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권 ‘비례민주당’ 시나리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3.02 10:15:25
  • 호수 1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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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는 꼼수로 막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계획된 수순일까, 불가피한 선택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그동안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창당에 선을 그어왔던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여론이 심상치 않다. 바로 ‘위성정당 불가피론’이다. <일요시사>는 민주당 내부서 흘러나오는 속칭 ‘비례민주당’ 시나리오에 대해 취재했다.
 

▲ (사진 왼쪽부터)손혜원 무소속 의원,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영길·민병두(더불어민주당) 의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문제는 정치권을 줄곧 시끄럽게 만들었다. 거대 양당이 실제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면 투표의 비례성을 높이려는 제도의 기존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런 취지는 오래가지 못했다.

너도 나도

‘비례자유한국당’은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군소정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위장계열사’ ‘떴다방’ ‘괴뢰정부’ 등 자극적인 단어들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선관위가 당명에 ‘비례’라는 단어의 사용을 불허하자 ‘미래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지난 5일에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의원을 당 대표로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가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당시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 창당은 무너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자유민주세력의 고육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관위는 지난 13일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위기감을 증폭시키는 예상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던 참이었다. 통합당이 현재의 113석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합한 의석이 140석 이상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정설처럼 떠돌았다. 일각에선 두 정당을 합쳐 과반인 150석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포가 확산됐다. 비례민주당(가칭) ‘불가피론’이 그 증거다. 통합당과의 대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비례민주당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선거법 통과 후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결국에는 비례민주당을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큰 힘을 받지는 못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분명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비례민주당은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친문(친 문재인)인 손혜원 의원의 발언 직후 비례민주당에 대한 관심은 들불처럼 번졌다.

앞서 지난 20일 손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손혜원TV’을 통해, 민주당 주도가 아닌 친여 성향의 원외세력이 모여 창당하는 일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려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발언까지 더해졌다. 그는 지난 21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서 “장기적으로 보면 원칙의 정치가 꼼수 정치를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민심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만약 그런 비상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논란이 되자 그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은 꼼수 중의 꼼수”라며 “민주당도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원내1당 뻿기면…탄핵론 공포
‘불가피론’ 고개 속 총대는 누가?

정치권은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그림을 예상해왔다.

정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새벽, 자신의 SNS에 “꿈꾸는 자를 참칭하는 자들이 판치는 정치판을 한 번쯤은 바꾸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해당 게시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정 전 의원이나 손 의원이 구심점이 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정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민주당’ 창당을 선언했다. 

한 번 옮겨 붙은 불씨는 크게 확전되는 추세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위성정당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데 이어 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가세해 ‘민병대’ 주도의 위성정당 창당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손 의원, 민 의원 등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는 민주당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형태가 아닌, 친여 성향의 원외세력이 모여 위성정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이 위성정당을 언급하며 ‘민병대’라는 표현을 꺼낸 이유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당 차원의 위성정당 창당에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원외세력이 주도하는 창당을 막을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의병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을 어쩔 수 있겠느냐”고 한 발언이 대표적이다.

위성정당 창당 시나리오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고한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창당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민주당 내 청년 조직인 ‘전국청년당’을 아예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안이다. 원외세력 주도 창당은 금전적·물리적 한계가 있으니 당내 조직을 활용하자는 얘기다.

민주당은 최근 전국청년위원회를 전국청년당이라는 이름으로 개편했다. 

고 전 부원장은 “(다른 식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정의당 등 군소 진보정당들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돼 차기 국회서 ‘연합 정치’가 어려워진다”며 “청년민주당(가칭)이 명분과 현실성이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현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청년 당원 중 일부가 자발적으로 “청년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전국청년당 조직을 청년민주당으로 만들거나 개편하는 일은 논의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위기감↑


위성정당 창당 여론은 민주당이 느끼는 위기감과 비례한다. 최근 통합당서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탄핵론’에 대한 위기감이다. 통합당은 민주당으로부터 원내 1당을 빼앗은 뒤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윤 전 실장,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 모여 문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한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한 목소리로 비판한 일은, 민주당이 느끼는 위기감이 결코 작지 않음을 보여준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구 봉쇄’ 조치” 홍익표의 말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지난 2018년 8월부터 맡고 있던 당 수석대변인직을 내려놨다.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 발언이 논란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그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 결과 브리핑서 봉쇄라는 단어를 써가며 코로나19 확산 저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봉쇄라는 표현이 중국 우한 봉쇄처럼 TK 지역 사람들의 이동을 전면 봉쇄한다는 뜻으로 해석돼 파장을 낳았다.

논란이 커지자 홍 의원은 물론, 민주당 지도부도 나서 표현이 부적절했다고 사과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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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