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15 09:06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혈세 낭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16일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12년에 걸친 법적 다툼 끝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민간투자사업에서 공무원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의 무책임한 정책 남발에 대해 사법부가 최초로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주민소송단 안홍택 공동대표는 대법 확정 판결 후 기자들에게 “오랫동안 (소송해 온) 주민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 (이번 판결이) 지방자치단체들이 허투루 예산을 부풀려 편성하지 않도록 하는 좋은 사례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 공동대표는 “용인경전철 사업은 지자체가 잘못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거액의 세금을 특정 사업자에게 준 대표적인 방만 경영 사례”라며 “‘애먼 돈’이라는 오명을 썼던 혈세 낭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주민 손으로도 가능함을 보여준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주민소송단이 낸 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 무리한 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SM그룹 자회사 경남기업이 공급한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서 무더기 하자가 발견되면서 수분양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나서 “보수 조치 전까지 사용검사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경고했으나 보수 작업은 더딘 상황이다. 최근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의 입주자 사전점검 현장서 박쥐가 출몰해 부실 방역 논란에 휩싸였다. 싱크대 배수구 쪽에서 발견된 박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또 104동 303호에선 싱크대 물이 역류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더딘 보수 이달 기준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를 비롯해 100건 이상의 누수 및 균열이 발견되자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졌다. 이에 용인시는 하자 문제가 정리돼야 사용검사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중대 하자는 사용검사 전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이상일 용인시장은 아파트 현장을 지난해 12월3일과 28일, 지난달 18일 등 세 차례 방문하며 하자보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두 번째 현장 방문 당시 이 시장은 시공사 측 관계자들과 만나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용검사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