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 불안’ 용인 디센트 무슨 일이···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2.13 16:33:09
  • 호수 1518호
  • 댓글 0개

대낮에 박쥐 나오는 아파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SM그룹 자회사 경남기업이 공급한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서 무더기 하자가 발견되면서 수분양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나서 “보수 조치 전까지 사용검사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경고했으나 보수 작업은 더딘 상황이다.

최근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의 입주자 사전점검 현장서 박쥐가 출몰해 부실 방역 논란에 휩싸였다. 싱크대 배수구 쪽에서 발견된 박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또 104동 303호에선 싱크대 물이 역류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더딘 보수

이달 기준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를 비롯해 100건 이상의 누수 및 균열이 발견되자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졌다. 이에 용인시는 하자 문제가 정리돼야 사용검사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중대 하자는 사용검사 전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이상일 용인시장은 아파트 현장을 지난해 12월3일과 28일, 지난달 18일 등 세 차례 방문하며 하자보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두 번째 현장 방문 당시 이 시장은 시공사 측 관계자들과 만나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용검사 승인을 내지 않겠다고 직접 언급했다. 같은 날 진행된 간담회에 참석한 이기동 경남기업 대표이사도 “입주 예정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좋은 환경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진행된 두 번째 사전점검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입주민들은 첫 번째 사전점검보다 하자 규모가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실제 입주 예정자 커뮤니티에는 2차 사전점검 시 발견된 하자들이 공유되고 있다.

당시 누수 문제도 논란이 됐다. 단지 내 지하주차장 천장, 세대 내 발코니, 비상계단 외벽 등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하주차장 벽면, 104동 옥상, 301동 벽체 등에선 균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계단 난간 미설치, 단지 내 도로 미포장 등 ‘미시공’ 문제도 드러났다. 입주민들은 외벽 도색이 모델하우스와 다른 ‘도색 불량’ 문제도 지적했다. 2·3단지 사이에 조경 구간 미조성, 304동 세대 기울기 의심 등과 관련해서도 시공사 측에 정밀 안전진단을 요구했다.

1차 사전점검 때부터 언급된 지하주차장 누수의 경우 여전히 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사전점검서 확인된 하자는 전기실, 지하주차장 누수 흔적, 지하 1~2층 천장 갈라짐, 전용부(세대) 안방, 발코니 배수관 누수 등이 있었다”며 “특히 두 번째 사전점검 2일 차에 옥상에 물을 뿌려봤는데 누수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4동에선 물이 역류된 곳도 있다. 심각한 건 박쥐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시공사에 방역 내역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와의 소통 부재 문제도 제기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경남 측이 지난달 3일 입주 지연 보상안을 시청에 제출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이사할 분들 이삿짐을 맡아주고, 거주지를 마련해 주겠다는 게 주요 골자였다”면서도 “이런 내용의 연락을 받은 입주 예정자분들이 한 명도 없다. 우리와 협의된 사항도 아니다. 시청에 계획만 전달하고 시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이 시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현재 협의안에 따라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누수 문제 등은 여전히 입주 예정자가 만족할 수준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 같다”며 “경남기업이 부실 공사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지 않으면 시가 사용검사 승인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은 분명하다”고 재차 경고했다.

경남아너스빌서 쏟아지는 하자들
속출하는 민원에 시장까지 나서

용인시청 관계자는 “규모를 떠나 주택법상 미관상의 하자여도 사용검사 전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며 “공용 부문 및 중대 하자의 경우 사용검사 전 조치를 완료해야 하지만,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사용검사 승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경남기업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며 “입주 예정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기업은 시공능력평가 76위(2024년) 건설사로, 2017년부터 SM그룹에 인수돼 건축, 토목, 플랜트 부문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아너스빌 디센트는 지난 2022년 청약을 진행해 평균 11.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후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까지 거쳐 완판됐다.

다만 이번 하자로 인해 입주 시기는 계획보다 2~3개월 늦어진 오는 2월에서 3월 사이로 조정된 상태다.

한편, 경남기업이 속한 SM그룹은 최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광주지역 공동주택 사업 담당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건설 계열사인 SM우방건설의 대구 본사 및 광주 광산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SM그룹은 지난 2022년 말 광주 광산구 도산동서 진행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서 광산구청 공동주택과 간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SM우방이 시공한 해당 아파트는 2016년 12월 준공해 2022년 말 분양 전환했다.

검찰은 광산구청 공동주택 담당 간부 공무원 A씨가 SM우방건설로부터 “분양 전환되는 도산동 아파트 분양가를 감액해주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아파트 분양 과정서 모종의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또 A씨와 접촉해 로비를 벌인 SM우방건설 측 인물을 당시 분양팀장 B씨로 특정한 상태다. B씨는 검찰 출신 변호인을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SM우방 대구본사와 광산구청의 공동주택과 사무실서 도산동 민간임대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SM그룹이 2019년부터 2036년까지 상업시설 임대·운용권을 인수한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민자역사도 포함됐다. SM그룹은 민자역사 일부를 그룹 본부와 계열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A씨 측이 해당 아파트를 5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지난해 11월 추가로 포착했다. 이에 관련자의 자택과 개인 자동차, 해당 아파트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A씨 변호인은 “A씨 지인들이 해당 아파트 5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5채 모두 적정 가격으로 정상 분양받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광주지역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서 발생한 뇌물수수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의 일환으로, 검찰은 관련 자료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중요한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수사 착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실 공사

앞서 광주지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광주지역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SM그룹의 광주지역 사업 내역을 정밀히 검토 중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향후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SM그룹 측의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sm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