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보좌진 수난시대

“애 낳을 시간도 없어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채용 논란은 보좌진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앞서 서 의원은 자신의 딸을 사무실 인턴으로 채용하는가 하면, 자신의 남동생을 5급 비서관,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선임해 물의를 일으켰다. 과연 보좌진들의 삶이 어떠하기에 서 의원은 가족을 채용했을까. 일각에선 “돈 많이 주고 편할 것이다”라는 추측성 여론이 형성됐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보좌진들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고용 불안과 뒤따른 스트레스로 시름하는 보좌진들의 실상을 <일요시사>가 취재했다.

“오늘 국회서 밤 새야죠. 먼저 들어가세요.”

여의도에서 본 기자와 함께 저녁을 먹던 모 의원실 보좌관은 그렇게 저녁 9시에 국회로 달려갔다.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 업무를 본 뒤 의원실에 비치해둔 간이 침대서 쪽잠을 잤다고 한다. 이후 사람은 다르지만, 비슷한 경우를 서너번 더 목격했다. 밤 11시에 “내일 회의 준비를 해야 된다”며 의원회관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다.

밤새기 일쑤

여성 보좌진의 삶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조금 더 심각해진다. 모 의원실 보좌관은 결혼을 하고도 임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해당 관계자는 “스트레스를 받아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시간이 없어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저출산 시대에 국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근무 여건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아 휴직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것과 진배없다. 국회에는 휴직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의원실 재량에 맡긴다. 눈코 뜰 새 없이 돌아가는 국회서 육아 휴직은 요원할 뿐이다.


여성 보좌진들은 성추행 등 관련 범죄에도 쉽게 노출돼 있다. 인사권이 있는 의원의 말을 거절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치권에서 해마다 의원들의 성추문이 터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될 수 있다는 고용 불안은 여성 보좌진들의 저항을 미연에 차단한다.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소문들이 많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 모 의원실에서 여성 비서에게 영어를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몇 차례 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7·18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보좌진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관련 사례는 수두룩하게 쏟아진다.
 

지난 19대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문제시되기 시작한 보좌진들의 급여 상납 건도 결국 고용 불안정에서 오는 폐해다. ‘의원과 보좌진은 한 몸’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어 급여 상납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원은 보좌진들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하기도 한다. 모 의원실 비서관은 “대우도 안 해주면서 로열티(충성심)만 강요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그런 의원실이 잘 되는 경우를 못 봤다. 보좌진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파문으로 “편하지 않냐” 오해
업무 스트레스와 고용 불안에 시달려

문제는 인사권이다. 보좌진의 소속은 사무처로 되어 있는 반면, 인사권은 의원에게 있다. 의원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각 1명, 유급 인턴 2명 등 총 9명을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법 제3조 2항을 보면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기타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은 사무총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즉 보좌진들의 임용자는 법상으로는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용부터 배치, 승진 등 모든 권한을 각 의원이 수행하고 있어 법과 현실이 상충되는 면이 있다.

이에 의원이 보좌진을 해고할 경우 유예기간을 보장해 주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관련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해임 예고제’를 두고 최소한의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회 보좌진이 전문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라도 쉬운 해고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보좌진 채용에 있어서 자격 기준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번 ‘친인척 채용’ 논란이 불거진 근본적 이유 중 하나도 기준의 부재 때문이다. 기준이 없기에 의원이 주변인들을 무분별하게 채용하는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된 것 또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국회로 유입되기 때문이라고 복수의 의원실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그들의 고단한 삶에는 수없이 걸려오는 전화도 한몫한다. 보좌진들은 보통 하루에 수십 통에서 많게는 100통이 넘어가는 전화를 받는다. 전화는 대부분 민원인 내지 기자들에게서 걸려온다. 국회에 등록된 기자만 해도 1000명이 훌쩍 넘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리도 아니다.
 

각 정당 등록기자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나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하루 한 명만 전화해 달라. 하루 80∼90통 전화를 받는데 죽겠다”고 볼멘소리를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명무실 협의회

각 정당에는 보좌진협의회가 존재한다. 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생겨났다. 그러나 단지 협의회일 뿐 근로 조건과 환경, 해고 등과 관련해 실제 개선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 모 정당의 협회장은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린 아무런 힘이 없다. 각 의원실 별로 분위기가 달라 일일이 관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단지 인적 네트워킹에 국한된 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화려한 겉모습에 숨겨진 이면, 한 의원실 보좌관은 “법안이 만들어지면 보람이 있다”면서도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불안한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회 실직 대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사실이 알려진 뒤 국회 안팎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24명의 국회의원 보좌진이 면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 의원의 친동생과 딸의 채용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보좌관과 비서관 등 총 24명이 면직을 신청했다. 국회 사무처 측은 퇴직자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했지만, 해당 논란 이후 면직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보아 ‘가족 채용’ 문제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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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