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 산업 기반 암호화폐' 팬텀코인 재단 안병익 대표 인터뷰

생활밀착형 4차 산업혁명을 이끌다

“영세한 자영업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비용을 줄여서 경제활동 주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플랫폼을 완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3세대 블록체인 기술인 팬텀코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안병익(49) 대표는 최근 팬텀코인을 “식품·외식 산업과 테크놀리지(기술)의 결합인 푸드테크 산업에 제일 먼저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팬텀코인은 푸드테크 산업을 시작으로 유통산업과 생활밀착형 소비산업의 온오프라인 지불결제 시장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3세대 블록체인 기술을 완성해 실생활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첫번째 블록체인 기술이 되겠다”고 말했다.

결제 방식의 변화

안 대표는 연세대에서 컴퓨터과학 박사학위를 받고, ICT 기술력을 바탕으로 맛집정보 서비스 앱인 ‘식신’을 창업하여 맛집정보 서비스, 모바일 전자식권인 ‘식신e식권’, 맛집배달 ‘식신히어로’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식신은 현재 150만명이 매월 이용하고 있으며, 직장인 5만여명이 모바일 ‘식신e식권’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식신e식권을 사용하는 직장인은 대기업 직장인 위주로 매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기업과 직장인, 음식점이 모두 윈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 대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사용자 모두에게 좀 더 이익이 되는 플랫폼을 고민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획기적인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암호화폐(가상화폐) 발행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는 “소비자들이 맛집정보 앱을 활용할 때 지금은 모바일 결제 수수료가 3.5~5%(가맹점 카드 수수료와 인터넷 결제 수수료)로 비싼데 팬텀코인은 온라인 기준으로 0.1%선까지 대폭 낮추고, 농축산물·식품의 생산·유통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다”며 “평가를 공정하게 잘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팬텀코인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식품전문가들은 식품이력관리와 유통과정이 투명해진다면 복잡한 유통 단계를 줄여 원가 대비 많게는 40% 넘게 불어나는 유통 마진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팬텀 3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우선 푸드테크 분야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어 팬텀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국내 푸드테크 산업 거래 규모는 약 200조원에 달하는 큰 산업이다. 이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거래 데이터의 처리 속도가 아주 빨라야 한다. 

안 대표는 “팬텀코인은 1세대 비트코인, 2세대 이더리움의 약점을 극복해 처리 속도를 현격히 높인 게 특징”이라며, “팬텀코인은 자체 개발 오페라(OPERA) 체인 기술을 활용, 초당 30만 트랜잭션을 처리하는데, 이는 다른 3세대 암호화폐인 이오스, 에이다(카르다노)에 비해 초당 트랜잭션 처리 속도(TPS)가 수십 배 빠르다”고 소개했다. 이처럼 팬텀 플랫폼에서는 계약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처리 가능하다는 것이다. 팬텀은‘Fast Network On Massive Blockchains’의 약자다. ‘가장 빠르고 안전한 대규모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라는 뜻이다. 

이러한 팬텀의 핵심 기술인 오페라 체인은 확장성 이슈 등 기존 합의 프로토콜의 한계를 개선한 독창적인 라케시스(Lachesis)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라케시스 프로토콜은 DAG 기반 알고리즘으로 성능과 보안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라케시스 프로토콜은 비잔틴 장애 허용(Byzantine Fault Tolerant) 알고리즘과 같이 특정한 노드의 장애를 완벽하게 막으면서도 초당 30만개 이상의 블록 처리가 가능해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팬텀코인 개발에는 국내외 최고의 기술진과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컨설팅·투자사인 TCM과 DCH를 비롯해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연세대와 호주 시드니대 연구진, 블록체인 기술기업 블록체인 파트너스,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클라우드 블록체인 기업인 오라클, 한국푸드테크협회 회원사가 공동 개발기관 또는 파트너다. 

안 대표는 “팬텀코인의 실현은 한국푸드테크협회 90여개 회원사 중에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점심 ·저녁 주문이 쏟아지는 푸드테크 시장에서 성공하면 다른 분야에도 적용하기 용이할 것이라는 게 그의 구상이다. 

맛집 정보 앱 수수료 0.1%로 대폭 낮춰
암호화폐로 음식 결제 실현에 힘써

안 대표는 현재 한국푸드테크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푸드테크협회 회원사부터 팬텀코인을 쓰다 보면 자영업자는 물론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이 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팬텀코인은 기술력과 현실화 될 수 있는 생태계를 동시에 갖춘 것이 장점으로 평가 받는다. 안 대표는 “이러한 장점을 인정받아 팬텀재단은 최근 출범한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협회장 오세현 SK텔레콤전무)에 부회장사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이 협회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생태계 조성, 신규 시장 활성화,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글로벌 진출 도모, 블록체인 업계 입장 대변을 목적으로 세워졌다. 국내외 대기업 및 주요 은행 등 46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안 대표는 “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블록체인산업의 신규시장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진출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첫 직장인 KT 근무 시절 사내 벤처인 한국통신정보기술에서 국내 최초로 인터넷 전자지도 서비스를 20여 개 주요 포털에 서비스했다. 이후 포인트아이를 창업해 ‘친구찾기’ ‘아이찾기’ 등의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난 2006년 코스닥에 상장시켰다. 이 후 식신을 창업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그는 팬텀코인을 앞세워 공정하고 투명한 푸드테크 생태계를 만드는 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암호화폐

그는 “아무리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와 비판이 있어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일반화되는 세상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며 “인간의 문명은 불편함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해결하는 신기술이 등장해 그 불편함을 해결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암호화폐로 배달음식을 결제할 수 있는 날을 꼭 실현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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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