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막무가내’ 진도군 장애인센터 폐쇄 내막

골칫거리 차라리 없애버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풀 한 포기 나지 않은 척박한 길을 홀로 걸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함께 걷는 동료가 생겼다. 응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자꾸만 발목을 잡는 손이 있었다. 고지가 눈앞인데 가는 걸음마다 제동이 걸렸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법원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까지 안 가본 데가 없었다. 진도군청은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일은 숨 쉬듯 자연스러워졌다. 평범한 직장인이 3년 만에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노동자의 선봉장이 됐다. 역으로 말하면 3년간 사건이 해결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상황은
달라졌지만…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목동의 한 카페에서 박주연씨를 만났다. 박씨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일로 서울에 온 참이었다. 노조 사무실에서 4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하고 왔다는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그간의 내용을 말하기 시작했다.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대체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기자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을 내놨다. 

<일요시사>가 박씨의 사연을 최초 보도한 시기는 2021년 7월이다(<일요시사> 1333호 ‘<단독> 갑론을박 ‘말 많은’ 장애인이동센터 무슨 일이…’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0703). 그로부터 2년6개월이 지나는 동안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 전라남도 인권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인정 결과를 근거로 인권기관, 법원 등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난관을 뚫고 얻어낸 쾌거였다. 


박씨는 2015년 12월 전남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입사했다. 센터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라남도지부 산하의 진도군지회에서 운영한다.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진도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된다.

센터는 센터장 1인, 운전원 2인, 사무원 1인 등 총 4인으로 구성됐다. 박씨는 운전원→운전원 겸 사무원→운전원 등으로 센터 상황에 따라 보직이 바뀌었다. 박씨가 센터 내부 상황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20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당시 센터장이었던 이모씨가 자신에게 폭언, 욕설을 하고 차별대우를 한다며 전라남도 인권센터를 찾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센터 사무원인 곽모씨로부터 부당대우와 차별대우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전라남도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다. 인권센터는 2020년 5월과 2021년 3월 박씨의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진도군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도지부 ▲전라남도 도지사 등에 관리·감독 강화,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주문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정직 3개월의 징계와 해고였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센터의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오명까지 뒤집어썼다. 투쟁의 시발점이 된 731만5160원은 오랜 시간 박씨를 괴롭혔다. 박씨는 “(투쟁을)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보조금을 횡령했다’ ‘쌈짓돈으로 썼다’는 불명예를 벗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소송 패소하자 센터 문 닫아
군, 보조금 소급 적용 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속도’로 센터에서 잘린 박씨는 대외로 전선을 넓혀가기 시작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손해배상청구‧해고무효 소송도 진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센터 상황에 대해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해고에 대해서는 무효 판결을 내렸다. 

센터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발병한 ‘적응장애’에 관해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정했다.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됐지만 인권기관부터 사법기관에 이르기까지 박씨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지어 박씨의 상황을 잘못 보도한 언론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다. 

박씨의 상황에 공감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생겼다.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연대해 부당함을 소리 높여 알렸다. 박씨가 원한 건 명예회복과 복직이었다. 자신에게 씌워진 ‘보조금 유용’이라는 가시관을 벗고 다시 직장에 들어가 정년까지 일하는 것.

손에 잡힐 듯했던 목표는 센터와 운영 주체, 관리·감독기관의 행보로 아득히 멀어지고 있다. 

더 놀랄 일도 없으리라 생각했던 박씨의 생각을 부수듯 센터는 폐쇄를 신청했다. 손해배상과 해고무효 소송 패소 이후 항소하면서 말 그대로 센터를 닫아 버린 것이다. 센터의 운영 주체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진도군지회도 해산 절차를 밟다가 간신히 제동이 걸렸다. 박씨는 센터와 진도군지회의 행보에 황당함을 드러냈다.

박씨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변화는 없다. 오히려 직장이 없어져서 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사건이 이렇게 된 데는 진도군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진도군이 적정한 순간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했거나 조율을 진행했다면 사안이 이 지경까지 엉망으로 꼬이진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진도군은 박씨 관련 사건에 관해 ‘두어 발자국’ 정도 떨어져 관망하는 자세를 취해왔다. 센터의 운영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진도군지회가 하고 있고 진도군은 보조금만 지급할 뿐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과는
그대로

센터 폐쇄와 관련해서도 서류만 갖춰지면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센터 폐쇄를 막을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박씨는 멀찍이 떨어져 사건을 방조하고 있는 진도군의 책임 회피성 태도가 사건을 악화시켰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도군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관여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편에 선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가해자를 돕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명 진도군은 센터의 운영 주체가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 자료에 따르면 센터의 운영 주체는 ‘사단법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및 시·도지부, 시·군·구지회다. 단, 이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하지만 진도군이 센터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센터가 운영되는 데 있어 진도군의 보조금이 큰 부분을 담당한다는 점이 언급된다. 센터는 매년 전라남도와 진도군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다.

2022년 진도군 예산 내역에 따르면 센터에 배정된 예산은 1억4260만원으로 전라남도에서 2860만원, 진도군에서 1억1400만원을 잡아놨다. 

더 눈길을 끄는 대목은 사법기관, 인권기관 등에서 박씨의 상황에 관한 대책 마련의 주체로 진도군과 진도군수를 꼽았다는 사실이다.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박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던 전라남도 인권센터는 진도군수에게 ‘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강화’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사회복지시설 내 직원에 대한 괴롭힘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처분 등으로 볼 여지가 큰 이 사건 센터의 현재 상황에 대해 지도‧감독의 방법과 관련 적용 법조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진도군수에게 표명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박씨의 손해배상청구, 해고 무효확인 소송 판결문 곳곳에도 센터의 관리‧감독 역할을 진도군이 맡고 있다는 언급이 나온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박씨의 해고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문에서 ‘이 사건 운영규정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진도군지회가 감독관청인 진도군수의 승인을 받아 센터 운영에 적용해왔다’고 적었다. 


안 준다더니
갑자기 줬다

해당 운영규정에 따르면 센터 직원의 포상과 징계를 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중 하나로 ‘진도군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명시돼있다. 박씨는 “운영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진도군 관계자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전적으로든 운영적으로든 진도군의 영향력이 센터에 분명히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박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진도군의 ‘방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해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해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해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진도군이 센터 사건과 관련해 공문 발송 등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것. 박씨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이 최근에 시행되면서 관련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았고 재판부 입장에서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기엔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문 발송 등의 행위만 보고 진도군이 지도·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것은 재판부에서 좁게 해석한 게 아닌가 싶다”며 “공문을 보내는 행위를 넘어서 진도군의 조치가 어떤 결과를 야기했는지 실제 센터 사건 해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1심 재판에는 진도군의 보조금 소급 적용 등 석연치 않은 일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다른 판단을 해줄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씨는 ‘진도군이 2022년 7월분부터 이 사건 센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을 언급했다. 

지난해 1월 전라남도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른 문제해결 촉구’ 공문을 센터에 보냈다. 전라남도는 ‘도민인권보호관 시정권고에 대한센터의 불수용과 지자체의 지도·감독 방관을 이유로 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근거로 문제 해결 시까지 도비 보조금을 미교부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2월 진도군은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보조금 교부조건 및 소급적용 불가 안내’ 공문을 센터에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2022년 센터 운영비 등 1개월분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건복지부, 법제처 관련 법 해석 및 검토 후 보조금 추가 교부 결정 예정으로 교부 조건을 명시했다”며 “결정 전 추진한 사업에 대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함을 안내한 바 있다”고 했다. 

군수, “다 덮으라” 회유 의혹
당선인 시절 “일주일 주겠다”

의문이 나오는 대목은 이후 2~6월분 보조금이 소급 적용돼 센터에 지원됐다는 사실이다. 진도군 장애인복지팀 관계자는 <일요시사>의 질의에 “지난해 1월 이후 전라남도에서 센터에 대한 도비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진도군은 자체 예산만으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결과, 해석이 각각 달라 법제처에 법률 해석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급기관의 법령 해석에 시간이 오래 걸려 특별한 행정처분 없이 장애인을 위한 공익적 기능을 가진 시설을 운영하고도 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피해를(갑질의 가해자일지라도 객관적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센터의 종사자가 부담하는 부적정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진도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보조금을 소급 적용해 센터를 지원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진도군은 박씨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22년 7월부터 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주장을 내세워 방조 책임에서 벗어났다.

심지어 센터는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 

해명대로면 진도군은 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계속해야 하고 폐쇄를 진행하려는 진도군지회의 시도를 막아야 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센터 운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 어떤 대책을 펴고 있느냐는 <일요시사>의 질의에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택시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진도군의 보조금 소급 적용은 가해자를 위한 조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피해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가해자를 위해 ‘소급 적용’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이라며 “정말 장애인을 위해 지원한 것이라면 센터 폐쇄에 대해서는 왜 ‘서류가 구비되면 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나.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조금 소급 적용은 김희수 진도군수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과 2018년 진도군수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3수 끝에 당선된 김 군수는 진도군청에서 군내면장, 지산면장, 조도면장, 농산유통과장, 환경녹지과장 등을 지낸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당적이 없는 무소속이다.

최근 김 군수가 박씨를 상대로 ‘다 덮으라’는 말을 하며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진도군수로 당선된 김 군수가 당선인 시절인 6월, 박씨와의 면담 자리에서 ‘복직시켜줄 테니 다 덮으라’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는 것.

이날 대화는 박씨와 박씨의 친척이 함께 자리한 선거사무실에서 이뤄졌다. 

박씨는 “당시 군수님(당시 당선인 신분)이 ‘내 임기 중에 시끄러운 게 싫다. 내 임기 때 벌어진 일도 아니고 전 군수 때 일로 내가 피해 보는 것도 싫다. 책임지고 복직시켜줄 테니까 소송이고 뭐고 다 덮고 조용히 살아라”며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 다 덮고 조용히 갈지 아니면 10년, 20년 노조랑 싸우고 있을지 마음대로 해라. 나는 노조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섭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당시 김 군수의 말에 모멸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그 자리에서도, 일주일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덮을 수 없다,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김 군수에게 표했다. 당시 박씨는 “지난번 저와 면담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노동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고무효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센터는 현재 상태를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 이후로는 깜깜 무소식이라는 것이다.

피해자만
피눈물

진도군 홍보팀 관계자는 “군수님께 해당 내용에 대해 여쭤봤는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설치·운영 주체인 진도군지회의 해산 결정이 있었지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해산 신청 관련 진상조사 중에 있다”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빠른 시일 내 처리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추이를 지켜보며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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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