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제발 더 이상 안 된다

다시 만난 제왕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불법 계엄령에 친위 쿠데타까지. 대통령이 된 후로 어디 하나 성한 곳 없는 나라에 아예 기름을 붓고 불까지 질렀다. 윤 대통령의 파면만이 온 나라, 온 국민이 살길이다. 현재로선 간절히 그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12·3비상계엄 사태는
사람·제도 모두 문제

어김없이 겨울의 끝에선 봄이 오고 있다. 희망과 새로움을 품어야 할 때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시대착오적 불법 계엄의 충격과 불안서 벗어나지 못하며 그대로 멈춰 서 있다. 또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있던, 온 세계가 경이로움에 가득 차 찬사를 보냈던 이 나라 민주주의는 지난해 12월3일 밤,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탄핵 국면에 극단적인 이념 갈등과 법치 훼손, 시민사회 분열로 민주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사회·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며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의 결과 보고서도 뼈아프다.

심지어 2년째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천만다행인 것은 민의의 보루인 국회가 전광석화처럼 결집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것이다. 아직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기관의 심판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는 더 튼튼하고 더 완벽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해야 할 때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을 떼야만 한다.


그러나 극우와 보수가 혼재되면서 민주주의의 퇴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목도되고 있다. 여당이 극우 집단을 옹호하며 보수 지지층으로 흡수하고 있는 것도 보수의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수가 법치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을 중시하는 집단인 반면, 극우는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강한 행정력이나 폭력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보수가 극우에 편승하는 것이다. 극우화가 심화하면 민주주의가 훨씬 더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현행 권력 구조 시스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낡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현명치 못한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으면서 일어난 일이다.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어 현 대통령중심제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모험이라고 할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봄이 왔것만 대한민국은 ‘그대로’
잘못된 지도자 뽑아 순간 ‘와르르’

불법 비상계엄은 사람과 제도 모두가 문제라는 사실을 또다시 절실하게 느끼게 됐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이어가서는 안 된다. 이제는 개헌을 통해 반드시 외양간을 고쳐야 할 때다.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개헌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제왕적 대통령제’ ‘의회 독재’ ‘지방 분권’ 등 권력이 집중됐다는 지적이다.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인 제6공화국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정치체제다. 대통령 직선제 도입 및 국회 국정감사권 부활, 언론 검열 폐지 등 민주주의 요소를 골자로 지난 40여년간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장의 밑바탕이 됐다고 평가받아 왔다.


그럼에도 지난 20여년간 국내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지속돼 온 것 또한 사실이다. 대통령 선거철만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개헌 카드를 꺼내던 것인데 이는 소위 ‘87 체제’가 현시대와는 동떨어진 부분이 적지 않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헌이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개헌이 국가 운영 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문제다 보니 국민 숙의 과정이 필요한 사항인 데다, 매 선거 때마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한쪽의 일방적 추진이 쉽지 않았던 탓이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정치권에서는 다시금 논의가 불붙고 있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정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대부분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독단적인 선택을 막지 못했다는 점 또한 87 체제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제는 정말
변해야 산다

대통령의 권한 범위 문제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가 민주주의 체제 유지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지며 현재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 여론 또한 개헌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차치하고 대한민국은 1987년 개헌 이후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개헌을 해보지 못했다. 김종필 전 총리가 내각제를 지속해서 요구했던 김대중정부 이후 모든 정권마다 개헌에 대한 논쟁은 있었다. 그러나 늘 마지막은 지금 헌법 그대로 귀결됐다.

개헌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모든 국가가 한국처럼 헌법을 고치지 못한 것도 아니다. 독일은 우리와 달리 1949년 이후 66회, 1990년 통일 이후에만 31회나 개헌을 했다.

독일의 경우 개헌 과정을 통해 국가 과제를 재선정하고 국민 통합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난 38년 동안 개헌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는 여야 입장이 서로 바뀌게 되면서 개헌에 대한 정치적 견해도 덩달아 바뀌는 데서 기인한다. 즉, 역지사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당 시절에는 개헌을 주장하다가도 여당이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또 다른 면에서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정 위기의 돌파 수단으로 개헌에 정략적 접근을 하기도 했다. 결국 정치인들이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가 아니라 눈앞의 권력과 이익에만 몰두했던 원인이 컸던 셈이다.

특히 대선 국면서 후보들이 저마다 개헌을 약속해 놓고, 선거에 이기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서곤 했다. 이는 집권여당이 된 후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엄청난 권력의 달콤함에 취했기 때문일 것이다. 회피 명분으로 짧은 5년 임기 중 개헌하려면 국정이 블랙홀에 빠진다는 핑계를 대기도 했다.

그러나 돌아보면 지난 정권들 모두 개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후반이면 늘 스스로 레임덕 블랙홀로 빠졌다는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개헌과 레임덕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셈이다.


반면, 대선 패배로 야당이 된 정당은 5년만 버티면 된다. 차기 대선에는 기필코 ‘우리가 정권을 잡겠다’는 일념으로 임기 내내 국정 발목 잡기에만 매달리는 일도 반복됐다. 5년마다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적자생존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 체제로 굳어졌다.

미성숙 정치
적대적 대결

49%의 국민이 등을 돌려도 51%만 지키면 정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에 몰두해, 국민 통합의 정치가 아닌 갈등과 분열의 정치로 치닫고 있다. 상대를 선의의 경쟁자가 아니라 타도의 대상인 적으로 보는 미성숙한 정치, 적대적 대결만 있을 뿐 경쟁적 협조를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생중계하듯 정치의 모습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시대다. 갈등 조정이 아닌 갈등을 부추기는 국회 모습은 이미 한국 사회 전반에 투영돼 나타나고 있다. 우리 국민의 거의 전부인 92%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실태 조사도 나왔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갈등이 이념과 결합하고, 여기에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더 해져 극심한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서로를 적대시하는 신뢰의 위기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정치가 하루빨리 국민적 신뢰를 되돌리는 돌파구를 찾아야만 한다.

대통령에 대한 권력 분산, 조화로운 사회와 정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개헌을 그 출발선으로 삼아야 한다. 제도마다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필자는 내각제까지 검토해볼 수 있을 만큼 여건이 성숙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제의 신념을 가지고 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09년, 일기에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책임제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남겼다.


그럼에도 대통령을 직접 뽑고 싶어하는 국민을 도저히 설득하기 어렵다면 통일·외교·안보·국방은 대통령이 맡고, 경제·사회·문화는 국회서 추천하는 총리가 내각제처럼 운용하는 실질적인 ‘책임총리제’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개헌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앞당길 수 있었던 계기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8년 전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 농단’을 심판하고자 국회는 여야가 함께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연인원 1700만명에 달하는 시민이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

새로운 국가 설계⋯반드시 개헉해야
여야 바뀌면 개헌 입장도 또 바뀌어

국회, 시민단체, 국민이 공감대를 이뤘고 헌법재판소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됐다. 촛불 혁명이었다. 촛불 혁명에 담긴 국민의 요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라는 것이고, 그 방법은 개헌이었다.

새롭게 들어선 정부와 정치권은 협치를 통해 촛불 정신을 담아내는 개헌을 실현했어야 했다.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바꿔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었던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촛불 혁명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정치가 다시 미래보다는 적폐 청산이라는 과거에 매몰됐고, 촛불 혁명이라는 연대 정신을 살리지 못했다. 결국 어렵게 얻은 정권도 5년 후 도로 넘겨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어쩌면 8년 전보다 더 좋은 개헌의 기회가 지금일 수도 있다. 다시 찾아온 ‘개헌의 적기’다. 개헌은 힘의 공백이 발생했을 때, 또는 미래를 새로 설계하자는 분위기가 고조됐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을 대비해 선(先) 개헌 후(後) 대선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탄핵과 조기 대선, 개헌은 각자 별개의 사안으로 각각의 일정대로 진행하면 될 것이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으로, 탄핵이든 사법 위험성이든 과거 문제와 결부시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일이다.

만일 여야 어느 쪽이든 정략적으로 개헌에 접근하게 된다면, 이번 개헌의 기회도 날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역대 정권을 통해 경험했듯이 진정성 없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정략적으로 꺼내 드는 개헌은 모두 실패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이 가시화되면서 조기 대선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조기 대선이 구체화될수록 개헌은 후순위로 밀리고,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쏠린다는 점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8명의 대통령이 모두 다 불행했다.

만일 이번에도 아무런 변화와 개선 없이 대선을 치르고 또 5년 동안 여야가 죽기 살기식 싸움만 일삼는다면, 불행한 대통령 한 명 더 만드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국민은 정치권을 향해 더욱 강하게 개헌을 압박해야 한다. 국민의 압박에 못 이겨 대선에 나선 모든 후보가 스스로 임기 단축까지 제안하며, 반드시 개헌하겠다 약속할 정도로 말이다.

제7공화국 
시대 열어야

8년 전처럼 대통령 탄핵과 파면, 조기 대선에서 그치지 말고 이번에는 국민이 힘을 모아 헌법 개정까지 쟁취하는 역사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졌다. 권력자에 대한 시민의 저항과 투쟁,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만들어낸 위대한 작품이다. 우리의 헌법은 국민과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2025년 봄, 국민의 뜻을 담아 개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제7공화국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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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