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화발 ‘개 브루셀라’ 집단 발병

감염견 전국에 팔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인천 강화군의 개 번식장에서 일명 ‘가축 성병’이라 불리는 ‘브루셀라병’이 집단 발생하며 비상등이 켜졌다. 감염된 개들이 펫숍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방역당국의 추적은 더딘 상황이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오늘도 펫숍들은 영업 중이다.

<일요시사>의 취재에 따르면 브루셀라병이 발견된 것은 동물권 단체들이 강화군 소재 한 번식장의 개들을 구조하면서다. 해당 번식장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개체 분리 없이 무분별한 교배를 시켜 번식하던 곳으로, 제보를 받은 동물권 단체들이 현장을 적발했다.

확산 비상

적발 당시 번식장 내부는 열악한 위생 상태와 부실한 관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한 구조자는 “암수 분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무분별한 교배가 있었고, 축산 부산물과 암모니아 냄새가 심하게 났다”며 “핏물이 묻은 분쇄용 기계와 금속 도구까지 발견됐다”고 말했다.

동물권 단체들은 힘을 모아 이곳에서 약 300마리의 번식견들을 구조했다. 구조 직후 300마리의 개들은 여러 동물보호 단체로 분산돼 이동됐다. 이 가운데 사회적협동조합 ‘브라운’은 초기 배정된 30마리와 추가로 옮겨온 개들을 포함해 총 51마리를 보호하게 됐다.

열악한 환경에서 구조된 만큼 전염병 감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브라운은 부설 동물병원에서 1차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브루셀라병을 발견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지자체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브루셀라병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확진뿐 아니라 의심 증상만으로도 즉시 신고해야 하는 질병이다. 가축 소유자, 관리자, 수의사 등은 감염이 의심될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자체나 방역 당국에 알리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방역 당국은 신고를 받고 51마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결과, 51마리 중 31마리가 양성 반응을 보여 감염률은 60.7%에 달했다. 구조된 300마리 전체를 감안하면 실제 감염 개체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300마리 번식 각지 이동
검사 개체 중 60% 감염

브루셀라병은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이자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감염병으로, 동물 간 성적 접촉이나 상처, 분비물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된다. 개에서의 주요 증상은 불임과 유산이며, 수컷은 고환염이 나타날 수 있다. 사람이 감염되면 발열, 오한, 식욕부진, 두통,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감염 경로는 감염 동물의 체액, 혈액, 분비물, 유산 태아 및 태반 등과의 직접 접촉이 가장 흔하다. 개 브루셀라병은 번식 과정에서 주로 전파되며, 교배나 출산 과정에서 감염이 이뤄진다. 수의사, 사육사, 브리더 등 감염 동물과 밀접 접촉하는 직업군이 특히 위험하다.

브루셀라병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다양한 가축에서 발생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소 브루셀라병이 보고돼 왔다. 과거 전남 지역에서 감염된 소 808마리가 살처분된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소·염소 사육 농가는 주기적인 검사와 백신 접종이 의무화돼 있다. 소는 인간이 직접 섭취하므로 감염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반면, 개 브루셀라병은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나 정기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개 브루셀라병은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지만, 소·염소에 비해 관리·감시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정기 검사 의무가 없고, 번식견 거래 시 감염 여부 확인 절차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


감염 예방은 사육 환경 위생 관리에 의존하고 감염될 시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전부다. 브라운은 “개 브루셀라병은 주기적인 검사가 없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제 감염 수는 아주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 브루셀라병은 주로 위생 관리가 부실한 번식장에서 발생한다. 허가를 받은 번식장이라도 사육 마릿수가 많고 격리 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감염 확산 위험이 높다. 일부 번식장은 질병이 있는 개를 치료하지 않고 번식을 계속하거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개와 교배시킨다.

이번 발병이 확인된 강화 번식장도 지자체 정기 점검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강화군청은 해당 번식장에 대해 지난해 초 점검을 실시했으나, 당시 문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군청 관계자는 “점검은 연 1회 의무적으로 진행되지만, 사전 일정 조율 후 방문하기 때문에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각한 위생 상태와 번식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 후 방문하는 점검 형태여서, 문제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적발이 어렵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해당 번식장이 개를 납품한 경매장과 펫숍에 대한 역학조사는 아직 진행이 더딘 상태다. 경매장에 협조 요청을 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경매장이 협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도 없다.

반면, 구조된 번식견들을 맡은 동물단체에는 즉시 ‘이동금지’ 명령이 떨어졌다. 공문에는 “브루셀라병 진단에 따라 해제 통보 시까지 이동 제한·세척·소독·출입통제를 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경매장과 펫숍에 대한 영업 제한이나 행정 처분은 없다.

경기도 방역 당국 관계자는 “양주 소재 경매장에서 다수 거래된 것으로 확인돼 납품 내역을 확보 중이며, 해당 납품처에 브루셀라 검사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납품된 펫숍을 특정하더라도 공문을 보내 요청할 뿐, 강제 조사는 어려운 실정이다.

발병지 인근 번식장만 ‘49곳’
경매장·펫샵 역학조사 아직

현재 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감염견이 이미 유통됐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실제 최근 포천시의 한 애견카페에서 개 브루셀라병이 확진된 사례가 나왔다. 확진된 개는 인천 강화군에서 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발병지 인근에는 49곳의 번식장이 밀집해 있어 질병 확산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가장 심각한 상황은 브루셀라병은 잠복 상태로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모견이 브루셀라병에 감염돼 있다면 그 자견 또한 병에 감염된 채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자견 감염은 생후 6개월이 지나서야 병원균이 검출된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경매장과 펫숍들은 2개월 미만의 어린 강아지들을 판매한다.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잠복기 감염견이 펫숍이나 개인을 통해 분양되면, 가정 내에서 사람과 장기간 접촉할 위험이 있다.

브루셀라병은 인수공통감염병인 만큼 해외에서도 사람 감염 사례가 보고된다. 과거 중국에서는 백신 공장 부주의로 약 6000명이 호흡기를 통해 감염됐으며, 최근에는 양 태반을 먹은 일가족이 집단 감염되는 사례도 있었다.

개 브루셀라병은 감염견과의 밀접 접촉을 통해 인체 감염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가정 내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추적 불가?

브라운은 “어떤 펫숍으로 가서 어떤 소비자에게 갔는지 추적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다. 아직도 경매장은 성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300마리 규모가 번식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감염견이 나왔을지 모르겠다. 이미 소비자들한테는 일파만파 퍼져있는 상태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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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