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일당백 대관의 세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5.07 10:23:08
  • 호수 1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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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최고의 ‘을’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는 의원 300명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다. 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서 정치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는 지금’이라는 제하의 연속기획을 준비했다.
 

국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오간다. 국회 일을 업으로 삼는 보좌진들과 공무원은 물론이고, 기자와 각종 행사 방문객들이 하루에도 수천명씩 국회를 드나든다. 이 중 기업에 몸담고 있으면서 국회의 동향을 살피는 이들을 통칭해 국회에서는 ‘대관’이라고 부른다.

무슨 일?

대관이 하는 일은 주로 정보 수집이다. 그들은 보좌진이나 기자들과 만나 정보를 얻는다. 자신의 기업과 관련된 정보라면 금상첨화다. 또는 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이나 공청회 등에 대한 정보도 수집한다. 사건이 터졌을 때는 회사서 곧바로 국회로 달려와 상황을 파악하는 일도 대관의 몫이다. 

대관이 특히 바쁜 시기가 있다. 바로 국정감사(이하 국감) 때다. 자신이 다니는 기업의 오너가 국감장에 소환될지 아닐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때는 각 상임위별로 정보를 수집하는 대관의 분주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국감의 증인 채택 여부를 미리 알아낸다고 해서 증인 여하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대관들의 중론이다. 한 대관은 지난 국감을 회상하며 “미리 알아낼 뿐 국회가 하는 일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주로 진보당에서 사기업 오너를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 영향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국회는 크게 세 개의 건물로 돼있다. 본청, 의원회관, 도서관이 그것이다. 대관은 주로 어디서 볼 수 있을까. 바로 의원회관이다. 의원회관은 300명의 국회의원실 보좌진이 일하는 곳이다. 대관은 이곳에서 보좌진과의 만남을 시도한다.

보좌진을 찾아 의원실을 방문해야 하지만, 대관은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대관의 여러 애로사항 중 하나가 바로 출입증이다. 대관은 국회 안내데스크에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작성, 당일밖에 사용할 수 없는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방문증을 작성할 때는 어느 의원실을 방문할지도 적어야 한다. 그러면 안내데스크에서는 직접 해당 의원실로 전화해 실제 방문 약속을 잡았는지를 확인한다. 국회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까지 절차는 꽤나 촘촘하다.

만약 친한 보좌진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기 쉽다. 미리 전화해서 “국회에 들어가려는데 너희 의원실로 적을게”라고 하면 된다. 그러나 이제 막 국회를 드나들기 시작해 이러한 부탁을 하기 힘든 대관은 사전에 약속을 잡아야 한다.

정보 수집하러 여의도 출근
로비창구? 예전보다 투명해

과정이 번거로워서였을까. 지난 2월 한 대관이 모 의원실 소속 입법보조원 자격으로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더욱이 출입증을 발급받은 대관이 해당 의원의 아들임이 밝혀져 문제가 됐다.

주요 업무가 정보수집이다 보니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 중요하다. 기존의 대관이 부서이동을 하게 됐을 때 새롭게 대관팀으로 발령이 난 후배에게 자신이 알고 지내던 보좌진과 기자를 연결시켜주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대관의 주량이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 역시 같은 이유이다. 평일 저녁 국회 앞 술집은 보좌진 내지는 기자를 ‘모시기’ 위한 대관들의 예약으로 만원을 이룬다.


최근 모 기업은 대관팀을 신설했다. 수십년의 역사를 가진 이 기업서 대관팀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최초였다. 선배가 없는 해당 기업의 대관은 초반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이 대관은 <일요시사>에 “의원실로 무작정 찾아가봤자 소용없다. 인사 차 의원실에 들어가면 대부분 ‘이 사람이 왜 왔지’라는 반응이다. 특별한 건이 없으면 오히려 경계하는 경우가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국회는 영업사원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다.
 

국회에서 대관은 ‘을 중의 을’이다. 이는 대관들이 겪는 또 하나의 애로사항이다. 부등호로 표현하면 ‘기자 > 보좌진 > 대관’ 순이라는 것이 대관들의 중론이다. 한 대관은 <일요시사>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받아가는 쪽이고 기자와 보좌진은 정보를 제공하는 쪽이다. 어느 곳이든지 정보가 곧 권력이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항상 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렇다고 이런 부등호 관계가 늘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관들 중에는 오랜 시간 국회에 일했던 보좌진 출신들이 다수 존재한다. 기업서 이러한 사람들을 대관으로 뽑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 사람이 오랜 시간 다져놓은 인적 네트워크 때문이다.

국회서 인적 네트워크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다. 다른 의원실로 옮길 때도, 전직을 할 때도, 특정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때도 평소에 친했던 사람에게 부탁해야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친분은 자그마한 연결고리서 시작한다. 국회서 학교·출신 지역·군대는 물론, 하다 못해 비서관·비서이던 시절 어떤 보좌관을 모셨는지를 따지는 이유다. 보좌진일 때 쌓아놓은 인적 네트워크는 대관이 됐을 때 큰 자산이 된다. 

대관은 보좌진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의원실서 근무하는 친구나 후배가 있다면 부탁은 한결 수월해진다.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대관을 여러 기업에서 데려가려고 해 경쟁이 붙은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보좌진 출신

대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대관=로비’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관이 로비창구로 의심받는 일은 종종 발생해왔다. 기업 홍보물품을 보좌진들에게 선물하는 일은 국회서 흔한 광경이다. 그러나 대관들은 비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 전반에 걸친 의식 향상으로 대관업무가 과거에 비해 많이 투명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한 대관은 “만약 회사 차원서 로비를 하다가 걸리기라도 하면 그 회사는 망하게 될 것”이라며 “요즘 누가 그런 위험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로비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로비창구’ 대관의 한계

예전보다 대관업무가 투명해졌다고 하지만, 기업들이 전관 내지는 정치인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해 정부에 대한 로비창구로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서 열린 제3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관들과 정치인들의 정부에 대한 로비창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사외이사 제도가 일부 대기업에게는 정관계의 로비창구로 대관업무를 맡기는 자리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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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