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송구영신 특별 인터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

“여러분이 할머니들의 보약입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매주 수요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가 열린다. 28년째다. 그 사이 수많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현재는 평균 연령 90세인 할머니 스무 분만 남았다. <일요시사>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정의기억연대’의 윤미향 이사장을 만나봤다.
 

“제 고향은 평양이고, 저는 13세에 일본으로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제 나이 이제 92세입니다. 제가 죽기 전에 꼭 진실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외교부를 상대로 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한 문건 공개 요구 항소심에 쓴 호소문이다. 2019년은 반인륜적 극우 세력들과 정부·국회의 무능함으로 인해 상처로 점철된 한해였지만, 할머니는 수요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향해 ‘보약’이라고 했다. 2020년엔 피해자 할머님들이 바람을 타는 나비가 돼 훨훨 날 수 있는 해가 되길 기대해본다. 아래는 윤 이사장님과의 일문일답.

-1992년 1월8일부터 28년째 매주 수요집회를 이어오고 계십니다.
▲92년에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총리가 방한한다는 뉴스가 보도되더라고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한국에 와서 외교를 논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수요시위를 시작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 계속한다고 했는데, 28년째 지속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지난 11월 일본정부는 ‘2015 위안부 한일 합의’ 때 한국정부가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정부가 “성노예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했을 때 박근혜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한다”고 답변을 하죠. 이면합의가 있었어요. 한국정부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한일합의 때 굉장히 비주체적이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거죠. 박근혜정부가 잘못됐었다는 점은 반드시 지적해야 합니다. 한일합의 자체가 잘못 됐고요. 여전히 일본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본정보가 ‘성노예’라는 표현에 대해 예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노예라는 표현 자체가 일본정부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그대로 잘 드러내주는 단어기 때문이에요. ‘노예’는 국제적으로 금지된 인권유린 범죄고, ‘성노예’는 인류 역사상 다시 없을 범죄인데 용어 속에 다 포함돼있잖아요. 일본정부가 이미 드러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피해자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일본군이 당시에 직접 작성했던 문서들, 일본 병사들이 일지, 일기 등을 통해서 일본이 제도적으로 자행한 전쟁 범죄이자 성노예 범죄였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국제 사회서도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 그동안 유엔인권이사회와 노동문제를 다룬 ILO(국제노동기구)도 ‘위안부 문제는 성노예 범죄기 때문에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했다. 따라, 피해자들에게 국제법 위반에 따른 사죄와 배상을 해야 된다’고 권고를 내렸어요. 국제기구 문서에는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미 국제적으로 확인되고 드러나 있는 사실을 가해국인 일본정부만 부정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범죄를 지우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28년째 이어진 수요집회
“참가자들 있어서 버텼다”

-일본정부에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아무리 너희들이 손바닥으로 역사와 진실을 가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다. 진실은 가리려고 시도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일 것이고, 진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더 극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생존자들이 모두 다 돌아가신 이후에라도 진실을 외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진실은 계속해서 드러날 겁니다. 일본정부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될 것입니다.

-활동에 힘드신 점이 있으시다면.
▲일본정부는 세계를 돌면서 저희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거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시회를 열면 그곳에 찾아가요. 가해국인 일본이 우리를 압박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2012년에 김복동 할머니와 저희가 나비 기금을 만들었어요. 나비 기금을 만들어서 전 세계 성폭력 생존자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가 지원하는 곳에 일본 정부가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 단체(정의기억연대)는 위험한 단체다. 우리는 이미 다 해결했는데 저 단체가 억지를 부리면서 일본을 공격하고 있다. 반일을 만들고 있다. 당신들이 저 단체하고 연대를 끊으면 일본정부가 지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 일요시사와 특별 인터뷰 갖고 있는 윤미향 이사장

일본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왜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비판 안 하나요. 없는 말을 얘기하라는 게 아닌데. 그런 목소리를 내야 저희들도 더 힘차게 활동하게 되고, 국제사회도 한국정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죠. 어느 누구도 이야기 하지 않는데 누가 한국정부의 목소리를 들어 주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한국정부도 더 목소리를 내야한다.
육체적으로 힘든 건 제가 견디면 돼요. 일본에 갈 때 얘들이 또 혹시 나를 입국 못하게 나를 잡아놓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두려운 적은 있죠. 근데 그게 힘들진 않아요. 정말 힘들 때에는
‘문희상 안’과 같이 국회나 정부의 무능함을 느낄 때요. 내가 거대한 철벽 밑에서 낑낑대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들은 얼마나 힘들까 진실과 정의는 멈추면 안돼요. 그건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줄 인권이라는 소중한 권리를 박탈시키는 겁니다. 지금 피해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외치고 있을 때, 국제사회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목소리를 더 내야해요.

-문희상안이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한국 국회서 가해국을 대신해 해결해주는 법안이 국회의장에 의해 발의된다는 거 자체가요. 이 법안은 양국 기업과 민간의 자발적 기부금을 위자료란 명분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일본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영원히 갖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문제는 가해국인 일본이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가해국은 여전히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피해국이 가해자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권리 청구권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나 마찬가지예요. 왜 일본과의 외교적·경제적 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피해국 스스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법안을 제출하는 건가요.

-문희상안을 본 할머님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우리가 수재민이냐”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단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일본정부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 1000억을 준다 해도 받을 수 없다”고요. 우리는 범죄 피해자인데 선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걸 굉장히 굴욕적으로 느끼시죠. 당당한 권리가 있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또 훼손하는 일이고요.


-국회와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한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외교부가 어떤 국제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한국과 일본 간에 역사적인 맥락서만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지난 30년동안 유엔서 인권의 문제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왜 우리 정부는 국제적인 인권 외교를 하지 않는 건가요.

 

경제 외교, 안보 외교도 중요하지만 인권 외교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인권문제를 다루는 투트랙 외교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렇게 해야죠. 경제·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문제를 결부시키는 건 아니죠. 정부가 말하는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피해자 할머님 분들이 몇 분 정도 남아 계신가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겨우 스무분이 살아 계세요. 중국도 한 자리 숫자로 생존자가 줄어들었고. 필리핀, 인도네시아서도 할머니들이 돌아가셨다는 소식들이 전해오고 있어요. 평균연령이 90세를 넘으셨고요. 우리의 하루와 피해자 할머님들의 하루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현재 할머니들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2020년 연대한다면
희망은 현실이 될 것”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외치는 목소리들은 해방으로 가는 만세 소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정한 해방으로 가는 목소리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일본대사관 앞에 오시면 평화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수많은 분들의 아팠던 역사뿐만 아니라 눈보라가 치나 비가 오나 늘 그 자리에 앉아서 포기하지 않고 목소리를 외쳤던 여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거예요

그 소녀 옆에는 빈 의자가 있습니다. 그 빈 의자는 이미 고인이 되신 피해자 분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빈 의자에 앉을 사람들이 연대하는 자리기도 해요. 즉 죽은 것이 죽은 게 아니라는 것. 죽었다고 역사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것. 죽었다고 목소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

죽었다고 진실이 묻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자리거든요.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내가 김학순입니다’ ‘내가 김복동입니다’ ‘내가 길원옥입니다’ ‘내가 이용수입니다’. 우리가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와 기억으로 함께 앉아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자리에요.

-매주 수요집회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길원옥 할머니, 92세신데요. 건강이 안 좋으신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수요시위에 오는 청소년들, 시민분들 보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의 보약이에요. 여러분을 보면 저는 힘이 나요”라고 하셨어요. 늘 함께 해줬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지금까지 30년을 버틸 수 있었고, 우리도 할머니들이 계셨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2019년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2019년 한 해에도 일본정부가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했어요. 피해자가 28년 동안 만들어 놓았던 평화·인권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도 많았고요. 한국 내부서도 폭력적인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피해자들이 강제로 가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스스로 매춘부가 됐다일본 우익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할머니들이 분노하며 저항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아 보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그런 절규를 했던 2019년이기도 합니다. 상처 투성이였던 한 해였지만, 수많은 분들이 할머니들 곁에서 함께 노란 날개를 펼쳐서 ‘우리가 할머니들과 함께 연대할게요’라며 따뜻한 위로가 돼주셨던 한 해이기도 했어요. 상처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희망이 되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할머니들이 더 힘내서 주저앉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부디 2020년에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 무력 분쟁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들,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약자들에게도 진정한 평화가 오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정의기억연대가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손잡고 연대해주신다면 반드시 희망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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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