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보도 이후…4년 만에 복직 박주연씨

문턱 넘었더니 또 다른 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년 만에야 제자리를 찾았다. 지방의 작은 도시서 시작된 걸음은 전국을 오갔다. 평범했던 한 사람이 투사로 변신해 누빈 현장은 이미 셀 수 없는 정도에 달했다. 법정 공방이 계속되면서 몸과 마음은 지쳤고 생계가 막막해졌다. 그럼에도 박주연씨는 멈추지 않았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이동지원과 안내 보조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도에 지부를 두고 다시 지부가 시·군에 둔 지회서 운영한다. 지회장이 센터장을 맡는 경우가 많으며 운영비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끝나지 않은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장애인이동센터)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의 진도군지회서 운영한다. 운영비는 전남도와 진도군서 일정 정도씩 부담한다.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 상담 업무와 차량 예약, 회계 등을 담당하는 사무원 1명, 운전을 맡는 운전원 1명 등 일반적으로 3명이 한 팀이다. 

박주연씨는 2015년 진도군 장애인이동센터에 입사했다. 만일 박씨가 현재까지 무탈하게 일했다면 올해로 10년차가 된다. 하지만 박씨의 직장 생활은 말 그대로 ‘고난의 행군’이었다. 폭언,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됐고 참다못한 박씨는 2019년 전라남도 인권센터를 찾아갔다. 진정한 고난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도 인권센터는 박씨의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두 차례에 걸쳐 판단했다. 그러면서 진도군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에 관리·감독 강화, 재발방지 대책 등을 주문했다. 하지만 박씨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결국 해고당했다. 


여기에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오명까지 뒤집어썼다. 다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박씨의 마음을 다잡게 했던 건 돈이었다. 박씨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여기서 멈추면 저는 보조금을 횡령한 사람이 된다는 생각에 끝까지 싸웠다. 파렴치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박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청구‧해고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등 전선을 넓혔다. 국가위원회는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권고했고 법원은 잇따라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갈 길은 멀었다. 진도군 장애인이동센터와 갈등을 빚으면서 몸과 마음이 전부 망가졌다. 이 과정서 발병한 ‘적응장애’가 업무상 질병이라는 판정도 받았다. 

박씨는 처음부터 핸디캡을 안고 시작한 상황이었다. 박씨가 근무하던 장애인이동센터는 이른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곳이다. 박씨가 해고되기 직전까지 센터장 1명, 사무원 1명, 운전원 2명 등 총 4명으로 운영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오롯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가산수당, 노동시간 등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직원과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으면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2019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조차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예외다.

노동계에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을 구제하기 위해 숱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민주노총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3대 입법 과제 추진을 요구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한국 노동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씨 역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인권기관, 법원 등에서 모두 박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진도군 장애인이동센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박씨는 자신을 부르는 노동현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4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의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에도 참가해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박씨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3조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해 왜 차별받아야 하는 건가”라며 “이런 차별은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며 국가가 근로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몰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울먹였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고발
노동현장 누비며 목소리 냈다
 

또 “이제라도 5인 미만이라는 제도적인 허점을 개선하고 차별 없는 직장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인권을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줄 것을 거듭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박씨가 진도군 장애인이동센터와 갈등을 빚는 과정서 가장 분노한 부분은 진도군의 대응이었다. 전남도 인권센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장애인이동센터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태에 대해 진도군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진도군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부분의 책임을 운영 주체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로 넘겼다.

하지만 진도군 장애인이동센터의 운영비가 진도군의 보조금서 나오는 만큼 관리·감독 역할은 물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씨가 진행한 손해배상청구·해고무효 소송 판결문 곳곳에도 진도군의 장애인이동센터의 관리·감독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진도군의 방조 책임을 묻지 않았다. 진도군이 장애인이동센터 사건과 관련해 공문 발송 등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골자다.

그럼에도 박씨는 “진도군은 선택적으로 개입했다. 책임질 상황이 오면 ‘개입할 수 없다’고 뒷짐을 지면서도 또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자를 울렸다”고 주장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 진도군지회, 진도군 등이 박씨 사건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장애인이동센터는 한 차례 폐쇄됐다. 전남도서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보조금을 끊겠다고 했고 진도군 역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

그사이 진도군이 보조금 소급 지급 문제를 두고 갈팡질팡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워졌다.

하지만 그 모든 우여곡절을 넘고 넘어 박씨는 지난 6월3일, 다시 장애인이동센터에 출근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 진도군 등과 박씨가 밀고 당기는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일단 박씨는 다시 센터 문턱을 넘은 상태다.

2019년 1월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된 시기로 따지면 5년, 2020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이후로는 4년 만이다.


박씨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곳에 돌아오기까지 숱한 싸움을 거쳤기에 공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든, 센터 운영 면에서든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한숨을 쉬었다.

투쟁의 시간

일단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문제를 비롯해 엉성한 복직 절차 등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장애인이동센터가 한 차례 폐쇄됐다가 운영이 재개되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현재 장애인이동센터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박씨뿐이라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박씨는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첩첩산중을 넘은 뒤 또 다른 산을 만난 격이지만 “그래도 이 자리 자체가 내게 굉장히 절실했고 소중했기에 돌아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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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