 발코니와 달리 확장 등 구조변경은 불가하고 발코니 본연의 목적으로만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달았다.


지난해 말 국토부는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했다. 종전에는 오피스텔은 전용 120㎡를 초과하면 바닥 난방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지난해 말 개정 건축 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부터는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오피스텔 공급을 앞당기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의 오피스텔 건축계획 시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자유롭고 다양한 평면 설계가 가능해질 거란 구상이다. 민간의 다양한 발코니 계획을 유도해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도 확대한다는 목표다.

현재 오피스텔 시장은 전세사기 여파가 지속되면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가 지속되면서 월세 상승으로 일부 수익률이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임차 수요의 비아파트 기피가 짙어 투자 수요의 관심이 완전히 살아나지 않은 상태다.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2577건으로 한 달 전보다 36.7% 줄었다. 거래 금액은 5549억원으로 같은 기준 41.4% 축소됐다. 다만 소형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제한적으로 회복되면서 1년 전 대비 거래량은 20.8%, 거래 금액은 40.6%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규제 확 풀었는데…
공급 앞당기는 효과 있을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민간 오피스텔 공급이 활발해지려면 투자 수요를 끌어당길 만한 유인책이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매수 심리가 쪼그라든 상태서 공급 여건을 개선시키는 것만으론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평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나 서울시는 계속해서 공급 측면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핵심은 그렇게 지은 오피스텔을 살 사람이 있느냐는 것으로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피스텔을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는데 투자 수요가 오피스텔을 사려고 하면 가장 걸리는 게 세금 문제”라며 “나중에 오피스텔을 매도하려고 할 때 양도세가 발목을 잡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나기까지 주택 수 면제를 시켜서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과거에는 오피스텔을 사서 임대 놓다가 나중에 팔아서 약간의 시세차익을 남긴다거나 노후 대비용으로 사는 게 가능했다”며 “각종 규제가 사라지면 당연히 좋지만 지금은 비아파트 시장이 너무 위축된 상황이라 이런 것만으로 민간이 오피스텔을 짓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서 분양 중인 오피스텔.

▲에테르나인 용산= 최근 몇 년간 신규 오피스텔 공급이 전무했던 서울의 중심이자 핵심지역인 용산구에 투룸 오피스텔 ‘에테르나인 용산’이 분양 중이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2가 17번지 외 5필지에 대지면적 205.13평, 연면적 1508.26평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오피스텔 총 114실을 공급한다. 투룸형으로 A타입 19실, B타입 19실, C타입 18실, C-1타입 1실, D타입 19실, E타입 19실, F타입 19실로 구성된다.

유인책
더 필요

다른 오피스텔 대비 2.55m의 높은 천장고로 넓은 개방감이 확보된다. 그만큼 쾌적한 실내 공간을 누릴 수 있다. 발레파킹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으로, 주차 스트레스 또한 줄일 수 있다. 현관에는 스마트미러 시스템이 적용돼 청결한 공간 살균, 날씨 및 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각종 디바이스가 연결된 IoT제어 시스템, 사용자가 공간에 있는지 인식해서 살균 조명, LED 조명 제어, 플라즈마 환풍기 제어가 가능한 AI 공간 케어 시스템 등 정말로 스마트한 시스템이 갖춰진다.

현관서 에어샤워, 에어브러시로 오염물질 유입을 처음부터 차단하며, 신발장 내부 역시 플라즈마 살균 팬이 탑재관 내부 공간 케어 시스템에 적용돼 신발을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다. 방사선 측정기가 내장돼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식자재, 의류, 잡화 등을 단계별로 방사선을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입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피트니스센터, 무인 택배 시스템, 원격검침 시스템,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태양광 패널 및 LED 조명 등이 적용되고 안전을 위한 고화질 CCTV도 설치된다. 내부에는 LG 빌트인 냉장고, LG 빌트인 세탁기(건조겸용), LG 빌트인 식기세척기, 하츠 빌트인 3구 인덕션, LG 시스템에어컨 천장형, 대성 공기청정 환기시스템도 무상으로 기본 제공된다.

양도세
남았다

도보 3분 거리에는 6호선과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앞역에 위치하는 초역세권 자리다. 1·4·6호선, 경의중앙선, KTX역, GTX-B 노선(예정), 신분당선 연장(예정) 등 정말로 뛰어난 초광역 교통망의 중심지다. 용산 중심상업지구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이파크몰의 백화점, 이마트, CGV, 면세점 등과 전자상가, 전통시장도 인접하다.

서울 3대의 업무지구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YBD, 종로·광화문 CBD, 강남, 서초 GBD의 3대 업무지구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원효로, 한강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중심지로, 용산 개발과 더불어 풍부한 수요가 몰리는 오피스텔 최적의 입지다.


주변으로는 한강공원(용산지구), 남산공원, 용산가족공원, 효창공원,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등 도심 속 자연과 문화를 전부 가까이서 누릴 수 있다. 단지서 약 200m 거리에는 경의선 숲길공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도심 속에서 철길과 숲길을 누비는 힐링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디유니크 강동 투웨니퍼스트= 선시공 후분양 주거형 오피스텔 ‘디유니크 강동 투웨니퍼스트’가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지하 3층 지상 20층, 전용면적 28·40·57·84㎡ 타입 오피스텔 63실, 30㎡ 타입 라이브오피스 7실, 근린생활시설을 갖춘다.

아파트 평면 설계를 도입한 신축 오피스텔로, 광폭 드레스룸, 팬트리 등 아파트 수준의 공간 설계와 투룸 이상 주거형 오피스텔의 희소성을 갖춰 가족 단위 수요층의 관심을 끈다. 또 풍부한 가전 옵션 및 각 호실에 개인 창고를 제공해 생활 편의성을 높였다.

바닥 난방 규제 폐지 이어
발코니 창호 제한 없애기로

5호선 강동역과 길동역이 인접한 권으로써 올림픽대로, 천호대로, 상일IC 등 이용으로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GTX-D 노선의 강동 경유가 지난해 1월25일 국토교통부 발표를 통해 확정됐다. 또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고덕복합단지, 강동성심병원, 천동초, 동신중 등이 근거리에 위치하는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예정), 천호뉴타운(예정) 등을 통해 주거 환경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주변의 고밀 복합개발을 통해 주거와 상업 공공시설을 조화롭게 배치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3차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길동역 일대의 개발이 본격화되면 해당 지역의 주거 환경과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둔촌주공 재건축과 천호대로변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될 경우 길동역 일대의 인프라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롯데캐슬 르웨스트= 서울의 핵심 업무 권역으로 부상 중인 마곡지구 내 브랜드 오피스텔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총 876실 규모의 대단지로 이뤄진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주인공이다.

마곡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마곡 MICE 복합단지 내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로, 지하 6층~지상 15층 5개동, 전용 49~111㎡ 총 876실 규모로 이뤄져 있다. 수요자들의 다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발맞춰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채롭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다단지가 조성돼있는 마곡 MICE 복합단지는 마곡지구 전체 도시 기능을 지원하는 복합·업무·상업 기능 유도를 목적으로 조성한 곳이다.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를 비롯해 오피스,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등을 포함한 ‘케이스퀘어’ 등이 준공을 완료했거나 앞두고 있다.

롯데 R&D 센터를 비롯해 LG전자, LG화학, LX하우시스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마곡산업단지가 인근에 있어 연계를 통해 오는 2027년에는 상주인구만 17만명을 웃도는 매머드급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전망이다.

그렇다고
더 지을까

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9호선 및 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 사이에 위치한 ‘트리플 역세권’ 입지로 서울 전역으로 쉽게 오갈 수 있다. 공항대로와 올림픽대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약 50만㎡ 규모의 보타닉공원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궁산근린공원, 서울식물원 등도 지근거리에 있다.

여기에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형성돼있는 각종 생활 인프라를 가까이 누릴 수 있다. 단지 하층부에 판매시설이 조성돼있어 원스톱 라이프 실현도 가능하다.

마곡산업단지는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조성한 연구개발 중심지로, 국내 유수의 기업체가 집적돼있다. 마곡산업단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마곡지구 내 위치한 입주 기업 수는 209곳, 연구 인력은 1만585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관련 업종의 종사자 수를 모두 포함하면 근로 인구만 10만명을 상회한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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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