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주기> 풀리지 않은 사찰 의혹

그날의 진실은 그냥 그대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4·16 세월호 참사가 어느덧 10주기를 맞았다. 그간 법과 제도에 변화가 생겼으나 ‘정확한 진실’은 드러난 바 없다. 책임자 처벌은 민간에만 집중됐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도 조용한 건 마찬가지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무사 간부들 대부분은 윤석열정부서 사면됐다. 심지어 복권된 인사도 있다. 윤정부가 앞장서서 면죄부를 던져준 꼴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는 사법부 판단은 지난해 모두 마무리됐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정부 측 관계자는 단 한 명이다. 유가족 사찰 의혹을 받는 기무사 간부들도 유죄를 받았다. 그러나 윤석열정부가 사면·복권 처리하면서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한 10년의 세월은 수포로 돌아갔다.

정보당국 공개
안 하는 이유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 단장 임관혁 현 대전고검장)은 2020년부터 1년 넘게 세월호 참사를 수사했다. 해경 지휘부의 구조 실패와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진상규명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10여개가 넘는 의혹 사건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인명구조에 실패한 해경을 수사한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특수단은 “(외압)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참사 당일 발견 후 신속하게 이송되지 않아 사망했다는 고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특수단은 크게 ▲세월호 침몰 원인 ▲해경 구조 책임 ▲진상규명 방해 ▲증거 조작 은폐 ▲정보기관 사찰 등으로 사건 유형을 나눠 수사해 왔는데, 이와 관련된 17가지 의혹 사건 중 12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의 수사외압 의혹 사건도 여기에 포함됐다. 해당 사건은 2014년 7월 광주지검이 세월호 사건 현장서 인명 구조에 실패한 목포해경 소속 김경일 전 해경123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자, 법무부가 ‘해당 혐의는 빼고 영장을 청구하라’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골자였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전 대표는 “법무부 검찰국으로부터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법리검토와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들었을 뿐, 해당 혐의가 구속영장 청구 과정서 제외된 경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우 전 수석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서 법무부나 대검 등에 의견을 제시한 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수단은 여론의 공분을 샀던 임군 구조 방기 의혹도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이 의혹은 참사 당일 구조된 임군이 생존해 있었음에도, 해경이 헬기를 이용해 신속히 병원으로 옮기는 대신 함정으로 ‘지연 이송’해 임군을 사실상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다.

특수단 수사 불구 10개 넘는 의혹 무혐의
청와대 직접 개입 물적 증거는 확보 못해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의 지시, 승인에 따라 임군이 헬기가 아닌 일반 함정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임군이 구조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임군을 처음 발견한 해경이 ‘구조 당시 얼굴은 물속에 잠겨있었고, 몸이 이미 굳어있었다’고 진술한 점, 발견 당시 해경 문자 대화방 등에서 피해자를 ‘시신’으로 지칭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참사 후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무혐의 처분됐다. 특수단은 해당 의혹으로 유가족들에게 고소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무사로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와 국방부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 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의자들에게 대면 보고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사망해 구체적인 보고, 지시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실장은 참사 관련 감사원 감사를 중단시키는 등 무마 행위를 했다는 의혹, 참사 인지 시점을 거짓으로 밝혔다는 의혹 등도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다.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도 마찬가지다.

특수단이 기무사 간부들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대부분 1심서 직권남용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이 전 사령관이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특수단이 무혐의를 내린 것은 사찰 전반이 아니라 직권남용죄와 별도인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부분이다.

미심쩍은
‘무혐의’

법조계에 따르면 기무사에 설치된 ‘세월호 TF’라는 사찰 조직을 지휘·감독한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진 기무사 간부 4명은 모두 1심서 유죄를 받았다. 소강원 전 기무사 610기무부대장, 김병철 전 기무사 310부대장의 1심 판결문을 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19년 12월 소 전 부대장에게 징역 1년 실형을, 김 전 부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통군사법원은 소 전 부대장 등에게 유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 전 기무사1처장(세월호 TF장), 박태규 전 기무사 1처1차장(세월호 TF 현장지원팀장)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사령관에게 유족 사찰을 지시받은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은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과 함께 항소심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법리 오해가 없고, 양형 요소도 1심서 충분히 고려해 당초 선고된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겠다”며 두 사람에 대한 법정구속을 면제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된 뒤 올해 3월 항소심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들은 기무사 참모장 시절 휘하 부대원들이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의 정치적 성향과 경제적 형편을 수집하도록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무사는 관련법에 따라 군사와 관련 없는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김 전 참모장은 경찰서 제공된 정보를 재향군인회 등에 전달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거나 이른바 ‘맞불집회’를 개최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 전 참모장은 사드(THAAD) 배치에 찬성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도록 기무사를 지휘하고 예산 3000만원을 지원한 혐의가 있다.

“사찰 행위
존재했다”

특수단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1심이 유죄판단을 내린 직권남용죄가 아니라 유족이 추가로 고소한 권리행사방해죄 등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국방부 보통검찰부는 2018년 6월 기무사 간부들이 부대원들에게 유족 사찰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했다. 같은 해 12월 이 전 사령관이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 전 사령관에게 사찰 지시를 받은 김 전 참모장 등 5명만 재판에 넘겨져 4명은 1심서 유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사령관 이재수는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2014년 4월28일부터 참모장 김대열을 TF장으로 한 세월호 TF가 운영되기 시작했다”며 “세월호 TF에서는 수시로 예하 기무부대를 상대로 실종자 가족들의 분위기나 특이 여론 등을 추가로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또 “(기무사 사찰 등이)실종자 가족들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윤석열정부는 기무사 간부들의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설 명절 특별사면 때 김 전 참모장과 지 전 참모장을 봐줬다. 소장(전 기무사 참모장)은 잔형 집행정지와 더불어 복권 처분을 받았다. 소 전 부대장은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당시 사면됐는데, 복권까지 됐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 이유로 “과거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 공직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기무사 간부들 혐의 인정…정부는 봐주기
논란 중심 국정원 수집 정보공개 비협조?

국정원은 유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 문건 공개를 미루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서울 중구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가 자행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사찰은 직권남용으로 기소돼 6인 이상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은 국정원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수사도, 조사도 못한 채 여전히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2022년 9월부터 총 3년6개월의 세월호 참사 조사활동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와 백서를 발행하면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했다.

당시 사참위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인 2014년 4월16일부터 2017년까지 최소 3년 이상 피해 가족들과 촛불을 드는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네티즌과 언론을 감시·사찰해 동향을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독립적인 조사 기구인 사참위 조사에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수집한 68만건의 자료 중 겨우 2000여건만 제공하는 등 제대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해군은 아예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아 사참위 조사활동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준 권력과 권한으로 오히려 국민을 감시하고 미행하고 사찰하는 국가의 정보기관들은 정권 유지와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며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당사자에게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면죄부

오민애 민변 세월호 대응 TF 변호사는 “국정원 개혁위서도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에 대한 사찰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며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와 전 특조위원과 조사관, 시민사회 단체 등이 당사자가 돼 국정원서 수집한 개인 관련 혹은 단체 관련 정보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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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