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모 잡는 ‘초품아’ 어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세권’ 아파트가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어린 자녀를 둔 MZ세대가 분양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르면서 교육환경이 우수한 단지로 수요가 쏠리고 있는 모양새다. 학생들의 사교육 비용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학세권 단지 쏠림 현상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수가 줄어들면서 1~2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자녀 교육이 수월한 아파트 단지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저출산 시대
교육에 집중

아이를 키우기 좋은 아파트 단지의 필수 조건 중 하나는 바로 ‘학세권’이다. 초등학교를 비롯한 중학교, 고등학교가 가까이 자리 잡고 있거나 학원가와 도서관 등 교육 인프라가 풍부한 곳이 3040세대 학부모들 사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교육환경이 좋을수록 해당 아파트 단지의 선호도가 급증하면서 청약 경쟁률도 높아지는 추세다.

학세권 아파트는 자녀의 안전한 통학,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해시설이 적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인근에 학교가 있을 경우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다.

지난해 3월 부동산R114가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중요한 입지 요건을 ‘교육환경’으로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29.73%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 통장도 몰리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업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청약 시장서 1순위 청약 통장이 제일 많이 접수된 상위 10곳 모두 단지 중앙을 기준으로 반경 500m 이내(네이버 지도 기준)에 초·중·고(예정 포함)가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청약시장서도 학세권 단지의 인기는 여전하다. 올 들어 1순위 청약 통장이 1만건 이상 접수된 단지는 총 4곳으로, 4곳 모두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 단지들의 공통점은 학교시설을 도보로 통학하기 용이한 입지를 갖췄다는 것이다.

분양시장 큰손으로 떠오른 MZ 부모
지난해 이어 올해도 ‘학세권’ 흥행

학세권 단지로 수요가 몰린 이유로 교육을 중요시하는 MZ세대가 분양시장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이하의 청약 당첨 비중은 51.8%로 나타났다. 이어 40대 27.1%, 50대 14.2%, 60대 이상 6.9%로, 30대 이하가 청약시장을 이끄는 상황이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학세권 단지가 주목을 받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2022년 대비 1조2000억원(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은 0.2%포인트 오른 78.5%를 기록했다. 월평균 사교육비를 7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 비중은 22% (2.9%포인트 증가)로 조사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학세권 아파트는 수요가 풍부한 만큼 환금성도 좋아 부동산 하락기에는 가격 방어력이 우수하고, 호황기에는 가격 상승 여력이 크다”며 “자녀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MZ 부모들이 올해 청약시장도 주도할 것으로 전망돼 학세권 단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교육 여건이 우수한 신규 단지.

▲양정자이더샵SK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에 양정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건설된 ‘양정자이더샵SK뷰’ 아파트가 임대동 임대세대를 모집 중이다. 19평(전용 11평) 단일 평형으로 115세대를 임대할 예정이다. 내부구조는 침실1, 거실&침실, 주방, 욕실, 발코니 등으로 이뤄진다.

초중고
기본으로

임대동이 들어서는 2단지 213동과 214동 데크 하부에 위치한 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는 대형 실내체육관과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키즈카페, 카페테리아, 남·여 독서실과 작은 도서관, 멀티룸이 설치된다. 지하 2층에는 대형 피트니스클럽과 PT룸, GX룸, 필라테스장, 남·여 사우나, 관리사무소로 구성된다.

지상 정원에는 중앙에 대형 공원인 센트럴프라자가 들어서고 어린이놀이터 4곳, 교향악가든·건강마당·핀오크가든, 맘스스테이션이 들어선다.

임대동은 2단지 202동에 위치하며, 2단지 중에서도 접근성이 최고다. 지하철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근린상가도 바로 밑에 위치해 이용하기에 수월하다. 동 간 거리도 넓게 확보돼있고, 전 세대가 남서향이라 개방감은 물론 일조권도 뛰어나다.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로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임대가로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그 이후에 분양 전환이 가능한 아파트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 세대주 등 각종 자격 조건이 없으며, 만 19세 이상 다주택자도 계약이 가능하다.

가격 하락기
방어력 우수

전세 후 확정된 분양가로 10년 뒤 분양(의무임대기간 종료 시 우선분양전환권 부여) 전환하면 된다. 임대보증금 외 비용이 들지 않으며,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해 2000만원대로 실입주, 실투자가 가능하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각종 세금(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 HUG보증보험으로 전세보증금이 보호된다.

양정자이더샵SK뷰는 총 2276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로, 3개 단지로 설계됐다. 각 단지마다 대형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선다, 외관은 유리 패널로 디자인한 커튼월룩과 유리 난간을 도입해 차별화하고, 3개 단지 모든 동은 판상형으로 설계돼 동 간 간섭을 피하고 조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건폐율도 평균 17.71%에 그친다.

지하철 1호선 양정역, 시청역 도보권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의의료원, 부산시청, 경찰청, 보건소, 연제구청, 대형마트 등이 인접하고 있다. 부산 중심 상권 서면과 2코스 거리로 다양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양정초, 양동여중 및 양정고, 부산진여고 외 10개 이상 초·중·고 등이 주변에 다수 분포돼있다.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효성중공업, 진흥기업이 시공하는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이 맹모들의 눈길을 잡고 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품고, 주변으로 우수한 학군을 갖춰 안심 통학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1동 87-903번지 일대(부평 산곡 재개발 정비사업)에 들어선다. 지상 최고 45층 총 2475가구 대단지로 1248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별로는 ▲39㎡A 17가구 ▲39㎡B 35가구 ▲59㎡A 318가구 ▲59㎡B 387가구 ▲74㎡A 86가구 ▲74㎡B 119가구 ▲84㎡A 84가구 ▲84㎡B 68가구 ▲84㎡C 88가구 ▲84㎡D 41가구 ▲96㎡ 5가구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 위주로 선보인다.

전용면적 39㎡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의 선호가 기대된다. 84㎡는 타입에 따라 4베이, 알파룸, 3면 발코니 구조 등을 선보여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전용면적 96㎡는 4베이 구조에 알파룸, 드레스룸 등 보다 넓은 넉넉한 실내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피트니스, G/X룸, 실내 골프연습장, 사우나, 작은 도서관, 키즈카페, 소셜키친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도 선보인다.

학교·학원가 가깝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

산곡초와 산곡초병설유치원을 품고 있으며 산곡중, 청천중, 세일고, 인천외고, 명신여고 등으로 도보 통학할 수 있다. 7호선 산곡역이 약 150m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7호선 이용 시 가산디지털단지까지 30분대, 강남까지도 1시간 내에 도달 가능하다.

산곡역서 GTX-B(예정) 노선 개통이 예정된 부평역(수도권1호선·인천1호선)까지도 약 10분이면 닿을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부평IC)를 통해 차량을 이용하면 서울 접근도 수월하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중동IC) 이용 시 수도권 곳곳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단지 맞은편에는 롯데마트가 위치해 있다. 산곡역과 대로변에도 병원, 식당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고, 단지 북측 공병단 부지는 대형 복합 쇼핑몰로 개발(계획)이 추진 중이다. 단지 북측으로 장수산과 원적산공원이 위치해 있다. 인천을 대표하는 둘레길 코스 16곳 중 4코스인 원적산 둘레길로 바로 진입이 가능해 쾌적한 주거환경도 누릴 수 있다.


단지 북측 산곡6구역, 남측 한양아파트2단지, 산곡3구역 등 곳곳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라 단지 주변은 1만5000여가구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제3보급단과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도 공원과 녹지 등으로 개발 예정이라 주거 인프라는 꾸준히 개선될 전망이다.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52-11번지 일대를 재개발로 공급하는 아파트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가 임대세대를 분양 매각한다. 2022년 11월 입주한 아파트로 총 10개동, 지하 4층~최고 26층, 799가구 규모다. 이번 매각 대상은 110동 전용 39.7946㎡(6세대), 49.9486㎡(19세대)다.

전용 39타입(구 17평형)은 1.5룸, 49타입(구 21평형)은 2룸 소형 평형으로 1인 가구나 신혼 부부 등에게 적합한 구조로 제공된다. 현재 3년 차 전세 입주로 갭투자, 실입주 가능하다. 주변 신규 분양가 대비 저렴하며 선착순으로 매각 중이다.

지상 주차 없는 공원형 단지로 설계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을 위한 테마형 놀이공간 4개소, 다양한 체력 단련 시설을 갖춘 운동공간 및 커뮤니티 광장을 조성한다. 단지 내 산책로 겸 생활형 트랙을 설치하는 등 건강 친화형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월 사교육비
70만원 이상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구간 산곡역이 도보거리에 있다. 이용하면 서울 강남권까지 환승 없이 한번에 이동할 수 있다. GTX-B 노선 환승역(예정)으로 개발되는 부평역(경인선·인천도시철도 1호선)도 이용할 수 있다. 이 노선은 송도국제도시부터 시작해 부평과 서울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 등 서울 주요 도심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된다.

원적산과 장수산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다. 인천 나비공원과 원적산공원, 원적산 체육공원, 뫼골놀이공원 등도 가깝다. 이 밖에 롯데마트(부평점)와 롯데하이마트(산곡점), CGV(부평점), 인천 북구도서관, 인천삼산 월드체육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남단에는 마곡초교와 산곡북초교가 있으며, 청천중학교도 도보 거리에 있다. 인천의 명문고인 세일고와 명신여고, 인천외고 등도 통학 가능하며, 청천학원가도 근거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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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