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송구영신 특별 인터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

“여러분이 할머니들의 보약입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매주 수요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가 열린다. 28년째다. 그 사이 수많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현재는 평균 연령 90세인 할머니 스무 분만 남았다. <일요시사>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정의기억연대’의 윤미향 이사장을 만나봤다.
 

“제 고향은 평양이고, 저는 13세에 일본으로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제 나이 이제 92세입니다. 제가 죽기 전에 꼭 진실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외교부를 상대로 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한 문건 공개 요구 항소심에 쓴 호소문이다. 2019년은 반인륜적 극우 세력들과 정부·국회의 무능함으로 인해 상처로 점철된 한해였지만, 할머니는 수요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향해 ‘보약’이라고 했다. 2020년엔 피해자 할머님들이 바람을 타는 나비가 돼 훨훨 날 수 있는 해가 되길 기대해본다. 아래는 윤 이사장님과의 일문일답.

-1992년 1월8일부터 28년째 매주 수요집회를 이어오고 계십니다.
▲92년에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총리가 방한한다는 뉴스가 보도되더라고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한국에 와서 외교를 논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수요시위를 시작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 계속한다고 했는데, 28년째 지속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지난 11월 일본정부는 ‘2015 위안부 한일 합의’ 때 한국정부가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정부가 “성노예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했을 때 박근혜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한다”고 답변을 하죠. 이면합의가 있었어요. 한국정부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한일합의 때 굉장히 비주체적이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거죠. 박근혜정부가 잘못됐었다는 점은 반드시 지적해야 합니다. 한일합의 자체가 잘못 됐고요. 여전히 일본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본정보가 ‘성노예’라는 표현에 대해 예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노예라는 표현 자체가 일본정부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그대로 잘 드러내주는 단어기 때문이에요. ‘노예’는 국제적으로 금지된 인권유린 범죄고, ‘성노예’는 인류 역사상 다시 없을 범죄인데 용어 속에 다 포함돼있잖아요. 일본정부가 이미 드러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피해자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일본군이 당시에 직접 작성했던 문서들, 일본 병사들이 일지, 일기 등을 통해서 일본이 제도적으로 자행한 전쟁 범죄이자 성노예 범죄였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국제 사회서도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 그동안 유엔인권이사회와 노동문제를 다룬 ILO(국제노동기구)도 ‘위안부 문제는 성노예 범죄기 때문에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했다. 따라, 피해자들에게 국제법 위반에 따른 사죄와 배상을 해야 된다’고 권고를 내렸어요. 국제기구 문서에는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미 국제적으로 확인되고 드러나 있는 사실을 가해국인 일본정부만 부정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범죄를 지우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28년째 이어진 수요집회
“참가자들 있어서 버텼다”

-일본정부에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아무리 너희들이 손바닥으로 역사와 진실을 가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다. 진실은 가리려고 시도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일 것이고, 진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더 극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생존자들이 모두 다 돌아가신 이후에라도 진실을 외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진실은 계속해서 드러날 겁니다. 일본정부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될 것입니다.

-활동에 힘드신 점이 있으시다면.
▲일본정부는 세계를 돌면서 저희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거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시회를 열면 그곳에 찾아가요. 가해국인 일본이 우리를 압박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2012년에 김복동 할머니와 저희가 나비 기금을 만들었어요. 나비 기금을 만들어서 전 세계 성폭력 생존자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가 지원하는 곳에 일본 정부가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 단체(정의기억연대)는 위험한 단체다. 우리는 이미 다 해결했는데 저 단체가 억지를 부리면서 일본을 공격하고 있다. 반일을 만들고 있다. 당신들이 저 단체하고 연대를 끊으면 일본정부가 지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 일요시사와 특별 인터뷰 갖고 있는 윤미향 이사장

일본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왜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비판 안 하나요. 없는 말을 얘기하라는 게 아닌데. 그런 목소리를 내야 저희들도 더 힘차게 활동하게 되고, 국제사회도 한국정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죠. 어느 누구도 이야기 하지 않는데 누가 한국정부의 목소리를 들어 주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한국정부도 더 목소리를 내야한다.
육체적으로 힘든 건 제가 견디면 돼요. 일본에 갈 때 얘들이 또 혹시 나를 입국 못하게 나를 잡아놓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두려운 적은 있죠. 근데 그게 힘들진 않아요. 정말 힘들 때에는
‘문희상 안’과 같이 국회나 정부의 무능함을 느낄 때요. 내가 거대한 철벽 밑에서 낑낑대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들은 얼마나 힘들까 진실과 정의는 멈추면 안돼요. 그건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줄 인권이라는 소중한 권리를 박탈시키는 겁니다. 지금 피해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외치고 있을 때, 국제사회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목소리를 더 내야해요.

-문희상안이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한국 국회서 가해국을 대신해 해결해주는 법안이 국회의장에 의해 발의된다는 거 자체가요. 이 법안은 양국 기업과 민간의 자발적 기부금을 위자료란 명분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일본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영원히 갖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문제는 가해국인 일본이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가해국은 여전히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피해국이 가해자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권리 청구권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나 마찬가지예요. 왜 일본과의 외교적·경제적 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피해국 스스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법안을 제출하는 건가요.

-문희상안을 본 할머님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우리가 수재민이냐”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단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일본정부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 1000억을 준다 해도 받을 수 없다”고요. 우리는 범죄 피해자인데 선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걸 굉장히 굴욕적으로 느끼시죠. 당당한 권리가 있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또 훼손하는 일이고요.


-국회와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한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외교부가 어떤 국제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한국과 일본 간에 역사적인 맥락서만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지난 30년동안 유엔서 인권의 문제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왜 우리 정부는 국제적인 인권 외교를 하지 않는 건가요.

 

경제 외교, 안보 외교도 중요하지만 인권 외교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인권문제를 다루는 투트랙 외교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렇게 해야죠. 경제·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문제를 결부시키는 건 아니죠. 정부가 말하는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피해자 할머님 분들이 몇 분 정도 남아 계신가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겨우 스무분이 살아 계세요. 중국도 한 자리 숫자로 생존자가 줄어들었고. 필리핀, 인도네시아서도 할머니들이 돌아가셨다는 소식들이 전해오고 있어요. 평균연령이 90세를 넘으셨고요. 우리의 하루와 피해자 할머님들의 하루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현재 할머니들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2020년 연대한다면
희망은 현실이 될 것”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외치는 목소리들은 해방으로 가는 만세 소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정한 해방으로 가는 목소리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일본대사관 앞에 오시면 평화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수많은 분들의 아팠던 역사뿐만 아니라 눈보라가 치나 비가 오나 늘 그 자리에 앉아서 포기하지 않고 목소리를 외쳤던 여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거예요

그 소녀 옆에는 빈 의자가 있습니다. 그 빈 의자는 이미 고인이 되신 피해자 분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빈 의자에 앉을 사람들이 연대하는 자리기도 해요. 즉 죽은 것이 죽은 게 아니라는 것. 죽었다고 역사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것. 죽었다고 목소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

죽었다고 진실이 묻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자리거든요.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내가 김학순입니다’ ‘내가 김복동입니다’ ‘내가 길원옥입니다’ ‘내가 이용수입니다’. 우리가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와 기억으로 함께 앉아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자리에요.

-매주 수요집회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길원옥 할머니, 92세신데요. 건강이 안 좋으신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수요시위에 오는 청소년들, 시민분들 보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의 보약이에요. 여러분을 보면 저는 힘이 나요”라고 하셨어요. 늘 함께 해줬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지금까지 30년을 버틸 수 있었고, 우리도 할머니들이 계셨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2019년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2019년 한 해에도 일본정부가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했어요. 피해자가 28년 동안 만들어 놓았던 평화·인권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도 많았고요. 한국 내부서도 폭력적인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피해자들이 강제로 가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스스로 매춘부가 됐다일본 우익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할머니들이 분노하며 저항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아 보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그런 절규를 했던 2019년이기도 합니다. 상처 투성이였던 한 해였지만, 수많은 분들이 할머니들 곁에서 함께 노란 날개를 펼쳐서 ‘우리가 할머니들과 함께 연대할게요’라며 따뜻한 위로가 돼주셨던 한 해이기도 했어요. 상처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희망이 되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할머니들이 더 힘내서 주저앉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부디 2020년에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 무력 분쟁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들,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약자들에게도 진정한 평화가 오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정의기억연대가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손잡고 연대해주신다면 반드시 희망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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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