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보도 이후…4년 만에 복직 박주연씨

문턱 넘었더니 또 다른 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년 만에야 제자리를 찾았다. 지방의 작은 도시서 시작된 걸음은 전국을 오갔다. 평범했던 한 사람이 투사로 변신해 누빈 현장은 이미 셀 수 없는 정도에 달했다. 법정 공방이 계속되면서 몸과 마음은 지쳤고 생계가 막막해졌다. 그럼에도 박주연씨는 멈추지 않았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이동지원과 안내 보조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도에 지부를 두고 다시 지부가 시·군에 둔 지회서 운영한다. 지회장이 센터장을 맡는 경우가 많으며 운영비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끝나지 않은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장애인이동센터)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의 진도군지회서 운영한다. 운영비는 전남도와 진도군서 일정 정도씩 부담한다.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 상담 업무와 차량 예약, 회계 등을 담당하는 사무원 1명, 운전을 맡는 운전원 1명 등 일반적으로 3명이 한 팀이다. 

박주연씨는 2015년 진도군 장애인이동센터에 입사했다. 만일 박씨가 현재까지 무탈하게 일했다면 올해로 10년차가 된다. 하지만 박씨의 직장 생활은 말 그대로 ‘고난의 행군’이었다. 폭언,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됐고 참다못한 박씨는 2019년 전라남도 인권센터를 찾아갔다. 진정한 고난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도 인권센터는 박씨의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두 차례에 걸쳐 판단했다. 그러면서 진도군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에 관리·감독 강화, 재발방지 대책 등을 주문했다. 하지만 박씨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결국 해고당했다. 


여기에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오명까지 뒤집어썼다. 다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박씨의 마음을 다잡게 했던 건 돈이었다. 박씨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여기서 멈추면 저는 보조금을 횡령한 사람이 된다는 생각에 끝까지 싸웠다. 파렴치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박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청구‧해고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등 전선을 넓혔다. 국가위원회는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권고했고 법원은 잇따라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갈 길은 멀었다. 진도군 장애인이동센터와 갈등을 빚으면서 몸과 마음이 전부 망가졌다. 이 과정서 발병한 ‘적응장애’가 업무상 질병이라는 판정도 받았다. 

박씨는 처음부터 핸디캡을 안고 시작한 상황이었다. 박씨가 근무하던 장애인이동센터는 이른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곳이다. 박씨가 해고되기 직전까지 센터장 1명, 사무원 1명, 운전원 2명 등 총 4명으로 운영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오롯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가산수당, 노동시간 등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직원과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으면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2019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조차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예외다.

노동계에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을 구제하기 위해 숱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민주노총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3대 입법 과제 추진을 요구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한국 노동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씨 역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인권기관, 법원 등에서 모두 박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진도군 장애인이동센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박씨는 자신을 부르는 노동현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4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의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에도 참가해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박씨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3조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해 왜 차별받아야 하는 건가”라며 “이런 차별은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며 국가가 근로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몰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울먹였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고발
노동현장 누비며 목소리 냈다
 

또 “이제라도 5인 미만이라는 제도적인 허점을 개선하고 차별 없는 직장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인권을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줄 것을 거듭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박씨가 진도군 장애인이동센터와 갈등을 빚는 과정서 가장 분노한 부분은 진도군의 대응이었다. 전남도 인권센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장애인이동센터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태에 대해 진도군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진도군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부분의 책임을 운영 주체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로 넘겼다.

하지만 진도군 장애인이동센터의 운영비가 진도군의 보조금서 나오는 만큼 관리·감독 역할은 물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씨가 진행한 손해배상청구·해고무효 소송 판결문 곳곳에도 진도군의 장애인이동센터의 관리·감독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진도군의 방조 책임을 묻지 않았다. 진도군이 장애인이동센터 사건과 관련해 공문 발송 등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골자다.

그럼에도 박씨는 “진도군은 선택적으로 개입했다. 책임질 상황이 오면 ‘개입할 수 없다’고 뒷짐을 지면서도 또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자를 울렸다”고 주장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 진도군지회, 진도군 등이 박씨 사건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장애인이동센터는 한 차례 폐쇄됐다. 전남도서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보조금을 끊겠다고 했고 진도군 역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

그사이 진도군이 보조금 소급 지급 문제를 두고 갈팡질팡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워졌다.

하지만 그 모든 우여곡절을 넘고 넘어 박씨는 지난 6월3일, 다시 장애인이동센터에 출근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 진도군 등과 박씨가 밀고 당기는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일단 박씨는 다시 센터 문턱을 넘은 상태다.

2019년 1월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된 시기로 따지면 5년, 2020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이후로는 4년 만이다.


박씨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곳에 돌아오기까지 숱한 싸움을 거쳤기에 공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든, 센터 운영 면에서든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한숨을 쉬었다.

투쟁의 시간

일단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문제를 비롯해 엉성한 복직 절차 등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장애인이동센터가 한 차례 폐쇄됐다가 운영이 재개되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현재 장애인이동센터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박씨뿐이라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박씨는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첩첩산중을 넘은 뒤 또 다른 산을 만난 격이지만 “그래도 이 자리 자체가 내게 굉장히 절실했고 소중했기에 돌아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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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