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6색’ 여권 잠룡들의 노림수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2.10 10:12:24
  • 호수 1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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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행 꽃가마 누구에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6인6색이다. 처한 상황이 달라서일까? 여권 잠룡들이 제각각의 노림수를 갖고 총선에 임하고 있다는 얘기가 정치권에 파다하다. <일요시사>는 ‘총선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는 여당 잠룡 6인의 노림수를 쫓았다.
 

▲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총선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덩달아 여권 잠룡들에 대한 ‘역할론’도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당의 소중한 자산인 잠룡들에게 권역별 선거대책위원장(이하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김부겸·김두관·김영춘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그들이다. 

천군만마

이 전 총리는 현 시점서 가장 대권에 가까운 정치인이다. 실제로 복수의 여론조사서도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를 기준으로 하면 8개월 연속 1위다. 민주당 입장서 ‘이낙연 카드’는 천군만마와 같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 전 총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고심해왔다. 한때는 비례대표 출마설까지 제기됐다. 지역구라는 부담서 벗어나 전국을 이동하며 선거를 지원하는 것이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총리에 대한 역할론은 이제 정리되는 단계다. 민주당은 그에게 종로 출마와 이해찬 대표와 함께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안을 제안했고, 이 전 총리가 이를 수락했다. 그는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대표와 투톱을 이룬 이 전 총리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선거를 이끈다. 만약 종로서 승리하고, 민주당 총선 승리까지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다면 이 전 총리의 대권가도는 지금보다 더 탄탄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전 총리를 필두로 잠룡들을 각 권역의 선대위원장으로 세우는 매머드급 선대위를 출범시켰다. 그 중 강원 선거를 이끌 사람은 바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다.

이 전 지사는 한때 참여정부의 실세로 통하며 잠룡으로 분류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인 그는 정계에 입문한 뒤 강원도지사를 지내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이후 위기가 찾아왔다. 지난 2011년 1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지사는 지난해 12월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지난달 30일, 이 대표는 이 전 지사에게 강원 지역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고, 그는 이를 수락했다. 무려 10년 만의 정계 복귀다. 

이 전 지사 입장서 이번 총선은 완벽한 부활을 알릴 수 있는 무대다. 더군다나 강원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서 이 전 지사가 강원도지사로 당선됐을 당시 “보수 텃밭서 최대 이변을 연출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 전 지사가 다시 한 번 그때의 상황을 재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권역별 선대위원장 ‘윤곽’ 보여
‘굳히기’ ‘부활’ 등 입장 달라

대구·경북(TK)은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맡는다. 그는 대구 수성갑 현역이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 ‘개척자’로 통한다. 앞서 지난 20대 총선 당시 김 의원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당선됐다. 민주당 깃발이 최초로 TK에 꽂히는 순간이었다.

4년이 흘러 다시 총선이 치러진다. 김 의원은 그때의 영광을 다시 재연하려 한다. 정치권은 이번에도 힘겨운 싸움을 예상한다. 김 의원이 현역이지만, TK는 민주당 입장서 여전히 험지다. 

그가 자신의 지역구를 수성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성공한다면 최초라는 타이틀을 또 다시 거머쥐게 된다. TK서 연승한 민주당 의원이라는 타이틀이다. ‘지역주의 타파’라는 상징성이 더해져 이 전 총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부산·울산·경남(PK)은 김두관·김영춘이 진두지휘한다. 김두관 의원은 최근 민주당 요청에 의해 양산을 출마를 선언했는데 현재 그의 지역구는 김포갑이다. 경남 출신인 김 의원은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며 경남도지사에 오르는 등 이 지역과의 인연이 깊다. 
 

▲ (사진 왼쪽부터)김부겸·김두관·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에도 김두관 의원에게 양산을은 험지라고 정치권은 말한다. 그가 대권 도전을 위해 경남도지사직을 중도사퇴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 입장에선 이번 총선이 경남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느냐가 걸린 중요한 선거다.

김영춘 의원은 부산의 맏형이다. 지난 20대 총선서 민주당의 ‘부산 5석 이상 확보’를 이끌었다. 이번 21대 총선서도 부산 선거를 이끌 책임자로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부산 사수는 민주당의 지상 과제다. 최근 부산 곳곳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이 포착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서 패배한다면 자칫 국정 동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 정부서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내며 중량감을 키운 그가 부산 필승 전략을 어떻게 짤지 주목된다.

호남 선거를 이끌 잠룡의 모습도 윤곽을 드러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호남 선대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양 원장은 여의도 당사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호남 선대위원장직)요청은 했다”며 “출마, 불출마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정계 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기회일까?

임 전 실장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현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맡아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연착륙에 크게 기여했다. 호남 선대위원장으로 무리가 없는 선택이다. 임 전 실장 개인으로서도 정치적 체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다. 다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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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