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장동 3인방' 처음 얽힌 4000억 사건 추적

박영수-김만배-권순일 10년 전 인연 속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장지선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이 대선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수천억원의 개발이익과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이 버무려지면서 대형 게이트로 번지는 모양새다. 특히 언론인 출신 인사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서 검사·판사 출신 법조계 인물에 거액을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의 인연은 언제부터였을까. 10여년 전 사건이 실마리로 떠올랐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에 5903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92만㎡(약 28만평)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과 이에 연계해 구시가지에 위치한 수정구 신흥동의 구 제1공단 5만6000㎡(약 1만7000평) 부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이 결합된 1조5000억원 규모의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다. 

대장동 사건
대선 블랙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시는 5503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환수했다. 문제는 민간 사업자들이 챙긴 4040억원의 초과이익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은 출자금의 수천배에 달하는 배당이익을 챙겼다. 4000억원이 넘는 개발수익이 민간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업체들에 대한 특혜 의혹이 나왔다.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언론·법조계·정재계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직 언론인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하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다.

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의혹, 이른바 ‘50억원 클럽’ 멤버로 지목됐다. 


대장동 사건에서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고문료를 받고 ▲딸의 화천대유 입사 ▲김씨가 박 전 특검의 인척에게 100억원을 줬다는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 활동을 하면서 보수를 지급 받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때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당시 판결을 전후로 김씨와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졌다.

김씨는 9차례 대법원 방문 중 8차례는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

2011년 강남 건물 소유권 분쟁
세 사람, 한 사건에 동시 등장

공교로운 점은 대장동 사건의 주요 인물인 김만배씨와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세 사람이 10여년 전 불거진 한 사건에 동시에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2011년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4000억원 규모의 건물 ‘시선바로세움 3차’(현 에이프로스퀘어)를 둘러싸고 시행사(시선RDI)와 시공사(두산중공업) 간의 소유권 분쟁이 불거졌다.

2011년 1월 완공된 시선바로세움 3차는 지하 5층, 지상 15층 건물로, 지난 10년 동안 시선RDI→더케이(두산중공업의 SPC)→한국증권금융(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펀드의 수탁자)→하나은행(마스턴밸류애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9호의 수탁자) 등으로 주인이 바뀌었다. 


시선RDI는 건물 신축을 위해 자회사인 시선바로세움 이름으로 기업어음 1200억원을 발행해 사용했다. 하지만 분양 지연 등으로 변제가 늦어지자 책임준공을 했던 두산중공업이 대위변제를 했고, 이후 수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이 건물을 공매 처분하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때 매입 과정에서 등장한 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펀드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이 참여했다. 

김대근 시선RDI 대표는 분양 지연, 대위변제 등의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000억 건물
누구 소유?

김 대표는 “두산중공업 측이 분양사업을 못하도록 신탁을 무효·종료시킨 뒤 시행사의 동의도 없이 시선바로세움의 대출금 1200억원을 ‘묻지 마 대위변제’했다. 또 등기 이전 과정에서도 불법이 자행됐다”면서 “우병우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작업에 걸려들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대표는 2011년 두산중공업, 한국자산신탁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4년 대법원이 시공사와 수탁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패소했다. 이 사건은 2019년부터 ‘지난 재판에서 모르고 있던 핵심증거를 발견했다’며 재심을 신청한 김 대표의 주장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재심 여부 판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10여년에 걸친 소송에서 연전연패를 거듭한 이유로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 등을 꼽았다. 대장동 사건의 주요 인물인 두 사람이 자신의 소송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의 소개로 알게 된 김만배씨에게 ‘재판 거래’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줬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박 전 특검과 김 대표의 인연은 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시선RDI 대표로 승승장구하던 무렵, 김 대표는 지인을 통해 박 전 특검을 소개받았다. 박 전 특검은 검사를 그만두고 법무법인 산호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이었다. 당시 김 대표는 박 전 특검의 법무법인에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가량 지급했다.

박 전 특검은 2010년 7월7일 시선바로세움 3차 신축공사 상량식에 참석할 만큼 김 대표와 친분이 깊었다고 한다. 그가 법조기자였던 김씨를 김 대표에게 소개한 시기도 이 무렵이다. 김 대표와 박 전 특검, 김씨는 술자리 등에서 자주 어울렸다.

김 대표는 지난 9일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한창 잘나갈 때였기 때문에 대부분 내가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세 사람의 관계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한 건 2011년 김 대표가 시선바로세움 3차 건물 소유권 소송을 시작하면서부터다. 박 전 특검은 당시 시선RDI가 제기한 민·형사소송의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법조기자·변호사·대법관
대주주·50억원 클럽 멤버


<일요시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1년 5월24일 시선RDI가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2011년 6월20일 김 대표가 두산중공업·교보증권·더케이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형사사건에서도 담당변호사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김씨와 박 전 특검으로부터 일종의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만배가 자신이 법조기자니까 소송에 도움이 되게끔 담당판사를 만나보겠다는 말을 먼저 꺼냈다”며 “처음에는 돈을 주지 않다가 이후 박영수가 ‘김만배가 일을 좀 하나 본데 소송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듯하니 좀 도와줘라’는 뉘앙스로 말해 주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수천만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던 김 대표는 2~3차례에 걸쳐 5만원권 뭉칫돈으로 총 4000만원을 김씨에게 건넸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박 전 특검의 법무법인 산호 근처 카페, 식당 등에서 편지봉투에 담아 한 번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 줬다는 것이다. 100만원, 200만원가량의 용돈은 별개였다. 

김 대표는 “지금이야 전문가가 다 됐지만 그때는 소송은커녕 법률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도움이 되나보다 해서 (돈을 줬다)”고 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세 사람은 술자리 등에서 시선바로세움 3차 건물 관련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김씨 역시 시선바로세움 3차 건물 소유권 소송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민사소송과 형사고발 사건은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김 대표가 김씨에게 사정을 묻자 “좀 기다려 보라”는 답만 돌아왔다. 민사소송의 경우 2011년 5월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는데, 법무법인 산호 측에서 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같은 해 7월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현금 4000만원
계좌 700만원


형사고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박 전 특검은 시선바로세움 3차 건물 소유권 소송에서 손을 뗐다. 김 대표는 “박영수가 술자리에서 ‘무시 못 할 후배들이 우리 사건에 대해 손을 좀 떼 달라 그래서 내가 중립을 좀 해야 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 이후로 박영수는 소송에서 빠졌고 김만배와의 연락도 끊어졌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2년 시선RDI가 더케이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수익자지위 부존재 확인’, 한국자산신탁과의 ‘신탁재산 처분 금지’ 소송 등에서 박 전 특검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이후 김 대표는 두 사람에게 일절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8년에 이르러 김씨에게 전화를 걸게 된다.

온 가족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경제 상황이 극한까지 몰린 시점이었다. 

김 대표는 “그때는 정말 돈이 궁해서 예전에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만배도 나한테 4000만원을 받아갔으니 그 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의 전화에 ‘나한테 돈 빌려준 거 있냐’고 말했던 김씨는 ‘월급쟁이라 그렇게 큰돈은 없다’면서도 2018~2019년 4차례에 걸쳐 김 대표의 동생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대표 동생의 계좌 내역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5월18일, 9월21일(2회), 2019년 1월31일 등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을 보냈다. 돈을 갚겠다는 김 대표의 말에도 “아, 갚지 마. 안 갚아도 돼”라고 말했다고 한다.

실제 2019년 1월을 끝으로 김 대표는 더 이상 김씨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김씨도 돈을 갚으라는 말이 없었다.

김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는 2015년 2월6일 설립됐다. 2016년 8월에는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 입사했다. 다시 말해 김씨는 2018년 김 대표가 전화하기 이전 이미 대장동 사건에 깊숙이 개입해 있던 상황으로 추정된다.

김 대표는 언론에서 대장동 사건이 크게 불거지고 난 뒤에야 박 전 특검과 김씨를 떠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권 전 대법관의 존재도 기억해냈다. 2014년 12월11일 ‘우선수익자지위 부존재 확인’ 상고심에서 시선RDI의 최종 패소 판결을 내린 주심 대법관이 바로 그였다. 권 전 대법관은 2014년 9월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김 대표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권순일의 이름을 봤던 기억이 있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2014년 건물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소송의 주심 대법관이 권순일이었다. 정말 놀랐다”며 “권순일의 흔적은 등기 이전 과정에서도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명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2014년 8월까지 근무했다.

11년 이후 연락 끊겨
14년 소송 최종 패소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은 한국증권금융(엠플러스 자산운용의 수탁자) 등이 시선바로세움 3차 건물에 대해 진행한 등기 신청을 총 10번에 걸쳐 각하 결정을 내린다. 당시 1순위 우선수익자였던 시선바로세움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하지만 비송사건(일반적인 소송절차를 따르지 않고 재판 없이 법원이 판단)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기록명령 인용 처분이 나온 이후 2014년 4월29일 등기 신청이 완료됐다. 시선바로세움 3차 건물의 소유권이 완전히 김 대표의 손을 떠난 날이었다.

김 대표는 “부동산등기법 등에 의해 절대 등기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등기가 됐다”며 “법이고 뭐고 없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그는 “전국의 법원 등기국은 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한다. 권순일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처장 다음으로 높은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등기국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부동산 등기, 상업 등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권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당시 시선바로세움 3차 건물 등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대장동 사건의 주요 인물로 꼽히는 김만배씨와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시선바로세움 3차 건물 소유권 소송에서 ‘박 전 특검의 지인이자 법조기자’ ‘시선RDI 측 최초 변호인’ ‘소유권 소송의 쐐기를 박은 주심 대법관’으로 자리했던 것이다. 김 대표는 “이게 우연인지 정말 의문”이라고 말했다. 

우연인가
필연인가

김 대표는 “박영수와 김만배에게 정말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꼈다. 특히 박영수가 우리 사건에서 손을 떼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변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소송(재심 판단 여부)이나 2014년 소송 모두 우리가 패소할 게 아니었다. 오로지 이건 강탈당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전 특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남겼지만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heatyang@ilyosisa.co.kr>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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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