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혈세로…’ 진도군 퍼준 7700만원의 비밀

뭘 챙겨주려고 취임 한 달 만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나랏돈은 그 쓰임새에 한 치의 거짓도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이유다. 지난해 지방 장애인 관련 센터에 지급된 보조금 7700만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지자체의 수장은 왜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했을까?

전남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 사태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시작된 사안은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센터 측은 소송서 패하자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직장 폐쇄를 강행했다. 피해자 박주연씨는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센터, 그리고 진도군을 상대로 외로움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직장 없어지고
군은 손 놓고

박씨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넘었다. 그 사이 전라남도 인권센터는 박씨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했다. 박씨가 당한 폭언과 욕설, 지속적인 업무 배제 등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점을 두 차례에 걸쳐 확인해준 것이다. 하지만 박씨에게 돌아온 것은 정직 3개월의 징계와 해고 처분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박씨의 사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박씨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라남도 진도군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서도 1심 재판부는 원고(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에 대한 진도군지회의 해고처분은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는 판단이다. 

센터 사태에 대한 국가기관의 판단은 박씨 쪽으로 기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센터 사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씨는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진도군의 소극 행정을 지적했다. 진도군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번지진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진도군은 센터 사태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입장이다. 국가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관련해 꾸준히 진도군의 역할을 주문했다. 박씨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전라남도 인권센터는 2021년 3월 진도군수에게 “센터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0월 역시 진도군수에게 “사회복지시설 내 직원에 대한 괴롭힘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처분 등으로 볼 여지가 큰 센터의 현재 상황에 대해 지도·감독의 방법과 관련 적용 법조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결정했다. 

1월에 소급 적용 불가
7월에 6300만원 지급

다만 박씨의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부는 진도군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 박씨는 진도군이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갖고 있고 전라남도 인권옴부즈맨, 도민인권보호관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것을 권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문을 종합하면 재판부는 진도군의 ▲공문 발송 ▲주의 당부 등의 조치 ▲조치 계획 제출 등의 행위 한 부분을 근거로 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박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 7월(2022년)부터 센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부분도 판결에 작용했다. 

박씨 변호인은 “공문 발송 등의 행위만 보고 진도군이 지도·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것은 재판부서 좁게 해석한 게 아닌가 싶다”며 “공문을 보내는 행위를 넘어 진도군의 조치가 어떤 결과를 야기했는지, 실제 센터 사건 해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씨 역시 진도군의 소극 행정을 지적했다. 국가기관서 한 목소리로 진도군의 역할과 책임을 주문했는데 최소한의 대응으로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구제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는 진도군이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한 사례가 뒤늦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진도군서 센터에 지급하는 보조금 문제다. 센터는 매년 전라남도와 진도군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해왔다. 지난해 진도군 예산 내역에 따르면 센터에 배정된 예산은 1억4260만원이다. 전라남도서 2860만원, 진도군서 1억1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문 발송
소극 행정

하지만 전라남도는 지난해 1월 센터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전라남도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른 문제해결 촉구 통보’ 공문을 보내 “귀 센터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문제 해결 시까지 도비보조금을 미교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 조항과 행정처분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도군도 지난해 2월 센터에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보조금 교부조건 및 소급적용 불가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진도군은 “센터 운영비 등 1개월분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건복지부, 법제처 관련 법 해석 및 검토 후 보조금 추가 교부결정 예정으로 교부 조건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보조금을 조건부로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보조금 교부결정 전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진행이 불가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보건복지부나 법제처의 관련 법 해석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어도 그 이전(2022년 2월1일~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해당 공문은 지난해 1월26일 센터 관계자에게 안내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진도군은 이 같은 결정을 뒤집었다. 같은 해 2~6월분의 보조금을 소급 적용해 지급한 것이다. 당시 진도군이 지급한 보조금은 6336만1000원이다. 미리 지급한 1380만원을 합치면 센터에 지급된 보조금은 7716만1000원이다.

센터는 해당 보조금을 각각 지난해 1월26일(1380만원), 7월29일(6336만1000원)에 수령했다.

돈 줄 때는
적극 행정?

<일요시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센터 측은 이 중 총 7700만7463원을 지출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분은 ‘인건비’였다.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3명에게 총 5113만4930원을 지급했다.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직원 1명당 약 283만원씩 지급받은 셈이다. 


인건비 외에 ▲제수당(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수당) 600만1680원 ▲퇴직 적립금 441만6396원 ▲사회보험 부담금 572만6830원 ▲수용비 및 수수료 24만3570원 ▲공공요금 84만1257원 ▲제세공과금 172만5890원 ▲차량비 695만6910원 등의 항목에 지출했다. 차량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직원과 관련된 비용이다. 

진도군이 센터 보조금을 소급 적용해 한꺼번에 지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다.

진도군은 지난달 <일요시사>의 질의에 “전라남도서 센터에 대한 도비 보조금이 미교부 결정되면서 진도군은 자체 예산만으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지 변호사 자문을 구했는데 해석이 각각 달라 명확한 판단을 위해 법제처에 법률해석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이어 “상급기관의 법령 해석에 걸리는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면서 특별한 행정처분 없이 장애인을 위한 공익적 기능을 가진 시설을 운영하고도(센터 관계자가) 갑질의 가해자일지라도 객관적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서 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피해를 센터 종사자가 부담하는 부적정을 해소하려 했다”고 밝혔다.

진도군의 설명은 이후 행보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7월부터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됐다. 진도군의 설명대로 공익적 기능을 가진 시설이라 센터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서도 운영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했다면 7월부터는 왜 딱 끊었냐는 것이다. 

보조금 70% 인건비로
“공지 안하고 진행해서”


진도군은 “이용자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이므로 센터의 사업과 장애인콜택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와 사업 내용이 유사해 대체 활용이 가능하다. 또 사업의 동시 추진에 따른 효과성 저하와 중복 지출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서 직장 내 갑질이라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기 때문에 (2022년)7월분부터는 보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대체 사업도 있고 센터 내부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조금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6개월분을 더 지급한 뒤 보조금을 끊은 것만 제외하면 전라남도의 도비 미교부 배경과 일맥상통하는 지점이다. 진도군의 행보를 두고 ‘때늦은 적극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씨는 “3년 동안 국가기관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진도군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조금을 끊는 과정에서야 직장 내 괴롭힘을 언급했다. 진도군의 설명대로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진도군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비쳤을 때 센터서 집회를 갖는 등 항의한 적 있다. 그 당시 집회 이후 보조금이 소급 적용됐다. 내가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마련 촉구 등 진도군 앞에서 집회한 게 몇 번인데 진도군은 어떤 조치도 해주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일각에선 진도군의 보조금 소급 적용이 센터 직원에 대한 ‘보답’ 차원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군수가 취임 이후 한 달 만에 보조금 소급 적용을 결정하면서 그 이면에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던 것.

센터 관계자가 선거 과정서 김 군수를 지원했고 김 군수가 당선 이후 보조금을 소급 적용해 우회로 대가를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보조금의 70%가량이 인건비로 지급되는 지출 구조상 소급 적용은 센터 직원에게 득이 될 수밖에 없다. 김 군수가 센터 직원을 챙겨주기 위해 무리하게 소급 적용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센터는 지난해 7월 이후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가 지난 2월 ‘직장 폐쇄’라는 초유의 행보를 보였다. 

3년 만에
조치했나?

김 군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인건비를 챙겨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선거 관련은 더더욱 아니다. 나는 그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한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보조금을 끊을 당시 센터에 ‘운행 중지’ 공지를 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지를 하고 돈을 끊어야지 그냥 뚝 끊어버리면 어쩌나”며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잘못했다고 판단해 (지난해)7월에 취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한 것이다. (지난해)7월 보조금을 끊기 전에는 먼저 공지하고 진행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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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