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송구영신 특별 인터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

“여러분이 할머니들의 보약입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매주 수요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가 열린다. 28년째다. 그 사이 수많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현재는 평균 연령 90세인 할머니 스무 분만 남았다. <일요시사>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정의기억연대’의 윤미향 이사장을 만나봤다.
 

“제 고향은 평양이고, 저는 13세에 일본으로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제 나이 이제 92세입니다. 제가 죽기 전에 꼭 진실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외교부를 상대로 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한 문건 공개 요구 항소심에 쓴 호소문이다. 2019년은 반인륜적 극우 세력들과 정부·국회의 무능함으로 인해 상처로 점철된 한해였지만, 할머니는 수요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향해 ‘보약’이라고 했다. 2020년엔 피해자 할머님들이 바람을 타는 나비가 돼 훨훨 날 수 있는 해가 되길 기대해본다. 아래는 윤 이사장님과의 일문일답.

-1992년 1월8일부터 28년째 매주 수요집회를 이어오고 계십니다.
▲92년에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총리가 방한한다는 뉴스가 보도되더라고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한국에 와서 외교를 논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수요시위를 시작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 계속한다고 했는데, 28년째 지속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지난 11월 일본정부는 ‘2015 위안부 한일 합의’ 때 한국정부가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정부가 “성노예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했을 때 박근혜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한다”고 답변을 하죠. 이면합의가 있었어요. 한국정부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한일합의 때 굉장히 비주체적이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거죠. 박근혜정부가 잘못됐었다는 점은 반드시 지적해야 합니다. 한일합의 자체가 잘못 됐고요. 여전히 일본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본정보가 ‘성노예’라는 표현에 대해 예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노예라는 표현 자체가 일본정부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그대로 잘 드러내주는 단어기 때문이에요. ‘노예’는 국제적으로 금지된 인권유린 범죄고, ‘성노예’는 인류 역사상 다시 없을 범죄인데 용어 속에 다 포함돼있잖아요. 일본정부가 이미 드러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피해자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일본군이 당시에 직접 작성했던 문서들, 일본 병사들이 일지, 일기 등을 통해서 일본이 제도적으로 자행한 전쟁 범죄이자 성노예 범죄였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국제 사회서도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 그동안 유엔인권이사회와 노동문제를 다룬 ILO(국제노동기구)도 ‘위안부 문제는 성노예 범죄기 때문에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했다. 따라, 피해자들에게 국제법 위반에 따른 사죄와 배상을 해야 된다’고 권고를 내렸어요. 국제기구 문서에는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미 국제적으로 확인되고 드러나 있는 사실을 가해국인 일본정부만 부정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범죄를 지우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28년째 이어진 수요집회
“참가자들 있어서 버텼다”

-일본정부에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아무리 너희들이 손바닥으로 역사와 진실을 가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다. 진실은 가리려고 시도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일 것이고, 진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더 극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생존자들이 모두 다 돌아가신 이후에라도 진실을 외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진실은 계속해서 드러날 겁니다. 일본정부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될 것입니다.

-활동에 힘드신 점이 있으시다면.
▲일본정부는 세계를 돌면서 저희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거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시회를 열면 그곳에 찾아가요. 가해국인 일본이 우리를 압박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2012년에 김복동 할머니와 저희가 나비 기금을 만들었어요. 나비 기금을 만들어서 전 세계 성폭력 생존자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가 지원하는 곳에 일본 정부가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 단체(정의기억연대)는 위험한 단체다. 우리는 이미 다 해결했는데 저 단체가 억지를 부리면서 일본을 공격하고 있다. 반일을 만들고 있다. 당신들이 저 단체하고 연대를 끊으면 일본정부가 지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 일요시사와 특별 인터뷰 갖고 있는 윤미향 이사장

일본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왜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비판 안 하나요. 없는 말을 얘기하라는 게 아닌데. 그런 목소리를 내야 저희들도 더 힘차게 활동하게 되고, 국제사회도 한국정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죠. 어느 누구도 이야기 하지 않는데 누가 한국정부의 목소리를 들어 주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한국정부도 더 목소리를 내야한다.
육체적으로 힘든 건 제가 견디면 돼요. 일본에 갈 때 얘들이 또 혹시 나를 입국 못하게 나를 잡아놓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두려운 적은 있죠. 근데 그게 힘들진 않아요. 정말 힘들 때에는
‘문희상 안’과 같이 국회나 정부의 무능함을 느낄 때요. 내가 거대한 철벽 밑에서 낑낑대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들은 얼마나 힘들까 진실과 정의는 멈추면 안돼요. 그건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줄 인권이라는 소중한 권리를 박탈시키는 겁니다. 지금 피해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외치고 있을 때, 국제사회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목소리를 더 내야해요.

-문희상안이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한국 국회서 가해국을 대신해 해결해주는 법안이 국회의장에 의해 발의된다는 거 자체가요. 이 법안은 양국 기업과 민간의 자발적 기부금을 위자료란 명분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일본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영원히 갖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문제는 가해국인 일본이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가해국은 여전히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피해국이 가해자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권리 청구권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나 마찬가지예요. 왜 일본과의 외교적·경제적 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피해국 스스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법안을 제출하는 건가요.

-문희상안을 본 할머님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우리가 수재민이냐”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단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일본정부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 1000억을 준다 해도 받을 수 없다”고요. 우리는 범죄 피해자인데 선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걸 굉장히 굴욕적으로 느끼시죠. 당당한 권리가 있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또 훼손하는 일이고요.


-국회와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한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외교부가 어떤 국제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한국과 일본 간에 역사적인 맥락서만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지난 30년동안 유엔서 인권의 문제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왜 우리 정부는 국제적인 인권 외교를 하지 않는 건가요.

 

경제 외교, 안보 외교도 중요하지만 인권 외교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인권문제를 다루는 투트랙 외교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렇게 해야죠. 경제·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문제를 결부시키는 건 아니죠. 정부가 말하는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피해자 할머님 분들이 몇 분 정도 남아 계신가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겨우 스무분이 살아 계세요. 중국도 한 자리 숫자로 생존자가 줄어들었고. 필리핀, 인도네시아서도 할머니들이 돌아가셨다는 소식들이 전해오고 있어요. 평균연령이 90세를 넘으셨고요. 우리의 하루와 피해자 할머님들의 하루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현재 할머니들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2020년 연대한다면
희망은 현실이 될 것”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외치는 목소리들은 해방으로 가는 만세 소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정한 해방으로 가는 목소리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일본대사관 앞에 오시면 평화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수많은 분들의 아팠던 역사뿐만 아니라 눈보라가 치나 비가 오나 늘 그 자리에 앉아서 포기하지 않고 목소리를 외쳤던 여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거예요

그 소녀 옆에는 빈 의자가 있습니다. 그 빈 의자는 이미 고인이 되신 피해자 분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빈 의자에 앉을 사람들이 연대하는 자리기도 해요. 즉 죽은 것이 죽은 게 아니라는 것. 죽었다고 역사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것. 죽었다고 목소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

죽었다고 진실이 묻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자리거든요.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내가 김학순입니다’ ‘내가 김복동입니다’ ‘내가 길원옥입니다’ ‘내가 이용수입니다’. 우리가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와 기억으로 함께 앉아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자리에요.

-매주 수요집회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길원옥 할머니, 92세신데요. 건강이 안 좋으신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수요시위에 오는 청소년들, 시민분들 보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의 보약이에요. 여러분을 보면 저는 힘이 나요”라고 하셨어요. 늘 함께 해줬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지금까지 30년을 버틸 수 있었고, 우리도 할머니들이 계셨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2019년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2019년 한 해에도 일본정부가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했어요. 피해자가 28년 동안 만들어 놓았던 평화·인권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도 많았고요. 한국 내부서도 폭력적인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피해자들이 강제로 가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스스로 매춘부가 됐다일본 우익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할머니들이 분노하며 저항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아 보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그런 절규를 했던 2019년이기도 합니다. 상처 투성이였던 한 해였지만, 수많은 분들이 할머니들 곁에서 함께 노란 날개를 펼쳐서 ‘우리가 할머니들과 함께 연대할게요’라며 따뜻한 위로가 돼주셨던 한 해이기도 했어요. 상처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희망이 되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할머니들이 더 힘내서 주저앉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부디 2020년에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 무력 분쟁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들,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약자들에게도 진정한 평화가 오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정의기억연대가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손잡고 연대해주신다면 반드시 희망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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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