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빗장이 풀리다

서울시가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를 폐지한 데 이어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규제 철폐 작업의 일환으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을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그간 발코니 설치가 제한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개정해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 서울시는 발코니 유효 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하고, 발코니 외측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규제 문턱을 낮췄음에도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 공간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관련 규제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공간 배분
비효율성

이번 조치로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 창호 설치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발코니 설치 허용범위(지상 3~20층)도 완화됐다. 발코니 유효폭 기준도 사라졌다. 다만 아파트 발코니와 달리 확장 등 구조변경은 불가하고 발코니 본연의 목적으로만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달았다.


지난해 말 국토부는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했다. 종전에는 오피스텔은 전용 120㎡를 초과하면 바닥 난방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지난해 말 개정 건축 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부터는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오피스텔 공급을 앞당기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의 오피스텔 건축계획 시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자유롭고 다양한 평면 설계가 가능해질 거란 구상이다. 민간의 다양한 발코니 계획을 유도해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도 확대한다는 목표다.

현재 오피스텔 시장은 전세사기 여파가 지속되면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가 지속되면서 월세 상승으로 일부 수익률이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임차 수요의 비아파트 기피가 짙어 투자 수요의 관심이 완전히 살아나지 않은 상태다.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2577건으로 한 달 전보다 36.7% 줄었다. 거래 금액은 5549억원으로 같은 기준 41.4% 축소됐다. 다만 소형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제한적으로 회복되면서 1년 전 대비 거래량은 20.8%, 거래 금액은 40.6%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규제 확 풀었는데…
공급 앞당기는 효과 있을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민간 오피스텔 공급이 활발해지려면 투자 수요를 끌어당길 만한 유인책이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매수 심리가 쪼그라든 상태서 공급 여건을 개선시키는 것만으론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평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나 서울시는 계속해서 공급 측면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핵심은 그렇게 지은 오피스텔을 살 사람이 있느냐는 것으로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피스텔을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는데 투자 수요가 오피스텔을 사려고 하면 가장 걸리는 게 세금 문제”라며 “나중에 오피스텔을 매도하려고 할 때 양도세가 발목을 잡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나기까지 주택 수 면제를 시켜서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과거에는 오피스텔을 사서 임대 놓다가 나중에 팔아서 약간의 시세차익을 남긴다거나 노후 대비용으로 사는 게 가능했다”며 “각종 규제가 사라지면 당연히 좋지만 지금은 비아파트 시장이 너무 위축된 상황이라 이런 것만으로 민간이 오피스텔을 짓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서 분양 중인 오피스텔.

▲에테르나인 용산= 최근 몇 년간 신규 오피스텔 공급이 전무했던 서울의 중심이자 핵심지역인 용산구에 투룸 오피스텔 ‘에테르나인 용산’이 분양 중이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2가 17번지 외 5필지에 대지면적 205.13평, 연면적 1508.26평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오피스텔 총 114실을 공급한다. 투룸형으로 A타입 19실, B타입 19실, C타입 18실, C-1타입 1실, D타입 19실, E타입 19실, F타입 19실로 구성된다.

유인책
더 필요

다른 오피스텔 대비 2.55m의 높은 천장고로 넓은 개방감이 확보된다. 그만큼 쾌적한 실내 공간을 누릴 수 있다. 발레파킹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으로, 주차 스트레스 또한 줄일 수 있다. 현관에는 스마트미러 시스템이 적용돼 청결한 공간 살균, 날씨 및 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각종 디바이스가 연결된 IoT제어 시스템, 사용자가 공간에 있는지 인식해서 살균 조명, LED 조명 제어, 플라즈마 환풍기 제어가 가능한 AI 공간 케어 시스템 등 정말로 스마트한 시스템이 갖춰진다.

현관서 에어샤워, 에어브러시로 오염물질 유입을 처음부터 차단하며, 신발장 내부 역시 플라즈마 살균 팬이 탑재관 내부 공간 케어 시스템에 적용돼 신발을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다. 방사선 측정기가 내장돼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식자재, 의류, 잡화 등을 단계별로 방사선을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입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피트니스센터, 무인 택배 시스템, 원격검침 시스템,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태양광 패널 및 LED 조명 등이 적용되고 안전을 위한 고화질 CCTV도 설치된다. 내부에는 LG 빌트인 냉장고, LG 빌트인 세탁기(건조겸용), LG 빌트인 식기세척기, 하츠 빌트인 3구 인덕션, LG 시스템에어컨 천장형, 대성 공기청정 환기시스템도 무상으로 기본 제공된다.

양도세
남았다

도보 3분 거리에는 6호선과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앞역에 위치하는 초역세권 자리다. 1·4·6호선, 경의중앙선, KTX역, GTX-B 노선(예정), 신분당선 연장(예정) 등 정말로 뛰어난 초광역 교통망의 중심지다. 용산 중심상업지구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이파크몰의 백화점, 이마트, CGV, 면세점 등과 전자상가, 전통시장도 인접하다.

서울 3대의 업무지구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YBD, 종로·광화문 CBD, 강남, 서초 GBD의 3대 업무지구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원효로, 한강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중심지로, 용산 개발과 더불어 풍부한 수요가 몰리는 오피스텔 최적의 입지다.


주변으로는 한강공원(용산지구), 남산공원, 용산가족공원, 효창공원,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등 도심 속 자연과 문화를 전부 가까이서 누릴 수 있다. 단지서 약 200m 거리에는 경의선 숲길공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도심 속에서 철길과 숲길을 누비는 힐링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디유니크 강동 투웨니퍼스트= 선시공 후분양 주거형 오피스텔 ‘디유니크 강동 투웨니퍼스트’가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지하 3층 지상 20층, 전용면적 28·40·57·84㎡ 타입 오피스텔 63실, 30㎡ 타입 라이브오피스 7실, 근린생활시설을 갖춘다.

아파트 평면 설계를 도입한 신축 오피스텔로, 광폭 드레스룸, 팬트리 등 아파트 수준의 공간 설계와 투룸 이상 주거형 오피스텔의 희소성을 갖춰 가족 단위 수요층의 관심을 끈다. 또 풍부한 가전 옵션 및 각 호실에 개인 창고를 제공해 생활 편의성을 높였다.

바닥 난방 규제 폐지 이어
발코니 창호 제한 없애기로

5호선 강동역과 길동역이 인접한 권으로써 올림픽대로, 천호대로, 상일IC 등 이용으로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GTX-D 노선의 강동 경유가 지난해 1월25일 국토교통부 발표를 통해 확정됐다. 또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고덕복합단지, 강동성심병원, 천동초, 동신중 등이 근거리에 위치하는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예정), 천호뉴타운(예정) 등을 통해 주거 환경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주변의 고밀 복합개발을 통해 주거와 상업 공공시설을 조화롭게 배치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3차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길동역 일대의 개발이 본격화되면 해당 지역의 주거 환경과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둔촌주공 재건축과 천호대로변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될 경우 길동역 일대의 인프라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롯데캐슬 르웨스트= 서울의 핵심 업무 권역으로 부상 중인 마곡지구 내 브랜드 오피스텔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총 876실 규모의 대단지로 이뤄진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주인공이다.

마곡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마곡 MICE 복합단지 내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로, 지하 6층~지상 15층 5개동, 전용 49~111㎡ 총 876실 규모로 이뤄져 있다. 수요자들의 다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발맞춰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채롭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다단지가 조성돼있는 마곡 MICE 복합단지는 마곡지구 전체 도시 기능을 지원하는 복합·업무·상업 기능 유도를 목적으로 조성한 곳이다.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를 비롯해 오피스,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등을 포함한 ‘케이스퀘어’ 등이 준공을 완료했거나 앞두고 있다.

롯데 R&D 센터를 비롯해 LG전자, LG화학, LX하우시스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마곡산업단지가 인근에 있어 연계를 통해 오는 2027년에는 상주인구만 17만명을 웃도는 매머드급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전망이다.

그렇다고
더 지을까

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9호선 및 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 사이에 위치한 ‘트리플 역세권’ 입지로 서울 전역으로 쉽게 오갈 수 있다. 공항대로와 올림픽대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약 50만㎡ 규모의 보타닉공원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궁산근린공원, 서울식물원 등도 지근거리에 있다.

여기에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형성돼있는 각종 생활 인프라를 가까이 누릴 수 있다. 단지 하층부에 판매시설이 조성돼있어 원스톱 라이프 실현도 가능하다.

마곡산업단지는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조성한 연구개발 중심지로, 국내 유수의 기업체가 집적돼있다. 마곡산업단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마곡지구 내 위치한 입주 기업 수는 209곳, 연구 인력은 1만585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관련 업종의 종사자 수를 모두 포함하면 근로 인구만 10만명을 상회한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