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막무가내’ 진도군 장애인센터 폐쇄 내막

골칫거리 차라리 없애버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풀 한 포기 나지 않은 척박한 길을 홀로 걸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함께 걷는 동료가 생겼다. 응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자꾸만 발목을 잡는 손이 있었다. 고지가 눈앞인데 가는 걸음마다 제동이 걸렸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법원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까지 안 가본 데가 없었다. 진도군청은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일은 숨 쉬듯 자연스러워졌다. 평범한 직장인이 3년 만에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노동자의 선봉장이 됐다. 역으로 말하면 3년간 사건이 해결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상황은
달라졌지만…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목동의 한 카페에서 박주연씨를 만났다. 박씨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일로 서울에 온 참이었다. 노조 사무실에서 4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하고 왔다는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그간의 내용을 말하기 시작했다.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대체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기자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을 내놨다. 

<일요시사>가 박씨의 사연을 최초 보도한 시기는 2021년 7월이다(<일요시사> 1333호 ‘<단독> 갑론을박 ‘말 많은’ 장애인이동센터 무슨 일이…’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0703). 그로부터 2년6개월이 지나는 동안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 전라남도 인권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인정 결과를 근거로 인권기관, 법원 등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난관을 뚫고 얻어낸 쾌거였다. 


박씨는 2015년 12월 전남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입사했다. 센터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라남도지부 산하의 진도군지회에서 운영한다.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진도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된다.

센터는 센터장 1인, 운전원 2인, 사무원 1인 등 총 4인으로 구성됐다. 박씨는 운전원→운전원 겸 사무원→운전원 등으로 센터 상황에 따라 보직이 바뀌었다. 박씨가 센터 내부 상황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20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당시 센터장이었던 이모씨가 자신에게 폭언, 욕설을 하고 차별대우를 한다며 전라남도 인권센터를 찾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센터 사무원인 곽모씨로부터 부당대우와 차별대우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전라남도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다. 인권센터는 2020년 5월과 2021년 3월 박씨의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진도군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도지부 ▲전라남도 도지사 등에 관리·감독 강화,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주문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정직 3개월의 징계와 해고였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센터의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오명까지 뒤집어썼다. 투쟁의 시발점이 된 731만5160원은 오랜 시간 박씨를 괴롭혔다. 박씨는 “(투쟁을)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보조금을 횡령했다’ ‘쌈짓돈으로 썼다’는 불명예를 벗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소송 패소하자 센터 문 닫아
군, 보조금 소급 적용 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속도’로 센터에서 잘린 박씨는 대외로 전선을 넓혀가기 시작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손해배상청구‧해고무효 소송도 진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센터 상황에 대해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해고에 대해서는 무효 판결을 내렸다. 

센터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발병한 ‘적응장애’에 관해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정했다.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됐지만 인권기관부터 사법기관에 이르기까지 박씨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지어 박씨의 상황을 잘못 보도한 언론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다. 

박씨의 상황에 공감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생겼다.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연대해 부당함을 소리 높여 알렸다. 박씨가 원한 건 명예회복과 복직이었다. 자신에게 씌워진 ‘보조금 유용’이라는 가시관을 벗고 다시 직장에 들어가 정년까지 일하는 것.

손에 잡힐 듯했던 목표는 센터와 운영 주체, 관리·감독기관의 행보로 아득히 멀어지고 있다. 

더 놀랄 일도 없으리라 생각했던 박씨의 생각을 부수듯 센터는 폐쇄를 신청했다. 손해배상과 해고무효 소송 패소 이후 항소하면서 말 그대로 센터를 닫아 버린 것이다. 센터의 운영 주체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진도군지회도 해산 절차를 밟다가 간신히 제동이 걸렸다. 박씨는 센터와 진도군지회의 행보에 황당함을 드러냈다.

박씨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변화는 없다. 오히려 직장이 없어져서 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사건이 이렇게 된 데는 진도군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진도군이 적정한 순간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했거나 조율을 진행했다면 사안이 이 지경까지 엉망으로 꼬이진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진도군은 박씨 관련 사건에 관해 ‘두어 발자국’ 정도 떨어져 관망하는 자세를 취해왔다. 센터의 운영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진도군지회가 하고 있고 진도군은 보조금만 지급할 뿐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과는
그대로

센터 폐쇄와 관련해서도 서류만 갖춰지면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센터 폐쇄를 막을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박씨는 멀찍이 떨어져 사건을 방조하고 있는 진도군의 책임 회피성 태도가 사건을 악화시켰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도군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관여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편에 선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가해자를 돕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명 진도군은 센터의 운영 주체가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 자료에 따르면 센터의 운영 주체는 ‘사단법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및 시·도지부, 시·군·구지회다. 단, 이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하지만 진도군이 센터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센터가 운영되는 데 있어 진도군의 보조금이 큰 부분을 담당한다는 점이 언급된다. 센터는 매년 전라남도와 진도군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다.

2022년 진도군 예산 내역에 따르면 센터에 배정된 예산은 1억4260만원으로 전라남도에서 2860만원, 진도군에서 1억1400만원을 잡아놨다. 

더 눈길을 끄는 대목은 사법기관, 인권기관 등에서 박씨의 상황에 관한 대책 마련의 주체로 진도군과 진도군수를 꼽았다는 사실이다.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박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던 전라남도 인권센터는 진도군수에게 ‘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강화’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사회복지시설 내 직원에 대한 괴롭힘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처분 등으로 볼 여지가 큰 이 사건 센터의 현재 상황에 대해 지도‧감독의 방법과 관련 적용 법조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진도군수에게 표명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박씨의 손해배상청구, 해고 무효확인 소송 판결문 곳곳에도 센터의 관리‧감독 역할을 진도군이 맡고 있다는 언급이 나온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박씨의 해고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문에서 ‘이 사건 운영규정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진도군지회가 감독관청인 진도군수의 승인을 받아 센터 운영에 적용해왔다’고 적었다. 


안 준다더니
갑자기 줬다

해당 운영규정에 따르면 센터 직원의 포상과 징계를 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중 하나로 ‘진도군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명시돼있다. 박씨는 “운영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진도군 관계자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전적으로든 운영적으로든 진도군의 영향력이 센터에 분명히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박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진도군의 ‘방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해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해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해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진도군이 센터 사건과 관련해 공문 발송 등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것. 박씨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이 최근에 시행되면서 관련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았고 재판부 입장에서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기엔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문 발송 등의 행위만 보고 진도군이 지도·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것은 재판부에서 좁게 해석한 게 아닌가 싶다”며 “공문을 보내는 행위를 넘어서 진도군의 조치가 어떤 결과를 야기했는지 실제 센터 사건 해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1심 재판에는 진도군의 보조금 소급 적용 등 석연치 않은 일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다른 판단을 해줄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씨는 ‘진도군이 2022년 7월분부터 이 사건 센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을 언급했다. 

지난해 1월 전라남도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른 문제해결 촉구’ 공문을 센터에 보냈다. 전라남도는 ‘도민인권보호관 시정권고에 대한센터의 불수용과 지자체의 지도·감독 방관을 이유로 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근거로 문제 해결 시까지 도비 보조금을 미교부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2월 진도군은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보조금 교부조건 및 소급적용 불가 안내’ 공문을 센터에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2022년 센터 운영비 등 1개월분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건복지부, 법제처 관련 법 해석 및 검토 후 보조금 추가 교부 결정 예정으로 교부 조건을 명시했다”며 “결정 전 추진한 사업에 대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함을 안내한 바 있다”고 했다. 

군수, “다 덮으라” 회유 의혹
당선인 시절 “일주일 주겠다”

의문이 나오는 대목은 이후 2~6월분 보조금이 소급 적용돼 센터에 지원됐다는 사실이다. 진도군 장애인복지팀 관계자는 <일요시사>의 질의에 “지난해 1월 이후 전라남도에서 센터에 대한 도비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진도군은 자체 예산만으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결과, 해석이 각각 달라 법제처에 법률 해석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급기관의 법령 해석에 시간이 오래 걸려 특별한 행정처분 없이 장애인을 위한 공익적 기능을 가진 시설을 운영하고도 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피해를(갑질의 가해자일지라도 객관적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센터의 종사자가 부담하는 부적정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진도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보조금을 소급 적용해 센터를 지원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진도군은 박씨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22년 7월부터 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주장을 내세워 방조 책임에서 벗어났다.

심지어 센터는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 

해명대로면 진도군은 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계속해야 하고 폐쇄를 진행하려는 진도군지회의 시도를 막아야 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센터 운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 어떤 대책을 펴고 있느냐는 <일요시사>의 질의에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택시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진도군의 보조금 소급 적용은 가해자를 위한 조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피해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가해자를 위해 ‘소급 적용’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이라며 “정말 장애인을 위해 지원한 것이라면 센터 폐쇄에 대해서는 왜 ‘서류가 구비되면 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나.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조금 소급 적용은 김희수 진도군수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과 2018년 진도군수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3수 끝에 당선된 김 군수는 진도군청에서 군내면장, 지산면장, 조도면장, 농산유통과장, 환경녹지과장 등을 지낸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당적이 없는 무소속이다.

최근 김 군수가 박씨를 상대로 ‘다 덮으라’는 말을 하며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진도군수로 당선된 김 군수가 당선인 시절인 6월, 박씨와의 면담 자리에서 ‘복직시켜줄 테니 다 덮으라’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는 것.

이날 대화는 박씨와 박씨의 친척이 함께 자리한 선거사무실에서 이뤄졌다. 

박씨는 “당시 군수님(당시 당선인 신분)이 ‘내 임기 중에 시끄러운 게 싫다. 내 임기 때 벌어진 일도 아니고 전 군수 때 일로 내가 피해 보는 것도 싫다. 책임지고 복직시켜줄 테니까 소송이고 뭐고 다 덮고 조용히 살아라”며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 다 덮고 조용히 갈지 아니면 10년, 20년 노조랑 싸우고 있을지 마음대로 해라. 나는 노조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섭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당시 김 군수의 말에 모멸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그 자리에서도, 일주일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덮을 수 없다,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김 군수에게 표했다. 당시 박씨는 “지난번 저와 면담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노동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고무효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센터는 현재 상태를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 이후로는 깜깜 무소식이라는 것이다.

피해자만
피눈물

진도군 홍보팀 관계자는 “군수님께 해당 내용에 대해 여쭤봤는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설치·운영 주체인 진도군지회의 해산 결정이 있었지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해산 신청 관련 진상조사 중에 있다”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빠른 시일 내 처리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추이를 지켜보며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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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