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6.18 01:01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여겨진다. 민의를 모아 대표자를 뽑는 행위는 민주시민의 기본 권리이면서 의무다. 투표로 당락이 갈리는 선거 특성상 심판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기대하는 이유다. 하지만 최근 선관위 내부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리하고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처리를 담당한다.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기도 하다.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두고 1963년 1월21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창설해 오늘에 이르렀다. 무너진 공정성 선관위는 올해 목표와 중점 과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 관리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기반 공고화 ▲미래지향적 선거관리 역량 강화를 내세웠다. 또 헌법상 독립기관인 점과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보장해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하면서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선관위가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일종의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관위 내부서 드러난 의혹을 감추기 위한 도구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 방어에 급급한 선관위의 태도에 국민 여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가장 공정해야 할 기관서 도덕성에 금이 가는 사안이 전 방위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도 없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최근 선관위는 간부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선관위 내부 전수조사 중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등 기존에 확인된 사례 외에 추가로 의심 사례가 나왔다. 5급 이상 직원 전수조사 중 4‧5급 직원 자녀의 경력 채용 사례가 추가로 5건 이상 확인된 것.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만 최소 11명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 그동안 석연치 않았던 조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 전수조사 끝나지도 않았는데 최소 11명 이상 의혹 불거져 특히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맞물려 선거 기간 중 휴직 인원이 크게 늘어난 점도 알려졌다.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가 겹쳤던 지난해 선관위 직원 가운데 200여명이 휴직했다. 과거 10년 상황으로 비교했을 때 2번째로 많은 수치다. 선관위 휴직자 수는 선거가 있는 해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선관위 직원이 선거를 고의로 기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2013~2022년 연도별 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선관위 휴직자 수는 190명이었다. 이 중 육아휴직자는 109명이었다. 가장 많은 휴직자가 발생했던 때는 2021년으로 총 193명이 쉬었다. 그해에는 전국 12개구서 재보궐선거가 열렸다. 지방선거가 치러졌던 2014년에는 138명(육아휴직 120명), 대선이 있던 2017년에는 137명(육아휴직 112명)이 휴직했다. 그동안 선관위 내부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휴직자가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선거가 없는 해에는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기 때문에 휴직을 미루다가 선거를 앞두고 업무 강도가 높아지면 휴직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선관위 공무원 규칙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이때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선관위는 휴직자의 빈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웠다.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가 자신의 자녀를 경력 채용 형태로 해당 자리에 넣었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오랜 관행과 특혜 채용 의혹이 맞물려 있는 셈이다.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아직도 배짱을? 국민 여론은 최악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메트릭스가 <연합뉴스> <연합뉴스TV>의 공동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18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선관위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그 결과 노 위원장 거취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3.3%가 ‘이번 사안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물러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4.1%에 그쳤다. 노 위원장에 대한 사퇴 여론은 정치 성향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 72%, 국민의힘 지지자 79.6%가 노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수‧진보‧중도층 모두 70% 이상이 노 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응답했다(무선 전화면접 10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여기에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두고 ‘우왕좌왕’하면서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정했다.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고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 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정해뒀지만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아 직무감찰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감사원 감사에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언론 보도를 통해 추가 의혹이 거듭 불거지자 감사원의 강경한 입장에 균열이 가고 있다. 10명 중 7명 노태악 사퇴 국민의힘 측도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감사원 감사 수용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두 번째 항의 방문도 진행했다. 지난 8일에는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중앙청년위원회도 항의 방문했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선관위원 전원 사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10개월 앞두고 선관위원이 동반 사퇴하는 것은 조직 혼란을 야기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지점이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기자회견서 “총선을 10개월 앞둔 상황서 집권여당이 시도 때도 없이 선관위를 찾아가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선관위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략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을 앞세운 정부여당의 선관위 장악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요구하며 “선관위에 대한 조사는 권한이 없는 감사원서 할 것이 아니라 국회서 국정조사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조용히 넘어갔던 선관위 관련 논란이 이제야 불붙듯 터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 과정서 감사원과의 전쟁이 또 한 번 재현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 바 있다. 소쿠리 투표 사건은 지난 대선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소쿠리 등에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당시 선관위원장인 노정희 전 위원장은 사건이 일어난 지 40여일 만인 지난해 4월에야 사퇴 의사를 밝혀 ‘뒷북 사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감사원과 또 다시 힘겨루기 최악의 국민 여론에 밀릴 듯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신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해 책임자를 문책했다. 지난해 11월 선관위는 ‘제20대 대선 사전투표관리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사전투표 관리 부실의 원인으로 ▲폭증하는 코로나19 격리자 등 투표 수요 예측 부실 ▲종전 임시기표소 투표 방식에 안주한 정책 판단 오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비합리성 ▲관계기관 협업 미흡 ▲인사·감사 기능의 구조적 제약 등이 꼽혔다. 선관위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 선거정책실장, 전 선거국장, 선거1과장의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원회는 각 인사에게 정직 3개월, 정직 2개월, 불문경고 등을 의결했다. 현재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대선 당시 사무차장)은 엄중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북한에 의한 해킹 의혹까지 불거졌다. 60년 선관위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선관위는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고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한 해에만 약 4만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는 것.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점검 권고에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가 자녀 특혜 채용과 맞물려 여론이 악화되자 받아들이기로 한 상태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만 3만9896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올해 4월까지도 9759건으로 1만여건에 이른다. 선관위는 사이버 공격 피해 현황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서 “사이버 공격 시도 발생 시 사이버 보안시스템을 운영해 즉시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선관위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도 7건 중 6건은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국정원 등의 보안 컨설팅을 받을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달 23일 한발 물러서 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과 3자 합동으로 보안 컨설팅을 수행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총선 앞두고 대폭 물갈이? 선관위는 사면초가 상태다. 감사원은 물론 국회·수사기관 등이 전방위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여론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면 선관위를 비호 중인 민주당 역시 주춤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내세우는 ‘중립 방패’의 위력이 약해지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감사원의 선관위·권익위 감사가 시끄럽다. 위원들의 견해 차이가 있으나 유병호 사무총장의 월권 논란이 한몫하고 있다. 특히 유 사무총장이 최재해 감사원장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내부 직원들 사이서조차 ‘선을 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유 사무총장이 ‘감사원 실세’라고 불리는 이유다. 감사원은 본래 조용한 사정기관이었다. 언론과 정치권에 자주 언급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일을 잘한다’면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이후 잇단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보다 앞서 나가는 스타일로 부담감을 느끼는 직원들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무리한 감사 후폭풍 자초 유 사무총장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위법·부당 행위를 확인하려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지난 1일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전 위원장에 대한 사무국 감사 결과를 논의한 끝에 8개 핵심 쟁점 ‘불문’ 조치를 결정했다. 위법·부당 행위 및 개인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감사원이 조사한 전 위원장의 혐의는 총 8개로 ▲출·퇴근 포함 근태 문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해충돌 유권해석과 관련한 쟁점 3개 항 ▲서해공무원 사건 유권해석 관련 1개 항 ▲전 위원장의 감사 방해 2개 항 ▲갑질 간부에 대한 탄원서 제출 등이 있다. 감사위는 8항의 탄원서 제출 쟁점을 두고 “부적절하다”며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기관 주의 조치도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기관 경고조차 ‘법적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항 출·퇴근과 탄원서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항에 대해 전 위원장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추 전 장관 이해충돌 유권해석과 관련된 2항의 보도자료와 3항의 보도자료는 같은 해 9월16일 권익위가 발표한 보도자료 건이다. 2항과 3항 보도자료는 추 전 장관의 직무와 아들(군 복무 중 휴가 논란) 수사 건에 대한 직무상 이해충돌에 관한 권익위 입장이다. 당시 권익위는 “이해충돌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사실관계 해석을 거쳐 유권해석을 했고, 그 해석도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 전 장관이 아들 사건과 관련해 지휘권 등을 행사했는지 확인했다. 대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굴하지 않고 전 위원장이 실무진에게 “허위로 보도자료를 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위원장은 “간부들과 함께 수렴한 권익위 회의 내용을 실무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메일로 발송하면서 ‘보도자료(위원장님 작성)’라고 제목을 잘못 쓰는 바람에 그런 ‘오해’가 생겼다”며 “그 자료는 해당 실무자의 컴퓨터에 그대로 저장돼있다”고 말했다. 특히 위 보도자료에선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는 부분서 ‘전적으로’라는 표현이 쟁점이 됐다. 감사위가 보도자료를 내는 과정서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논의로 ‘방침’을 결정했고, 실무진은 그 방침에 따라 보도자료를 직접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 위원장이 보도자료 작성에 직접 개입했다는 감사원 사무국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감사위 “전현희 위원장 부패·위법 없다” 따로 노는 사무국…간접적으로 인정 안 해 다만 감사위는 3항 보도자료 작성 부분에 관해 전 위원장에게 직접 책임을 묻지 않고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감사보고서에 관련 사실만 기술했다. 4항은 전 위원장이 추 전 장관의 이해충돌 유권해석 건을 두고 라디오 방송 시사프로에 ‘담당국장’을 시켜 허위로 인터뷰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담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담당국장을 제외한 다른 관련 직원에게 “허위로 인터뷰하게 했다”는 진술을 받아내지 못했다. 결국 이 부분도 담당국장의 허위 진술로 확인됐다. 5항은 지난해 7월27일, 국회 정무위 출석 후 점심식사 당시 일어난 사건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서 서해 사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의 질타에 대해 전 위원장은 “권익위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잘 몰라 (유권)해석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해당 결정을 전 위원장이 했고 담당국장에게 강요했다며 강요 미수로 고발했다. 이는 담당국장의 일방적 주장이었다. 감사원의 무리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감사원 대변인실은 지난 2일, 출입기자들에게 “감사위원회는 제보 내용을 안건별로 심의하며 권익위원장 및 권익위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관해 권익위원장에게 기관 주의 형태로 조치할 예정이며, 정무직이고 이미 수사 요청된 점 등을 고려해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 등은 서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실 문자에서 “권익위원장 및 권익위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라고 적시한 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즉, 감사위원회 결정은 개인 조치는 ‘불문’이고, 기관 주의도 ‘부적절했다’는 것이 끝이다. 감사위 결정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읽힌다. 실패한 전 잡기 유 사무총장은 대변인실이 입장을 밝힌 날 지휘서신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감사원 관계자들은 유 사무총장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기관에 대해 중대 감사로 취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통상적으로 수사 요청 이전에 감사위 의결을 거친다. 예외는 ▲(감사 대상자)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당사자 본인 조사가 어렵거나 ▲범죄 혐의가 있거나 ▲긴급성이 있을 때만 둔다. 감사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실상 감사원 사무국이 수사기관의 수사 이전부터 전 위원장을 범죄자로 봤다고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며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무국이 직권으로 사전에 무리수를 뒀다. 내부서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에 반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행태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최 원장 등을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4월4일 공수처 조사에 앞서 경기 정부과천청사 민원인 안내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에 공수처가 수사로 경종을 울려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공수처는 당시 구체적인 고발 경위 조사를 위해 6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감사원의 보고서 발표 이전에는 수사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다”며 “특별수사본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잡기’에 실패한 유 사무총장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 회의서 최 원장의 발언을 끊거나 제지하고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이어갔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감사원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본인이 최 원장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권과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 길이 없으나 최근까지 보여준 태도는 선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도 “‘독불장군’이라는 표현이 딱 맞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위원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모습보다 심하다”고 말했다. 멈출 줄 모른다 지난해 유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고성이 오간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최 원장과의 질의서 문재인정부 시절 공공기관 감사국장이었던 유 사무총장의 직속 부하였던 A 과장이 유 사무총장을 비위 의혹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감사원 직원들도 대부분 몰랐던 내용이다. A 과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뒤 유 사무총장이 ‘문정부서 공공기관 평가 비위를 봐준 의혹이 있다’며 직위 해제한 인물이다. 당시 그의 상사가 유 사무총장이었다. 유 사무총장은 A 과장과 함께 당시 공공기관을 감사했던 4명의 감사관에 대해서도 직위해제와 동시에 특별감찰을 지시했다. 그런데 A 과장이 최 원장에게 유 사무총장의 비위를 신고한 것이다. 유 사무총장을 향한 감사원 직원들의 불만이 언급되는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감사청구가 제기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의혹을 조사하던 감사원 B 과장이 돌연 사표를 제출했고, 배경으로 유 사무총장의 ‘감사 중단 압력설’이 거론되기도 했다. CBS 구용회 논설위원은 ‘대통령실 감사 연장 불승인, 유병호 압력설 사실인가’ 칼럼서 “감사 업무를 총괄하던 행안 1과 B 과장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B 과장은 유 사무총장에게 대통령실 감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B 과장은 ‘(대통령실 감사를)손을 봐 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제대로 정리를 해 놔야 한다’는 취지로 유 사무총장에게 감사 연장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한 것도 확인됐다”고 썼다. 이어 “하지만 유 사무총장은 감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유 사무총장은 ‘더 이상 건들지 말라’며 ‘여기서 끝내라’는 취지로 감사 연장을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감사원 규정에 의하면, 감사 연장 승인 여부 결정권은 감사원 사무차장에게 있다고 한다. 연장 승인권이 사무차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 사무총장이 ‘중단 압력’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5개의 청구 항목 중 2개를 인용하고 3개를 기각·각하했다. 이후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의 부패 행위 및 불법 여부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 행위 여부 등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유, 고집 안 꺾인다” 정부여당 뒷배 믿고? 참여연대는 기각·각하 결정이 난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편성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여부 항목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칼럼에 대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헌법과 감사원법으로 독립적 권한이 보장된 감사원서 사무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국민이 청구한 대통령실 감사를 중단토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감사를 방해한 중대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일단 전 위원장 건은 묻어두는 분위기다. 감사위 결과를 불복한 데 이어 논란을 자초하면 어깨의 짐만 더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충돌로 여유가 없기도 하다. 현재 선관위는 헌법을 내세워 감사원 감사 거부 입장을 피력했고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근거로 감사를 거부하면 사법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이를 갈고 있다. 이들 헌법기관의 충돌은 자녀 채용 특혜라는 현안과 보수 진영서 쌓여온 선관위에 대한 불만, 유 사무총장이 이끄는 감사원의 강성 성향, 헌법기관 위상을 지키려는 선관위의 판단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지금도 선관위는 일반 행정(조직·운영)이나 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사안이 불거졌을 때 벌이는 직무감찰이다. 역사상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한 적은 없다.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서 불거진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감사원은 직무감찰을 주장했지만 선관위가 거부한 바 있다. 감사원이 선관위에 직무감찰 권한이 있다는 근거로 든 조항은 감사원법 24조 3항이다. 직무감찰 범위 대상 공무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1995년 법 개정으로 제외 대상을 기존 국회·법원서 헌법재판소까지 확대했는데, 이때 국회서 논의 끝에 선관위를 넣지 않은 것은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한은 있지만 선관위를 존중해 직무감찰을 자제해왔다고 주장한다. ‘황소고집’ 불만 폭발 감사원은 여권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는 지금이 선관위의 벽을 깰 수 있는 적기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권익위 조사, 선관위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감사원까지 직무감찰을 고집하는 건 유 사무총장의 또 다른 무리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여권과 유 사무총장은 ‘한 몸’이다. 감사원이 검찰 다음 가는 ‘용산 하청기관’이라고 불리고 있다. 유 사무총장의 한 명의 고집으로 인해 무리한 감사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실상 생존자와 유가족들을 돕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는 평가다. 정부 부처가 제출한 ‘반대’ 의견은 법 통과 논의 과정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 통과가 무산된다면 검찰이 윗선을 제대로 겨누지 못했던 것처럼 추가 조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4월20일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야당 국회의원 18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가 극심하다. 정부도 여당의 행보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별법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법 통과 무산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억지 주장 전부 한통속 행안부는 지난달 1일부터 12일까지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이 있는 정부 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이었다. 5개 부처(행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감사원)가 의견을 냈다. 모두 이태원 특별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행안부가 취합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이 의견들은 이태원 특별법 관련 논의에 반영될 수 있다. 행안부는 이태원 특별법 발의안의 핵심 내용인 특조위 설치,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희생자추모위원회 설치에 모두 반대했다. 국회에 낸 의견 자료서 행안부는 “특조위의 진상규명 기능은 현행 경찰 특별수사본부, 검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과 기능이 중복된다.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기능의 중복과 비효율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행안부 소속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단’ 등을 통해 이미 역할을 수행 중이다. 기능의 중복과 비효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노동부는 발의안 내용 중 ‘피해자 치유 휴직 관련 정부 지원’ 조항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치유 휴직의 실시 여부는 ‘노사가 알아서 정할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거나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발의안 66조와 67조에는 ‘참사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사업주의 고용유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노동부는 국회에 낸 자료서 “치유 휴직은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로 인한 노사간 고용불안에 대한 (국가 차원의)지원 실익이나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치유 휴직 시 고용유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감사원 감사 요구’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봤다. 특별법 발의안 34조에는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조사 과정서 공무원의 비위 등을 적발했을 때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3개월 내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행안·복지·노동·인사혁신처·감사원 5개 부처 공통 의견…통과 무산 계획도? 감사원은 국회에 낸 의견 자료서 “감사원의 감사 권한은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이다. 감사원에는 일체의 감사 운영을 독자적·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해당 조항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미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면 특조위가 국회에 보고하면 된다. 별도의 감사 요구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사혁신처는 ‘특조위에 대한 국가기관의 공무원 파견 의무’ 조항에 반대 의견을 냈다. 특별법 발의안 24조 ‘특조위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가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않는 한 30일 이내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에 태클을 걸었다. 인사혁신처는 “파견은 기관 간 상호 동의를 전제로 운영돼야 한다. 일방의 파견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기관 고유의 인사 권한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특조위의 파견 요청에 국가기관 등이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법 발의 과정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은 이 같은 정부 부처의 반대 의견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는 “이미 국정조사 결과 책임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났다. 행안부가 재난통신망 기록을 없애면서 진상규명에 필요한 일부 과정이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시민단체 소속 다른 변호사도 “감사원 요구 중 ‘국회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특조위가 국회에 보고하면 된다’며 반대했는데 국회가 감사를 요청하기 전, 정치적 여야 대립으로 불가능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감사원 독립성 침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 수월하게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정부가 틀어막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대 근거가… “황당·무책임” 특별법 외에도 비슷한 양상의 참사 재발방지대책으로 발의된 법안 중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비슷한 사고를 막고 각종 재난 관리 체계 및 교육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약 50건이 발의됐다. 특히 재난 관리의 근간이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33건이 발의됐다. 핼러윈 축제처럼 명확한 주최·주관자가 없다면 개최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에는 대규모 인원 밀집이 예상될 때 지자체장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행안부 장관이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에는 심리상담 지원 대상으로 재난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도 포함되는 내용이 담겼다. 다중운집 시 정부가 이동통신사 데이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4월27일 본회의 문턱을 겨우 넘었다. 여야는 이 법안이 통과한 날과 참사 6개월을 맞은 날, 관련 논평조차 내지 않았다. 참사 초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나서겠다고 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 나머지 법안들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를 두고 그동안 여야가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 특별법 제정 등을 놓고 공방만 벌이면서 법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법적 책임이 확정됐을 때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전에 법이 통과돼 박 청장이 무죄를 받으면 솜방망이 처벌도 하지 못할 우려가 나왔었다”고 말했다. 진상 규명, 재난 정쟁화?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난의 정쟁화’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특별법과 관련해 “특조위원 추천의 구성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며 “추천위원 9명 중 유가족과 야당이 6명을 추천하게 돼있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내년 총선 때까지 쟁점화해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는 총선 전략 특별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계획이다. 지난달 19일,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서 열린 유가족 간담회서 “특별법 논의가 시급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명명백백하게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로 통과돼야 특별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6월 내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진영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은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처럼 정쟁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특별법에)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어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를 원한다”며 “여당 설득을 통해 정쟁이 아닌 합의에 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도 “국민의힘도 법안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호소할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상임위 논의가 지지부진해 처리가 늦어질 경우 단독 강행 처리도 고민하고 있다. 오는 29일이 지나면 행안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이 맡게 되면 야당 단독 상임위 통과, 본회의 직회부로 법안을 넘기는 게 가능해진다. 발의 한 달 넘었는데 제자리 야 “6월 처리” 여 “반대” 특별법 통과에 먹구름이 끼면서 윗선에 대한 책임론도 사그라들고 있다. 이 장관과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외에도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들은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을 거부하면서 대부분 사법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장관은 야권의 사퇴 요구를 거부하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직무가 정지된 상태서 현직을 유지하며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윤 청장은 지난 1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법적 책임이 없다는 명분으로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김 청장은 특수본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 구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지만 사직하지 않고 있다. 법원서 법적 책임이 있는지 끝까지 다퉈보겠다는 것이다. 박 구청장이 지난 2월 말까지 사직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서 새 구청장을 뽑을 수도 없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7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이) 숙려기간을 한참 지난 오늘까지도 관련 소관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농성 돌입을 밝혔다. 이날 유족들은 “특별조사기구의 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실을 마주하게 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왜 정쟁으로 간주하는지 묻고 싶다”며 “진상규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무고,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이자 권리”라고 호소했다. 책임지지 않는 윗선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국정조사가 진행됐고, 책임자들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이니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참사의 책임자들은 국정조사에서도, 공판서도 책임을 부인하고 기록을 자의적으로 삭제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통해서만 진실을 규명할 수 있고, 진실이 규명돼야만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특별법 제정 촉구의 취지를 밝혔다. <hounder@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워너비그룹의 거짓말이 끝도 없다. 이들은 대대적인 광고로 투자자들을 모집한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60~70대 노년층들이라, 워너비그룹의 거짓 광고를 그대로 믿는다. 하지만 언제까지 거짓으로만 살 순 없다. 끝도 없이 쌓아올린 거짓말의 탑이 무너질 때가 왔다. 다단계는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특징을 띤다. 판매원 가입은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단계도 불법이 있다. 이는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 수첩 등을 주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주는 경우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을 넘는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다. 사업자 모집 딜러 역할은? 이 외에도 ▲재화 등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은(판매원에 대한 재화등 공급가격의 35%를 초과) 경우 ▲폭력, 강압이나 그 밖에 반강제적·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 등이 있다. 워너비그룹도 여기에 해당된다. 우선 다단계판매업등록증이 없고, 사람을 가입시켜야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 수익 때문에 말이 많다. 이유는 처음과 말이 다른 수익률 때문이다. 워너비그룹은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딜러를 모집한다. 딜러는 55만원 이벤토플랫폼 광고 이용권을 구매해야 하며, 구매 금액에 따라 직급이 나뉜다. 딜러 55만원, 팀장 330만원, 본부장 2365만원, 이사 1억5180만원이다. 워너비그룹은 “딜러는 추천수당, 보너스 코인 지급, 에코맥스 교환권과 매일 수당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계열사 제품을 원가로 구매 가능하고,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런 식으로 투자했지만 돌려받는 것은 몇 백원이 고작이다. 워너비그룹에 가입한 사람들은 “몇 백만원을 투자했는데 80원 받았다” “4일간 294원이 들어왔는데 1만원이 넘어야 출금할 수 있어서 출금도 못한다” “다 그만두고 싶은데 받은 게 너무 적어서 참고 있다. 내가 소개한 사람들은 환불 신청했다”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강남 빌딩에 홍보한 내용 보니… ‘에어돔’ 바나나 숲은 언제 완공? 또 지난달 15일부터는 포인트 카드 교환소 서비스를 개시하더니, 같은 달 29일부터는 현금으로 주던 수당을 포인트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도 워너비그룹은 알맹이 없는 광고만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빌딩에 옥외광고를 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 광고는 “워너비그룹 전영철 회장 전 세계 언론 타전! 워너비그룹 전영철 회장 사회적 가치 경영 실천 확대 예정, ABC, FOX, <야후파이낸스> 외 370여개 전 세계 보도! ‘<중앙일보>’ 외 100여개사 국내 언론 보도! 전 세계 사회적 가치 경영을 통한 전문경영 확대 예고. WANNABE GROUP”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워너비그룹의 해당 홍보 광고에는 거짓말이 숨겨져 있다. 우선, ABC, FOX, <중앙일보>에는 워너비그룹의 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앙일보>에는 ‘최근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워너비그룹’이라는 기사가 있다. 워너비그룹 기사가 실린 언론사는 <미주중앙일보>다. 옥외광고 영상도 <중앙일보>가 아닌 <미주중앙일보>인데, 워너비그룹은 <중앙일보>서 기사가 난 것처럼 광고했다. <야후파이낸스>에는 워너비그룹 기사가 있었지만, 이 기사는 기자가 취재해서 쓴 것이 아니었다. PR뉴스와이어 홍보회사가 제공한 보도자료를 언론사가 그대로 게재한 것이다. 이마저도 현재는 <미주중앙일보>와 <야후파이낸스>의 홍보 기사도 내려간 상태다. 워너비그룹은 ‘거짓말 광고’를 대대적으로 자행했다. 이런 거짓말은 인터넷 검색만으로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 이같은 뻔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워너비그룹 투자자 대부분이 60~70대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지난 4월5일 ‘불법 다단계 워너비그룹 충격 실체(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8892)’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전 회장이 세종시 한 교회의 담임목사로, 워너비그룹에 교회 목사·권사·장로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도했다. 이후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교회 교인은 100% 워너비그룹 투자자였다. 수상한 광고들 결국 워너비그룹은 대부분 고령층 교인으로 이뤄져 있어서 이런 식의 거짓말이 통했던 것이다. 이런 거짓말만 한 것이 아니었다.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31일 워너비그룹 회원 강의서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전 회장은 “여기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월드컵경기장이 있다. 그곳에 2300평 과수원을 빌렸다. 거기다 1000평 에어돔을 건축하려고. 에어돔은 비닐하우스처럼 철대가 있다. 현재 전남 담양에 1000평 에어돔이 있는데, 비닐이 두 겹이다. 우리는 에어돔을 만들어서 그 안에 300평은 바나나 농사를 지을 것이다. 그리고 바나나 숲 한가운데 세미나실을 만들어서 2000명이 동시에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월 말(지난 1월) 계약한다. 이게 만들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비닐은 무거운데, 이 무게는 강한 내부 기압이 견딘다. 그래서 에어돔 안에 들어가 있으면 호흡이 편하고 혈액순환이 빠르게 된다. 한번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산소량이 늘어나서 그렇다. 아주 안락하고 편한 장소다. 세미나가 없을 때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건강에 좋다.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나나 숲에서 대화하는 것 얼마나 좋냐”고 설명했다. 지난 3월27일 강의에선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4월 말 완공이 목표다. 구청하고 허가 문제로 논의한다고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 이제 토목공사만 하면 에어돔 공사는 사흘 만에 완공된다”고 발표했다. 사람들은 환호했다. 이 강의는 유튜브 ‘워너비그룹OFFICIAL’ 채널에 올라가 있고, 이 영상에는 “회장님. 워너비그룹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흉내낼 수 없는 선한 기업이니 승승발전할 것입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목사가 대표 장로가 간부 <일요시사>가 해당 땅 주인에게 확인해본 결과, 현재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언제 완공되는지 알지 못했다. 지번(땅 주소)을 검색해보니 에어돔과는 상관없는 ‘워너비렌트카’로 등록돼있었다. 심지어 해당 땅은 지목이 과수원이어서 토지전용 및 형질변경을 신청해야 차고지로 사용 가능한 곳이었다. 에어돔 완공 목표 날짜인 4월 말을 기준으로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지만, 워너비그룹은 이 부분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워너비 그룹이 홍보한 것 중 의심스러운 정황은 또 있다. 전 회장은 지난 3월31일 국제구호기구의 부총재로 정식 취임했다. 캥거루 운동을 펼치고 있는 전 회장이 부총재로 취임하면서 저소득층 위기가정 청소년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 나눔을 펼친다는 기사가 나온 것이다. 해당 기사에서는 워너비그룹과 국제구호기구가 캄보디아, 아프리카, 태국, 인도, 미얀마, 필리핀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빈곤한 가정의 긴급구호와 보건, 교육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부총재로 임명되면서 “가정폭력으로 방치되는 아이가 국내에만 5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 워너비그룹은 국제적으로 정상적인 가정과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지켜주기 위해 국제구호기구와 함께 성실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에 “안티가 공격한다” 벌써 명의 도용만 3번째인데… 전 회장은 워너비그룹 강의서 “24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서 국제구호기구 행사를 한다. 내가 부총재로 참여하는 행사다. 다음달 21일에는 경희대 대강당서 4000명을 모아 트로트가수를 불러 행사한다. 그러나 워너비그룹을 음해하는 안티가 방해할 수 있어 자세한 행사 계획은 밝히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의원회관은 국회의원들이 사용 가능한 장소로, 일반인이 대관해 발대식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회 관계자는 “국제구호기구 발대식 일정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 취재원도 <일요시사>에 “경희대학교서 행사를 하려면 평화의전당밖에 없는데 거긴 몇 달 전부터 예약해야 하고 사업자번호도 필요하다. 대관료는 1500만원이며 아무나 빌릴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제구호기구 홈페이지에 기재된 사무실은 두 곳이다. 한 곳은 서울시 송파구며, 다른 한 곳은 경북 상주시다. 두 장소를 국민신문고에 문의한 결과 “국제구호기구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상주시 주소에는 집기와 박스만 쌓여 있고 사무실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제구호기구 사업자등록 주소는 경북 상주시의 다른 지역으로 폐교로 사용되는 장소다. 그렇다면 서울 사무실서 업무를 하는 것일까? 서울 사무실 주소인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는 미용실, ○○의명학회, 인라인 스케이팅 상가만 있다. 어디에도 국제구호기구 간판을 찾아볼 수 없다. 거짓말이 끝도 없다. 이번에는 전 국무총리 이름도 들어가 있다. 전 회장은 지난달 25일 ‘동반성장과 따뜻한 자본주의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강남구 논현동 아모리스 역삼점서 포럼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때 전 회장의 첫 번째 특강 주제는 ‘마약 없는 세상 만들기’였다. 두 번째 특강이 정운찬 전 국무총리(현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로 ‘강중국가 진입을 위한 비전과 과제’였다. 워너비그룹은 해당 포럼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참여하는 사람에겐 워너비 그룹 포인트 카드도 증정했다. 끝없는 피해자 하지만 이날 정 전 국무총리는 해당 행사에 불참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추후에도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동반성장위원회 명칭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워너비그룹이 이런 식으로 명의를 도용한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동반성장위원회까지 총 3곳이다. 명의도용 사실 확인을 위해 <일요시사>는 워너비그룹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전화번호로 전화했지만, 워너비그룹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현재 워너비그룹 피해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alswn@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장지선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3000억원대 고층 건물. 이 건물을 사이에 둔 소유권 분쟁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대 4000억원대로 평가받는 이 건물을 둘러싼 시공사와 시행사, 신탁사 그리고 사모펀드 등의 이해관계는 거미줄처럼 촘촘히 얽힌 상태다. 최근에는 법정 공방 과정에서 10년 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등장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자리한 에이프로스퀘어(전 시선바로세움 3차)는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의 건물로 2011년 준공됐다. 에이프로스퀘어는 지난 10여년 동안 소유주가 5차례나 바뀔 만큼 부침을 겪었다. 시공사와 시행사, 사모펀드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가격변동도 컸다. 시끄러운 노른자땅 2008년 1월 시행사 시선RDI는 에이프로스퀘어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회사인 시선바로세움을 만들었다. 시선바로세움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200억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했다. 당시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은 시공사로 참여했다. 두산중공업은 2011년 5월 분양 지연 등으로 시선바로세움의 대출금 변제가 늦어졌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후 두산중공업이 대신 대출금을 변제하는 듯 한 수순이 뒤따랐고, 결과적으로 더케이(두산중공업의 SPC)로 우선수익자가 변경됐다. 이후 더케이의 수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이 에이프로스퀘어를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건물 매입을 위한 ‘사모펀드’가 등장했다.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주는 시선RDI→더케이(두산중공업의 SPC)→한국증권금융(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펀드의 수탁자)→하나은행(마스턴밸류애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9호의 수탁자)→우리은행(제이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의 수탁자)으로 바뀌었다. 각각의 사모펀드는 엠플러스자산운용, 마스턴투자운용, 제이알투자운용이 조성했다. 김대근 시선RDI 대표는 시행사에서 시공사로 소유권이 넘어갈 당시 분양 지연, 대위변제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다며 두산중공업과 한국자산신탁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2011년 시작된 시행사와 시공사, 수탁사 간의 법정 공방은 2014년 대법원까지 간 끝에 시선RDI의 패소로 끝났다. 하지만 김대근 대표는 2019년 11월, 5년 전 재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시선RDI가 더케이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처음에는 각하됐지만 이례적으로 재재심까지 이어졌다. 에이프로스퀘어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이 그만큼 치열했다는 방증이다. 끝난 듯 끝나지 않은 소유권 분쟁 법정 공방 과정에서 나온 계약서 최근에는 에이프로스퀘어 소유권 분쟁이 다른 방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2021년 9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처음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이른바 대장동 사건과의 연결고리다. 에이프로스퀘어 소유권 분쟁 사건 너머로 대장동 사건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면서 의외의 결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대근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악연을 주장한 바 있다. 에이프로스퀘어 소유권 분쟁 과정에서 시선RDI가 연전연패를 기록한 이유로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을 꼽기도 했다(<단독> ‘대장동 3인방’ 처음 얽힌 4000억 사건 추적(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2233), <일요시사> 1349호). 김만배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둔 민간업체의 핵심 멤버고,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은 김만배씨에게 50억원을 약속받은 정관계 인사를 뜻하는 ‘50억 클럽’의 멤버로 의심받고 있다. 김대근 대표는 박 전 특검을 통해 김만배씨를 소개받았고 이들 세 사람은 자주 술자리에서 어울렸다고 한다. 김대근 대표는 2010년경 지인을 통해 박 전 특검을 소개받았다. 에이프로스퀘어를 한창 짓고 있던 시기다. 김대근 대표는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산호에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을 지급했다. 박 전 특검은 2010년 7월 에이프로스퀘어 상량식 행사에도 참석할 만큼 김대근 대표와 친분이 두터웠다. 박 전 특검은 2011년 에이프로스퀘어 소유권 분쟁이 불거졌을 당시 시선RDI 측 변호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대근 대표와 김만배씨의 인연 역시 박 전 특검의 소개로 이뤄졌다. 2010~2011년 법조기자였던 김만배씨를 박 전 특검이 김대근 대표에게 연결했던 것. 김대근 대표는 “그 당시 한창 잘나가던 무렵이라 대부분의 술값은 내가 냈다”며 “김만배에겐 현금으로 여러 번에 걸쳐 뭉칫돈을 건넨 적 있다. 4000만원가량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갑자기 툭 대장동 사건 세 사람의 관계는 박 전 특검이 소송에서 손을 떼면서 급격하게 냉각됐다. 2014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김대근 대표는 이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2018~2019년 무렵 김만배씨를 찾기에 이른다. 김대근 대표는 김만배씨에게 연락했고 동생 계좌를 통해 300만원(2018년 5월18일), 200만원(2018년 9월21일), 100만원(2018년 9월21일), 100만원(2019년 1월31일) 등 총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엔 어떤 거래도 오가지 않았다. 김대근 대표와 김만배씨의 인연은 그때로 끝이었다. 최근 검찰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박 전 특검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의 과거 행적이 공개되면서 덩달아 김대근 대표와 에이프로스퀘어 소유권 분쟁이 부각되고 있다. 김대근 대표는 에이프로스퀘어 소유권 분쟁과 대장동 사건의 등장인물이 겹치는 점을 언급하면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이른바 ‘에이프로스퀘어 판 50억 클럽’ 의혹이다. <일요시사>는 두산중공업의 SPC(특수목적법인)인 더케이가 엠플러스자산운용으로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맺은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계약서)를 단독으로 입수했다. 시선RDI와 두산중공업, 한국자산신탁 간의 소송 과정에서 나온 문건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매도인은 한국자산신탁, 더케이의 신탁사이고 매수인은 한국증권금융, 엠플러스자산운용에서 조성한 펀드인 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이하 엠플러스9호)의 신탁사다. 엠플러스9호는 에이프로스퀘어 매입을 위해 만들어진 펀드다. 2013년 12월20일 매도인과 매수인은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권을 1680억원에 넘기기로 계약했다. 인물 겹치고 다른 부분은? 흥미로운 대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맺은 계약 내용에 있다. 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을 ‘매매대금 중 47억원은 실납입액 없이 2순위 우선익자의 채권과 선상계(정산)하는 조건’으로 납부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 당시 에이프로스퀘어의 2순위 우선수익자는 시공사(두산중공업)가 만든 더케이였다. 다시 말해 두산중공업과 엠플러스자산운용 간 47억원에 이르는 금전거래가 있었고 이를 반영해 해당 액수만큼을 제하고 매매대금을 치르는 조건이었다는 뜻이다. 엠플러스9호의 설정액(수익증권)은 500억원. 군인공제회가 300억원, 키스톤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가 150억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이 50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한국자산신탁과 한국증권금융이 매매계약을 맺은 2013년 12월20일 군인공제회와 두산중공업은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는 군인공제회가 3~5년 내 엠플러스9호 수익권을 두산중공업에 되팔거나, 두산중공업이 군인공제회에 수익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면서 두산중공업은 군인공제회 이외 투자자의 기일 내 투자를 직접 보증하기도 했다. 실제 합의서에는 정강(50억원)과 키스톤인베스트먼트(150억원)가 투자확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두산중공업이 투자금을 대신 넣는다는 조항이 삽입돼있다. 엠플러스9호 조성에 두산중공업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두산중공업 측은 합의서에 대해 “군인공제회와는 다시 팔거나 사는 게 가능한 콜옵션-풋옵션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자산운용펀드 파생상품 시 많이 활용되는 금융계약조건”이라며 “쌍방이 필요한 상황에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옵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키스톤인베스트먼트와의 관련성도 부인했다. 대신 정산 조건으로 갈음? 돈의 성격 두고 의혹 제기 하지만 당시 합의서 내용에는 47억원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전 두산중공업 관계자가 검찰에 제출한 자필진술서에도 마찬가지다. 기타 투자자와 관련해 언급한 부분에 정강과 키스톤인베스트먼트가 각각 50억원과 150억원을 투자했고 투자금으로 에이프로스퀘어를 매입했다며 두산중공업은 150억원을 출자하지 않았다고 밝혔을 뿐이다. 일반적인 사모펀드와 마찬가지로 엠플러스9호는 뚜렷한 목적성을 갖고 조성됐다. 건물을 매입해 비싼 가격에 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가 특정 기업과 47억원에 이르는 금전거래를 한 이유에 대해 의문점이 제기된다. 두산중공업이 선상계한 47억원의 성격을 두고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엠플러스9호의 설정일은 2013년 12월24일로 계약일과 불과 나흘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일단 정강의 2017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는 투자금 50억원 회수가 기록돼있다. 다만 김대근 대표는 선상계한한 금액과 정강의 투자금의 연관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김대근 대표는 “엠플러스자산운용이 에이프로스퀘어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47억원이라는 액수를 봐서는 정강(50억원)의 투자금이 의심스럽다”며 “두산중공업이 정강에 47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대신 정산해주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갈음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병우는 에이프로스퀘어 매입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해주고 투자금 없이 펀드에 참여한 게 아닌가”라며 “대장동 사건의 50억 클럽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2017년 3월 엠플러스9호의 수익증권은 ‘아시아퍼시픽캐피탈어드바이저(APC)’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군인공제회, 키스톤인베스트먼트, 정강 등 3곳은 표면상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의문을 낳고 있다. 이후 APC는 2019년 3월 마스턴밸류애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49호에 에이프로스퀘어를 2040억원에 넘겼다. 수익 없이 본전치기? 두산중공업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문의해보라”고 말했다. 두산중공업의 SPC인 더케이의 신탁사가 매도인인 즉, 두산중공업이 매도인인 상황에서 매도인에게 계약 내용에 대해 물어보라는 엉뚱한 답변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해당 매매계약은 10년 전에 체결된 것이고 시행사(시선RDI)와의 소송 과정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부분도 아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문제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