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동서양 엑소시즘과 장르의 믹스 ‘클로젯’

▲ ⓒCJ엔터테인먼트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국내서 연기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대표적인 두 배우 하정우와 김남길이 신작 <클로젯>서 처음으로 뭉쳤다. 장르는 공포다. 두 배우 모두 공포 장르에서는 첫선을 보인다. 블록버스터급 텐트폴 영화서 주로 얼굴을 비춰온 하정우는 오랜만에 비교적 규모가 작은 작품에 출연했다. 외연적으로 다소간의 신선함이 장착됐다. 

동서양에는 비슷하고 다른 형태로 퇴마라는 공통점이 있다. 서양서 공포의 용도로 옷장이 자주 활용되면서 민간 설화에 등장하는 어둑시니가 나온다. 동서양이 적절히 섞였다. <클로젯>은 악귀를 쫓아 퇴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일반적으로 다소 거부감이 있는 장르다. 엑소시즘이 가진 빈틈을 보편적인 사람의 이야기로 메우려고 한다. 공포와 드라마도 적절히 믹스됐다.

▲스토리 : 딸이 사라졌다

건축가이자 기러기 아빠 상원(하정우 분)과 딸 이나(허율 분)은 교회의 큰 저택으로 이사를 간다. 교통사고로 아내(신현빈 분)를 잃은 충격이 벗어나기도 전이다. 가정을 도맡았던 아내가 죽자 상원은 허둥지둥 댄다. 이나는 말이 없어지고 어둡기만 하다. 상원도 갑작스럽게 호흡기 곤란 증세를 보인다. 

어떻게든 새 집에서 적응해보려는 때 이나가 변한다. 말수도 많아지고 웃음기도 제법 늘었다. 그런데 이상하다. 정신병적 증세가 희미하게 나타난다. 때가 많이 탄 인형을 들고다니는가 하면 기괴한 그림도 그린다. 아빠한테 말 버릇도 사납고 소리도 지른다.  

이나가 큰 프로젝트에 방해가 된다고 느낀 상원은 이나를 어린이 캠프에 보내려고 한다. 그러던 중 이나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다. 실종신고를 하고 찾아다니는데, 한 남자가 나타난다. 퇴마사 허 실장(김남길 분)이다. 그는 사라진 이나를 찾아낼 거라고 호언장담한다. 왠지 못 미더운 허 실장. 상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허 실장을 따른다. 
 

▲ ⓒCJ엔터테인먼트

▲주제 의식 : 아픔이 낳은 아픔

미스터리 공포와 함께 동서양의 오컬트가 적절히 믹스된 작품이지만, 후반부로 치달을수록 드마라의 성격이 강해진다. 귀신이 찾은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학대나 방치를 통해 외로움을 강하게 느꼈다. 아픔이 또 다른 아픔을 낳듯, 한 많은 귀신은 외롭고 힘든 아이들을 유괴한다. 

주인공 상원도 마찬가지다. 바깥으로만 돌다 보니 아이와 친해지는 법을 모른다. 부녀 사이에 남보다 못한 거리감이 느껴진다. 일과 가정을 모두 돌보기엔 여러모로 부족한 상원은 결국 남에게 아이를 맡기려 한다. 그 마음을 눈치채자 아이는 아예 아빠로부터 완전히 모습을 감춘다. 뒤늦게 반성한 아버지는 아이를 찾아내기 위해 온 몸을 바친다. 

오컬트를 통한 공포가 가진 판타지를 보편적인 감정을 가진 드라마로 메운 형식이다. 덕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귀신의 인간 유괴 현장이 현실감 있게 전달된다. 아픔이 있는 아이들에게 귀신이 찾아간다는 설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준다. 또 초반부 성격을 가늠하기 힘든 무당의 영상과 기괴한 소품들, 갑작스럽게 180도 다른 얼굴을 보이는 이나의 모습, 무서운 형체의 귀신보다 무서운 건 인간의 잘못된 신념이라는 메시지 역시 이 영화의 미덕으로 보인다.  

▲연출: 기발한 아이디어

이 영화의 매력은 설정이다. 인간이 사는 육계와 귀신이 사는 이계의 주파수가 맞으면 양쪽 공간을 이동할 수 있다는 구성이다. 공포 영화의 커다란 레퍼런스인 벽장이 양쪽 공간을 오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아울러 촛불이나 밀짚 인형 등 예전 도구와 함께 귀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신형 장비가 등장한다. 무당과 어둑시니, 벽장이라는 동서양의 공포 소재를 섞은 것처럼, 옛 것과 새 것을 자연스럽게 녹인 점도 영리한 판단으로 여겨진다. 


무언가가 툭툭 튀어나올 때 놀라움이 강렬해 공포를 좋아하는 영화 팬들에게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드라마적인 요소가 강해지는 후반부에는 눈물이 나올 수도 있다.

후반부 어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엾게 목숨을 잃은 어둑시니의 마음을 엄마의 선한 마음으로 해결된다는 점은, 다소 진부하지만 자연스럽다. 미스터리 영화치고는 친절한 편인 만큼 감상하는 데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 
 

▲ ⓒCJ엔터테인먼트

▲연기: 하정우‧김남길만큼 눈에 띈 허율

<클로젯>의 중심 줄기는 하정우와 허율, 김남길이 이끌어간다. 상원은 비교적 소극적인 자세로 시키는대로 행동에 임하는 인물이다. 강렬한 색감의 인물을 주로 묘사해온 하정우는 상원을 통해 다소 무미건조한 색을 적절히 표현한다. 하정우는 강하지 않은 캐릭터도 수준 높게 표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퇴마사로서 매사에 적극성을 띠는 허 실장 역의 김남길은 다채로운 얼굴을 선보인다. 철이 덜든 말썽꾸러기 같은 눈빛이 인품의 베이스다. 중간중간 노잼 개그도 잘 던지며 대체적으로 행동이 가볍다. 하지만 귀신이 나타났을 때는 한껏 무거운 표정을 드러내는데 장면마다 힘이 전달된다.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구현해낸다.

엄마를 잃고 실의에 빠진 모습과 귀신에 홀려 높은 텐션을 보여주는 이나를 표현한 허율의 퍼포먼스는 경이로울 정도다. 큰 폭의 차이를 보이는 두 캐릭터를 연기함에도 전혀 어색함이 없다. 500:1을 뚫을 정도로 강렬한 연기력이다.

총평

오컬트 마니아로 알려진 김광빈 감독의 입봉작 <클로젯>은 상업 영화로서 생명력을 가진 공포영화로 불리기에 적합하다. 무서운 소재를 베이스로 보편적인 드라마적 요소와 배우들의 힘 있는 연기가 돋보인다. <변신> <0.0MHz> 등 지난해 개봉한 공포영화들이 최악의 평을 받은 가운데, 이 분야서 돋보이는 재능이 나온 것은 공포 마니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intellybeast@ilyosisa.co.kr>
 

개봉: 2020.2.5
등급: 15세 관람가
상영시간: 98분
제작사: 퍼펙트 스톰, 월광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
한줄평: 부드러운 공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